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가단576564수원지방법원 1심2026-06-08 선고검수완료
피고는 자녀의 뇌종양 수술 권고와 치료 위험에 관한 설명을 들은 뒤 가족과 상의해 수술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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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576564 민사 사건(2026년 6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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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1999년에 혼인했고 자녀를 두었지만, 2001년에 협의이혼했습니다. 이후 피고가 자녀의 친권자로 지정되어 양육을 맡았습니다.
- 자녀는 결정성 경화증 등으로 지적장애와 뇌병변장애가 있었고, 통원치료와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 2015년부터 병원 진료에서 뇌실 안 종양이 확인됐습니다. 의료진은 종양이 커지면 뇌압이 오르는 등 상태가 나빠질 수 있다고 설명하고, 수술이나 다른 치료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 2019년에는 종양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과 함께 수술이 필요하다는 권고가 있었지만, 가족은 수술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2021년에는 종양이 더 커지고 뇌수두증과 시력 상실 등이 확인됐으며,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할 수도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 자녀는 2021년 11월 수술을 위해 입원했지만, 가족이 위험과 치료 효과의 한계,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해 수술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후에도 수술 여부를 다시 논의했지만, 최종적으로 수술하지 않고 요양병원에 입원하기로 했습니다.
- 자녀는 2022년 3월부터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2024년 2월 10일 사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치료 거부가 사망을 초래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자녀의 뇌종양 수술과 필요한 치료를 거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살인 또는 유기치사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녀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 가운데 상속분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진료기록에는 의료진이 종양의 진행과 뇌압 상승 위험, 수술의 필요성 및 수술을 받지 않을 경우 생길 수 있는 위험을 가족에게 여러 차례 설명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 기록상 수술을 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한 차례의 일방적인 거부로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수술의 위험과 기대할 수 있는 효과, 자녀의 상태 등을 설명받고 상의한 뒤 수술하지 않기로 한 과정이 확인됐습니다.
- 의료진은 수술로 시력이나 인지기능, 발작이 나아진다고 장담할 수 없고 수술 자체에도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술은 주로 뇌압을 낮추고 생존기간을 늘리는 목적이라고 안내했습니다.
- 진료기록 감정의는 수술을 더 일찍 받았다면 심각한 합병증과 시력 상실 가능성이 낮았을 수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다만 원고가 주장한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와 법적 근거가 있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했습니다.
-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진료기록 등을 종합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보호자가 뇌종양 수술을 거부한 일이 자녀의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지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자녀의 사망 원인이나 의료적 가능성에 관한 의견만으로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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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4가단576564 손해배상(기)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움
담당변호사 ****
피 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26. 3. 9.
판 결 선 고2026. 6. 8.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4. 2.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9. 3. 2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C(1999.
2. 26. 출생, 2024. 2. 10.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자녀로 두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1. 2. 10. 협의이혼을 하였고, 위 이혼 당시 피고가 망인의 친
권자로 지정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기 전까지 원고가 망인을 양육하였다.
다. 망인은 어려서부터 있던 결정성 경화증 등으로 인한 지적장애(3급), 뇌병변장애
등으로 통원치료 및 입원치료를 받았고, 2022. 3. 14.부터 ****에서 입원 중
2024. 2. 10.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4,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14. 7.경 ****에서 뇌종양 소견을 받았고, 피고는 2019. 10.경 뇌종양의
수술적 제거 필요성에 대한 의사의 소견을 들었으나 망인에 대한 뇌종양 수술을 거부
하였고, 그로 인하여 망인은 2021. 11.경 시력을 상실하였다. 또한 피고는 2021. 11.
11. **** 의사로부터 망인을 치료하지 않을 경우 사망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같은
달 17. 수술을 결정하였다가 수술을 거부하고 망인을 퇴원시켰다. 이후 피고는 망인을
****에 입원시켰는데, ****에서 처방받은 항경련제를 위 요양병원에 전달하지
않았고 경기 발생시 산소 사용도 거부하였다. 피고는 2024. 2. 8. 망인의 상태가 좋지
아니하니 집중치료실로 전실하자는 주치의의 권유를 거부하였고, 이에 따라 망인은
- 3 -
2024. 2. 10. 사망하였다.
피고는 망인의 보호자로서 망인에 대한 계속적인 치료를 통하여 망인의 생명을 보호
할 의무가 있는데도, 망인이 사망할 위험을 예상하고서도 그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
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는 형법상 망인에 대한
부작위에 기한 살인죄 또는 유기치사죄에 해당하므로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된
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에게 정신적 손해배상금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는 망인의 위 손해배상금을 상속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정신적 손해배상금 상
속분(부작위에 기한 살인죄에 해당하는 경우 원고가 단독 상속하여 5,000만 원, 유기치
사죄에 해당하는 경우 법정 상속분의 1/2인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망인은 2014. 7.경 안면부 결정성 경화증 진단을 받고 ****에서 MR상 뇌실내
종양소견을 보여 2015. 1.경 ****에 내원하게 되었다.
2) 망인의 2015. 1.경부터 2022. 6.경까지의 **** 진료 기록은 다음과 같다.
방문일
방문 과
/시행한 검사
주치의 기록/소견
2015.
1. 15.
신경외과
(뇌파검사)
간질파 보임
뇌실내 종양, 안면혈관종 소견 있어 다발성 경화증 의심되는 환
자입니다
비뇨기과양쪽 신장에 종양-경과관찰하기로 함
2015.
2. 3.
유전학클리닉
2015. MRI 촬영
- 4 -
2. 16.
2015.
3. 2.
신경외과종양 커지거나 증상 발생시에는 수술적 제거술 필요
2016.
2. 22.
MRI 촬영
2016.
2. 29.
신경외과특이소견 없음
2019.
5. 23.
유전학클리닉
2019.
7. 31.
MRI 촬영
2019.
8. 1.
신경외과
2016. 2. 22.자 촬영과 비교하였을 때 우측 측내실 내의 ‘뇌실
막밑 거대세포 성상세포종(SEGA)’의 크기가 증가함. 결절성 경
화증과 관련된 다른 소견들에는 변화가 없음
2019.
8. 2.
신경외과
뇌실내 종양이어서 증상 없으나 확실히 성장하고 있음. 방치할
경우 계속 성장, 뇌수 순환 장애 유발하여 뇌압상승, 상태 악화
가능, 주변 뇌 기능 저하시 인지, 판단력 저하, 성격 변화 등 가
능. 우선적으로 내시경 수술 먼저 시도. 전신마취 뇌수술 위험
도 있고 완전 제거 못하여 이후 개두술 혹은 방사선치료 등 가
능. 수술적 치료 안할 경우 감마나이프 치료 고려해볼 수는 있
으나 수술적 제거에 비해 효과 떨어질 것임. 아버지와 상의하고
다시 내원하기로 함. 수술 당장 안하는 것으로 결정하셔도 내원
하셔야 합니다. 이후 관리, 추적 검사 혹은 감마 여부 등 추가
대책 결정해야 합니다.
2019.
8. 29.
비뇨기과 진료신장 혹
2019.
10. 28.
신경외과
수술적 제거 필요성에 대해 다시 설명함. 수술로 제거, 조직진
단 후 추가 치료여부 결정. 수술 거부하면 대안으로 방사선치료
고려할 수 있으나 조직진단 안된 상태에서 제한적일 것임.
결정 못하고 있어 2020. 1. CT 촬영.
방치하면 병 진행되고 상태 나빠질 것입니다.
2020.
1. 20.
CT 촬영
- 5 -
2020.
1. 23.
신경외과SEGA에 유의미한 변화 없음
2020.
1. 28.
신경외과
종양 크기 변화 없으나 향후 성장하여 문제 일으킬 것이다. 수
술 결정 아직 못했다. 커진 다음에 치료하면 불리하다.
2021.
1. 19.
MRI 검사
2021.
1. 22.
신경외과
2021.
1. 26.
신경외과
영상검사 상 종양크기 더 커졌고, 뇌수두증 동반. 방치할 경우
뇌압상승, 구토, 심한 두통, 발작, 의식저하, 사망 가능합니다.
뇌수두증 동반되어 있어 방사선 이용한 치료보다는 수술적 제거
가 필요. 장시간 개두술, 뇌절개 필요, 뇌출혈, 뇌손상 등으로
인지기능 저하, 의식저하, 마비, 사망도 가능하다 방치하여 상태
나빠지면 회복 어려울 수 있으므로 수술적 치료 적극적으로 고
려해야 합니다.
2021.
9. 17.
안과망막출혈, 시력장애
2021.
10. 8.
안과안구 내 주사 치료 받기로 함
2021.
10. 14.
안과안구 내 주사 치료 받음
2021.
10. 22.
안과
눈 상태는 좋아졌으나 시력이 떨어지시는 것으로 보아 뇌병변
때문에 악화되는 것 같습니다. 주사치료는 한번 더 하겠으나 신
경외과에서 진료받고 수술 받으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2021.
10. 26.
MRI 촬영
2021.
11. 1.
안과안구 내 주사 치료 받음
2021.
11. 11.
신경외과
안과 검사상 눈 상태 좋아졌으나 시력 상실 상태여서 안과에서
brain MR 처방하여 검사 후 내원, 수술적 치료 필요 – 유전성
질환 의심되는 상태로 뇌실내 종양 치료 목적은 뇌압상승에 대
한 것이며 치료하여도 인지기능 저하 등의 다른 상태까지 호전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19년부터 수술적 치료에 대해 설명하였
고 사회사업팀 통해 도움도 드리려고 노력한 상태이나 보호자들
이 결정하지 못해 시기 놓친 면이 있는 상태로 현재 시력상실은
뇌압상승과 관련성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 후 조직검사 결과에
따라 추가 치료 여부, 예후가 결정되며, 수술적 치료가 성공적
- 6 -
으로 되어도 시력 회복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치료하지
않을 경우 뇌압상승 악화로 의식저하,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
다. 환자 아버님이 이해하심. 수술 결정하심. 아버지에게 초기에
치료 내시경으로 치료할 수도 있었으나 시기를 놓친 상태이고,
시신경의 경우 뇌압상승에 대한 치료를 하더라도 시신경손상이
회복되지 않아 시력이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인지
력 저하, 발작 등은 뇌종양과 무관하게 지속 가능하고, 결절성
경화증 의심되어 추후 유전자 검사가 필요할 수 있음을 다시 설
명함. 치료 안 할 경우 사망도 가능함도 설명함. 수술받기로 결
정하여 입원장 발부. 입원 후 평가 후 수술 방법 등 결정. 잠정
적으로 11. 17. 수요일 수술로 준비
2021.
11. 16.
수술을 위해
입원
2021.
11. 17.
신경외과
뇌실 내 종양(subependymal giant cell astrocytoma)을 제거하
기 위해 전신마취 하 종양 제거(Tumor Removal) 예정
2021.
11. 18.
신경외과
보호자 외래 면담 후 가족 상의하 수술적 치료 진행하지 않기로
함
2021.
11. 19.
신경외과
전신대발작(GTC) 두차례 있어 항경련제 고용량 급여
(abticonvulsant loading)함. 멘탈 이전과 같이 거의 명료한
(nearly alert)로 회복함. 환자 보호자 발작이 조절(seizure
control) 후 퇴원 원하여 발작 조절 및 뇌파검사(EGG
evaluation) 시행 예정. 입원 전 자택에서 지낼 때에도 전신대발
작(GTC) 양상 경련 수차례 있었다고 하며, 특별한 치료는 받지
않고 있었음. 응급실 내원 당시 경련 4차례 이상 있어 본원 진
료 보게 되었던 것이라고 함. 환자 보호자(할머니) 주치의 면담
시 수술적 치료 원치 않는다는 의사 밝혔었으나 경련하는 것 보
니 수술해야 한다며 강력한 의사표시함. 수술적 치료한다고 해
도 현재의 증상 호전을 기대하고 하는 수술은 아니며 현재와 같
은 문제 지속될 가능성 높음을 설명함. 현재 치료에 대한 주 결
정보호자 아버지로 되어 있는 상태로 가족들끼리 환자와 같이
수술적 치료에 대한 재논의할 것 안내드림
2021.
11. 20.
신경외과
환자 보호자 할머니 전일 환자 경련하는 일 이후 수술적 치료
강력히 희망하는 상태임. 환자 치료의 주결정권자인 아버지도
같은 의견이라고 함.
종양제거수술 자체는 수술 진행에 따르는 출혈, 감염, 뇌압 변
동에 의한 신경학적 증상 등의 합병증 위험성 감수하고 하는 것
- 7 -
이며 위험성 감수하고 수술 진행하더라도 환자의 현재 증상은
결절성 경화증의 병자체의 진행으로 인한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
므로 호전 없이 지속될 것임을 설명함. 수술은 생존 기간 연장
을 목표로 진행하는 것임을 설명함. 상기 설명하였고 보호자 주
치의 면담 후 수술 진행하기 희망하여 월요일 외래 면담 예정.
신경과 검사(evaluation) 및 발작 관리(seizure management) 월
요일 시행 예정(뇌파검사)
신경외과
면담기록
상기 내용 이해하였으나 환자 보호자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모두 ‘입원했으니 낫든 안낫든’ 수술 진행하기 강력히 원하는 상
태라고 하며 이에 대하여 주치의 면담 희망하여 월요일 외래 면
담 예정
2021.
11. 21.
신경외과
신경과 검사(evaluation) 및 발작 관리(seizure management) 월
요일 시행 예정(뇌파검사). 익일 보호자(아버지, 할아버지, 할머
니), 환자 외래 면담 후 수술 여부 결정 예정
2021.
11. 22.
신경외과
보호자(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환자 외래 면담 후 수술 진
행하지 않기로 함. 익일 퇴원 계획. 발작(seizure event) 없었음.
할머니와 퇴원 상담 함. 경제적인 문제와 추후 환자의 상태가
악화가능성 있어 부담이 된다고 함. 이로 인하여 수술적 치료
거부하고 최종 보존적 치료하기로 함.
2021.
11. 23.
퇴원
상환 결절성 경화증으로 본원 외래 통하여 추적관찰하던 환자
로, 뇌실 내 종양이 있어 향후 뇌수두증 유발 가능하다는 설명
제공하였던 자임. 지적장애 3급, 스스로 일상생활이 불가한 채
로 지내고 있으며, 경련을 주소로 내원하여 촬영한 뇌영상검사
상 뇌실 내 종양에 의한 폐쇄성 뇌수두증 보였음. 뇌압 감소를
위해서는 수술이 필요하나, 수술을 하여도 인지장애 개선 및 경
련 예방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움을 보호자에게 설명하였음 설명
당시 보호자 아빠, 할머니 모두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거부하였
으나, 퇴원 준비하던 중 경련 재발하였고, 가족들 사이에 수술
에 대한 의견이 엇갈려 재고의 시간을 드리고 면담 재시행하였
음. 면담 통하여 수술의 목적과 한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
고, 보호자들이 수술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퇴원함.
퇴원시 환자 상태: 퇴원형태 – 자의, 의식상태 – 명료, 활동범위
– 일상생활 가능
2022.
2. 14.
신경외과
수술 받겠다고 다시 함. 할아버지는 발작하니 수술한다고 함.
병에 대한 인식 부족. 아버지는 할아버지 주장에 따라 가는 듯
함. 여러번 설명한 상황입니다. 수술한다고 시력회복, 발작 치료
- 8 -
3)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사는 다음과 같은 소견을 밝혔다.
되지 않습니다. 수술적 위험도, 다발성경화증에 대한 병의 경과
등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고, 지난 번에도 입원하여 수
술하려다 수술위험도, 수술로 얻은 수 있는 이익 등에 대해 가
족들끼리 상의하여 최종적으로 수술하지 않겠다고 한 상태입니
다. 아버지는 이해함. 일단 항경련제 다시 복용하고 가족들끼리
다시 이야기해 보겠다고 함.
2022.
2. 28.
신경외과
아버지만 내원. 최종적으로 수술 안받고 요양병원 입원하기로
했다고 함.
2022.
3. 14.
신경외과신경외과 할아버지만 내원. 약 처방 원함. 3개월 처방
2022.
5. 30.
안과
2022.
6. 9.
신경외과할아버지만 내원. 면회 갔더니 말도 잘하고 얼굴 좋아졌다.
※ 망인이 2019. 8. 2. 수술적 치료를 받았을 경우 사망에 이를 가능성, 시력 상실 가능성,
생존 가능한 기간에 얼마인지에 관하여
-망인이 2019. 8. 2. 의사의 판단에 따라 수술적 치료를 받았을 경우 사망에 이를 가능성
및 시력 상실의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또한 당시 망인의 뇌종양(뇌실막하 거대 세포
성상세포종)은 예후가 비교적 양호한 저등급 신경교종(WHO I 등급: 별아교세포종, 희소
돌기아교세포종)에 속하며 당시 망인은 수두증 및 뇌전증과 같은 병증이 없고 비교적 건
강하며 젊은 나이에 속하며(USCF 예후 예측 점수 1점), 망인의 뇌종양은 완전하게 제거
되거나 충분하게 제거될 가능성이 높아 당시 피감정인이 수술을 받았을 경우 5년 이상(5
년~10년) 생존할 가능성은 95%로 추정하며 결절성 경화증 환자의 사망 중위 연령
(median)이 28세 및 33세라는 보고를 참고하면 당시 뇌수술을 할 경우 망인(나이 20세
5개월)의 생존 가능한 기간(일수)는 10년(7.5년~12.5년) 정도로 예상합니다.
당시 망인의 뇌(실내) 종양은 크기가 크지 않은 점(최대 뇌종양 크기 3cm 이하: 2.3cm),
- 9 -
수두증, 뇌전증(전간종)과 같은 뇌종양에 의한 합병증이 없는 점, 당시 주치의가 숙련된 뇌
수술 전문가인 점을 고려하면 사망과 같은 심각한 수술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
습니다.
망인의 시력 상실은 기존의 종양이 커져 발생한 폐쇄성 수두증에 의한 뇌압 상승에 의한
것으로 당시 수술적 치료를 받았으면 수두증을 포함한 뇌압 상승이 발생하지 않아 시력 상
실이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저등급 신경교종 수술환자의 생존 기간은 종양을 완전하게 제거한 경우(gross
total resection) 5년 및 10년 생존율은 97%, 아전절제(subtotal resection)한 경우 5년 생
존율은 80%입니다.
※ 망인이 2021. 1. 19. 수술적 치료를 받았을 경우 사망에 이를 가능성, 시력 상실 가능
성, 생존 가능한 기간에 얼마인지에 관하여
-당시 망인의 뇌종양 크기가 크지 않은 점(최대 뇌종양 크기 3cm 이하인 2.9cm), 망인에
게 뇌압 상승에 의한 병증이 없는 점, 주치의가 숙련된 뇌수술 전문가인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망인이 2021. 1. 19. 의사의 판단에 따라 수술적 치료를 받았을 경우 사망에 이
를 가능성 및 시력 상실의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이전보다 뇌종양의 크기가 증가하
고 수두증이 새롭게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2019. 8. 2. 당시보다 사망에 이를 가능성 및
시력 저하 가능성은 이전보다 높습니다. 또한 생존 가능한 기간(일수)은 단정할 수 없으
나 종양의 크기가 커지고 수두증이 나타나 종양을 완전 제거할 가능성이 낮고 수술 후
합병증이 발생 가능성이 있어 망인의 5년 생존율은 80%, 10년 생존율은 50%로 추정하
며 결절성 경화증 환자의 사망 중위 연령(median)이 28세 및 33세라는 보고를 참고하면
당시 뇌수술을 할 경우 망인(나이 21세 11개월)의 생존 가능한 기간(일수)는 7.5년(6
년~10년) 정도로 예상합니다.
- 10 -
※ 망인이 2021. 10. 26. 수술적 치료를 받았을 경우 사망에 이를 가능성, 시력 상실 가능
성, 생존 가능한 기간에 얼마인지에 관하여
- 종양의 크기가 커서(3cm 이상: 3.3cm) 종양의 완전한 제거 또는 충분한 제거가 매우 어
렵고 수두증의 악화와 뇌압 상승에 의한 병증이 이미 발생하였으며 건ᄀ낭 상태도 악화되
어(KPS 50점) 수술에 의한 합병증 및 사망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또한 뇌압 상승에
의한 시신경 손상이 확인되어 당시 수술적 치료를 받아도 상실된 시력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망인의 생존 가능한 기간(일수)은 단정할 수 없으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USCF 점수 2점) 수두증 및 뇌압 상승에 의한 병증이 나타나 저등급 교종에 해당하는 뇌
종양 수술 환자의 생존기간(5년 생존율 70~80%)보다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당시 수술
적 치료를 받았어도 5년 생존율은 50%인 것으로 추정하며 결절성 경화증 환자의 사망 중
위연령(median)이 28세 및 33세라는 보고를 참고하면 당시 뇌수술을 할 경우 망인(나이
22세 8개월)의 생존 가능한 기간(일수)는 5.5년(4년~7년) 정도로 예상합니다.
※ 망인이 받을 예정이었던 수술의 각 일자별(2019. 8. 2., 2021. 1. 19., 2021. 10. 26.)
위험성 및 난이도, 합병증
① 2019. 8. 2. 종양의 최대 크기(2.3cm), 뇌종양에 의한 합병증 없음, 젊은 나이 및 건
강 상태 좋음(KPS 90점), 의료진의 뇌종양 수술 숙련도가 높음을 고려하면 수술에 대한 위
험성(사망률)은 매우 낮으며(1%),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도 매우 낮은 것(1%)을 판단합니
다.
② 2021. 1. 19. 종양의 최대 크기(2.9cm), 뇌종양에 의한 수두증 있으나 그에 의한 증
상 및 증세 없음, 젊은 나이, 건강 상태 좋음(KPS 90점), 의료진의 뇌종양 수술 숙련도가
높음을 고려하면 수술에 대한 위험성(사망률)은 매우 낮으며(1% 이하), 합병증이 발생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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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은 중증도(40~50%)인 것으로 판단합니다.
③ 2021. 10. 26. 종양의 최대 크기(3.3cm), 뇌종양에 의한 합병증(수두증, 시신경 손상
등 뇌압상승 소견), 망인의 건강 상태(KPS 50점), 의료진의 뇌종양 수술 숙련도가 높음을
고려하면 수술에 대한 위험성(사망률)은 비교적 낮지만(5~6%),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것(80%)으로 판단합니다.
-피감정인과 같은 뇌실내 종양 제거술은 수술난이도가 매우 높은 수술이며 수술의 목적(완
전 제거, 충분한 제거, 중요 병증을 해결하기 위한 부분 절제, 조직검사만 시행)과 집도
의의 숙련도에 따라 수술난이도가 달라지므로 수술 난이도에 대한 객관적인 답변은 어려
워 생략합니다.
※ 망인이 2019. 8. 2., 2021. 1. 19., 2021. 10. 26. 각 일자에 수술을 하였을 경우
2024. 2. 10. 이후에도 생존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개인별 차이, 망인이 보유한 질환의 복잡성(사망원인 다양함), 해당 질환 뇌수술 환자의
생존율에 대한 의학적 자료 부족으로 망인이 사망에 이르지 않을 가능성을 의학적 근거
에 의하여 구체적인 수치로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각 일자별 뇌종양 수술시 예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인자(뇌종양 크기, 수두종 유무, 망인의 감정상태, 저등급 신경교
종 수술환자의 5년 생존율)를 참고하여 평가하면, 2019. 8. 2. 수술을 하였을 경우
2024. 2. 10. 이후 생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5년 또는 10년 생존율 95% 이상) 판단
합니다. 또한 2021. 1. 19. 수술을 하였을 경우 이전보다 수술에 의한 사망률과 합병증
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져 2024. 2. 10. 이후 생존할 가능성이 이전보다 낮지만 2024. 2.
10. 이후 생존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상태(4년 생존율 80%, 3년 생존율 95%),라고 판
단합니다. 하지만 2021. 10. 26.에는 5년 이상 생존하기가 어려운 상태로 판단됩니다(5
년 생존율 50%). 다만 2021. 10. 26. 수술을 하였을 경우 생존 기간이 연장되었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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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본 각 증거, 이 법원의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구체적 판단
성은 높아 2024. 2. 10. 이후 생존할 가능성은 75%(3년 생존율)로 예상합니다(앞서 답
변된 내용과 중복된 부분은 부분 중략함).
-피감정인의 뇌종양(뇌실막밑 거대세포별아교세포종) 수술환자에 대한 구체적인 생존율이
보고된 근거자료가 없어 일반적인 저등급 신경교종 환자의 생존율에 대한 의학적 근거자
료를 참고하였으며 뇌실내 종양의 중요한 예후 인자(종양 크기, 수두증 유무, 종영절제
범위), 망인의 건강 상태, 본 감정의 임상 경험을 종합하여 각 시기별 수술이 2024. 2.
10. 망인의 생존 가능성을 평가하였습니다.
※ 망인이 2024. 2. 10. 사망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망인이 사망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장기간 지속된 와상 상태 및 폐렴(또는 패혈증)이며
망인의 장기간 지속된 와상 상태 및 폐렴은 뇌기능 저하에 의한 병증(사지마비, 삼킴장
애, 뇌전증, 시력 상실)이며 이러한 병증은 뇌종양 및 수두증에 의한 뇌압 상승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망인의 종양(저등급 신경교종, 뇌실내 종양에 속함)
은 진단 당시 종양 크기, 수술 절제 범위, 수술 후 잔여 종양 크기, 합병증(수두증, 뇌정
증 등) 유무, 건강상태(병증 유무 포함)가 생존 기간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
져 있습니다. 따라서 위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망인이 사망하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
은 뇌종양(뇌실막밑 거대세포별아교세포종) 및 그 합병증이며 조기 사망(2024. 2. 10. 사
망)의 주원인은 뇌종양 수술 거부에 의한 뇌종양 합병증의 조기발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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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본 각 증거 및 변론의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망인에 대한 뇌종양 수술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망인을 고의로 부작위에 기하여 살인하였거나 유기하여 사망에 이
르게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1) 망인은 결정성 경화증을 앓고 있던 환자이다. 결정성 경화증이란 유전자 질환의
일종으로서, 특정유전자의 이상으로 종양을 억제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간질장애 및 지적장애가 수반되며 신장과 심장 및 뇌에 종양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2) 피고와 망인의 조부모(이하 ‘조부모’라고만 한다)은 2014. 망인의 병증을 인식하고
2015. 1.경부터 2022. 2.경까지 약 7년 동안 망인을 치료하기 위하여 수차례 ****에
내원하여 안과, 신경외과, 비뇨기과 등 여러 진료과 주치의와 만나 상담하고, 검사를
받으며 치료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받으려고 노력하였다.
3) 피고는 처음부터 망인에 대한 뇌종양 수술을 거부하였던 것이 아니라, 결절성 경
화증의 경우 유전질환으로 호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절성 경화증 환자의 경우 뇌종
양 수술을 하더라도 연명 외에 치료 효과는 없고, 연명 기간도 길지 않기 때문에 오랜
고민과 수차례에 걸친 조부모와의 논의 끝에 망인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① 피고는 2019. 8. 2.경 망인의 상태가 위급하지는 않고, 전신마취 후 뇌종양을 제
거하는 수술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등으로 일단 경과를 지켜보기 위하여 당장 수술을
하지는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는 2021. 1.경 신경외과 주치의로부터 수술적 치료를 권유받기는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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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여부에 대하여 결정하지 못하다가 2021. 11. 11.경에 이르러 망인에 대한 수술을
결정하고 11. 17.자로 수술하기 위하여 11. 16. 망인을 아주대학교 병원에 입원시켰다.
그러다가 같은 해 11. 17. 조부모와 상의하여 11. 18. 수술적 치료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가 11. 19. 다시 망인이 경련을 일으키자 11. 20. 수술적 치료를 강력히 희
망하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의사로부터 ‘환자의 현재 증상은 결절성 경
화증의 병 자체의 진행으로 인한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호전 없이 지속될 것이고,
수술은 단지 생존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진행되는 것이며, 수술을 하여도
인지장애 개선 및 경련 예방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설명을 듣고 11. 21. 수술적
치료를 거부하고 보존적 치료만 하기로 결정하고 퇴원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와
조부모는 2021. 11. 23. 망인의 퇴원일에 망인이 경련하자 수술을 받을지에 대하여 재
차 가족 회의를 거친 후, 수술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내리고 퇴원하였다.
③ 피고의 조부는 2022. 2. 14. 아주대학교 병원에 내원하여 다시 수술을 받겠다고
하였다가 의사의 설명(수술한다고 시력회복이 되거나 발작이 치료되지 않는 점, 수술적
위험도, 다발성 경화증에 대한 병의 경과)를 들었고, 피고는 다시금 조부모와 논의 후
2022. 2. 28. 수술을 받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4)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사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결절성 경화증 환자의 사망
중위 연령(median)은 28세 및 33세에 불과하여 적절한 시기에 뇌종양 제거 수술을 받
았다고 하더라도 ‘사망’이라는 결과를 회피하거나, 유의미한 기간 동안 연명된다고 보
기도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5) 이처럼 피고가 위와 같은 망인의 병증 등을 종합하여 조부모와 진지한 상의 끝에
수술적 치료 대신 보존적 치료를 하기로 결정한 이상, 피고가 2023. 8.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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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치의로부터 망인의 사망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도 전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
도 이를 부작위에 사망 또는 유기치사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6) 피고는 위와 같이 선천성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망인을 약 25년 간 홀로 양육하
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는 이혼 후 망인이 사망에 이르기 전까지 단 한 번도 망인을
접견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망인이 생전에 결정성 경화증 및 이로 인한 합병증 등으
로 어떠한 증상과 어려움을 겪었는지, 병증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수술을 진행하더라도
망인의 생존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되었는지, 망인의 의사는 어떠하였는지, 피고, 망인
및 조부모가 수년간 수차례에 걸쳐 어떠한 협의를 거쳐 결국 망인에 대하여 수술적 치
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게 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그에 관한 자료도 제출한바
없다. 망인의 사망 후 단편적으로 드러난 망인의 사후 진료기록 중 일부 발췌 부분만
가지고 피고가 고의로 망인을 상대로 부작위에 기한 살인 또는 유기치사 범행을 하였
다고 보기 부족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장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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