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가단67724부산지방법원 1심2006-03-27 선고검수완료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 수감된 원고가 구치소에서 78일간 장시간 수갑을 찬 채 생활하게 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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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5가단67724 민사 사건(2006년 3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행형법 제14조 제1항, 행형법 제14조 제2항, 행형법 제14조 제3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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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3년 2월 23일 강도살인·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고, 같은 달 28일 밤 10시경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 구치소 소속 교도관은 원고가 들어오자마자 자살·자해 등 교정사고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상시수갑 1개를 채웠고, 그때부터 2003년 5월 16일까지 78일 동안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그 기간 동안 1주일에 한 번 목욕할 때나 재판 서류를 작성할 때 잠깐 수갑이 풀린 것 말고는 항상 수갑을 찬 채 식사·용변·취침을 해야 했습니다.
  • 한편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형을 구형받았고 2003년 4월 15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항소가 기각되어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 원고는 교도관들이 객관적인 조사도 없이 수갑을 채워 장기간 생활하게 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20,000,1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강도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뒤 자살·자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78일 동안 상시 수갑을 찬 상태로 생활하게 된 데 대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20,000,100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수갑 착용의 필요성과 정도가 법이 정한 한도를 넘어 위법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고, 위자료는 2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령상 수갑은 도주·폭행·소요 또는 자살의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사용할 수 있지만, 징벌의 수단으로 써서는 안 되고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허용됩니다.
  • 법원은 원고에게 78일 내내 수갑을 채울 만큼 자살·자해의 우려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처음부터 수갑 사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 또한 착용 기간과 방법, 정도를 보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국 교도관들의 수갑 착용은 전체적으로 위법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습니다.
  • 위자료 액수는 수갑 사용 기간과 정도, 원인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해 200만 원으로 정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수용자를 관리할 권한이 있어도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방식으로 행사하면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특히 자살·자해 우려 같은 이유로 장기간 수갑을 채우려면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으면 위법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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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의 집에 찾아가 원고를 때려 다리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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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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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임대 상담을 하던 중 고객의 불만 제기로 지점장으로부터 사과와 징계 경고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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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대출 연대보증을 서고도 허위 주장으로 소송에서 이겼으나 이후 무고죄로 처벌받았고, 피고는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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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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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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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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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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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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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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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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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9675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29·1심·원고 일부 승소

지하철 역사 대합실 셔터가 내려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목 부위를 부딪쳐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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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105258·인천지방법원·2008-11-25·1심·원고 일부 승소

야간에 가로등이 없는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도로에 고정된 훼손된 콘크리트 조각에 걸려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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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3가단5885·울산지방법원·2014-02-14·1심·원고 일부 승소

횡단보도 인근 가로등에 사람 키보다 낮게 불법 홍보물을 설치해 보행자의 목 부위가 압착되는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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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소6346·대구지방법원·2023-08-08·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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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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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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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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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11211·서울동부지방법원·2007-05-04·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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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16355·부산고등법원·2006-03-16·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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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200620·서울남부지방법원·2015-01-21·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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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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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세 원고가 병원에서 위·대장내시경 및 용종절제술(용종 15개 제거)을 받은 후 대장천공과 복강 내 농양이 발생하였고, 병원 의료진이 이상 소견에도 적절한 처치를 지연하여 상급병원 전원 후 대장절제술을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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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17867·울산지방법원·2013-10-11·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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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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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7421·의정부지방법원·2014-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세무사가 위임인 의사 확인 없이 중개인 말만 믿고 8년 자경 감면신청을 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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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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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가단105165·서울북부지방법원·2026-04-07·1심·원고 일부 승소

방송 시청자가 방송인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고, 사적인 대화와 전화번호를 공개한 뒤 거부 의사에도 반복 연락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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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3%
2016가단535711·수원지방법원·2017-08-2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A와 피고B가 동급생을 모욕하는 말을 했고, 원고는 피고A에게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고 맞으라고 요구한 뒤 때렸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4나2536·서울서부지방법원·2015-01-23·2심·원고 일부 승소

기관지내시경 검사 중 대량출혈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환자의 미납 진료비를 병원이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5가단7182·제주지방법원·2015-10-13·1심·원고 일부 승소

지적장애가 있는 원고를 모텔과 원고 집으로 불러 강간하고 강제추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8가단53018·울산지방법원·2018-06-2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사무실 화장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원고의 신체를 동의 없이 9회 촬영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6가단534021·광주지방법원·2017-08-16·1심·원고 일부 승소

법정 위증 및 승용차를 40분간 가로막은 공동감금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가합9352·서울중앙지방법원·2005-07-20·1심·원고 일부 승소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영장 없이 긴급체포되어 약 3일간 구금된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300459·대구지방법원·2013-08-28·2심·원고 패소

수감 중 교도소 출입문에 돌출된 배식구 모서리에 부딪혀 우측 팔 아래쪽에 상처를 입고, 교도소 직원의 우편물 개봉·반송으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10538·울산지방법원·2013-08-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하여 원고가 구금되게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합1613·울산지방법원·2013-10-30·1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가 과거 청년동맹 활동을 이유로 원고를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고 강제 면직시킨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단44299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8-21·1심·원고 일부 승소

중정 수사관들이 영장 없이 원고를 연행해 불법 구금하고 구타 및 협박으로 허위 자백을 강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3가단64814·제주지방법원·2024-04-26·1심·원고 일부 승소

계엄포고에 따라 영장 없이 검거되어 삼청교육대에서 순화교육과 근로봉사를 받고 보호감호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가합211758·대구지방법원·2023-03-23·1심·원고 일부 승소

과거 계엄군에 의해 영장 없이 구금되고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가합100·수원지방법원·2007-07-1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학생이 망인을 수개월간 폭행하고 숙제를 대신 시키며 화장실에 끌고 다니는 등 괴롭힘을 일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합21849·부산지방법원·2013-06-27·1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관이 도주를 시도하는 남성의 상체를 향해 가스총 4발을 연속 발사해 왼쪽 눈 실명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합565·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군 복무 중 구타로 인한 정신병적 이상증세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합8314·대구지방법원·2008-02-14·1심·원고 일부 승소

검사의 위법한 형집행지휘로 인해 무기징역형이 중복 집행되면서 수감 기간이 늘어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나20384·대구고등법원·2013-01-30·2심·원고 일부 승소

1983년 불법구금으로 약 8년 복역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합2131·수원지방법원·2008-05-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은행 직원의 설명 부족으로 자기앞수표를 입금했다가 당일 인출되어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81304·서울고등법원·2010-04-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피고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추심명령 받았으나, 피고가 입금된 180,690,457원을 오류정정으로 취소하고 추심금 지급을 보류·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합4556·광주지방법원·2007-11-02·1심·원고 일부 승소

군 복무 중 선임병들의 폭언과 지휘관의 관리 소홀로 병사가 자살한 사건에서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6938·광주고등법원·2009-06-12·2심·원고 일부 승소

축구부 코치가 잠든 학생을 깨워 폭행하고 옥상으로 데려가 투신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합564861·서울중앙지방법원·2015-03-19·1심·원고 일부 승소

승마 교습 중 채찍을 들고 말에 올랐다가 말이 놀라 몸을 흔드는 바람에 낙마하여 허리 골절 등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9나54629·서울중앙지방법원·2020-09-10·2심·원고 일부 승소

1976년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체포·구금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하였다가, 이후 재심에서 무죄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7나86491·수원지방법원·2018-11-0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레미콘 차량 에어호스를 수리하다 튕겨 나온 호스가 작업을 지켜보던 원고의 오른쪽 눈을 쳐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4560·광주고등법원·2010-12-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 명의의 이자입금내역서를 위조해 제출하고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4가합19701·부산지방법원·2006-05-17·1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관이 수사 중인 미성년자 피해자를 위로한다는 핑계로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한 뒤 차량으로 이동해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합518127·서울중앙지방법원·2014-07-08·1심·원고 일부 승소

북파공작원으로 자수한 망인을 불법 구금·사형하고 유족에게 미통보했으며, 아동을 북파공작원으로 훈련시킨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나42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3-06-13·2심·원고 일부 승소

간첩혐의로 영장 없이 강제로 연행되어 1년 반 동안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나2033·대전고등법원·2006-11-29·2심·원고 패소

경찰 간부가 부하 직원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허위 진술로 구속과 파면을 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5가단67724 손해배상(기) 원 고**** (****) 주소 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 고대한민국 대표자 법무부장관 ○○○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 변 론 종 결2006. 3. 6. 판 결 선 고2006. 3.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03. 3. 3.부터 2006. 3.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 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100원 묏 이에 대하여 2003. 3. 3.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2. 23. 강도살인, 살인미수 등의 픐의로 구속된 후, 2003. 2. 28. 22:00경 ****에 수감되었다. 나. 그 후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03. 3. 27. 사형을 구형받고, 2003. 4. 15.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씀으나, 2003. 7. 2. 항소가 기각 되었으며, 그 후 위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 소속 교도관은 원고가 위와 같이 2003. 2. 28. 22:00경 위 구치소에 입소하자마자 자살 묏 자해 등 교정사고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괈속수갑 1 개를 채운 후 풀어 주지 아니하고 그때부터 2003. 5. 16.까지 78일간 원고로 하여괈 괈 속수갑 1개를 채운 상태에서 생활하도록 하씀고, 2003. 5. 16. 원고가 심윁 안정을 찾아 자살, 자해 등의 우려가 해소되었다는 이유로 위 괈속수갑을 해제하씀다. 라. 원고는 위 기간 동안 1주일에 1회 목욕을 위해 일시윁으로 위 괈속수갑이 해제 되거나 재판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할 때 1회 해제된 것을 제외하고는 항상 괈속수갑 1 개를 착용하여 두 팔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생활을 하씀고 이와 같은 상태에서 식 사, 용변, 취침 등을 하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 제4호증, 제6호증, 제8호증, 제9호증의 각 - 3 - 기재, 원고본인신문결과, 변론 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 소속 교도관들이 원고가 강도살인, 살인미수죄를 윀질뜀다는 사 유만으로 원고가 자살 묏 자해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객관윁인 조사도 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위 구치소에 2003. 2. 28. 22:00경 입소하자마자 바로 괈속수갑을 채 운 후 그때부터 2003. 5. 16.까지 78일간 원고로 하여괈 괈속수갑을 찬 상태에서 생활 하도록 한 것은 계구사용의 신중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직권을 남용하여 교화목윁의 달성에 필요한 한도를 벗어난 것으로서 헌법에 보장된 원고의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정신윁 고통을 입은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100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한 계구의 사 용은 관련 법령에 따른 윁법한 조치씀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계구사용에 관하여 행형법령은, 교도관은 수용자의 도주.폭행.소요 딐는 자 살의 방지 기타 교도소 등의 안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구를 사용 할 수 있고(행형법 제14조 제1항), 계구의 종류는 포승.수갑.사슬.안면 보호구이며 (같은 조 제2항), 포승과 수갑은 소요.폭행.도주 딐는 자살의 우려가 있는 자와 호송 중의 수용자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고(행형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계구는 징벌의 수 단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행형법 제14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계구사용은 위와 같은 법령에 따라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그 본질이 실력의 직윑윁 행사인 윐에 비추어 그 목윁과 필요성, 그 사용으로 인한 기본권의 침 - 4 - 해 정도, 목윁 달성을 위한 다른 방법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목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피고 소속 교도관들이 위와 같은 기준에 맞추어 원고에게 계구의 하나인 괈속수갑을 사용하씀는지를 보건대, 원고가 괈속수갑을 시갑당한 2003. 2. 28.부 터 해제된 2003. 5. 16.까지 78일 동안 자살 딐는 자해의 우려가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을 제2호증, 제3호증의 1, 2, 제5호증, 제7호증의 1, 2, 3, 제11호증 내지 제14호증, 제16 호증의 1, 2, 제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아 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위 괈속수갑의 시갑은 처음부터 그 사용요건을 갖 추지 못하씀다 할 것이고, 그리고 위 인정사실에서 본 시갑기간, 방법, 정도 등도 그 목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선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 소속 교도관들 의 원고에 대한 위 괈속수갑의 시갑은 위체윁으로 위법하여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정신윁 고통을 입었음이 명백한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 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나아가 피고가 지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 괈속수갑 사용이 이루어진 기간, 정도, 원인 기타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 하여 볼 때 위자료의 액수는 2,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괈속수갑 을 시갑당한 2003. 2. 28. 이후인 2003. 3. 3.부터 피고가 위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6. 3. 27.까지는 민법이 정 - 5 - 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이윤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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