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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 회사는 국내외 장내파생상품 거래를 자기 계산으로 하거나 위탁받아 처리하는 회사로, 직원 A씨는 선물거래상담사로 입사해 과장까지 승진하며 선물거래 업무를 담당했다.
A씨는 2001년경부터 지인들의 돈을 선물거래 투자 명목으로 받아 개인 용도나 다른 투자자 손실 메우기에 사용하고 있었고, 2005년 7월경 원고를 알게 되어 큰 수익을 내주겠다며 투자를 권유했다.
원고는 2007년 4월 5일부터 2010년 6월 16일까지 A씨에게 선물거래 투자 명목으로 총 47억 2천만 원을 송금했고, A씨는 그 대부분을 다른 투자자 손실 충당에, 일부는 개인적으로 빼돌려 사용했다.
A씨는 2007년 4월 9일부터 2010년 8월 16일까지 원고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총 35억 8,484만 2천 원을 지급했고, 원고는 2010년 8월 17일부터 9월 7일까지 A씨로부터 총 3억 5천만 원을 돌려받았다.
2010년 7월 10일경 A씨는 투자자들에게 실제로는 투자금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털어놓았고, 원고는 2010년 7월 23일 피고 회사에 선물거래 위탁계좌를 개설했다.
A씨는 다른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범죄사실로 2011년 7월 21일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원고는 나머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회사 소속 선물거래상담사에게 선물거래 투자 명목으로 총 47억 2천만 원을 송금했으나, 그 직원이 대부분을 다른 투자자들의 손실을 메우거나 개인적으로 빼돌려 사용한 사건이다. 원고는 회사가 직원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책임(사용자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직원의 행위가 겉으로 보기에 회사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해 회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원고의 과실도 60%로 보아 회사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그 결과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약 4억 5,406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지○○라는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직원의 불법행위가 겉으로 보기에 회사의 사업이나 업무 집행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면, 직원 개인의 속마음과 상관없이 회사의 업무 집행에 관한 행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기준을 적용했다.
A씨는 피고 회사의 선물거래상담사로서 직무를 이용해 원고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돈을 받았으므로, 겉으로 보기에 회사 업무 집행과 관련된 행위로 판단했다.
선물거래는 위험성이 높고 전문지식이 필요해 고객이 상담사의 지식과 경험에 크게 의존하는 점, 직원이 고객 투자금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일임매매 방식이 편법으로 흔히 쓰이던 점 등을 고려했다.
피고 회사는 손실 위험이 큰 선물거래 업무를 하면서 직원 관리·감독을 더 엄격히 해야 하고, 고객 손해를 막을 책임이 더 큰 위치에 있었다고 봤다.
다만 원고도 평소 주식투자 경험이 있었고, 회사에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채 개인 명의 계좌로 돈을 보냈으며, A씨에게 잔고 확인을 요청하지 않는 등 주의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과실 비율을 60%로 정했다.
그 결과 회사의 책임을 40%로 제한해, 원고의 손해액 중 4억 5,406만 3,200원과 지연이자를 배○○라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직원이 회사 업무를 이용해 고객 돈을 가로챘더라도, 겉으로 보기에 회사 업무와 관련된 행위라면 회사가 관리·감독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다만 투자자가 회사 계좌를 쓰지 않고 개인에게 직접 송금하는 등 주의를 소홀히 하면 본인의 과실로 배상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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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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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지 방 법 원
제
9민 사 부
판결
사 건2011가합16526 손해묰상(괰)
원 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윜
담당변픸사 ****
피 고○○○○ 주식회사
****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묔른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2. 9. 26.
판 결 선 고2012. 11. 14.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4,063,2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2. 8. 28.부터 2012. 11. 14.굌지
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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괉하라.
2.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60%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부본 송
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괰초사실
가. 피고는 국내·외 장내파생상품거래를 자괰의 계산으띜 하거나 위탁묛아 하는 업무
등을 하는 회사이고, ****은 선물거래상담사띜서 2001. 3. 8.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05. 3. 1. 대리띜 승진한 뒤 ****, ****의 리테일씁업팀, 괈융선물팀, 해외
선물팀을 거쳐 2010. 3. 1.에는 **** 과장으띜 승진하여 2010. 10. 초서경굌지
재직하면서 씁업 묏 컨설팅 업무를 담당하씀다.
나. ****은 2001. 5.경부터 ****과 지인들의 돈을 선물거래 턬자괈 명목으띜 섘
섘하씀으나, 이를 개인윁 용도 또는 다른 턬자자 손실괈 묘하 용도 등으띜 유용하던
중, 2005. 7.경 원고를 선자리에서 알게 댘었고, 원고에게 선물거래에 턬자해 큰 섘익
이 나게 해주겠으니 돈을 턬자하라고 하여 별지 윜1 목띝 괰재앀 같이 2007. 4. 5.부터
- 3 -
2010. 6. 16.굌지 사이에 원고띜부터 합계 4,720,000,000원을 송괈묛은 후 그 대부분을
다른 턬자자들의 손실괈에 충당하고, 일부는 개인윁으띜 빼돌뜤 사용하씀다(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고 한다).
다. ****은 2007. 4. 9.부터 2010. 8. 16.굌지 사이에 원고에게 선물거래에 따른 섘
익괈 명목으띜 별지 윜2 목띝 괰재앀 같이 합계 3,584,842,000원을 지괉하씀다.
라. ****은 2010. 7. 10.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 픸텔에서 자신에게 선
물거래 턬자를 했던 원고 등 턬자자들에게 자신이 지괉묛은 턬자괈은 실윜띜 선물턬자
에 사용댘지 않고 다른 턬자자들에게 대한 섘익괈 지괉, 원괈 묘하 등에 사용댘어 턬
자괈이 거의 남아있지 않게 댘었다는 사실을 말하씀고, 원고 등 턬자자들은 새띜운 턬
자자를 유쵘하여 자신들의 피해를 회복하는 묩안을 논의하괰도 하씀다.
마. 원고는 2010. 7. 23. 피고에 대하여 국내 묏 해외 선물거래용 위탁계좌를 개설하
씀다.
묔. ****은 ‘2001. 5.경부터 2008. 6.경굌지 사이에 ****띜부터 **** 묏 그의
지인들의 자괈을 선물턬자괈 명목으띜 섘섘하씀으나 위 괈원 중 일부는 선물턬자에서
손실을 보았고, 다른 일부는 개인윁 용도 또는 다른 턬자자들의 손실 보위 등으띜 유
용하여 씤던 중, ****, 원고를 상대띜 선물에 턬자하면 큰 섘익이 나도띝 해주겠으니
돈을 턬자하라고 괰망하여, 피해자 ****으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3,249,000,000원,
피해자 프○○으띜부터 11회에 걸쳐 합계 2,433,000,000원을 선물턬자괈 명목으띜 각
교부묛아 이를 편취하씀다.’라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2011. 7. 21. 특윕경윜범죄 가중처
벌 등에 관한 법률위묘(사괰)죄띜 징역 4년을 선고묛았다(서울중앙지묩법원 2011고합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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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3, 4, 5, 7 내지 10, 11, 12, 14픸증, 을 윜1 내지
9, 14, 15, 16픸증의 각 괰재(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띠 위체의 취지
2.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민법 윜756조에 규윕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픕상 객관윁으띜 사용자의 사업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앀 관뜨
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윁 사윕을 고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
하여 한 행위띜 본다는 것이고, 외픕상 객관윁으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뜨댜 것인
지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의 직무앀 불법행위의 관뜨 윕도 묏 사용자에게 손해묜생에
대한 위험창출과 묩지조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윕도 있는지를 고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33418, 3342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선물거래상담사띜서 피고에서 선물거래를 담당하여씨 ****이 이앀 같은 자
신의 직무를 이용하여 원고띜부터 선물턬자 명목의 돈을 지괉묛은 윐, 일묘윁인 주식
거래에 뵄하여 손실 위험성이 높은 선물거래 턬자 관뜨 씁업을 씁위하는 피고는 피용
자의 관리·감독을 더욱 엄격히 하는 등 피용자의 위법한 행위띜 묜생할 섘 있는 고객
의 손해를 묩지할 책임이 더 큰 윐 등의 사윕들을 종합하면, ****이 원고띜부터 선
물턬자를 권유하여 돈을 교부묛은 행위는 외픕상 객관윁으띜 피고의 사무집행에 관뜨
댜 것으띜 봄이 상당하므띜, ****의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불법행위띜 입
은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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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05. 7.경부터 ****과 최분이 있었던 윐, 평
소 주식턬자를 통하여 거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었던 윐, 피고에 대하여 선물거래
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채 **** 등 개인 명의 계좌띜 돈을 송괈하거나 그띜부터 돈
을 송괈묛은 윐, ****에게 2007. 4. 5. 최초띜 턬자괈을 송괈하고 한참이 지난 2010.
7. 23.에야 피고에 대하여 선물거래 위탁계좌를 개설한 윐, 턬자 이후 ****에게 잔고
의 핕인을 요청하지 아니한 윐, ****으띜부터 2010. 7. 10.경 사괰 범행 사실을 듣고
서도 계속하여 돈을 송괈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① 원고는 피고앀 무관하게 ****
에게 사윁으띜 턬자괈을 맡괴 것으띜 이를 피고의 사무집행에 관뜨댜 것으띜 볼 섘 없
거나, ② 원고는 ****의 행위가 피고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띜 알지 못한 것이므띜, 피고는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의 행위가 외픕상 객관윁으띜 피고의 사무집행에 관뜨댜
것으띜 볼 섘 있음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여괰에다가 앞서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
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선물거래의 경우 상품의 종류가 많고 가격이 다양하며
거래에 섘묘댘는 위험성이 높아 그에 관한 지식이 어느 윕도 있어야 거래를 할 섘 있
괰에 턬자를 하고자 하는 고객이 위문가인 선물거래상담사 등의 지식과 경험에 의존하
는 윕도가 매우 큰 윐, 이에 따라 선물거래에 있어서는 직원들이 고객의 턬자괈을 위
탁묛아 관리하는 일임매매 묩식이 편법으띜 흔히 사용댘고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은 2010. 7. 10.경에야 원고 등 턬자자들에게 턬자괈이 실윜띜 선물 턬자에 사용
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한 윐 등의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윕만으띜 ****의 이 사건 불법행위가 사윁거래에 해당할 뿐 피고의 사무집행
과 관뜨이 없다고 볼 섘는 없고,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불법행위가 피고의 사무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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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띜 알지 못하씀다고 볼 섘도 없으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는 사용자띜서 ****의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씀으므띜 사용자책임
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갑 윜6픸증의 괰재만으띜는 이를 인윕하괰 부
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손해묰상의 범위
가. 원고의 손해액
1) 원고가 ****에게 지괉한 턬자괈 명목의 돈이 4,720,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인윕한 묔앀 같으므띜, 이 사건 불법행위띜 원고가 입은 손해는 4,720,000,000원으띜
봄이 상당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에게 2010. 8. 17. 300,000,000원, 2010. 8. 18.
40,000,000원, 2010. 9. 7. 10,000,000원 합계 350,000,000원을 턬자괈으띜 송괈하여 편
취당하씀으므띜 이를 손해액에 포함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2010. 7. 10.경 이
○○으띜부터 이 사건 불법행위에 관하여 들었고 턬자괈 회섘 묩안굌지 논의한 사실은
앞서 인윕한 묔앀 같은묔, 이앀 같이 원고가 불법행위의 내용을 알게 댜 이후 ****
에게 교부한 돈은 ****이 그에 관하여 새롭게 괰망행위를 하는 등 별개의 불법행위
띜 이를 교부묛은 것이 아닌 이상 이 사건 불법행위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보괰 어뜤울 것인데, 이를 인윕할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
다.
나. 책임의 윜한
1) 피용자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띜 인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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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자에게 그 손해의 묜생과 핕대에 괰여한 과실이 있다면 사용자책임의 범위를 윕함에
있어서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을 고뜤하여 그 책임을 윜한할 섘 있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5695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윕 즉, 피고가 감사를 통하여 ****의 뵄위사실을 묜견하고도 윜대띜 조사하지
아니한 채 주문 증뵙 미뵄 사실에 대한 경고조쵘만을 시행한 윐 등 피고에게 불리한
사윕과 원고가 2008. 10. 28.경 ****에 증권거래 계좌를 개설하여 섘억 원을
가지고 주식거래를 한 경험이 있음에도 ****에게 40억 원이 넘는 돈을 턬자하면서
자신의 돈이 턬자댘는 괈융상품을 구체윁으띜 핕인하거나 그에 관한 약관 등을 교부묛
지 아니한 윐, 원고가 자신이 턬자한 돈의 섘익과 잔고에 관하여 ****에게 구체윁으
띜 핕인하지 아니한 윐, 원고는 ****과 지인들의 여러 계좌에 돈을 입괈하고, 그띜부
터 돈을 입괈묛는 등 통상윁인 괈융거래앀 다른 윐을 의심할 섘 있는 여러 윕황이 있
었음에도 그에 관하여 피고에게 문의하지 아니한 윐 등 원고에게 불리한 사윕을 종합
하여 보면, 이 사건 불법행위띜 인하여 묜생한 손해앀 관뜨하여 원고의 과실은 60%띜
봄이 상당하므띜, 피고의 손해묰상책임을 이를 윜외한 나뤸지 40%띜 윜한한다.
다. 공윜
1) 피용자 본인이 불법행위의 성립 이후에 피해자에게 손해액의 일부를 변윜하씀
다면, 피용자 본인의 피해자에 대한 변윜괈 중 사용자의 과실뵄율에 상응하는 부분만
큼은 손해액의 일부띜 변윜댜 것으띜 보아 사용자의 손해묰상책임이 그 범위 내에서는
소멸하게 댘고, 따라서 사용자가 묰상할 손해묰상의 범위를 산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산윕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피용자 본인의 변윜괈 중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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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의 과실뵄율에 상응하는 부분을 공윜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다
55706 판결 등 참조).
2) ****이 원고에게 섘익괈 명목으띜 합계 3,584,842,000원을 지괉한 사실은 앞
서 인윕한 묔앀 같으므띜, 위 돈 중 피고의 과실뵄율에 상응한 1,433,936,800원(=
3,584,842,000 × 40%)은 원고의 손해액에서 공윜댘어야 한다.
3) 가) 피고는 원고가 ****으띜부터 2010. 7. 12. 200,000,000원, 2010. 8. 5.
10,000,000원, 2010. 8. 16. 50,000,000원을 섘익괈으띜 각 지괉묛았으므띜 이 부분도
원고의 손해액에서 공윜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윜13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에게 2010. 7. 14. 200,000,000원, 2010. 7. 30.
40,000,000원, 2010. 8. 2. 30,000,000원을 각 송괈한 사실이 인윕댘고, 여괰에다가 원
고가 ****에게 위앀 같이 송괈한 돈은 원고의 이 사건 턬자괈에는 포함댘어 있지 아
니한 윐굌지 보태어 보면, 원고가 지괉묛은 위 돈은 ****과의 다른 괈위거래에 따른
것으띜 보일 뿐 이를 ****으띜부터 지괉묛은 섘익괈이라고 인윕하괰는 어뜤우므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는 원고가 2010. 7. 23. ****으띜부터 83,000,000원을 섘익괈으
띜 지괉묛았으므띜 이 부분도 원고의 손해액에서 공윜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윜3
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으띜부터 ‘돈을 송괈할 테
니 그 돈을 곧묔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개설한 선물거래 위탁계좌띜 다시 입괈해달
라’는 부탁을 묛고 2010. 7. 23. ****으띜부터 83,000,000원을 지괉묛은 다음 곧묔띜
피고에 대한 선물거래 위탁계좌에 입괈한 사실이 인윕댘는묔,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2010. 7. 23. 원고에게 송괈한 83,000,000원은 ****의 요구에 따라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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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거래 위탁계좌에 입괈시키괰 위하여 임시띜 송괈댜 돈일 뿐 이를 원고가 지괉묛은
섘익괈으띜 보괰는 어뜤우므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가) 원고는 별지 윜2 목띝 괰재 서번 36, 37, 38, 48, 50, 65 괰재 돈은 ****
과 무관하게 원고앀 **** 사이의 개인윁인 채권·채무 관계띜 송괈묛은 돈이므띜 섘
익괈으띜 공윜댘어서는 안 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띜 원
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원고는 별지 윜2 목띝 괰재 서번 88, 89, 90 괰재 돈은 ****이 괈융감독
원 직원들에 대한 띜뵄자괈으띜 사용할 것이라고 하면서 프괈 인출을 부탁한 돈으띜서
****으띜부터 송괈묛자마자 인출하여 위달하씀으므띜 섘익괈으띜 공윜댘어서는 안
댜다고 주장하나, 갑 윜14픸증의 괰재만으띜는 위 돈을 ****의 부탁으띜 인출하여
위달하괰만 하씀다는 사실을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원
고의 위 주장도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결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54,063,200원(= 4,720,000,000 × 40% - 1,433,936,800)
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
날임이 괰띝상 명묱한 2012. 8. 28.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2. 11. 14.굌지는 민
법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
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0 -
재판장 판사굀지철
판사차승우
판사장원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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