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4나1114대구고등법원 2심1975-07-02 선고검수완료

내남우체국장이 신원보증 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여 공금 횡령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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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4나1114 민사 사건(1975년 7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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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대한민국은 내남우체국장으로 근무하던 중 신원보증 관련 업무를 소홀히 처리했다고 주장하며, 공금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 피고 권경상 전 국장은 1970년 8월 9일 감사 지시에 따라 신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서류를 보관했으나, 보험 만료 후 추가 조치를 하지 않았다.
  • 원고는 이시우의 신원보증인 이정조, 이종경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한 뒤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피고들의 과실로 인해 신원보증 책임이 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한편, 사망한 피고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었으나,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고 판결이 내려져 해당 판결은 무효로 인정되었다.
  • 재산상속인들이 소송을 이어받아 항소했으나, 법원은 소송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며 각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대한민국이 내남우체국장 재직 당시 신원보증 업무를 소홀히 해 공금 횡령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전·현직 국장들과 신원보증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우체국장들의 과실 여부와 신원보증 책임의 소멸 여부였으며, 법원은 신원보증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우체국장들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권경상은 신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서류를 보관했으며, 보험 만료 후에도 신원보증 계약이 계속 유효하다고 판단됐다.
  • 우체국장들이 신원보증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주장은 내부 문서 정리에 불과해 신원보증 책임이 사라진 것으로 볼 수 없었다.
  • 신원보증인 이정조, 이종경과의 계약은 여전히 효력이 있어 원고가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된 점이 인정됐다.
  • 피고들이 부정행위를 미리 막지 못했다는 증거가 없었고, 신원보증인들이 배상을 거절할 경우 우체국장들이 대신 배상할 의무도 없었다.
  • 사망한 피고에 대한 소송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로 인정되었으며, 재산상속인들의 항소도 적법하지 않아 각하됐다.

핵심 정리

우체국장들이 신원보증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주장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고, 신원보증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됐다. 이에 따라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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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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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5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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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142·광주고등법원·1978-10-12·2심·원고 패소

원고의 운전기사가 업무 중 교통사고를 내어 손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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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2541·서울고등법원·1975-05-07·2심·원고 패소

소속 운전원이 교통사고를 내어 원고시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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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67나1653·서울고등법원·1968-03-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은행 지점장이 발행한 보증서를 유가증권으로 착각하고 금원을 교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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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1183·서울고등법원·1970-1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1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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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73나548·대구고등법원·1974-04-09·2심·원고 패소

피고들이 부동산 매수를 권유하며 원고들에게 금원을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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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75나2394·서울고등법원·1976-09-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은행 지점장 명의의 지급보증을 믿고 OO운수주식회사에 200만원을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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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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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74나1781·서울고등법원·1975-06-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주택조합에 자금을 융자하였으나, 소외인이 서류를 위조하여 자금과 자재를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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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934·대구고등법원·1974-07-02·2심·원고 일부 승소

은행 직원이 권한 없이 지점장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작성해 원고가 이를 믿고 제3자에게 200만원을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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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648·서울고등법원·1973-10-02·2심·원고 패소

피고의 오빠가 피고의 인감 등을 이용해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등기하고 원고로부터 2,000,000원을 차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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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9나13160·수원지방법원·2009-10-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삼척시 소속 공무원의 감사 권한 없는 감사를 받으며 직무가 방해되고 해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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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65나2466·서울고등법원·1968-03-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받은 약속어음 3매의 지급을 피고가 거부하고, 검찰이 압수한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돌려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환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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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128·대구고등법원·1969-05-22·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건물이 도시계획 도로 부지에 포함되어 피고 시 공무원이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철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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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76나1977·서울고등법원·1976-12-22·2심·원고 패소

소외2가 국유부동산 소유권이전 서류를 위조해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이를 담보로 900만원을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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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297·광주고등법원·1982-07-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주택건축공사를 맡아 완공한 후 공사비 지급을 두고 다툼이 생기고, 피고가 원고를 무고로 고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2나74·광주고등법원·1982-05-28·2심·기각

면사무소 직인을 도용하여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금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71나819·대구고등법원·1973-12-27·2심·원고 일부 승소

농업협동조합 직원들과 창고관리인이 위탁구매자금을 횡령하고 비료를 불법 출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4나917·서울고등법원·1974-11-21·2심·원고 일부 승소

담보물을 실제 가치보다 높게 평가해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금이 제대로 갚히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76나1773·서울고등법원·1976-09-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 직원이 상사들과 공모해 회사 자금 22,744,434원을 빼돌림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76나2010·서울고등법원·1976-10-21·2심·원고 일부 승소

외판직원이 회사 물품을 정가 이하로 판매하고 대금을 횡령하여 손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9나3685·서울고등법원·1980-03-21·2심·원고 일부 승소

영업 전부를 양수한 후 기존 외판원을 계속 고용하며 발생한 횡령 손해에 대해 신원보증계약의 승계 여부가 다툼이 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6나2428·서울고등법원·1976-11-24·2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구획정리사업 일일고용원이 사업비 명목으로 징수한 금원을 횡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1나24·서울고등법원·1971-10-20·2심·원고 패소

피고가 박수기의 신원보증서에 서명했으나, 박수기를 청소인부로 알고 보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75나490·서울고등법원·1975-07-04·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1이 단속원으로 일하다가 회계 및 구매 업무를 겸직하며 원고 조합의 금원을 횡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5나334·대구고등법원·1976-02-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전신으로부터 건물과 부지를 매수했으나 부지가 타인 소유로 밝혀져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9나573·서울고등법원·1979-05-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가족이 특고압 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한 사고로 인해 피고와 공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3나214·서울고등법원·1973-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직원 양기섭이 회사 자금 757,000원을 횡령하고, 그의 신원보증인이 이에 대해 책임을 지기로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9나24655·서울고등법원·1990-10-12·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모집인 자격이 없는 직원에게 보험료를 지급했으나 일부를 횡령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0나4374·서울고등법원·1981-03-02·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가 지점장의 주식 횡령 사실을 알았으나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지 않아 추가 횡령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112187·서울고등법원·2007-04-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상무이사가 법인인감을 도용해 위조한 당좌수표 보증과 약속어음 배서로 15억 원 대출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가합41573·부산지방법원·2019-08-29·1심·원고 일부 승소

파산회사 전 임원들이 업무상 횡령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5나3084·서울고등법원·1986-06-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증금 반환을 위해 피고 은행의 보관증을 신뢰했으나, 소외1이 예금을 인출해 손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3958·청주지방법원·2008-06-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산재보험료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을 피고 산하 구청이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다시 압류하고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합518510·서울중앙지방법원·2015-11-06·1심·원고 일부 승소

예금보험공사가 농협중앙회의 공제사업계정 적립금 1,343억 원을 신용사업계정으로 부당하게 이전한 사실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3547·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1-04-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은행 부지점장에게 5억원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3가합3237·부산지방법원·1984-03-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은행 직원의 수표 지급보증을 믿고 제3자에게 18,500,000원을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1나3049·서울고등법원·1972-03-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인감증명원 교부 후 소외인이 인장을 위조해 부동산 매도증서 등을 위조하고, 사법서사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3가합6052·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1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자금을 피고1과 피고2가 공모하여 30,000,000원 횡령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3나2144·서울고등법원·1983-12-06·2심·원고 패소

소송대리인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패소 확정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81304·서울고등법원·2010-04-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피고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추심명령 받았으나, 피고가 입금된 180,690,457원을 오류정정으로 취소하고 추심금 지급을 보류·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1188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99,870,190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0나3746·서울고등법원·1981-04-01·2심·원고 패소

화물트럭과 교행 중 적재된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4476·광주고등법원·2015-10-16·2심·각하

대표사원으로 재직하며 회사 자금 42,950,000원을 변호사 비용 등에 쓰고 임원·사원 추징세액 130,960,550원을 회사 돈으로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9%
85가합674·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5-08-2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원고 회사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며 약 2,452만 원의 물품대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52358·서울고등법원·2014-01-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은행의 거짓 회계와 부실감사로 인해 고가에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4나800·대구고등법원·1975-06-2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허위 예금증서를 받고 소외 2에게 돈을 맡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3888·광주고등법원·2010-12-01·2심·원고 패소

분양보증 관련 자금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2나613·서울고등법원·1983-01-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매 목적 감정평가서를 담보 설정에 사용해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9나2101·서울고등법원·1980-01-17·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퇴직 공무원의 문서 반출 및 허위 등기로 인해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자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30699·서울고등법원·2009-01-13·2심·원고 패소

주식회사 클라인포스트가 피고들을 상대로 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5나6726·전주지방법원·2006-06-16·2심·원고 일부 승소

재단법인이 대출 담보로 제공된 건물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근저당권을 침해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0나67·광주고등법원·1970-08-18·2심·원고 패소

피고들이 등기필증 없이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에 대해 보증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6나8848·서울중앙지방법원·2006-11-03·2심·원고 승소

집배원이 등기우편물 배달증 원부를 허위 작성해 보험계약 해지 통지가 도달하지 않음으로써,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6나580·대구고등법원·1976-1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2에게 돈을 빌려주고, 토지 매매 관련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사망자를 피고로 한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 그 재산상속인들이 소송수계신청을 함과 동시에 항소를 제기한 경우 그 항소의 적법여부

【원고, 항소인겸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권경상외 5명 【피고, 항소인】 망 최의술의 소송수계인 한을순외 6명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74가합31 판결) 【주 문】 피고 한을순, 동 최임권, 동 최순자, 동 최임환, 동 최영숙, 동 최양단, 동 최양문의 원고에 대한 항소는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권경상, 동 윤일석, 동 김진원, 동 김한욱, 동 서갑조, 동 손일한에 대한 항소는 이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중 원고의 항소로 인한 것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 한을순, 최임권, 최순자, 최임환, 최영숙, 최양단, 최양문의 항소로 인하여 생긴 비용은 동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권경상, 동 최의술, 동 윤일석은 연대하여 금 2,486,330원 12전, 피고 권경상, 동 최의술, 동 윤일석, 동 김진원, 동 김한욱, 동 서갑조, 동 손일환은 연대하여 금 3,106,300원 및 각 위 금원에 대한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우선 피고 한을순, 최임권, 최순자, 최임환, 최영숙, 최양단, 최양문이 제기한 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73.10.7.에 사망한 최의술을 피고로 하여 1974.2.20. 이건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에 대한 변론기일소환장은 위 망인이 직접 수취한 것으로 송달되고 기일에 불출석한양으로 되어 의제자백으로 동년 11.28.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동년 12.18. 위 망인의 재산상속인인 위 피고들이 소송수계인으로서 이건 항소를 제기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본소제기 이전에 이미 사망한 최의술을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고, 동인의 재산상속인을 피고로 하는 당사자 표시정정절차를 취함이 없이 제1심판결이 선고된 이상 그 판결은 당연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소외 망인이나 그 재산상속인들 사이에는 실질적소송관계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을 것인즉(이러한 경우 소송수계절차 자체도 적법하지 못하다), 위 당연무효인 판결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됨을 면치 못한다할 것이다. 다음,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 피고 권경상이 1968.10.21.부터 1971.11.30.까지, 피고 김진원이 그 익일부터 1972.11.3.까지 각 원고산하 내남우체국장으로 근무한 사실과 피고 윤일석은 동 권경상을 위하여, 피고 김한욱, 동 서갑조, 동 손일한은 피고 김진원을 위하여, 피고 권경상, 김진원이 각 그 재직기간중 원고에 대하여 입히는 손해에 관한 신원보증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소송수행자는 주장하기를, 피고 권경상은 그 재직기간중 직무상 각 소속공무원의 신원보증관리책임자로서 당시 내남우체국이조분국 분임출납공무원(보조직)이던 소외 이시우가 소외 이정조, 이종경 두사람을 그의 신원보증인으로 하는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였던 바, 1970.8.9. 체신청자체감사에서 동 신원보증인들은 다른 공무원을 동시에 신원보증하였으니 이를 시정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이시우에 대한 보증으로서 동년 9.18.부터 1년간 대한보증보험계약으로 이를 보완하였으나, 위 보험이 끝나는 1971.9.18.부터는 새로운 신원보증계약설정을 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직무상의 과실로 말미암아, 위 이시우가 1971.7.24.부터 1972.7.3.까지 사이에 공금 5,595,630원 12전을 횡령하므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에 관하여, 그 신원보증인인 위 소외 이정조, 이종경에 대한 신원보증책임을 소멸케 하므로써 원고가 입은 위 손해의 전보를 받지 못하게 하고, 피고 김진원은 1971.11.30. 피고 권경상으로부터 사무인수당시 위와 같이 불완전한 신원보증관계서류를 그대로 방치한 직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그 재직기간인 1971.11.30.부터 1972.7.4.까지 사이에 위 이시우가 원고에 대하여 입힌 손해금 3,106,300원을 회수불능케 한 것이므로 위 피고들 및 그들의 신원보증인인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소외 이시우가 1971.7.24.부터 1972.7.3.까지 사이에 내남우체국 이조분국 분임출납공무원보조로 근무하면서, 위 분국의 돈 도합 금 5,595,630원 12전을 횡령 소비한 사실과, 소외 이정조, 이종경이 1970.5.29. 위 이시우가 체신공무원으로 근무하는 향후 3년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 대하여 입힌 손해에 관하여는 이를 연대하여 배상하겠다는 내용의 신원보증계약을 원고의 산하 체신부장관과 사이에 체결한 사실은 갑2호증, 갑8호증의 1 내지 10, 갑9호증(각 성립에 다툼이 없다)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하는 바, 나아가 피고 권경상, 동 김진원이 위 내남우체국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위 소외 이시우에 대한 신원보증취급사무를 소홀히 하여 위 소외 이정조, 이종경에 대한 신원보증책임이 소멸케 되었는가에 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3호증, 갑4호증, 갑5호증, 갑7호증 및 을3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의 기록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권경상이 위 내남우체국장으로 근무할 당시인 1970.8.9.경 부산체신청으로부터 자체감사에 의하여 위 이시우의 신원보증인 두 사람은 위 이조분국장 소외 이상곤의 신원보증인을 겸하고 있다하여 그 시정보완지시를 받고, 위 피고는 이를 보강하는 뜻으로 위 이시우로 하여금 동년 9.18. 보험금 100만원, 보험기간 1년으로 한 신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함과 동시에, 위 이시우에 대한 신원보증서를 비롯한 신원보증관계서류는 계속 위 우체국에 보관하고, 다만 동일자로 위 우체국에 비치된 직원신원보증서 관리부 (3)번 이시우에 관한 부분중 보증서, 인감증명, 재산증명, 확인서란 "구비"라고 표시된 부분을 주말하고 신원보증보험증권이라 기재표시하였다가 위 보험기간이 끝나는 1971.9.18.자로 16번 이시우란에 "신원보험증권무효로 전에 것으로 대용"이라 기재하고 위 보증서등란에 위 서류들이 구비되어 있다는 취지로 "구비"라고 기재정리하여 두었던 사실, 한편, 원고는 당초 위 이시우의 신원보증인인 소외 이정조, 이종경을 상대로 신원보증약정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 권경상이 이건 신원보증사무처리에 있어 하등의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였다가 위 소송이 제1심에서 원고패소로 끝나게 되자 이제는 위 주장을 뒤엎고 위 피고 권경상이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이건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새로이 이건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사실 및 위 소외 이정조, 이종경을 상대로 한 전소송은 제2심에서 취소되어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증거없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권경상이 그와 같이 신원보증사무를 처리하였다하여도 이는 내부적 문서정리에 불과하다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소외 이정조, 이종경의 소외 이시우에 대한 신원보증계약이 해지되었거나, 원고가 동 신원보증계약을 장래적으로 포기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위 신원보증계약은 의연히 그 효력을 가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동 소외 이정조, 이종경의 신원보증책임이 소멸케 된 것이라고는 보아지지 아니하고 따라서, 원고에 있어 동 소외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게 되었음을 전제로 피고 권경상 및 피고 김진원에 대한 청구나, 그 신원보증인들인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나아가 판단할 것도 없이 부당하다할 것이고, 또, 원고소송수행자는, 피고 권경상, 동 김진원이 소외 이시우의 부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는 것은 동 피고들의 감독상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고 나아가, 동 피고들은 위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증인으로 하여금 변상토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뜻의 주장을 하나, 동 피고들의 과실로 인하여 위 소외인의 부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고, 신원보증인 소외 이시우가 원고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신원보증인들이 그 배상을 거절하는 경우, 피고들이 동 신원보증인들에 대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소송수행자의 위 주장 또한 그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 권경상, 김진원, 윤일석, 김한욱, 서갑조, 손일한에 대한 이건 청구는 실당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위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위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항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동법 95조,93조,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돈식(재판장) 이정락 권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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