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3나214서울고등법원 2심1973-08-24 선고검수완료

직원 양기섭이 회사 자금 757,000원을 횡령하고, 그의 신원보증인이 이에 대해 책임을 지기로 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3나214 민사 사건(1973년 8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8년 4월, 양기섭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하 경기도 지부 제빙공장 직원으로 채용됨.
  • 1968년 12월 4일, 양기섭은 출납계에 보관된 당좌수표 2매(총 757,000원)를 현금으로 바꿔 회사 자금을 횡령함.
  • 피고 진남진은 양기섭의 신원보증인으로서, 양기섭이 회사에 손해를 입힐 경우 배상하기로 약속한 상태였음.
  • 원고는 1968년 말에 횡령 사실을 알았으나, 피고에게는 1970년 8월에야 통보함.
  • 피고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며 책임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신원보증인의 책임은 독립적이라고 봄.
  • 법원은 원고의 일부 과실과 피고가 신원보증을 단 경위를 고려해 배상액을 400,000원으로 줄임.

한눈에 보는 결론

양기섭이 회사 자금 757,000원을 횡령했고, 그의 신원보증인인 진남진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쟁점은 양기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시효로 사라졌을 때 신원보증인에게도 그 효과가 미치는지였으며, 법원은 신원보증인의 책임은 독립적이라 시효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고의 일부 과실을 고려해 배상액을 줄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신원보증인의 책임은 피용자의 손해배상 의무와 다르며, 독립된 계약에 따른 별도의 책임이다.
  • 피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시효로 사라져도 신원보증인에게 그 시효 효과가 미치지 않는다.
  • 원고가 횡령 사실을 늦게 통보하고, 피고가 신원보증을 단 경위가 단순한 우정에서 비롯된 점 등을 고려했다.
  • 이에 따라 피고가 배상할 금액을 757,000원에서 400,000원으로 감경했다.
  • 원고의 청구 중 인정된 부분만 받아들여지고 나머지는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양기섭이 회사 자금을 횡령했고, 그의 신원보증인인 진남진은 독립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가 지났어도 신원보증인 책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법원은 원고의 일부 과실을 반영해 배상액을 조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된 경우 그 시효의 효과가 피용자의 신 원보증인에게도 미치는지 여부

【원고, 피항소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피고, 항소인】 진남진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성동지원(72가합213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757,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1. 피고 및 소외 이동연이 1968.4. 원고산하 경기도 지부의 직원으로 채용된 소외 양기섭 의 신원보증인이 되어 향후 5년간 위 양기섭이가 복무규정이나 명령에 따른 직무집행중 원 고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이를 연대하여 배상하기로 하는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한 사 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1) 원심증인이 추전태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양기섭은 1968.4.16.부터 원고의 위 지부 제빙공장의 직원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동년 12.4. 원고의 어름 미수금으로 동 공장 출납계에 보관된 각 동월 4일자 발행의 소외 경북상회명의의 액면 금 400,000원짜리 및 동 삼양상회명의의 액면 금 357,000원짜리 각 당좌수표 1매를 동 지부 사업과로부터 현금으로 교환하여 입금하라는 명령을 받고서 동인은 위 사업과에서 발부한 입금전표를 임의로 파기하고 출납계에서 위 수표를 반환받아 이를 현금으로 교환한 후 횡령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은 위 양기섭의 부정행위를 1968년도 말에 알았으므로 원고의 동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1971.12.31.로서 시효소멸 되었음이 명백하고, 따라서 원고 가 동인의 신원보증인인 피고에 대한 이건 청구 역시 위의 시효기간 경과로 소멸되었음을 내세워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신원보증인의 채무 내용은 피 용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내용과는 달라서 피용자의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 상의무의 유무와는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보증계약에 있어서와 같은 부종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신원보증인은 사용자가 피용자를 고용함으로써 입을 수 있는 일체의 손 해를 담보하는 이른바 손해담보계약에 의한 독립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피 용자의 사용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인한 손해배상의 채무가 시효소멸 되었다 하더라도 신원 보증인에게는 그 시효소멸의 효과가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 일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기섭이가 원고에게 입힌 손해를 모두 배상할 의무가 있 다 할 것인바, 원심증인 한수만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위 양기섭의 금원횡령 사실을 1968.12. 말 사무감사때에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그 뜻을 피고에게 통고함이 없이 동인을 계속 근무케한 후 1969.3.3.에 이르러 비로서 동인을 파면한 사실, 피고가 이건 신 원보증인이 된 경위는 단순한 우정에서 비롯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위 양기섭의 비위 사실을 피고에게 통고한 날짜는 위 사고발생시부터 1년 8개월여가 지난 1970.8.3.임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바, 이러한 위 양기섭의 사무집행을 감독함에 있어서 또는 동인의 부 정행위를 피고에게 통고함에 있어서 주의를 게을리한 원고의 과실이나 피고가 이건 신원보 증을 하게 된 경위 및 기타 변론에 나타난 일체의 사정을 피고의 손해배상의 책임과 그 금 액을 정함에 참착하였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금원은 금 400,000원이 상당하다 할 것 이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위에서 인정한 범위내에서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 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를 적용하고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만춘(재판장) 임규운 이재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