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남우체국장이 신원보증 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여 공금 횡령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4나1114 민사 사건(1975년 7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대한민국은 내남우체국장으로 근무하던 중 신원보증 관련 업무를 소홀히 처리했다고 주장하며, 공금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 피고 권경상 전 국장은 1970년 8월 9일 감사 지시에 따라 신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서류를 보관했으나, 보험 만료 후 추가 조치를 하지 않았다.
- 원고는 이시우의 신원보증인 이정조, 이종경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한 뒤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피고들의 과실로 인해 신원보증 책임이 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한편, 사망한 피고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었으나,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고 판결이 내려져 해당 판결은 무효로 인정되었다.
- 재산상속인들이 소송을 이어받아 항소했으나, 법원은 소송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며 각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대한민국이 내남우체국장 재직 당시 신원보증 업무를 소홀히 해 공금 횡령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전·현직 국장들과 신원보증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우체국장들의 과실 여부와 신원보증 책임의 소멸 여부였으며, 법원은 신원보증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우체국장들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권경상은 신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서류를 보관했으며, 보험 만료 후에도 신원보증 계약이 계속 유효하다고 판단됐다.
- 우체국장들이 신원보증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주장은 내부 문서 정리에 불과해 신원보증 책임이 사라진 것으로 볼 수 없었다.
- 신원보증인 이정조, 이종경과의 계약은 여전히 효력이 있어 원고가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된 점이 인정됐다.
- 피고들이 부정행위를 미리 막지 못했다는 증거가 없었고, 신원보증인들이 배상을 거절할 경우 우체국장들이 대신 배상할 의무도 없었다.
- 사망한 피고에 대한 소송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로 인정되었으며, 재산상속인들의 항소도 적법하지 않아 각하됐다.
핵심 정리
우체국장들이 신원보증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주장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고, 신원보증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됐다. 이에 따라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의 운전기사가 업무 중 교통사고를 내어 손해가 발생함.
소속 운전원이 교통사고를 내어 원고시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함.
원고가 은행 지점장이 발행한 보증서를 유가증권으로 착각하고 금원을 교부함
원고가 피고1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1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피고들이 부동산 매수를 권유하며 원고들에게 금원을 지급받음
원고가 피고 은행 지점장 명의의 지급보증을 믿고 OO운수주식회사에 200만원을 대여함.
원고가 주택조합에 자금을 융자하였으나, 소외인이 서류를 위조하여 자금과 자재를 편취함.
은행 직원이 권한 없이 지점장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작성해 원고가 이를 믿고 제3자에게 200만원을 대여함
피고의 오빠가 피고의 인감 등을 이용해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등기하고 원고로부터 2,000,000원을 차용함
원고가 삼척시 소속 공무원의 감사 권한 없는 감사를 받으며 직무가 방해되고 해임됨
원고가 받은 약속어음 3매의 지급을 피고가 거부하고, 검찰이 압수한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돌려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환부함
원고 소유 건물이 도시계획 도로 부지에 포함되어 피고 시 공무원이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철거함
소외2가 국유부동산 소유권이전 서류를 위조해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이를 담보로 900만원을 대여함.
원고가 피고의 주택건축공사를 맡아 완공한 후 공사비 지급을 두고 다툼이 생기고, 피고가 원고를 무고로 고소함.
면사무소 직인을 도용하여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금원을 편취함.
농업협동조합 직원들과 창고관리인이 위탁구매자금을 횡령하고 비료를 불법 출고함
담보물을 실제 가치보다 높게 평가해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금이 제대로 갚히지 않음.
원고 회사 직원이 상사들과 공모해 회사 자금 22,744,434원을 빼돌림
외판직원이 회사 물품을 정가 이하로 판매하고 대금을 횡령하여 손해를 입힘
영업 전부를 양수한 후 기존 외판원을 계속 고용하며 발생한 횡령 손해에 대해 신원보증계약의 승계 여부가 다툼이 됨
토지구획정리사업 일일고용원이 사업비 명목으로 징수한 금원을 횡령함
피고가 박수기의 신원보증서에 서명했으나, 박수기를 청소인부로 알고 보증함.
소외 1이 단속원으로 일하다가 회계 및 구매 업무를 겸직하며 원고 조합의 금원을 횡령함.
원고가 피고 전신으로부터 건물과 부지를 매수했으나 부지가 타인 소유로 밝혀져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짐.
원고 가족이 특고압 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한 사고로 인해 피고와 공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직원 양기섭이 회사 자금 757,000원을 횡령하고, 그의 신원보증인이 이에 대해 책임을 지기로 함.
보험모집인 자격이 없는 직원에게 보험료를 지급했으나 일부를 횡령당함.
원고 회사가 지점장의 주식 횡령 사실을 알았으나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지 않아 추가 횡령이 발생함
피고 회사 상무이사가 법인인감을 도용해 위조한 당좌수표 보증과 약속어음 배서로 15억 원 대출을 받음
파산회사 전 임원들이 업무상 횡령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힘
원고가 보증금 반환을 위해 피고 은행의 보관증을 신뢰했으나, 소외1이 예금을 인출해 손해 발생
원고가 산재보험료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을 피고 산하 구청이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다시 압류하고 매각함.
예금보험공사가 농협중앙회의 공제사업계정 적립금 1,343억 원을 신용사업계정으로 부당하게 이전한 사실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은행 부지점장에게 5억원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음.
원고가 은행 직원의 수표 지급보증을 믿고 제3자에게 18,500,000원을 대여함.
원고가 인감증명원 교부 후 소외인이 인장을 위조해 부동산 매도증서 등을 위조하고, 사법서사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
원고 자금을 피고1과 피고2가 공모하여 30,000,000원 횡령한 사건
소송대리인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패소 확정됨
원고가 소외 회사의 피고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추심명령 받았으나, 피고가 입금된 180,690,457원을 오류정정으로 취소하고 추심금 지급을 보류·공탁함.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99,870,190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화물트럭과 교행 중 적재된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음
대표사원으로 재직하며 회사 자금 42,950,000원을 변호사 비용 등에 쓰고 임원·사원 추징세액 130,960,550원을 회사 돈으로 납부함
피고 1이 원고 회사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며 약 2,452만 원의 물품대금을 횡령함
원고가 은행의 거짓 회계와 부실감사로 인해 고가에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음.
원고들이 허위 예금증서를 받고 소외 2에게 돈을 맡겼다.
분양보증 관련 자금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매매 목적 감정평가서를 담보 설정에 사용해 손해를 입음
원고들이 퇴직 공무원의 문서 반출 및 허위 등기로 인해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자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주식회사 클라인포스트가 피고들을 상대로 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재단법인이 대출 담보로 제공된 건물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근저당권을 침해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피고들이 등기필증 없이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에 대해 보증하였다.
집배원이 등기우편물 배달증 원부를 허위 작성해 보험계약 해지 통지가 도달하지 않음으로써,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 2에게 돈을 빌려주고, 토지 매매 관련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사망자를 피고로 한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 그 재산상속인들이 소송수계신청을 함과 동시에 항소를 제기한 경우 그 항소의 적법여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