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7나4394서울고등법원 2심1988-03-03 선고검수완료
군복무 중 사고로 사망한 군인의 유족들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7나4394 민사 사건(1988년 3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90조, 민법 소정의 연 5푼,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대학을 졸업하고 군장교로 복무하던 중 사고로 사망했다.
- 망인의 유족인 부모와 형제자매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1심 법원은 일부 청구를 인정하고 일부는 기각했으며, 양측 모두 항소했다.
- 법원은 망인의 군복무 기간과 이후 예상되는 수입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 군인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 등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지 않기로 했다.
- 위자료도 일부 인정되어 원고들에게 각각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이 군복무 중 사고로 사망하자 유족들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일실수입 손해 산정 방법과 군인연금법에 따른 급여의 공제 여부였다. 법원은 망인의 예상 수입을 근거로 손해배상액을 인정하고, 군인연금법 급여는 공제하지 않기로 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망인은 대학 졸업 후 군장교로 복무 중 사망했고, 군복무 기간과 이후 예상 근무 기간을 고려해 손해액을 산정했다.
- 군복무 기간 동안의 월평균 수입과 이후 예상 수입을 각각 산정해 생계비를 공제한 순수입 손해를 계산했다.
- 군인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 사망보상금 등은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해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지 않기로 했다.
- 위자료는 망인과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여러 사정을 고려해 일부 인정했다.
- 손해배상금과 위자료를 합산해 각 상속분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 소송비용과 지연손해금도 법률에 따라 분담하도록 판결했다.
핵심 정리
군복무 중 사고로 사망한 군인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 법원은 망인의 예상 수입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고 군인연금법 급여는 공제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유족 일부의 청구가 인정되어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대학졸업후 군장교로 복무하던 중 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제대 이후의 일실수입 손해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심판결】제1심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87가합287 판결)
【주 문】
1. 원판결 중 원고1,2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1,2에게 각 금 37,134,521원 및 각 이에 대한 1986.9.15.부터 1988.3.3.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1,2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원고3,4,5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1,2와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제1, 2심 모두 이를 3등분하여 그 2는 피고의, 나머지 1은 위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3,4,5의 각 항소로 인한 비용은 위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의 (가) 및 원판결 주문 제1항의 원고3,4,5에 대한 부분 중 원판결이 가집행의 선고를 하지 아니 한부분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1,2에게 각 금 41,529,202원, 원고3,4,5에게 각 금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86.9.15.부터 원판결선고일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원고1,2는 당심에게 청구취지를 감축함).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 중망 소외 1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망인과 원고들의 신분관계에 관한 판단부분은 원판결 기재의 각 해당부분과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1(호적등본), 갑 제4호증(복무확인서), 갑 제5호증(확인서), 갑 제7호증(합격확인서), 갑 제8호증(졸업증명서), 갑 제9호증의 1, 2(기대여명 표지 및 내용), 갑 제13호증의 1, 2(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 표지 및 내용), 갑 제13호증의 1, 2(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 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망 소외 1은 1961.4.21. 출생한 남자로서 이건 사고당시 그 나이가 25세 4개월 남짓되고 그 평균여명이 41.70년인 사실, 위 망인은 1984.2.25. 동국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를 졸업하였는데 그 이전인 1983.경 제25회 사법시험 제1차 시험에 합격하였으며, 1985.3.2. 장교로 입대하여 이 사건 사고당시 육군중위로 복무하고 있었는 바, 1988.6.30. 그 복무기간이 끝나는 사실, 위 망인은 이건 사고무렵 중위1호봉으로 본봉으로 금 173,900원, 기말수당으로 연 4회(3,6,9,12월) 각 본봉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정근수당으로 근무년수 2년미만이어서 연 2회(1, 7월)각 본봉의 5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아 월평균 금 247,806원(173,900+173,900×4÷12+173,900×55/100×2÷12, 원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의 보수를 받아온 사실, 1986년경 우리나라에서의 대학졸업 이상이 학력을 가진 취업자로서 3-4년 정도의 경력을 가진 사람들의 임금은 월평균 금 460,304원 정도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위 망인의 생계비로는 그 수입의 1/3정도가 소요되는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망인 정도의 학력과 경력을 가진 사람이 55세가 끝날 때까지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은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위 사고일로부터 위 전역예정일까지 22개월(21개월 남짓되나 월미만의 기간은 수입이 적은 쪽으로 미루어 계산하기 위하여 22개월로 계산한다)동안은 육군장교로 복무하면서 매월 금 247,806원의 수입을, 그 다음부터 55세가 끝날 때까지의 345개월 동안은 위 망인의 학력이나 육군장교로서의 경력 등에 비추어 우리나라에서 대학졸업자서 3-4년 정도의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얻고 있는 매월 금 460,304원의 수입정도는 얻을 수 있었을 터인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말미암아 위 사고시부터 22개월 동안은 매월 위 인정의 월 수입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금 165,204원(247,806×2/3)의 순수입을, 그 다음 345개월 동안은 매월 위 기간동안의 월수입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금 306,869원(460,304×2/3)의 순수입을 각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들은 월차적으로 발생하는 위 손해전부를 이 사건 사고시를 기준으로 일시에 청구하므로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 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위 기준시의 현가를 산정하면 금 65,269,043원[165,204×21,0074+306,869×(222.3915-21.0074)]이 된다.
피고는, 위 망인이 현역군인으로서 공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하여 그 유족인 원고들이 군인연금법에 따라 유족연금, 사망보상금, 사망조위금을 각 수령하였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금원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4호증(확인서)의 기재와 원심법원의 육군본부에 대한 사실조회회보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망인이 공무수행중 사망하여 그 유족인 원고1이 유족연금으로 1986.10.부터 그의 생존시까지 매월 99,120원을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예정이고, 사망조위금으로 금 247,800원, 재해(사망)보상금으로 금 2,973,680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나, 위와 같은 군인연금법에 의한 급여는 군인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성격과 위 망인이 불입한 기여금의 대가 및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 것으로서 이를 사망한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배상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는 볼 수 없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성질의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으나 다만 뒤에서 위 망인 및 원고들의 위자료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나. 위자료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함으로써 위 망인은 물론 그와 위에서 본 신분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고 있으리라는 사실은 경험칙상 명백한 바,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위망인과 원고들의 나이, 위 망인의 학력, 경력, 가족관계, 이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위 망인이 이건 사고로 사망함으로써 위 망인의 부인 원고1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군인연금법에 따라 유족연금, 사망조위금, 재해(사망)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할 예정이고, 또한 이 사건 사고차량의 운전사인 소외2로부터 형사합의금으로 금 2,000,000원을 수령한 사실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로서 피고는 위 망인에게 금 5,000,000원, 원고1,2에게 각 금 2,000,000원, 원고3,4,5에게 각 금 1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
다. 상속관계
따라서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는 위 인정의 각 금원을 합한 금 70,269,043원(65,269,043+5,000,000)이 되나, 한편 위 갑 제1호증의1의 기재에 의하면 위 망인이 1986.9.14. 사망함으로써 그 부모인 원고1,2가 각 그 공동재산상속인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손해액은 각 법정상속분에 따라 위 원고들에게 각 금 35,134,521원(70,269,043×1/2)씩 상속되었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1,2에게 각 금 37,134,521원(35,134,521+2,000,000), 원고3,4,5에게 각 금 1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발생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1986.9.15.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88.3.3.까지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므로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점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원판결 중 원고1,2에 대한 부분은 위 원고들에 대한 각 손해원본에 관하여는 위 인정의 금원보다 적게 인용한 반면 각 손해원본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각 위 인정의 금원보다 많이 인용하여 부당하므로 위 원고들과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각 항소 일부씩을 받아들여 원판결의 위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위와 같은 취지로 변경하고, 원판결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각 손해 원본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각 위 인정의 금원보다 많이 인용하여 부당하나 위 나머지 원고들만이 항소를 한이 사건에 있어서 위 지연손해금부분을 위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만을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송법 제96조,제95조,제89조,제92조,제93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위 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성택(재판장) 이관형 김영훈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