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이 망의 사망구분을 직권으로 변경하고도 유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국가유공자 신청을 못 하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164312 민사 사건(2009년 7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은 1952년 9월 29일 입대해 육군 부대에서 복무하던 중 1954년 11월 23일경 육군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다가 간장 기능 장애로 사망했고, 당시 육군은 망을 '병사'로 분류했다.
- 1989년 6월 10일 국방부가 규정을 개정해 군 복무 중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유족에게 연금 등 혜택을 줄 수 있게 되자, 육군은 1996년부터 1997년까지 병사 처리된 군인들을 직권으로 심의했다.
- 1997년 7월 16일 육군은 망의 사망구분을 '병사'에서 '직업'으로 변경했으나, 원고를 비롯한 유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
- 원고는 망의 모로서 같은 지역에 계속 거주하고 있었고, 2004년 12월 23일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겼지만 가족은 종전 본적지에 남아 있었다.
- 원고는 2008년 10월 육군에 망의 사망구분 확인을 요청하는 민원을 냈고, 그제서야 2008년 10월 17일 변경 사실을 통지받았다.
- 원고는 2008년 10월 22일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해 12월 9일 등록되었고, 2009년 1월 15일부터 보상금을 받기 시작했으나, 그 전까지 받지 못한 보상금과 의료·취업·교육 혜택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육군이 망의 사망구분을 '병사'에서 '직업'으로 직권 변경하고도 유족인 원고에게 이를 알리지 않아, 원고가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지 못하고 보상금과 의료·취업·교육 혜택을 받지 못한 사안이다. 법원은 육군의 통지 의무 위반과 신상정보 관리상 과실을 인정하여 피고(국가)가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령상 군인의 사망구분 변경 사실이 확인되면 각 군 참모총장은 지체 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고, 유족에게 등록 신청 절차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육군참모총장이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의무 위반이다.
- 피고는 '주소지 확인이 어려워 통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국방부 인사기록에는 망의 주소와 본적이 '경남 통영 강동 중임리'로 되어 있었고, 이는 실제 주소인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와 행정구역 명칭만 조금 다를 뿐 같은 곳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 원고가 1997년부터 2004년까지 7년 넘게 해당 지역에 살았으므로, 면사무소 조회나 방문 조사만으로도 유족을 찾아낼 수 있었다.
- 국가를 위해 입대한 국민이 군 복무 중 사망하면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 유족에게 신속히 알리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의무이며, 신상정보를 정확히 관리할 의무도 여기에 포함된다.
- 망이 주소를 허위로 고지했다거나 피고가 주소를 알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거가 없으므로, 부정확한 주소 관리와 통지 누락은 결국 피고의 과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정된다.
핵심 정리
국가가 국민의 신상정보를 제대로 관리하고 권리 행사에 필요한 사실을 신속히 알려야 할 의무를 게을리하면, 그로 인해 국민이 받지 못한 혜택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특히 군 복무 중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게 사망구분 변경 사실을 알리는 것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국가의 기본적 의무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국가기관이 순직으로 사망구분이 변경된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아, 유족이 국가유공자 등록과 보상금 수령을 하지 못하게 됨
국가가 군 복무 중 사망한 사람의 사망 구분을 바꾸고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아, 유족이 국가유공자 등록을 놓쳐 보상금을 받지 못하게 됨
국가유공자 사망구분 변경 사실을 유족에게 제때 알리지 않아 보상금 수령이 늦어진 데 대해 국가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국가가 전투에서 실종된 친형의 전사 처리를 수십 년간 유족에게 알리지 않고 확인 요청 후에야 통보함
군 복무 중 선임병의 구타·폭언 등 가혹행위와 병영부조리로 아버지가 사망한 후, 망인의 자녀가 국가를 상대로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
군복무 중 사고로 사망한 군인의 유족들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지하철 역사 대합실 셔터가 내려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목 부위를 부딪쳐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음
횡단보도 인근 가로등에 사람 키보다 낮게 불법 홍보물을 설치해 보행자의 목 부위가 압착되는 상해를 입게 함
베트남전 당시 대한민국 해병대 군인들이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 마을 주민들에게 총격을 가해 가족들이 사망하고 원고와 오빠가 중상을 입었다.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로 사망한 망인 관련 국가배상 청구
선임병이 후임병을 지속해서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했으며, 집중 폭행으로 의식을 잃게 했다.
한국전쟁 당시 군경에 의해 희생된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한국전쟁 중 예비검속된 국민보도연맹원의 사살에 대한 유족의 국가배상 청구
군 복무 중 선임병의 반복적 강요와 질책, 지휘관의 관리소홀로 스트레스를 받던 병사가 자살로 사망함.
군 복무 중 화포 철주를 놓쳐 무릎을 부딪치고 훈련을 계속 받다가 무릎 연골이 파열된 군인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과거 학도의용군 복무 사실에 대한 확인과 국가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국가가 전사한 군인의 사망통지를 유족에게 제대로 하지 않아 유족이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받지 못하게 됨
피고 담당공무원이 병적기록표에 망인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잘못 기재하여 유족에게 사망·순직 사실 통지를 제대로 하지 못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유족보상금 지급이 부당하게 중단된 데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국가가 북파 공작원의 전사 사실을 30년 넘게 유족에게 알리지 않아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군 복무 중 매몰 사고로 사망한 아버지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병적기록 오류로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이 거부되어 보상금을 받지 못한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의 형 ****이 군 복무 중 벌목작업 중 사망한 사고로 가족이 정신적 손해를 입음
망인이 1955년 특무대 벌목작업 중 사망 후 월북 처리된 사건에서 원고와 참가인이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주장함.
국가가 북파공작원의 북파 사실을 숨기고 그를 북한 남파간첩으로 허위 발표해,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북파공작원으로 자수한 망인을 불법 구금·사형하고 유족에게 미통보했으며, 아동을 북파공작원으로 훈련시킨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한국전쟁 중 국민방위군 소속 군인이 민간인을 이적행위 혐의로 불법 구금한 뒤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사건에서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국가가 과거 형무소 재소자 집단학살 사건의 희생자 유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사실혼 관계였던 망인이 경찰에 의해 사살된 것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계엄포고에 따라 영장 없이 검거되어 삼청교육대에서 순화교육과 근로봉사를 받고 보호감호처분을 받음
국가가 과거 청년동맹 활동을 이유로 원고를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고 강제 면직시킨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계엄군에 체포·구금되어 폭행·가혹행위를 당한 원고가 국가에 위자료 청구
종교적 신념에 따라 집총을 거부한 신병이 훈련 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하고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되어 사망함
군 복무 중 선임병의 구타·가혹행위로 인한 자살 사건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지속적으로 폭행과 가혹행위를 가해 자살에 이르게 함
원고들의 아들이 특공연대 부적응으로 인한 자살로 사망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군 복무 중 해군 함정에서 자살한 망인의 가족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의 군 복무 중 구타로 인한 정신병적 이상증세 발생
군 복무 중 훈련을 받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병사를 후송하는 과정에서 응급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뇌손상을 입고 사망함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군 복무 중 교통정리 중 피고 회사 차량에 치여 사망함.
1982년 공사장에서 트럭 적재함 조작 중 사고로 작업자가 사망함
원고 아들의 산업기능요원 근무 중 납 및 유기용제 노출로 인한 만성 골수성 백혈병 발병 및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군부대 사격훈련 중 튄 총알이 골프장에서 근무하던 캐디의 머리에 맞아 상해를 입혔다.
승마 교습 중 채찍을 들고 말에 올랐다가 말이 놀라 몸을 흔드는 바람에 낙마하여 허리 골절 등 상해를 입음
원고가 삼척시 소속 공무원의 감사 권한 없는 감사를 받으며 직무가 방해되고 해임됨
피고 병원에서 다발성 간농양 환자에게 경피적 배액술과 항생제 치료를 시행했으나, 배액 실패와 적절치 않은 전원 조치로 인해 환자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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