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5가합674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1심1985-08-23 선고검수완료
피고 1이 원고 회사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며 약 2,452만 원의 물품대금을 횡령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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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85가합674 민사 사건(1985년 8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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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2년 2월 11일, 피고 3은 피고 1의 신원보증인으로 5년간 보증계약을 체결함.
- 1982년 2월 19일, 피고 1은 원고 회사에 준판매사원으로 입사함.
- 1982년 9월 14일, 피고 1은 판매사원으로 승진하여 물품 판매 및 대금 수금 업무를 담당함.
- 1982년 8월부터 1983년 7월까지, 피고 1은 94개 거래처에서 받은 물품대금 중 약 2,452만 원을 횡령함.
- 원고는 피고 1, 2에게 총 3,681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 3에게도 신원보증인으로서 책임을 물음.
- 피고 3은 피고 1의 직위 변경 사실을 통지받지 못했고, 원고의 감독 소홀도 주장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1이 원고 회사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며 약 2,452만 원의 물품대금을 횡령했고, 원고는 피고 1, 2 및 신원보증인인 피고 3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 3의 책임 범위와 직위 변경 통지 의무였으며, 법원은 피고 1, 2의 연대 책임과 피고 3의 일부 책임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1이 판매사원으로 승진하여 대금 수금 업무를 담당한 사실과 약 2,452만 원을 횡령한 점을 인정함.
- 원고가 피고 3에게 직위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은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줄이는 참작 사유일 뿐, 면책 사유는 아니라고 봄.
- 피고 3은 신원보증 계약을 해지할 특별한 사정이 없었고, 직위 변경 통지를 받았더라도 계약 해지가 당연하지 않다고 판단함.
- 원고의 감독 소홀로 인해 피고 1의 장기간 횡령이 발견되지 않은 점도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완전히 면하게 하지는 않음.
- 피고 3의 보증 책임 한도는 약 700만 원으로 제한함.
- 피고 1, 2는 원고에게 약 3,681만 원을 연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 3은 이 중 700만 원을 피고 2와 함께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함.
핵심 정리
피고 1은 원고 회사에서 판매사원으로 일하며 2,452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횡령했고,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 1, 2 및 신원보증인인 피고 3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 1, 2의 연대 책임과 함께 피고 3의 일부 책임을 인정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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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피보증인의 직위변경에 대한 사용자의 통지의무 해태의 효과
【원 고】 해태제과공업주식회사
【피 고】
【주 문】
1. 원고에게,피고 1,2는 연대하여 금 36,812,500원,피고 3은피고 2와 연대하여 위 금원중 금 7,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피고 1은 1985.4.26.부터피고 2는 같은해 6.2.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할 5푼의.피고 3은 같은해 4.26.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피고 3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원고와피고 1,2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의, 원고와피고 3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는 위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36,812,5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는 1982.2.11.피고 3,2와의 사이에 신원보증기간을 5년으로 정하여피고 1이 원고회사에 재직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원고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피고들은 상호 연대하여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 바,피고 1은 위 같은날 무렵 원고회사에 준 판매사원으로 입사한 후 1982.8.경 부터는 원고회사 서부영업소의 준판매사원에서 판매사원으로 승진하여 근무하던 중 그 무렵부터 1983.7.경까지 사이에 소외 금성상회등 94개의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으로 수금한 금원중 금 24,198,615원을 횡령하고, 또한 금 12,613,885원 상당의 물품을 위 영업소로부터 출고받아 가공의 거래처에 공급한 것처럼 허위조작하여 이를 횡령함으로써 합계 금 36,812,500원(=24,198,615+12,613,885)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함에 대하여피고 1,2는 모두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각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이 사건 각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답변서 기타 아무런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각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며,피고 3은 이를 다투므로 살피건대, 원고와피고 3 사이에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5(공소장), 같은 호증의 6(1차공판조서), 같은 호증의 8(판결), 같은 호증의 12,13(각 피의자신문조서), 같은 호증의 18,20(각 진술조서), 피고의피고 3이 그의 이름옆에 찍혀져 있는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신원보증서), 증인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의 1,2 (각 인사명령), 같은호증의 3(인사기록카드)의 각 기재에 위 증인의 일부증언(다만 뒤에서 믿지않는 부분 제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피고 3은 1982.2.11. 원고에게피고 1이 원고회사에 재직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피고 2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신원보증을 하였고 그 신원보증기간을 5년으로 정한 사실(피고 3이피고 1의 신원보증인이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피고 1이 1982.2.19. 원고회사에 준판매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중 1982.9.14.에는 판매사원으로 승진하여 원고회사 서부영업소에 재직하면서 그때부터 1983.7.31.경까지 사이에 소외 금성상회 등 94개의 거래처에 원고회사가 생산하는 음료수등을 판매하고 물품대금으로 수금한 금원중 금 24,528,977원을 횡령한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반하는 듯한피고 1의 본인신문결과중 일부(다만 뒤에서 믿는부분 제외)는 이를 믿기 어려우며 달리 위 인정에 반하는 증거가 없다.
그런데 원고는피고 1이 원고회사 서부영업소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던중 금 12,613,885원 상당의 물품을 위 영업소로부터 출고받아 가공의 거래처에 공급한 것처럼 허위조작하여 동액상당의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전거증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원고는피고 3은 피보증인인피고 1과 연대하여 위 횡령금원중 원고가 스스로 구하는 금 24,198,615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전거증에 의하더라도피고 3이 피보증인인피고 1과 연대하여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연대관계의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는 바, 무릇 신원보증인의 책임은 피보증인과의 사이에 연대약정이 없는 이상 피보증인의의 책임과는 독립한 별도의 책임이라 할 것이어서 피보증인인피고 1과 연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연대부분은 결국 이유없다 할 것이다.
피고 3은 (1) 같은 피고가 신원보증을 할 당시에는피고 1의 직위는 물품대금의 수금업무를 취급하지 아니하는 준판매사원에 지나지 아니하였는 바, 그 후에피고 1의 직위가 물품대금의 수금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판매사원으로 승진함으로써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가중하게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그 사실을 신원보증에게 통지하지 아니함으로써피고 3은 위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할 기회를 상실하였고 따라서 이를 통지할 수 있었던 시점 이후에 발생한 이 사건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신원보증인인 같은 피고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으며 (2) 또, 원고는피고 1을 판매사원으로서 물품판매 및 물품대금 수금업무에 종사하게 하면서 그 감독을 소홀히 한 탓으로 인하여 이 사건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신원보증인의 책임은 면책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므로 먼저 위 (1)의 항변에 간하여 살피건대, 증인소외 1의 일부증언(다만 뒤에서 믿지않는 부분 제외)에피고 1의 본인 신문결과(다만, 앞에서 믿지않는 부분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피고 1은 원고회사에 입사할 당시에는 판매사원의 물품판매와 대금수금업무를 단순히 보조하는 업무만을 취급하다가 1982.9.14.경부터는 그의 책임아래 물품판매 및 대금수금업무를 담당하는 판매사원으로 그 직위가 변경된 사실, 준판매사원은 그 능력을 인정받으면 판매사원으로 승진하는데 그 승진에 소요되는 기간은 보통 6개월에서 1년정도인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반하는 듯한 증인소외 1의 일부증언(다만 앞에서 믿는 부분제외)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위 인정에 반하는 증거가 없는바, 한편 원고가 신원보증인인피고 3에게 위와 같은피고 1의 직위변경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은 이를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준판매사원에서 판매사원으로의 직위변경은 신원보증의 책임을 가중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인정되기는 하나 원고가 신원보증에게 그 직위변경의 통지를 하였더라면 신원보증인인피고 3이 이 사건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하였으리라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피고가 위와 같은 직위변경의 통지를 받았다 하더라도 뒤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피고 1의 처외삼촌인 위 피고로서는 당연히 위 신원보증계약을 해지 하였으리라고는 경험칙상 이를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위 통지해태의 사유만으로서는 신원보증계약이 당연히 실효되거나 위 통지의무의 해태 이후부터는 신원보증인이 당연히 면책되는 것이라고는 볼수 없고 다만 그와 같은 사유는 신원보증인의 보증책임의 한도를 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사유에 그친다고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뒤에서피고 3이 배상할 손해약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며, 다음으로 위 (2)의 항변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인소외 1의 일부증언(다만, 앞에서 믿지 않는 부분제외)에피고 1의 본인심문결과(다만, 앞에서 믿지 않는 부분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에서는 1년에 2번정도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는 형식적인 감사에 그치고 판매사원들이 거래처에 물품을 판매하고 수금한 대금을 횡령하는 부정행위는 단시간내에 용이하게 적발할 수 없는 애로점이 있다는 이유로 수금액이 평균액에 미달하거나 또는 수금실적이 현저하게 저조하게 되면 그때 가서야 비로소 실질적인 감사에 착수하여 판매사원들의 부정을 적발하고 있는 사실,피고 1의 경우에도 원고가 평소에 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탓으로 인하여 10개월 이상 장기간에 걸쳐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큰돈을 횡령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다가 같은 피고가 며칠동안 무단결근한 사실이 계기가 되어 비로소 이 사건 부정이 적발된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평소 판매사원인피고 1에 대하여 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정도의 과실정도만으로는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당연히 면책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다만 신원보증인의 보증책임의 한도를 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사유에 그친다 할 것이므로 다음의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나아가피고 3의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인소외 2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피고 3은피고 1의 처외사촌으로서 인정상 마지못하여 신원보증인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이러한 피보증인과의 신분관계, 신원보증을 하게 된 경위,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원고의피고 1의 직위변경에 대한 통지의 해태, 원고의피고 1에 대한 위와 같은 감독상의 과실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면 신원보증인인피고 3의 보증책임의 한도는 금 7,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에게피고 1,2는 연대하여 금 36,812,500원,피고 3은피고 2와 연대하여 위 금원중 금 7,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피고 1은 1985.4.26.부터피고 2는 같은해 6.2.부터 각 다 갚을 때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소정의 연 2할 5푼의,피고 3은 같은해 4.26.부터 다 갚을 때까지 민법소정의 연 5푼(원고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피고 3이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피고 1,2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피고 3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내에서만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제92조,제93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같은법 제199조 제1항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열래(재판장) 김기동 이근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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