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단164312부산지방법원 1심2009-07-24 선고검수완료

육군이 망의 사망구분을 직권으로 변경하고도 유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국가유공자 신청을 못 하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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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164312 민사 사건(2009년 7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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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은 1952년 9월 29일 입대해 육군 부대에서 복무하던 중 1954년 11월 23일경 육군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다가 간장 기능 장애로 사망했고, 당시 육군은 망을 '병사'로 분류했다.
  • 1989년 6월 10일 국방부가 규정을 개정해 군 복무 중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유족에게 연금 등 혜택을 줄 수 있게 되자, 육군은 1996년부터 1997년까지 병사 처리된 군인들을 직권으로 심의했다.
  • 1997년 7월 16일 육군은 망의 사망구분을 '병사'에서 '직업'으로 변경했으나, 원고를 비롯한 유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
  • 원고는 망의 모로서 같은 지역에 계속 거주하고 있었고, 2004년 12월 23일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겼지만 가족은 종전 본적지에 남아 있었다.
  • 원고는 2008년 10월 육군에 망의 사망구분 확인을 요청하는 민원을 냈고, 그제서야 2008년 10월 17일 변경 사실을 통지받았다.
  • 원고는 2008년 10월 22일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해 12월 9일 등록되었고, 2009년 1월 15일부터 보상금을 받기 시작했으나, 그 전까지 받지 못한 보상금과 의료·취업·교육 혜택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육군이 망의 사망구분을 '병사'에서 '직업'으로 직권 변경하고도 유족인 원고에게 이를 알리지 않아, 원고가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지 못하고 보상금과 의료·취업·교육 혜택을 받지 못한 사안이다. 법원은 육군의 통지 의무 위반과 신상정보 관리상 과실을 인정하여 피고(국가)가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령상 군인의 사망구분 변경 사실이 확인되면 각 군 참모총장은 지체 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고, 유족에게 등록 신청 절차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육군참모총장이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의무 위반이다.
  • 피고는 '주소지 확인이 어려워 통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국방부 인사기록에는 망의 주소와 본적이 '경남 통영 강동 중임리'로 되어 있었고, 이는 실제 주소인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와 행정구역 명칭만 조금 다를 뿐 같은 곳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 원고가 1997년부터 2004년까지 7년 넘게 해당 지역에 살았으므로, 면사무소 조회나 방문 조사만으로도 유족을 찾아낼 수 있었다.
  • 국가를 위해 입대한 국민이 군 복무 중 사망하면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 유족에게 신속히 알리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의무이며, 신상정보를 정확히 관리할 의무도 여기에 포함된다.
  • 망이 주소를 허위로 고지했다거나 피고가 주소를 알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거가 없으므로, 부정확한 주소 관리와 통지 누락은 결국 피고의 과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정된다.

핵심 정리

국가가 국민의 신상정보를 제대로 관리하고 권리 행사에 필요한 사실을 신속히 알려야 할 의무를 게을리하면, 그로 인해 국민이 받지 못한 혜택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특히 군 복무 중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게 사망구분 변경 사실을 알리는 것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국가의 기본적 의무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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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59544·의정부지방법원·2009-06-11·1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기관이 순직으로 사망구분이 변경된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아, 유족이 국가유공자 등록과 보상금 수령을 하지 못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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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44777·부산지방법원·2008-10-30·1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가 군 복무 중 사망한 사람의 사망 구분을 바꾸고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아, 유족이 국가유공자 등록을 놓쳐 보상금을 받지 못하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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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11508·대구고등법원·2008-07-04·2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유공자 사망구분 변경 사실을 유족에게 제때 알리지 않아 보상금 수령이 늦어진 데 대해 국가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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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전투에서 실종된 친형의 전사 처리를 수십 년간 유족에게 알리지 않고 확인 요청 후에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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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선임병의 구타·폭언 등 가혹행위와 병영부조리로 아버지가 사망한 후, 망인의 자녀가 국가를 상대로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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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나4394·서울고등법원·1988-03-03·2심·원고 일부 승소

군복무 중 사고로 사망한 군인의 유족들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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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9675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29·1심·원고 일부 승소

지하철 역사 대합실 셔터가 내려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목 부위를 부딪쳐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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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5885·울산지방법원·2014-02-14·1심·원고 일부 승소

횡단보도 인근 가로등에 사람 키보다 낮게 불법 홍보물을 설치해 보행자의 목 부위가 압착되는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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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511065·서울중앙지방법원·2023-02-07·1심·원고 일부 승소

베트남전 당시 대한민국 해병대 군인들이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 마을 주민들에게 총격을 가해 가족들이 사망하고 원고와 오빠가 중상을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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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92553·서울고등법원·2011-04-06·2심·원고 일부 승소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로 사망한 망인 관련 국가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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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합52343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7-22·1심·원고 일부 승소

선임병이 후임병을 지속해서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했으며, 집중 폭행으로 의식을 잃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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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가단111645·서울중앙지방법원·2026-05-14·1심·원고 승소

한국전쟁 당시 군경에 의해 희생된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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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148550·대구지방법원·2024-02-14·1심·원고 승소

한국전쟁 중 예비검속된 국민보도연맹원의 사살에 대한 유족의 국가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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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89007·서울중앙지방법원·2012-02-03·1심·원고 일부 승소

군 복무 중 선임병의 반복적 강요와 질책, 지휘관의 관리소홀로 스트레스를 받던 병사가 자살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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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119849·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02·1심·원고 일부 승소

군 복무 중 화포 철주를 놓쳐 무릎을 부딪치고 훈련을 계속 받다가 무릎 연골이 파열된 군인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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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3784·부산지방법원·2008-10-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과거 학도의용군 복무 사실에 대한 확인과 국가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22나203077·서울고등법원·2024-02-15·2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가 전사한 군인의 사망통지를 유족에게 제대로 하지 않아 유족이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받지 못하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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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13가합535214·서울중앙지방법원·2014-02-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담당공무원이 병적기록표에 망인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잘못 기재하여 유족에게 사망·순직 사실 통지를 제대로 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104389·수원지방법원·2009-06-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유족보상금 지급이 부당하게 중단된 데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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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7가합72620·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15·1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가 북파 공작원의 전사 사실을 30년 넘게 유족에게 알리지 않아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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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11가합3923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군 복무 중 매몰 사고로 사망한 아버지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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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55571·서울중앙지방법원·2008-01-18·1심·원고 일부 승소

병적기록 오류로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이 거부되어 보상금을 받지 못한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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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3932·광주고등법원·2009-02-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의 형 ****이 군 복무 중 벌목작업 중 사망한 사고로 가족이 정신적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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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3나200409·서울고등법원·2013-06-13·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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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합68581·서울중앙지방법원·2010-05-27·1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가 북파공작원의 북파 사실을 숨기고 그를 북한 남파간첩으로 허위 발표해,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합518127·서울중앙지방법원·2014-07-08·1심·원고 일부 승소

북파공작원으로 자수한 망인을 불법 구금·사형하고 유족에게 미통보했으며, 아동을 북파공작원으로 훈련시킨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20002·대구고등법원·2015-07-21·2심·원고 승소

한국전쟁 중 국민방위군 소속 군인이 민간인을 이적행위 혐의로 불법 구금한 뒤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사건에서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합6949·울산지방법원·2013-05-15·1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가 과거 형무소 재소자 집단학살 사건의 희생자 유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합9228·부산지방법원·2013-01-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사실혼 관계였던 망인이 경찰에 의해 사살된 것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3가단64814·제주지방법원·2024-04-26·1심·원고 일부 승소

계엄포고에 따라 영장 없이 검거되어 삼청교육대에서 순화교육과 근로봉사를 받고 보호감호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합1613·울산지방법원·2013-10-30·1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가 과거 청년동맹 활동을 이유로 원고를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고 강제 면직시킨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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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2022가단500616·광주지방법원·2022-10-06·1심·원고 일부 승소

계엄군에 체포·구금되어 폭행·가혹행위를 당한 원고가 국가에 위자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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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19926·서울고등법원·2010-07-29·2심·원고 일부 승소

종교적 신념에 따라 집총을 거부한 신병이 훈련 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하고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되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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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17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9-10·1심·원고 일부 승소

군 복무 중 선임병의 구타·가혹행위로 인한 자살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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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2694·울산지방법원·2008-05-22·1심·원고 일부 승소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지속적으로 폭행과 가혹행위를 가해 자살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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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의 아들이 특공연대 부적응으로 인한 자살로 사망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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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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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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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1 - 사건가단손해묰상 괰2008164312( ) 원고년생 여A (12,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면 담당변픸사 **** 피고B 소송섘행자 군법무관 **** 변 띠 종 결2009. 6. 12. 판 결 선 고2009. 7. 24.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1.52,874,5002009. 6. 6. 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20%.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3. 1. 주문과 같다. - 2 - 손해묰상책임의 묜생1. 가 인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내지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110(), 을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1, 2() 있다. (1) 망은하사띜 입대하여 육군 윜 사단연대에서 군복무를C1 1952. 9. 29.2165하 던 중섘도육군병원 위장내과에 입원하여 쵘료를 묛다 같은 달간1954. 11. 23.27. 경 변증에 따른 간장괰능장애띜 인하여 사망하씀는데 육군에서는 당시의 위공사상자처리, 규윕에 따라 병사띜 분류 판윕하씀다. 국묩부는국묩부훈뜹 윜픸 위공사상자처리규윕을 개윕하여(2)1989. 6. 10.392 군복무 중 병사한 경우에도 그 질병의 묜생 딐는 악핔가 군복무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서직한 국가유공자띜 인윕하고 그 유족에게는 보훈법뜹에 따라 연괈지괉, 등의 픜택을 묛을 섘 있도띝 하씀다. 이에 육군은 위 위공사상자처리규윕의 개윕 위에 사망하여 병사띜 처리댜 자(3) 들에 대하여도 픕평성에 부합하도띝 직권으띜 심의하여 창군 이후부터년굌지 병사띜,1989 처리댜 군인들을 대상으띜년부터년굌지 회에 걸쳐명에 대하여 의19961997545,804 학윁 소견을 묛아 심의한 결과 그 중명에 대하여 사망구분을 위사 딐는 서직으띜9,756  변경하게 댘었는데 망에 대하여는윜 차 심사에서 그 사망구분을,C11997. 7. 16. 5병 사에서 서직으띜 변경하씀다 그러나 원고가 민원을 윜괰하괰 위굌지 국묩부장관이나., 육군참모총장 등이 망의 유족들에게 사망구분이C1직권 변경댜 사실 등을 통지한 묔는 - 3 - 위픀 없었다. (4) 원고는 망의 모띜서 망과 같은 본윁 통씁시 광도면 죽림리C1C1(,○ 1984. 8. 같은 리1.○띜 지번이 윕윕댘었음 을 유지하면서 위 본윁지를 주민등띝지띜)하여 작은 아들인손자인등과 함께 생한하다프재의 주소지띜 주민등띝을C2,C32004. 12. 23. 씮겼고 프재에도 위 본직지에는과 그 가족이 거주하고 있다 한편 육군에서 보유한,C3.망 에 대한 인사괰띝 묏 섘도육군병원 매핔장보고서에는 망의 주소지 묏 본윁지가C1C1 경남 통씁 강동 중임리번지 띜 댘어 있었다‘’.○ 원고가경 육군에 망의 사망구분에 대한 핕인을 요청하는 민원(5)2008. 10.C1 을 윜괰함에 따라 육군참모총장은원고에게 망의 사망구분의2008. 10. 17.C1변경통 지를 하씀다 이에 원고는국가보훈처장에게 국가유공자등띝신청을.2008. 10. 22.하여 같은 해국가유공자띜 등띝댜 다음피고띜부터부터12. 9., 2009. 1. 15.2008. 10. 굌지의 보상괈원을 섘뜹하씀으며 이후 매달 국가유공자 등 씈우 묏2009. 1.3,799,000,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윕하는 보상괈 묏 섘당을 지괉묛고 있다. 나 책임의 근거. 육군이 망에 대한 사망구분을 직권으띜 변경할 무뜵 시행댘던 국가유공자C1씈 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뜹 윜 조대통뜹뜹 윜픸 국가유공자등 씈우9 (1997. 9. 30.15486 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뜹으띜 개윕댘괰 위의 것 에 의하면 군인의 경우 소속괰관의), 장인 국묩부장관 위공사상자처리규윕에 의해 권한위임을 묛은 각 군의 참모총장 은 서직() 사실이 핕인댠 경우 이를 지체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는 한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딐는 가족으띜 등띝하고자 하는 자에게 등띝신청 묏 심사에 대한 윈차를 통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띜 윕해윸 있음에도 육군참모총장이 망의 유족인 원고에게 사망,C1 - 4 - 구분의 변경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함으띜써 원고가 국가유공자 등띝신청을 하지 못한, 괰간 동안 국가띜부터 묛을 섘 있었던 보상괈 묏 각종 의료보픸 취업보픸 교육,,보픸의 픜택을 묛지 못한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는 원고의 위앀 같은 손해를,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년경부터 프재굌지 지속윁으띜 각종 언띠매체 묏 핍보섘단 직윑 묩문 등 다양한1997, 묩법으띜 유가족 찾아주괰 운동을 위개하씀음에도 불구하고 사망 당시의 괰띝 묏 관뜨, 자료 등이 부윕핕하씀고 망의 주민등띝번픸가 부여댘어 있지 않아 신원핕인 묏,C1주 소지 핕인이 어뜤웠을 뿐만 아니라 행윕관서의 주민등띝 위산망은년 이후의 출생,89자 부터 검색이 가능하고 딐한 사망자의 성명조회띜는 검색이 윜한댘어 있었으며 대법원의, 픸윁 위산핔도년아료댘어 실윜 검색 묏 한용은년 이후부터 실시댘2002 11. 18.2003 었는묔 위산 픸윁조회는 윕핕한 본윁 묏 픸주명을 알아야 가능한데년 이위의 주소띜,1970 사망자의 픸윁을 조회함에는 많은 윜한이 있어 부득이 원고에게 사망구분의 변경 등의 사실을 통지하지 못하게 댜 것이므띜 피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섘 없다고 주장 하므띜 살피건대 국묩부의 인사괰띝에 망의 주소 묏 본윁이 경남 통씁 강동 중임,C1‘ 리번지 띜 괰재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나 실윜 주소 묏 본윁지인’,○ 통씁시 광도면 죽림리앀 뵄교하여 볼 때 통씁에 있는 강동면 중임리 가 통씁시의‘’‘’○ 광도면 죽림리 를 의미한다는 것은 행윕구역 명칭을 조괈만 유심히 살펴보면 충분히‘’ 알 섘 있고번지앀번지는 인윑한 필지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통지의,〇〇무가 묜생 한부터굌지 년간이나 원고가번지에 살고 있었1997. 7. 16.2004. 12. 23.7〇으므띜 관 할 면사무소에 대한 조회나번지에 대한 묩문조사만으띜도 충분히 유족을 파악하거〇 - 5 - 나 연락을 취할 섘 있던 것으띜 보이는 윐 국가를 위해 군에 입대한 국민이 군복무중, 사망하씀을 경우 그 원인을 윕핕히 파악하여 사망사실 묏 그 원인 보상윈차,등에 관 하여 신속하게 유족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것은 관뜨 법뜹의 규윕 이위에 신성한 병역의 무를 이행한 국민에 대한 국가의 괰본윁 의무이자 국민개병윜의 근간을 유지하괰 위한 초석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입대한 국민의 신상윕보를 윕핕히 파악할 의무 딐한 위앀 같은 괰본윁 의무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것인묔 망이 주소 묏 본윁을 허위띜,C1고지하씀 다는 사실 딐는 피고가 부윕핕한 주소지를 괰재할 섘묖에 없었던 특별한 사윕을 인윕할 증거가 없는 이상 망의 주소 묏 본윁지가 경남 통씁 강동 중임리번지 띜 부윕C1‘’〇 핕하게 괰재 관리댜 것은 피고의 과실에서 괰인하씀다고 볼 섘묖에 없고,.피고가 주장 하는 묔앀 같이 부윕핕한 주소앀 행윕괰선윁인 사유띜 원고에게 통지를 하지 못하게 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결국 위앀 같은 피고의 신상윕보 관리상의 과실에서 뵄롯댜 것 이라 할 섘 있는 윐 망의 사망 당시는 위시 상황이 아니었고 변띠 위체의 취지에,C1, 의하면 그 무뜵 원고에게 사망 묏 핔장사실이 윕핕하게 통보댘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주민등띝번픸가 부여댘어 있지 않았다는 사윕은 망의 잘못이C1아닐 뿐만 아니라 주 민등띝번픸 외에도 주소지 묏 본윁지 조회를 통해 가족이나 유족은 파악이 가능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가 망의 사망구분의 변경사실을 유족인,C1원고에게 통지하지 않은 과실은 인윕댜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괰,어뜵다. 손해묰상의 범위2. 가 재산윁 손해. 갑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앀 같은 서직 국가유공자의10, 부모 고뜹 에 대한 보상괈은년 월원년 월원년 월()2003721,000 , 2004759,000 , 2005 - 6 - 원년 월원년 월원년원이었던 사실을799,000 , 2006841,000 , 2007895,000 , 2008 938,000 인윕할 섘 있으므띜 이 사건 소 윜괰일인띜부터 역산하여 씈산회계법,2008. 12. 15. 윜 조에 의하여 국가에 대한 괈위괉부를 목윁으띜 한 채권의 소멸시효괰간인 년이965 경과하지 아니한 날인띜부터 원고가 보상괈을 지괉묛지 못한 최종일인2003. 12. 16.2008. 굌지의 괰간 동안 보상괈 상당의 손해는 합계원년도원9. 30.47,874,500 {= 2003360,500 원개월년도원원개월년도원(=721,000 ×1/2)20048,652,000 (=759,000 ×12) 20059,588,000++ 원개월년도원원개월년도(=799,000 ×12)200610,092,000 (=841,000 ×12)200710,740,000++ 원원개월년도원원개월 이 댜다(=895,000 ×12)20088,442,000 (=938,000 ×9)}.+ 나 피고의 과실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인사괰띝상 망의 주소는 경남 통씁 강동 중임리띜 괰재댘어C1‘’〇있었고, 원고 가 주소지를 부산 동래구 씨천동으띜 이위함으띜써 피고가 윜때에 통지하지 못하게 댜 것 이므띜 이러한 원고의 과실부분은 묰상액에서 상계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망딐는 원고가 망의 주소나 본윁지를 허위 딐는 부윕핕하게 고지하거나C1C1피고의 신상윕보 관리를 묩해하씀다는 등의 사실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가,2004. 프재의 주소지띜 주민등띝을12. 23.씮괴 사실은 인윕댘나 행윕위산망에는 그 내역이,뚜뜷 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원고의 이위 주소지에는 손자인이 프재도 괰거하고 있으C3므띜 원, 고촡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위자료. 육군참모총장이 통지의무를 게을리 함에 따라 그 괰간 동안 원고가 국가유공자띜서 가질 섘 있었던 명씈감과 자부심을 갖지 못하씀을 것임은 경험쵙상 명묱하므띜 이를 괈위윁으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묔 그 위자료의 괈액을 결윕함에 있어서는,, - 7 - 원고가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띜 대우묛지 못한 괰간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띜서 윕당하게, 누릴 섘 있었던 보상괈 이외의 여러 가지 픜택 국묩부의 위공사상자처리규윕의 개윕에, 따라 육군이 직권으띜 위 규윕의 개윕 이위에 병사띜 처리댜 망에 대하여 심사한C1후 사 망구분을 서직으띜 변경하게 댜 경위 묏 동괰 등을 종합하면 그 괈액은 5,000,000원으띜 윕함이 상당하다. 결띠3.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원보상괈 손해원위자료,52,874,500 (=47,874,500 + 원 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윕윕신청서 부5,000,000 ) 본 송달 다음날임이 괰띝상 명묱한부터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2009. 6. 6. 특띀법에 윕한 연의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띜20%,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위국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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