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나2104부산고등법원 2심2008-07-24 선고검수완료

망인이 피고 1과 시비를 벌이던 중 계단 난간을 넘어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과 피고 1이 주점에서 시비(말다툼)를 벌이던 중, 망인이 주점 2층 계단 난간을 넘어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 원고들은 망인의 유족들로서, 피고들의 행위로 인해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청구 금액은 원고 1에게 118,451,130원, 원고 2에게 111,483,050원, 원고 3과 4에게 각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었다.
  • 제1심 법원(부산지방법원 2006가합22251)은 2008년 1월 10일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08년 7월 10일 변론을 마친 후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 원고들은 항소심에서 피고 1이 망인을 때리려고 하자 망인이 이를 피하려다 난간을 넘어 추락한 것이라고 주장을 바꾸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이 피고 1과 말다툼을 하던 중 계단 난간을 넘어 떨어져 숨진 사고에 대해 유족인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들의 행동과 사고 사이에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유지되어 원고들이 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들의 행위와 망인의 추락 사고 사이에 원인과 결과의 관계(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 망인과 피고 1의 시비를 말리던 망인의 친구가 사고 직후 피고 1에게 오히려 사과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만약 피고 1의 행위 때문에 사고가 났다면 친구가 피고 1에게 사과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므로, 사고는 피고 1의 행위와 무관하게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하였다.
  • 피고 2가 망인의 손을 잡고 난간 쪽으로 데리고 나와 망인을 데려가라고 외친 후 30초에서 2분가량 기다렸으나 아무도 나서지 않았고, 그 사이 망인이 중심을 잃고 추락한 사고에 대해, 피고 2에게 망인을 1층까지 안전하게 데려가야 할 의무나 경찰관을 불러 안전하게 귀가시켜야 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 원고들이 항소심에서 새로 주장한 '피고 1이 때리려 해서 피하려다 추락했다'는 내용도 형사재판에서와 같은 이유로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국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망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피고들의 행위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부족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사고 직후 주변인의 반응이나 정황이 피고 측 주장에 부합하면 법원은 이를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이 의미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