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합68581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0-05-27 선고검수완료

국가가 북파공작원의 북파 사실을 숨기고 그를 북한 남파간첩으로 허위 발표해,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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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 2008가합68581 민사 사건(2010년 5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민법 제2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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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1962년 5월경 육군첩보부대(HID)의 북파공작원으로 선발되어 같은 해 6월 11일부터 7월 7일까지 북파공작을 위한 교육을 받았다.
  • 망인은 1962년 7월 12일 새벽 3시경 북파되었으나 그 후 연락이 끊겼고, 국가는 이 사실을 계속 숨겼다.
  • 중앙정보부는 1964년 8월 14일 이른바 '인혁당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망인을 북한에서 내려온 남파간첩으로 지목했고, 1975년 2월 24일 당시 법무부장관도 같은 취지로 허위 발표했다.
  • 국가정보원 산하 과거사 진실규명 위원회가 2007년 10월경 조사 보고서를 내고, 망인이 실제로는 북파공작원이었고 남파간첩이라는 발표는 사실과 다르다고 확인했다.
  •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 상사가 2008년 2월 15일에야 원고들에게 망인이 북파되어 행방불명된 사실을 통지했고, 같은 해 4월 4일에는 망인이 특수임무 수행 중 전사했다는 전사확인서가 발급됐다.
  • 유족인 원고들은 2008년에야 북파 사실을 알게 되자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이 1962년 육군첩보부대 북파공작원으로 북파된 뒤 행방불명됐는데도, 국가가 이를 숨기고 1964년과 1975년에 망인을 북한 남파간첩으로 허위 발표한 사건이다. 유족인 원고들이 2008년에야 북파 사실을 통지받고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국가가 위자료를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국가가 망인의 북파 사실을 숨기고 그를 북한 남파간첩으로 허위 발표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 국정원 과거사 진실규명 위원회의 조사 결과, 망인이 1962년 7월 12일 육군첩보부대 북파공작원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월북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됐고, 남파간첩이라는 발표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 허위 발표로 인해 망인과 유족은 명예를 크게 훼손당했고, 유족들은 오랜 세월 동안 망인의 생사를 알지 못한 채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
  • 국가가 2008년 2월 15일이 되어서야 북파 사실을 통지한 점을 들어, 그때부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여, 망인의 배우자에게는 7억 원, 자녀들에게는 각 3억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라고 명령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국가가 국가를 위해 특수임무를 수행한 공작원의 희생을 숨기고 오히려 그를 적으로 몰아 허위 발표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유족들이 오랫동안 진실을 알지 못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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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사실혼 관계였던 망인이 경찰에 의해 사살된 것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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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에 따라 집총을 거부한 신병이 훈련 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하고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되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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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선임병의 구타·가혹행위로 인한 자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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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55571·서울중앙지방법원·2008-01-18·1심·원고 일부 승소

병적기록 오류로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이 거부되어 보상금을 받지 못한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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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40854·부산지방법원·2013-04-11·1심·원고 일부 승소

한국전쟁 중 국민보도연맹원으로 영장 없이 집단 사살된 망인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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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의 가족이 여순사건 당시 경찰에 의해 사살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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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합76325·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31·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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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05647·서울중앙지방법원·2014-12-04·1심·원고 일부 승소

선임병들의 괴롭힘과 지휘관의 관리소홀 속에서 복무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신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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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24353·부산지방법원·2008-11-28·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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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7843·부산지방법원·2011-08-18·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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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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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47867·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18·1심·원고 일부 승소

군 복무 중 과중한 업무와 직속상관의 폭언·욕설로 정신적 고통을 겪다 자살한 군인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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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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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30166·서울고등법원·2013-08-22·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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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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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50605·부산고등법원·2014-08-14·2심·원고 일부 승소

군 복무 중 훈련을 받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병사를 후송하는 과정에서 응급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뇌손상을 입고 사망함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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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564682·서울중앙지방법원·2024-10-18·1심·원고 일부 승소

군인이 부대회식 후 귀가하던 중 대추나무로 머리를 가격당해 살해되었고, 유족이 수사기관의 부실수사를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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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가단91225·서울중앙지방법원·2026-04-28·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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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78215·서울고등법원·2007-07-05·2심·원고 패소

망인이 퇴직연금을 받던 중 사고로 사망하자 가족들이 유족연금과 퇴직연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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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59156·광주지방법원·2023-03-30·1심·원고 일부 승소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려다 체포·구금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변호사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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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79031·서울고등법원·2011-05-19·2심·원고 일부 승소

북한이탈주민 신원 노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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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506·제주지방법원·2012-05-02·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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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가합10160·창원지방법원·2026-08-12·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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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합52343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7-22·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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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007547·서울고등법원·2023-01-19·2심·기각

시설 운영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하던 활동지원사가 장애인 시설에서 망인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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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3278·대구고등법원·2016-09-07·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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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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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164312·부산지방법원·2009-07-24·1심·원고 승소

육군이 망의 사망구분을 직권으로 변경하고도 유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국가유공자 신청을 못 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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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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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7%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3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8가합68581 손해배상(기) 원 고1. **** (○○-○○) 2. **** (○○-○○) 원고 1, 2의 주소 **** ○○ 3. **** (○○-○○) **** ○○ 4. **** (○○-○○) **** ○○ 5. **** (○○-○○) **** ○○ 6. 김○ (○○-○○) **** ○○ 7. 김○ (○○-○○)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 **** 피 고대한민국 - 2 -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이귀남 소송수행자 ****, ****, ****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 **** 변 론 종 결2010. 4. 22. 판 결 선 고2010. 5.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 **** 에게 700,000,000원, 원고 **** , **** , **** , **** , 김○, 김○에게 각 35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8. 2. 15.부터 2010. 5.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 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중 1/2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 에게 1,500,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1,00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64. 8.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 3 -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소외 망 ****(이하 ‘****’이라 한다)은 1919. 5. 10.생으로 1954. 4. 1.부터 1960. 6. 20.까지 **** 교수로 재직하였고, 1960. 7.경 제5대 민의원 선거에 사회대중 당 후보로 ****에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으며, 1961. 11. 21. 반국가단체활동을 했 다는 혐의로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위반죄로 지명수배되었다가, 그 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파된 자이고, 원고 **** 은 ****의 처, 나머지 원고들은 ****의 자녀들이다. 나. ****의 북파 ****은 1962. 5.경 육군첩보부대(HID : Headquarters of Intelligence Detachment) 의 북파공작원으로 선발되어, 1962. 6. 11.부터 같은 해 7. 7.까지 북파공작을 위한 교 육을 받고, 1962. 7. 12. 03:00경 북파되었으나, 그 후 연락이 두절되었다. 다. 인혁당 사건의 ****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 중앙정보부는 1964. 8. 14. 이른바 ‘인민혁명당(이하 ’인혁당‘이라 한다) 사건’에 대하 여 “학생데모를 배후에서 조종한 인혁당은 1962년 1월경 북괴로부터 특수사명을 띄고 남하한 간첩 ****의 주도로 발족하였고, 1962년 5월 중순경 북괴간첩 ****은 인혁 당의 조직확대 및 투쟁목표 등 제 임무를 ****, ****에게 일임하고 월북하여 북괴 중앙당에 인혁당 창당결과를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수사 결과를 발표하였고(다만 당시 언론에는 본명 대신 ****이라는 가명으로 발표되었다), 1975. 2. 24. 당시 법무부장 관 ****은 이른바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대하여 “인혁당은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 1961년 남파된 북괴간첩 ****이 재남 공산주의자들을 규합하여 1962년 1월 조직한 - 4 - 지하당이고, ****은 1962년 5월 사업보고와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월북하였 다.”는 취지로 수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라. 인혁당 사건에 대한 재심판결 (1) 1964년 당시 1차 인혁당 사건의 관련자들은 당초 중앙정보부의 수사결과 발표 대로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구성죄로 기소되었으나, 그 후 재수사를 통하여 반국가단 체의 찬양.고무 등 반공법위반죄로 공소사실이 변경되었고, 대법원은 1965. 9. 21. 도○ ○에게 징역 3년, **** 등 6명에게 징역 1년, **** 등 6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확정하여 사건이 종결되었다(65도505 판결). (2) 1975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서는 비상보통군법회의, 비상고등군법회의를 거 처 대법원이 1975. 4. 8. 관련자들에게 긴급조치위반죄, 국가보안법위반죄, 반공법위반죄, 내란예비음모죄를 적용하여 관련자 중 ****, **** 등 8명을 사형에 처하는 형을 확 정하였고(74도3323 판결), 그 형이 집행되었다. (3) 그 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7. 1. 23. 위 확정된 비상보통군법회의 판결에 의하여 사형 집행된 8명의 피고인에 대한 재심판결에서, 당시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들을 고문하여 받아낸 허위 자백 등은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 전원에 대하여 국가보안 법위반죄, 내란예비음모죄, 반공법위반죄는 무죄를, 대통령긴급조치법위반죄는 면소를 각 선고하였고{2002재고합6, 2003재고합5(병합)},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4)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7. 8. 21. (3)항 기재 피고인들의 유가족들에게 피고 대한민국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명하 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국가정보원 발전위원회의 진상조사 결과 - 5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고 한다) 규정 제1206호에 의거하여 국정원장 직속기구로 설치된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위 인혁당 사건 등 과거 의혹 사건에 대하여 국정원 내부 자료 등을 조사하여 2007. 10.경 보고서를 발간하였고, 위 보 고서에는 “1964. 8. 14. 중앙정보부는 북괴의 지령을 받고 국가변란을 기도한 대규모 지 하조직 인혁당을 적발하였고 한일회담반대 학생 데모가 북괴의 지령으로 인혁당 관련자 들이 배후조종한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조사결과 당시 발표문 내용은 대부분 확인되지 않은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과 다른 것이었으며, 많은 관련자들은 중앙정보부의 수 사과정에서 물, 전기 고문 및 구타 등의 강압수사를 받은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취지의 조사 결과가 기재되어 있고, 특히 이 사건 ****과 관련하여 “당시 수사결과 발표문의 ****은 ****으로서 월북 후 다시 남하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가명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남파간첩이라는 것은 발표 당시 중앙정보부도 확인하지 못했던 사항으로서 인혁 당이 북괴의 지령에 의하여 조직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이 1962. 7. 12. 육 군첩보부대 북파공작원의 임무 수행을 위해 월북했다는 점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 이고, 반면 인혁당 창당결과 보고라는 목적수행을 위해 육군첩보부대의 공작원으로 위장 했다는 점은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진술이나 자료로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론적으로 ****의 월북에 대한 발표 문의 내용은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바. 국군 제9965부대장의 통지와 사망신고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 **** 상사는 2008. 2. 15. 원고 **** 에게 ****이 1962 년경 북파되어 행방불명된 사실을 통지하였고, 국군 제9965부대장은 2008. 4. 4. 김○ ○이 특수임무수행 중 1963. 4. 12. 중부지구에서 전사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전 - 6 - 사확인서를 발급하여 원고들에게 교부하였으며, 이에 원고들은 위 전사확인서를 근거 로 하여 ****에 대한 사망신고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은, ① 피고 대한민국이 ****을 공작 목적으로 북파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는 정전협정, 병역법, 국군조직법에 위반하여 그 자체로 위법한 행위일 뿐만 아니 라, 그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최소한의 목적정당성이나 수단적합성을 충족하지 못하여 김 ○○ 및 그 가족인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② 피고가 ****을 북파한 사 실을 46년이 지나도록 철저히 은폐하고 원고들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은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최소한의 의무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이며, ③ 피고가 북파공작원인 ****을 2회에 걸쳐 북한의 남파 간첩으로 허위 발표한 것은 ****에 대 한 명예훼손으로서 불법행위임과 동시에, 원고들은 간첩의 가족으로서 정상적인 사회생 활을 할 수 없는 불이익을 입었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에도 해당되고, ④ 중앙정 보부가 위 수사결과 발표 이후 원고들을 간첩의 가족으로 간주하며 감시하고 핍박한 행 위도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나아가 원고들은 ****이 피고의 위 가. ①, ③항 기재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 상청구권이 있고, ****이 사망하였으므로 ****의 위 청구권은 원고들이 상속하였으 며, 이에 더하여 원고들은 피고의 위 가.항 기재 각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분에 따라 상속받은 액수와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합산하여 청구취지 기재 금액의 지급 - 7 - 을 구하고 있다. 3. ****의 손해배상청구권 가. ****이 사망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은, ****이 갑 제2호증의 1(전사확인서)의 기재와 같이 1963. 4. 12. 사망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의 권리를 상속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의 사 망 여부는 원고들의 상속 여부의 전제가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갑 제2호증의 1의 기 재는 ****이 1963. 4. 12.까지 복귀하지 않아 이를 미귀 처리한 자료에 불과하여 이를 사망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은 그 후에도 북한에서 생존하여 활동하였다는 취지 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호적부(호적법이 폐지되고, 2008. 1. 1.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 률이 시행되어 현재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사항은 이를 번복할 만한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진실에 부합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며, 특히 호적부의 사망기재는 쉽게 번복할 수 있게 해서는 안되고, 그 기재내용을 뒤집기 위해서는 사망신고 당시에 첨부된 서류들이 위조 또는 허위조작된 문서임이 증명되거나 신고인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로 처단되 었거나 또는 사망으로 기재된 본인이 현재 생존해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을 때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등에 한해서 호적상의 사망기재의 추정력을 뒤집을 수 있을 뿐이고, 그러한 정도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추정력을 깰 수 없는바(대법원 1995. 7. 5. 자 94스26 결정 등 참조),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에 대한 사망 신고의 근거서류인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가 허위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 리 위 서류가 허위라거나, ****이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김 ○○은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와 같이 1963. 4. 12. 중부지구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 8 - 나. 북파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 (1) 피고가 ****의 북파를 강요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먼저, ****이 당시 지명수배되었다는 개인적인 약점을 이용하여 피고가 ****에게 북파공작원 활동을 강요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5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5호증의 기 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은 북파공작 임무의 내용과 방법에 대하여 충분 히 인지하고, 임무 수행 의지를 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피고로부터 공작활동을 강요받았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 이 이유 없다. (2) 북파행위 자체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 (가) 나아가 원고들은 피고의 북파행위가 ① 남측과 북측 사이에 체결된 정전 협정에 위반되고, ② 당시 국군조직법상 국군에 복무하는 자는 국군현역과 소집을 당한 군인 및 군속인바 ****은 이에 모두 해당되지 않고, 또한 당시 43세로서 당시의 병역법 상 징집 또는 소집된 병역의 복무기간인 40세를 초과하였으므로 위 법률들에 위반되며, ③ 피고가 ****과 북파 공작활동 수행에 관한 어떤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은 법률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북파행위는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망인이 북파될 당시는 국제적으로도 동서의 냉전이 치열했던 시기이며, 6.25 전쟁이 종료된 지 10년도 되지 않은 시점으로서 남북한이 고도의 군사 적 긴장관계로 대치하고 있었으므로 국가 안보가 무엇보다 중요시되는 상황이었고, 이러 한 상황에서 국가가 안보를 위한 조치를 강구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에 돌아와 원고들의 주장을 살피건대, ① 북파 행위가 남측과 북측 사이에 - 9 - 체결된 정전협정에 위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협정위반을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위법한 국가행위라고 쉽사리 단정할 수는 없고, ② ****이 대한민국 군인 신분으로 소 집되어 북파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국군조직법 및 병역법에 위반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으며, ③ 앞서 살펴 본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당시 ****과 피고 사이에 특수임무수행자 의 선발, 훈련, 공작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법률상 근거가 미비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국가의 안전보장 책무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러한 사실 만으로 현재를 기준으로 당시 북파공작수행의 위법성을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 로(국가가 ****에 대하여 합당한 보상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다), 북파 공작행위 자체가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유 없다. 다. 간첩조작으로 인한 명예훼손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은 1963. 4. 12.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김○ ○이 북한의 남파간첩이라는 수사 결과가 최초 발표된 시점이 그로부터 1년여가 지난 1964. 8. 14.인 점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는지는 별 론으로 하고, ****의 유가족인 원고들이 ****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을 상속할 여지는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 중 피고의 불법행위로 ****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여 원 고들이 이를 상속하였다는 부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 - 10 -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북파행위에 대한 판단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의 북파공작 수행행위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는 없으므로, 피고의 **** 북파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다는 주 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북파를 은폐한 행위에 대한 판단 (가) 살피건대, 피고가 ****의 북파행위에 대하여 2008. 2. 15.까지 가족인 원고들에게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북파공작임무의 특성 상 그 기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의칙 또는 국가의 국민보호의무에 기 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육군첩보부대가 ****을 미귀자로 처리한 1963. 4. 12. 이후부터 는 가족들에게 이를 통지할 의무가 있고, 2008. 2. 15.까지 원고들에게 아무런 통지를 하 지 아니한 것은 피고의 명백한 의무위반으로 판단된다. (나) 국가의 위와 같은 통지의무 해태로 인하여 유족들인 원고들은 오랜 기간 ****의 생사 여부를 알지 못한 채 지내오면서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은 경험 칙상 명백하고, 따라서 피고는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상 손해에 대 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간첩조작행위에 대한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은 육군첩보부대에 서 특수임무수행의 목적으로 북파한 자이고, ****이 북한의 남파간첩이라는 아무런 증 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964년경 중앙정보부와 1975년경 법무부는 ****이 북한의 남파간첩으로 인혁당을 조직하고 다시 월북하였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공식 발표한 사 - 11 - 실, ② 그 후 당시 수사 결과가 과장되었거나, 고문으로 인한 허위 자백과 증거 조작으로 인한 것으로 밝혀져, 1차 인혁당 사건의 경우 관련자들에 대한 재수사 및 공소장변경으 로 경미한 처벌을 하는데 그쳤고,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경우 사형된 피고인들이 법원의 재심판결을 통하여 주요 범죄 사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받은 사실, ③ 1964년 인혁당 사건 당시 수사관이었던 ****은 당시 ****을 남파간첩으로 발표한 것은 부장 공보관 이 발표문을 수정하는 단계에서 다소 확대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북한의 남파간첩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사실과 다른 허위 발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이로 인하여 간첩의 가족으로 지목된 원고들은 명예훼손과 같은 인격적 법익의 침해와 더불어, 당시 남북한이 극도로 대치하여 반공 이념을 강조하고 있던 시대 상황에 서 여러 가지 신분상 불이익과 경제적 궁핍을 겪게 되었을 것이라는 사실도 경험칙상 인 정된다. (나) 따라서 국가의 위와 같은 허위 발표로 인하여 유족들인 원고들은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인 점이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는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원고 들이 입은 정신상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 (4) 원고들에 대한 감시와 핍박행위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을 북괴간첩으로 날조한 중앙정보부가 원고들을 진짜 간첩의 가 족으로 간주하며 감시와 핍박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취 지로 주장하나, 구체적인 감시 및 핍박행위의 내용,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하 여 원고들의 주장.입증이 부족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12 -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피고는,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 건 소는 인혁당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가 있었던 1964. 8. 14.로부터 44년이 지난 2008. 7. 15. 제기되었으므로 국가재정법상 그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 용으로 허용될 수 없고,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면 그 기산점은 원고들이 ****이 남파간 첩이 아니라 북파공작원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2008. 2. 15.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다. (2) 판단 (가)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 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 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233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인정되는 - 13 -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을 공작원으로 북파하였으나 행방불명된 사실 을 가족인 원고들에게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남 파간첩으로서 인혁당을 창당하고 월북하였다는 허위의 수사발표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당시 사법부까지 이를 사실로 인정하여 관련자들에 대하여 사형 판결을 하기에 이르렀으 므로 원고들로서는 도저히 ****의 북파 경위 등을 알 수 없었던 점, ② 앞서 살펴본 당 시 수사기관의 발표 및 사법부의 판결에 비추어, 국가기관의 행위를 신뢰할 수 밖에 없는 일반 국민인 원고들로서는 도저히 권리 구제를 청구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는 2008. 2. 15.에 이르러서야 국군 정보사령부를 통하여 원고들에게 **** 의 북파사실을 통지하였고, 원고들은 이 때 비로소 피고의 불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다 는 점, ④ 원고들이 그 전까지 국가의 조치가 진실에 기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졌을 것이 라고 믿은 점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의 고 의적 조작과 은폐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피고의 불법행위 내용을 알 수 없었던 점, ⑤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한 원고들을 보호할 필요성은 큰 반면, 피고의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고 불공평하다고 하다는 점 등을 종합하 여 보면, 이 사건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는 원고들이 국군 정보사령부로부터 ****의 북 파 사실을 통보받은 2008. 2. 15.부터 그 기간이 개시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 기간은 경과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 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 14 - (1) 원고들은 자신이 직접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 자료 중 일부를 이 사건 소로서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 대한민국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여 국민 개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며 국민으로 하여금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향유하도록 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바와 같 이 오히려 국가권력을 이용하여 ****의 북파 사실을 은폐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남파 간첩이라는 허위 사실을 언론에 발표함으로써, 원고들은 남북분단이라는 특수한 상 황하에서 간첩의 가족으로 몰려 45년이 넘도록 신분상의 불이익과 이에 따른 경제적 궁 핍 등의 고통을 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나아가 그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살펴 본 국가의 잘못으로 인 한 여러 사정과, 이에 더하여 앞서 살펴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정들, 즉 ① 당시 ****이 수사기관으로부터 고문, 불법구금 기타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 은 없고, 나아가 사법부의 잘못된 판결의 대상이 되지도 아니하였으며, ② ****은 어느 정도 자유 의사에 기한 판단으로 북파를 결심한 것으로 보이고, 북파공작 자체를 위법하 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기타 원고들의 **** 북파 이후의 성장과정과 경제 형편, 가정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 자료의 액수는, ****의 처인 원고 **** 에 대하여는 700,000,000원, 자녀인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각 350,000,000원으로 각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라. 지연손해금 기산일에 관한 주장 및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원고들에 대하여 저질러진 불법행위의 지연손해금은 1964. 8. 14. 인혁 - 15 - 당 사건의 수사 발표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는 지나친 과잉배상으로서 형평상 지연이자의 기산점을 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다. (2) 판단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는 그에 대하여 이행을 구하는 별도의 최고가 없더라도, 공평의 관념에 비추어 그 성립과 동시에 그 불법행위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발생시키게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와 같이 국가기관의 2회에 걸친 허위 수사 발표와 2008. 2. 15.까지 계속된 **** 북파행위의 은폐 등 수개 의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중첩됨으로써 계속적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피해 자가 그 계속적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기간 동안 개개의 손해액 및 그 불법행위일을 구분 하여 명확히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사건 원고들 역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일련의 불법행위 전체에 대한 손해를 합하 여 최초의 허위 수사결과 발표일부터의 지연손해금 가산지급을 구하고 있을 뿐 각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액과 각각의 불법행위일을 특정하여 그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지 아니하 다. (나) 이에 살피건대, 결국 이와 같이 수개의 중첩된 불법행위 또는 계속적 불 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일응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그 불 법행위 전체의 위자료 손해를 합산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정한 다음, 불법행위 종료일, 즉 이 사건에 있어서는 국군 정보사령부가 원고들에게 ****의 북파 사실을 통지하여 그 은폐행위를 종료한 2008. 2. 15.을 그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로 봄이 타당하 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최초의 불법행위일인 1964. 8. 14.부터 지연손해금이 - 16 - 기산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만약 원고들이 구하는 바와 같 이 최초의 수사 발표일부터 지연손해금 가산지급을 명하게 되면 그 이후에 이루어진 불 법행위와 관련한 손해에 대하여는 원고들에게 불필요한 이익을 가산하는 결과가 되어 형 평에 반하게 된다. 반면 최초의 불법행위일에 대하여도 그 불법행위 종료일부터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게 되면 원고들에게 다소 가혹한 면이 있다고도 볼 수 있으나, 이는 원고 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개별적 불법행위에 대한 각 손해를 합산하여 전체의 위자료 손해 를 정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함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로서 위자료 액수 산정 에 있어 이를 고려하였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 에게 700,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35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불법행위 종료일인 2008. 2.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0. 5.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인 2010.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황적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문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 17 - 판사 양소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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