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 수감된 원고가 구치소에서 78일간 장시간 수갑을 찬 채 생활하게 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5가단67724 민사 사건(2006년 3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행형법 제14조 제1항, 행형법 제14조 제2항, 행형법 제14조 제3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3년 2월 23일 강도살인·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고, 같은 달 28일 밤 10시경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 구치소 소속 교도관은 원고가 들어오자마자 자살·자해 등 교정사고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상시수갑 1개를 채웠고, 그때부터 2003년 5월 16일까지 78일 동안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그 기간 동안 1주일에 한 번 목욕할 때나 재판 서류를 작성할 때 잠깐 수갑이 풀린 것 말고는 항상 수갑을 찬 채 식사·용변·취침을 해야 했습니다.
- 한편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형을 구형받았고 2003년 4월 15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항소가 기각되어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 원고는 교도관들이 객관적인 조사도 없이 수갑을 채워 장기간 생활하게 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20,000,1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강도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뒤 자살·자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78일 동안 상시 수갑을 찬 상태로 생활하게 된 데 대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20,000,100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수갑 착용의 필요성과 정도가 법이 정한 한도를 넘어 위법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고, 위자료는 2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령상 수갑은 도주·폭행·소요 또는 자살의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사용할 수 있지만, 징벌의 수단으로 써서는 안 되고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허용됩니다.
- 법원은 원고에게 78일 내내 수갑을 채울 만큼 자살·자해의 우려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처음부터 수갑 사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 또한 착용 기간과 방법, 정도를 보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국 교도관들의 수갑 착용은 전체적으로 위법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습니다.
- 위자료 액수는 수갑 사용 기간과 정도, 원인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해 200만 원으로 정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수용자를 관리할 권한이 있어도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방식으로 행사하면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특히 자살·자해 우려 같은 이유로 장기간 수갑을 채우려면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으면 위법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경찰관과 경찰서장을 상대로 무고 사건 조사로 인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냄
하계수련회 중 피고에게 간음당한 원고의 사건
허위 고소·위증을 원인으로 한 형사변호사 비용 및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수용 중 심한 복통을 호소했으나 외부병원 진료가 미뤄져 충수염 수술이 늦어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수감된 원고가 교도관들의 한 시간 간격 일상생활 관찰·기록으로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교도소에서 자살한 망인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금치 중 행정심판청구서 발송을 요청하고 변호사 접견을 신청했으나 모두 불허됨
수사기관이 피해자 속옷에서 나온 정액이 피고인의 것이 아니라는 유전자 감정 결과를 숨긴 채 강도강간 범인으로 구속·기소하여 재판이 진행됨
검사와 검찰 수사관이 직위를 남용해 위법·부당하게 수사해 자신을 구속 기소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경찰이 허위 진술을 강요해 사실혼 관계의 상대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하게 하자, 구속된 사람과 주점 운영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도박 신고 후 경찰서에서 경찰관들의 제지 과정 중 허리에 압박골절 상해를 입음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연행되던 중 뒤에서 엉치뼈를 가격당해 골절상을 입음
음주단속에서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해 즉시 채혈을 요구했으나 채혈용기가 없어 1시간 넘게 지연된 끝에 채혈이 이루어짐
피고가 원고를 협박해 여러 차례 강간과 강제추행, 공갈을 저지름
피고의 강간·강제추행·주거침입·공갈로 인한 위자료 청구
학교 행정실장이 회식 자리와 차 안에서 여러 차례 원고를 강제추행하고, 이후 술에 취해 원고를 협박함.
만 14세 중학생이 이웃 주민을 흉기로 수회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상해를 입힘
피고가 원고의 집에 찾아가 원고를 때려 다리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한 원고의 허리를 손으로 쳐 바닥에 주저앉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함
회사의 대표이사가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휴대전화 임대 상담을 하던 중 고객의 불만 제기로 지점장으로부터 사과와 징계 경고를 받음
원고가 대출 연대보증을 서고도 허위 주장으로 소송에서 이겼으나 이후 무고죄로 처벌받았고, 피고는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범죄경력조회를 신청했는데, 동일한 범죄경력이 2건으로 기재된 회보서를 발급받은 사건
국가가 군 복무 중 사망한 사람의 사망 구분을 바꾸고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아, 유족이 국가유공자 등록을 놓쳐 보상금을 받지 못하게 됨
육군이 망의 사망구분을 직권으로 변경하고도 유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국가유공자 신청을 못 하게 함
피고는 자녀의 뇌종양 수술 권고와 치료 위험에 관한 설명을 들은 뒤 가족과 상의해 수술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유족과 이장 시기·장소를 협의하기로 약속했음에도, 유족이 이장을 미뤄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알면서도 협의 없이 망인의 분묘를 파내고 유골을 다른 곳에 옮겨 묻음
호텔 직원이 동료들과 식사·음주를 한 뒤 선로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됨
지하철 역사 대합실 셔터가 내려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목 부위를 부딪쳐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음
야간에 가로등이 없는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도로에 고정된 훼손된 콘크리트 조각에 걸려 넘어짐
횡단보도 인근 가로등에 사람 키보다 낮게 불법 홍보물을 설치해 보행자의 목 부위가 압착되는 상해를 입게 함
대출을 받으려다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속아 보이스피싱 수금책에게 현금 1,500만 원을 건네줌
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가 주소 변경을 법원에 알리지 않고 재판 진행도 확인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된 제1심 판결에 뒤늦게 항소함
선임 조교로서 후임 조교에게 안전장구 없이 50미터 외줄타기 시범을 보이도록 지시하고, 그물망 점검을 이유로 낙하를 지시함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수양원에 입원한 환자를 쇠사슬로 묶고 난방 없는 독방에 방치하여, 동상과 혈액순환 장애로 양발을 절단하게 만든 사건입니다.
정부가 훈련 위험성을 숨긴 채 부대원을 모집해 혹독한 훈련을 시키고, 탈출 과정에서 사망한 사실을 34년간 은폐함
교도관들이 재소자를 포승줄로 결박하고 가혹행위를 가한 뒤 방치함
불법체포·구금 및 고문으로 허위자백 간첩죄 복역
계엄포고에 따라 영장 없이 구금된 원고들이 교정시설에서 순화교육을 받으며 군사훈련과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함.
경찰관이 피해자 진술과 조작된 증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수사를 진행해 원고가 강간치상죄로 처벌받게 함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자를 가르치던 중 사탕과 초콜릿으로 꼬드겨 두 차례 간음함
내연 관계인 피해자와 다투다 격분해 살해하고 수표·현금 7,400만원을 절취한 뒤 사체를 훼손·유기함
수감자가 과거 소송 과정에서 국가가 범죄사실과 징벌기록을 증거로 제출해 프라이버시와 명예가 침해되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트위터에 원고가 분신자살 사건을 사전에 계획·선동하거나 찬양·미화했다는 허위 사실을 게시함
피고 방송사가 원고들을 강도살인범으로 허위 지목하여 명예훼손한 사건
공무원이 시장을 부패혐의자로 신고하자, 시장이 인사조치와 전자게시판 게시로 보복한 사안
공무원이 원고의 개인정보가 담긴 진정서를 피진정 학교로 전송하고, 원고를 비하하는 댓글을 약 5개월간 방치함.
61세 원고가 병원에서 위·대장내시경 및 용종절제술(용종 15개 제거)을 받은 후 대장천공과 복강 내 농양이 발생하였고, 병원 의료진이 이상 소견에도 적절한 처치를 지연하여 상급병원 전원 후 대장절제술을 받게 됨.
요양병원 간호사가 피부질환 치료 중 적외선 치료기를 사용해 환자에게 2도 화상을 입게 함
세무사가 위임인 의사 확인 없이 중개인 말만 믿고 8년 자경 감면신청을 대리함
방송 시청자가 방송인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고, 사적인 대화와 전화번호를 공개한 뒤 거부 의사에도 반복 연락함
피고A와 피고B가 동급생을 모욕하는 말을 했고, 원고는 피고A에게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고 맞으라고 요구한 뒤 때렸다.
기관지내시경 검사 중 대량출혈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환자의 미납 진료비를 병원이 청구함.
지적장애가 있는 원고를 모텔과 원고 집으로 불러 강간하고 강제추행한 사건
피고는 사무실 화장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원고의 신체를 동의 없이 9회 촬영했습니다.
법정 위증 및 승용차를 40분간 가로막은 공동감금에 대한 위자료 청구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영장 없이 긴급체포되어 약 3일간 구금된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수감 중 교도소 출입문에 돌출된 배식구 모서리에 부딪혀 우측 팔 아래쪽에 상처를 입고, 교도소 직원의 우편물 개봉·반송으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를 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하여 원고가 구금되게 하였다.
국가가 과거 청년동맹 활동을 이유로 원고를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고 강제 면직시킨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중정 수사관들이 영장 없이 원고를 연행해 불법 구금하고 구타 및 협박으로 허위 자백을 강요함
계엄포고에 따라 영장 없이 검거되어 삼청교육대에서 순화교육과 근로봉사를 받고 보호감호처분을 받음
과거 계엄군에 의해 영장 없이 구금되고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학생이 망인을 수개월간 폭행하고 숙제를 대신 시키며 화장실에 끌고 다니는 등 괴롭힘을 일삼음.
경찰관이 도주를 시도하는 남성의 상체를 향해 가스총 4발을 연속 발사해 왼쪽 눈 실명에 이르게 함
원고의 군 복무 중 구타로 인한 정신병적 이상증세 발생
검사의 위법한 형집행지휘로 인해 무기징역형이 중복 집행되면서 수감 기간이 늘어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1983년 불법구금으로 약 8년 복역한 사건
원고가 피고 은행 직원의 설명 부족으로 자기앞수표를 입금했다가 당일 인출되어 손해를 입음.
원고가 소외 회사의 피고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추심명령 받았으나, 피고가 입금된 180,690,457원을 오류정정으로 취소하고 추심금 지급을 보류·공탁함.
군 복무 중 선임병들의 폭언과 지휘관의 관리 소홀로 병사가 자살한 사건에서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축구부 코치가 잠든 학생을 깨워 폭행하고 옥상으로 데려가 투신하게 함
승마 교습 중 채찍을 들고 말에 올랐다가 말이 놀라 몸을 흔드는 바람에 낙마하여 허리 골절 등 상해를 입음
1976년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체포·구금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하였다가, 이후 재심에서 무죄를 받음.
피고가 레미콘 차량 에어호스를 수리하다 튕겨 나온 호스가 작업을 지켜보던 원고의 오른쪽 눈을 쳐 다치게 함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 명의의 이자입금내역서를 위조해 제출하고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함
경찰관이 수사 중인 미성년자 피해자를 위로한다는 핑계로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한 뒤 차량으로 이동해 강간함.
북파공작원으로 자수한 망인을 불법 구금·사형하고 유족에게 미통보했으며, 아동을 북파공작원으로 훈련시킨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간첩혐의로 영장 없이 강제로 연행되어 1년 반 동안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를 당함
경찰 간부가 부하 직원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허위 진술로 구속과 파면을 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수갑 채워진채 78일 수감 30대 국가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2006-03-29
- 78일간 수갑차고 구치소 생활한 30대 일부 승소2006-03-29
해석·평가법원은 수갑 사용이 자살·자해 우려로 정당화되기 어렵고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아 교도관의 조치를 불법행위로 판단했다. 이는 계구 사용이 법령상 목적과 필요성, 기본권 침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해석을 보여준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