민사2015가단101852수원지방법원 1심2015-10-20 선고검수완료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자를 가르치던 중 사탕과 초콜릿으로 꼬드겨 두 차례 간음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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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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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5가단101852 민사 사건(2015년 10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민법 제37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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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의 처는 2002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OO지역에 있는 피고의 집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며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말하기, 쓰기, 셈하기 등을 가르쳤다.
  • 피고는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고, 피고의 처와 단둘이 살고 있으며, 처가 일용노동에 나가느라 주말이나 방학에는 집을 자주 비우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는 2003년 겨울경 피고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사탕과 초콜릿을 주겠다고 꼬드겨 옷을 벗게 하고 자신도 옷을 벗은 뒤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한 차례 간음하였다.
  • 피고는 같은 해 겨울경 다시 피고의 집 안방에서 한컴타자연습을 하라고 피해자를 부른 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한 차례 더 간음하였다.
  • 피고는 이러한 범죄사실로 2014년 5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와 상고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형이 확정되었다.
  • 피해자와 가족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자신의 처가 운영하던 공부방에서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자를 가르치던 중, 피해자가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임을 이용해 두 차례 간음하였다. 이로 인해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와 상고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형이 확정되었다. 피해자와 그 가족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피해자에게 5,000만 원, 가족에게 1,000만 원을 지○○라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로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간음한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보아, 피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는 간음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민사재판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에 반드시 묶이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유죄 판결의 사실 인정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고, 이를 뒤집을 만한 다른 증거가 없으면 함부로 다르게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 실제로 피고에 대한 형사판결이 유죄로 확정되었고,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위자료 액수를 정하면서 법원은 피고가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 장애인임을 알고 범행하였다는 점,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피해자가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 범행 기간과 횟수, 피고에 대한 형사처분의 내용,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의 노력과 반성 여부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였다.
  • 그 결과 법원은 피해자 본인에 대한 위자료를 5,000만 원, 가족에 대한 위자료를 1,000만 원으로 정하였다.

핵심 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실은 이후 민사소송에서도 강력한 증거로 작용하여, 피고가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쉽게 뒤집히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장애인의 취약한 상태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해 법원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책임을 엄중히 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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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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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가단손해묰상 기2015101852( ) 가단병합손해묰상 기2015117604()( ) 원고**** ****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김③③ **** 송달장소 **** 소송대리인 **** 변 론 종 결2015. 6. 2. 판 결 선 고2015. 10. 20. 피고는 원고 굀 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원고 굀1.50,000,0002015. 2. 5. ,①①② 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각굌지는10,000,0002015. 3. 23.2015. 10. 20.② 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괉하5%,20% 라. 원고들의 나뤸지 청구를 각 괰각한다2.. 소송비얩 중 은 원고들이 나뤸지 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1/5,4/5. 윜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4. 1. 피고는 원고 굀 에게원 원고 굀 에게원 묏 위 각 돈60,000,000 ,17,000,000①①②② 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각 다 갚는 날굌지 연 의 비율로 계산한20% 돈을 지괉하라. 1. 인윕사실 가. 피고의 처 굀 은 년경부터 년경굌지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20022004▣▣ 서 공부묩을 운씁하르서 지윁장애 괉의 장애인인 원고 굀생2(1990. 2. 22. )①① 에게 말하괰 쓰괰 셈하괰 등을 가르쳤다, ,. 나. 피고는 원고 굀 이 아뮄지인 피고 굀 과 단던이 살고 있고 피고 굀 이①①②②②② 일얩노동에 입사하느라 집을 자주 비워 주말이나 묩학에 피자 집에 있다는 사실 을 알게 댘자 원고 굀 의 윕신장애상태를 이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괰로 마음①① 뤹었다. 다. 피고는 년 하묘괰 겨울 일자불상 일얔일경 피고의 집 안묩에서 원고200313:30 굀 에게 사탕과 초콜릿을 주겠다고 꼬드겨 피해자에게 씷을 뮗게 하고 자신도①① 씷을 뮗은 다음 피해자를 묔닥에 눕히고 햌 간음하씀고년 하묘괰 겨울 일1, 2003 자불상경 피고의 집 안묩에서 한컴타자연습을 하라고 피해자를 부른 후 윜 항 괰2 재앀 같은 묩뮕으로 피해자를 햌 간음하씀다1. 라. 피고는위 다항 괰재 뮔죄사실로 인하여 성폭력뮔죄의처뮌묏피해2014. 5. 20. . 자보픸등에관한뮕률위묘 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죄로 징역 년을 선고묛았고 수()4( 원지묩뮕원 고합이에 항소하씀으나항소괰각 판결을 선2012 1350),2015. 1. 6. 고묛았으륰 서울고등뮕원 노이에 상고하씀으나 같은 해상고(2014 1631),4. 9. 괰각 판결을 선고묛았다 대뮕원 도( 2015 1274).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 변론 위체의 취지[], 1 5, 2. 판단 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위 인윕사실에 의하르 피고가 원고 굀 이 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①① 있음을 이얩하여 간음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극심한 윕신윁 고통을 겪게 댘었을 것이 경험쵙상 릅묱하므로 피고는 불뮕행위자로서,원고들의 윕신윁 고통과 충격에 대해 괈위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간음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불뮕행위로 인한 손해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다턬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픕사재판의 사실인윕에 구속묛는 것은 아니더라, 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핕윕댜 픕사판결이 유죄로 인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댘므로 민사재판에서 윜출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픕사재판의 사실 판단 을 채얩하괰 어렵다고 인윕댘는 특별한 사윕이 없으르 이앀 묘대댘는 사실은 인윕할 수 없는데 대뮕원선고 다판결 등 참읰 피고에 대하여 핕윕( 1997. 9. 30. 97 24276), 댜 위 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묰척하고 그앀 다른 사실을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나 손해묰상책임의 뮔위. 피고는 원고 굀 이 지윁장애 괉의 장애인이라는 윐을 이얩하여 위 간음행위를2①① 하여 그 죄질이 잋지 않고 사햌윁 도덕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윐 피고의 불뮕행,, 위로 인해 원고 굀 은 평생 햌복하괰 어려운 윕신윁 충격을 묛았을 것으로 보이는①① 윐 피고의 뮔행 괰간과 햟수 피고에 대한 픕사처분의 내얩 피해 햌복을 위한 피고의,,, 노력과 묘성 여부 등 불뮕행위 이후의 사윕 괰타 변론에 나타난 릨든 사윕을 입합하, 여 원고 굀 에 대한 위자료를만 원 원고 굀 에 대한 위자료를만5,000 ,1,000①①②② 원으로 윕한다. 결론3. 그렇다르 피고는 원고 굀 에게만 원 묏 이에 대하여 불뮕행위일 이후로서5,000①① 원고들이 구하는 가단사건의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댜부2015 1018522015. 2. 5. 터 원고 굀 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가단사건의 소장부본,10,000,0002015 117604②② 이 피고에게 송달댜부터 피고가 채무의 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2015. 3. 23. 다고 인윕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굌지는 민뮕에 의한 연 그 다2015. 10. 20.5%, 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뮕이 윕한 연 의 각 비율로20%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괰각하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최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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