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2나2874서울고등법원 2심1973-03-22 선고검수완료

원고의 자녀가 학교 송구꼴대에 매달려 놀다가 송구꼴대가 넘어져 사망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2나2874 민사 사건(1973년 3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3조, 민사소송법 제96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1년 7월 28일, 원고의 자녀가 서울 OO지역에 있는 OO국민학교 운동장에 설치된 송구꼴대에 매달려 놀다가 송구꼴대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사망함.
  • 사고 원인은 송구꼴대가 땅속에 충분히 고정되지 않아 쉽게 넘어질 위험이 있었고, 피해자가 다른 어린이를 떠밀며 놀다가 사고가 발생한 과실도 있었음.
  • 사고 후 원고 황봉식은 학교 교장으로부터 장례비 명목으로 83,000원을 받고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는 합의서를 작성함.
  • 원고 김계순은 피해자의 어머니이자 황봉식의 배우자로, 함께 살며 가족을 이루고 있었음.
  • 이후 원고들은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함.
  • 항소심에서 법원은 원고 황봉식이 이미 합의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의 자녀가 학교 운동장 송구꼴대에 매달려 놀다가 사고로 사망하자, 원고가 학교와 합의해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냈다. 쟁점은 합의로 인한 권리 포기가 가족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었으며, 법원은 원고가 대표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의 아버지인 원고 황봉식이 학교 측과 합의해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함.
  • 피해자의 어머니이자 황봉식의 배우자인 원고 김계순도 함께 살며 가족을 이루고 있어, 황봉식의 포기 의사가 가족 전체를 대표하는 것으로 봄.
  • 송구꼴대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넘어질 위험이 있었던 점과 피해자의 과실이 모두 사고 원인에 작용했음.
  • 이미 합의로 권리를 포기했기 때문에 추가 청구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 원심 판결 중 원고 승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핵심 정리

학교 운동장 송구꼴대 사고로 자녀를 잃은 가족이 학교와 합의해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했으나, 이후 소송을 냈다. 법원은 합의로 권리가 소멸된 것으로 보고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망인의 부가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나머지 가족도 이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원고, 피항소인】 **** 외 1명 【피고, 항소인】 ****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2가합3802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에 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72가합3802호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집행한 금 1,069,448원중 원고 ****은 금 696,299원을, 동 김계순은 금 373,149원을, 각 반환하라. (4)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5) 위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들은, 피고는 원고 ****에게 금 1,627,736원, 동 김계순에게 금 888,868원 및 각 이에 대한 1971.7.29.부터 완제일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1. 원고들은 청구원인으로서, 소외 ****이 1971.7.28. 13:30경 **** 256 소재 ****의 교정에 설치된 피고소유의 송구꼴대에 매달려 놀다가 그 송구꼴대가 넘어지면서 동 소외인의 머리를 충격하여 동 소외인이 사망하였는 바, 위 사고발생의 원인은 위 송구꼴대가 높이 약 2미터 넓이 약 3미터이었고, 또 이를 똑바로 받쳐 주기 위한 하단부의 폭이 약 1.05미터뿐이었으므로 잘 넘어질 위험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송구꼴대에 어린이들이 매달려 노는 일이 있드라도 그것이 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그 하단부를 상당한 깊이로 땅속에 묻지 아니한 위 송구꼴대 시설의 하자에 기인한 것이며, 또한 그날 위 학교의 당직교사이던 소외 최순옥이 위 송구꼴대에 매달려 놀고있던 피해자를 훈계하여 그와 같이 매달리지 못하도록 감호하는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니 피고는 위 송구꼴대 시설의 위 하자로 인하여 또는 그 소속공무원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위 망인이 입은 물질적 손해금 2,216,606원을 동 망인의 부 또는 모인 원고들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게 그 각 상속한 물질적 손해액 및 그 각 고유의 위자료 각 금 150,000원의 합계금으로서 청구취지 각 기재와 같은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호적등본), 을 1호증(합의서)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김동휘의 증언과 원심에서의 기록검증의 결과중 사법경찰관작성의 이상석, 황영자등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소외 ****이 원고들 주장의 일시, 장소에서 다른 어린이들 수명과 함께 그 장소에 설치된 송구꼴대에 매달려 놀다가 그 송구꼴대가 넘어지면서 그 상단부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한 사실, 한편 그 송구꼴대가 위와 같이 넘어지게 된 것은 원고들 주장과 같이 이를 땅속깊이 묻어 고정시켜 두지 아니한 하자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위 피해자가 위와 같이 위 송구꼴대에 다른 어린이들과 같이 매달려 놀다가 갑자기 다른 어린이를 떠밀고 그 송구꼴대앞으로 달아나려고 한 과실로 인하여 위와 같이 그 송구꼴대가 넘어지게 된 사실, 그리하여 위 망인의 아버지인 원고 ****도 위 사고발생에 있어서 자기아들인 위 망인의 아버지인 원고 ****도 위 사고발생에 있어서 자기아들인 위 망인의 과실이 컸음을 알고 있던터에 1971.7.30. 피고예하의 위 자양국민학교 교장 소외 성명불상인으로부터 본건 사고로 장례비 및 기타 잡비등 명목으로 금 83,000원을 지급받게 되자, 동 소외인에게 본건 사고는 오로지 위 망인의 과실에 기인한 것인데 장례비까지 지급하여 줌으로 이후 본건에 대하여는 하등의 이의를 하지 않겠다는 요지의 합의서(위 을 1호증)를 차입 함으로서 본건 사고로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사실, 그런데 원고 김계순은 위 망인의 모인 동시에 원고 ****의 처로서 다같이 한집에 살고 있으며 소위 가단을 이루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위 인정에 배치되는 원심증인 엄능섭의 증언부분은 위 각 증거에 비추어 당원이 이를 믿지 아니한다), 위 인정 사실에다가 위 원심증인 김동휘의 증언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원고 ****은 원고들을 대표하여 피고에게 앞서와 같은 손해배상 및 위자료청구권의 포기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위 본건 손해배상청구권은 원고 ****의 위 포기의 의사표시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동 청구권이 소멸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부당하다고 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즉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피고가 원고 ****에게 금 650,000원, 동 김계순에게 금 35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71.7.29.부터 완제일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명함으로서 부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어 원판결중 동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기로 한다. 그런데 원심에서는 위 피고 패소부분 전액에 대하여 가집행선고를 붙쳤고 원고들은 동 가집행선고로 인하여 주문기재와 같은 각 금원을 집행하였으니(동 집행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당원에서의 원판결중 위 피고 패소부분의 취소로 인하여 위 가집행선고는 그 취소부분에 한하여 실효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각 집행액상당의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반환을 구하는 피고의 본건 원상회복청구는 이유있다고 하여 이를 인용할 것이다. 이에 소송비용의 부담 및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89조,93조,96조,1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주진학 예상해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