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합10872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1-10-12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소외인을 사칭해 5억 원 대출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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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0872 민사 사건(2011년 10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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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2는 소외 1의 이름을 도용해 위조한 운전면허증을 사용하여 주민자치센터에서 소외 1 명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음.
  • 피고 2는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소외 1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5억 원 대출을 신청함.
  • 법무사 직원인 피고 4가 대출 담당 직원에게 확인서면을 보내고, 원고는 피고 2를 소외 1로 믿고 대출을 실행함.
  • 그러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완료되지 않아 대출 실행 후 사칭 사실이 밝혀지고 원고가 손해를 입음.
  • 주민자치센터 공무원은 위조된 운전면허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음.
  • 법무사 피고 3과 직원 피고 4도 본인 확인을 직접 하지 않고 직원에게 맡겨 과실이 인정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2가 소외 1을 사칭해 위조 운전면허증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해 원고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았고, 인감증명서 발급과 본인 확인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법무사 측의 과실이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피고 2에게 전액 배상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와 법무사 측에는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민자치센터 공무원이 위조된 운전면허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음.
  • 법무사 피고 3가 본인 확인 판단을 직원인 피고 4에게 맡겨 과실이 인정됨.
  • 원고는 대출 실행 전 근저당권설정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주의 의무가 일부 인정됨.
  • 이들 과실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지방자치단체와 법무사 측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나, 손해액 전부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해 배상 범위를 15%로 제한함.
  • 피고 2는 위조와 사칭 행위로 원고에게 입힌 손해에 대해 전액 배상할 책임이 있음.

핵심 정리

피고 2가 다른 사람을 사칭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법무사 측이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고, 법원은 이들의 과실을 인정해 일부 배상 책임을 부과했다. 그러나 원고도 대출 실행 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배상 범위를 제한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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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88254·서울고등법원·2012-05-03·2심·원고 일부 승소

등기관이 허위 소유권이전등기를 실행하여 원고가 근저당권 설정 후 대여하였으나 담보권 상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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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합94155·서울중앙지방법원·2005-10-07·1심·원고 일부 승소

공증인이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만으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면서 사채 사기 피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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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0나101563·서울고등법원·2011-08-17·2심·원고 일부 승소

임직원들이 담보 근저당권 부당 해지 및 대출 한도 위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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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47867·서울중앙지방법원·2010-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소외 1 회사 자금으로 소외 2·3 회사 유상증자에 참여시키고 펀드 투자 수익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105125·서울고등법원·2012-09-0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대표이사와 직원들이 허위 수리견적서 등을 제출해 보험금을 과다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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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7나10438·서울고등법원·2007-11-15·2심·원고 패소

위조된 판결서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을 믿고 2억 5천만 원을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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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2414·대구고등법원·2015-08-13·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1이 원고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5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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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23673·대구지방법원·2012-10-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원고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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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4가합8442·대구지방법원·2015-10-22·1심·원고 일부 승소

법무사 사무장이 대출금 횡령으로 원고의 대위변제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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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112187·서울고등법원·2007-04-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상무이사가 법인인감을 도용해 위조한 당좌수표 보증과 약속어음 배서로 15억 원 대출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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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합31208·서울중앙지방법원·2005-04-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직원과 단말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납품하였으나, 해당 직원이 권한 없이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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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나3186·서울고등법원·2001-12-27·2심·원고 승소

남양주시가 자부담금 납입 능력이 없는 대농에게 보조금과 융자금을 지급하고, 거래은행에 사전 통지 없이 자금을 직접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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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9나48932·서울고등법원·2010-01-13·2심·원고 일부 승소

광주시가 잘못 공시한 토지 가격을 믿고 채무자에게 추가 물품을 공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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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9나6699·대전고등법원·2011-07-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의 과대평가로 리스금융 손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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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0나3547·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1-04-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은행 부지점장에게 5억원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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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4나49701·서울고등법원·2005-07-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증권사 지점을 통해 대우자동차 발행 기업어음 30억 원을 매수하였으나, 증권사가 실제보다 높은 신용등급을 고지하고 은행이 이를 부도처리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4802·광주고등법원·2010-08-11·2심·원고 일부 승소

전직 이사장 및 직원들의 부실대출 실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52358·서울고등법원·2014-01-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은행의 거짓 회계와 부실감사로 인해 고가에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2나13425·서울고등법원·2006-06-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들의 요청으로 주식매도청구권 부여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매도청구권 행사로 주식을 재매수하며 손실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16001·부산지방법원·2015-11-04·1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은 후 임의로 처분하고, 거짓말로 1,2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5347·부산고등법원·2016-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피고 2가 허락 없이 팔아 횡령하고, 1,200만 원을 속여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2626·부산고등법원·2012-04-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주식을 샀으나, 소외 1이 같은 주식을 피고에게 또 양도하고 명의 변경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27892·서울중앙지방법원·2017-03-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과 공동 소유한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고, 피고들이 상속 후 채무를 갚지 못해 토지가 경매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48973·서울고등법원·2012-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조합의 부주의로 감정평가액이 매각 목적에 맞지 않게 산정되어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518510·서울중앙지방법원·2015-11-06·1심·원고 일부 승소

예금보험공사가 농협중앙회의 공제사업계정 적립금 1,343억 원을 신용사업계정으로 부당하게 이전한 사실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2029205·서울고등법원·2020-01-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1로부터 매수한 토지를 피고 명의로 등기한 후,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소외2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68936·서울고등법원·2010-05-19·2심·원고 패소

피고 1이 소외 1의 예금을 허락 없이 인출하고, 피고들이 소외 1의 동의 없이 부동산 증여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2003166·서울고등법원·2021-1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부탁으로 20억 원 대출을 받고, 피고가 대출금 변제를 책임지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4나2042286·서울고등법원·2015-08-20·2심·원고 승소

원고 승계참가인이 피고 1 회사에 조합원 모집 실패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99나48476·서울고등법원·2000-03-09·2심·원고 일부 승소

법무사 직원이 근저당권자의 위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등기를 말소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잃게 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93가단40314·대구지방법원·1994-07-22·1심·원고 승소

위조된 지급보증서로 3억 원 대출 실행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합9912·서울남부지방법원·2013-06-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중개인 피고 3을 통해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매도인의 권한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져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가합106982·서울동부지방법원·2015-05-0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1이 원고 회사 예금계좌에서 약 8억 3천 5백만 원을 빼내어 횡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7나2077085·서울고등법원·2019-0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신용공여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0나120434·서울고등법원·2011-10-26·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와 점포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점포 일부가 공용부분임이 확인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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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76나1977·서울고등법원·1976-12-22·2심·원고 패소

소외2가 국유부동산 소유권이전 서류를 위조해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이를 담보로 900만원을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83가합6052·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1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자금을 피고1과 피고2가 공모하여 30,000,000원 횡령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92나43830·서울고등법원·1993-05-04·2심·원고 패소

법무사가 경로우대증 등으로 본인 확인을 거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한 사안에서 과실 책임이 문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3나537·대구고등법원·1983-12-23·2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이 허위 주민등록표등본과 인감증명서를 위조해 대출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68나1615·서울고등법원·1971-03-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산하 직원들이 위조한 인감증명서를 믿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38383·부산지방법원·2008-11-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은행 직원의 부탁을 받고 대출 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대출 신청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8나18·서울고등법원·1978-05-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조합 건설도급업자에게 300만원을 대여하면서 조합 상무가 총회의 허락 없이 보증을 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4873·의정부지방법원·2008-10-02·2심·원고 일부 승소

전화사기범의 지시로 자동지급기에서 조작해 사기범 계좌로 돈을 이체하고, 은행은 경찰의 지급정지 요청을 미룸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69나1183·서울고등법원·1970-1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1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3나16053·서울지방법원·2003-09-04·2심·원고 일부 승소

재단법인 지사 직원들이 내부 사무처리요령을 어기고 1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건물에 2순위 전세권만 설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5나992·대구고등법원·1976-06-17·2심·원고 일부 승소

부산시농업협동조합 직원들이 대출 규정을 어기고 담보 없이 신용대월을 하여 약 2,053만 원의 손해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3가합666·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4-01-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회사의 영업 담당 직원들이 회사의 지시를 어기고 담보가 확실하지 않은 거래처에 신용으로 주류를 공급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7가단61265·울산지방법원·2018-03-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직원이 회사 자재를 몰래 빼돌려 거래처에 시가보다 싸게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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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청산인이 채권 신고 기간 중 조합의 남은 재산을 조합원들에게 분배하여 과징금 납부를 회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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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681·대구고등법원·1977-03-23·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 소유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피고 은행이 소송에 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12390·서울고등법원·2006-08-16·2심·원고 패소

피해자 명의를 사칭한 자가 부정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로 은행에서 부동산 담보 대출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2나613·서울고등법원·1983-01-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매 목적 감정평가서를 담보 설정에 사용해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60·서울중앙지방법원·2008-05-27·2심·원고 일부 승소

금융기관이 제휴 대부업체에 신용조회 IP를 제공하여 원고의 동의 없이 신용정보를 조회함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5나3084·서울고등법원·1986-06-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증금 반환을 위해 피고 은행의 보관증을 신뢰했으나, 소외1이 예금을 인출해 손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99가합23769·대구지방법원·2001-01-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신용협동조합 감사로 등재되었으나 실제 감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가단229044·인천지방법원·2021-11-1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한정승인 상속인들이 특정물 채권자에게 상속재산을 이전한 것을 부당변제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4나800·대구고등법원·1975-06-2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허위 예금증서를 받고 소외 2에게 돈을 맡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7나8·서울고등법원·1978-04-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변제기 연장 합의를 어기고 부동산을 시가의 1/3 가격에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5나667·대구고등법원·1976-06-11·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출납계장이 소외 3과 공모해 약속어음에 회사 명의 배서를 위조하고 원고에게 금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6726·전주지방법원·2006-06-16·2심·원고 일부 승소

재단법인이 대출 담보로 제공된 건물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근저당권을 침해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4나148·서울고등법원·1974-05-3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형제들이 피고 은행에 정기예금을 했고, 은행 직원이 이를 빙자해 대출받은 돈 일부를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0나3242·서울고등법원·1971-04-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나 변제하지 못해 피고가 부동산을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1나1691·서울고등법원·1972-11-2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직원이 피고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해 원고들에게 건네고 금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단5201424·서울중앙지방법원·2015-09-17·1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중개인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증서 매수를 적극 권유하며 사업 위험성을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189·서울동부지방법원·2010-06-18·2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사가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대지권 별도등기 설명을 누락하여 임차인이 배당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4나397·광주고등법원·1984-12-05·2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도 후 인감증명과 도장을 사무원에게 맡겼는데, 사무원들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소유권을 잃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3나548·대구고등법원·1974-04-09·2심·원고 패소

피고들이 부동산 매수를 권유하며 원고들에게 금원을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6나707·서울고등법원·1976-05-21·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2가 피고 회사 농장에서 급수파이프 공사 중 목도채를 잘못 다뤄 원고의 오른쪽 눈에 부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나2045303·서울고등법원·2023-10-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수용재결 후에도 인도하지 않고 불법 점유하여 정비사업 진행을 지연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88나29677·서울고등법원·1989-11-10·2심·원고 패소

증권회사 지점장이 미수금 변제를 위해 부동산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미수금 정리 유예 약정을 체결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하고 예탁주식을 처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3나2011391·서울고등법원·2014-04-18·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3이 소외 4의 대리인 행세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소외 2가 이를 변조해 원고에게 6억 원 대출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3나2004980·서울고등법원·2013-12-12·2심·원고 일부 승소

등기공무원이 매매대금 확인 없이 집행문을 부여해 원고 지분이 부당하게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6나24300·서울고등법원·2006-12-14·2심·원고 일부 승소

위조된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로 실제 소유자 행세를 한 사람에게서 토지를 매수하고 매매대금 8억 9,500만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2%
2008가합20578·서울남부지방법원·2009-08-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은행 직원의 권유로 고위험 파생상품 펀드에 3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2%
2010가합791·부산지방법원·2011-03-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은행 직원의 권유로 가족 명의 펀드 계좌를 개설해 고위험 펀드에 투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2%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이 위조된 乙 명의의 운전면허증으로 지방자치단체 주민자치센터에서 乙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乙로 행세하면서 법무사 丙에게 乙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싶다고 한 다음, 법무사의 직원인 丁과 함께 신용협동조합 대출 담당 직원 戊를 만나 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乙 명의의 운전면허증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위 부동산에 관한 등기필증은 분실하였다고 하자, 丁이 戊에게 구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3항의 확인서면을 작성·교부함으로써, 신용협동조합이 甲을 乙 본인으로 믿고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기로 하여 대출을 실행하였다가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와 丙, 丁은 甲과 함께 그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용협동조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원 고】 이리 신용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백 담당변호사 박현진) 【피 고】 **** 외 3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1인) 【변론종결】2011. 8. 31.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2는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부터 2011. 3.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 피고 3, 피고 4는 피고 2와 각자 위 가.항 기재 돈 중 75,000,000원 및 이에 대한 ****부터 2011. 10.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 피고 3, 피고 4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2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 피고 3, 피고 4 사이에 생긴 부분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 피고 3, 피고 4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 **** 주민자치센터 소속 성명불상의 공무원은 **** ****을 사칭한 피고 2로부터 ****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신청을 받고 피고 2가 제출하는 **** 명의의 운전면허증(위조된 것임)으로 신분을 확인한 후 **** 명의의 인감증명서(이하 ‘이 사건 인감증명서’라고 한다)를 발급하여 주었다. 나. ****의 진정한 운전면허증에는 ‘면허증 갱신기간 ****∼****’, ‘(암호일련번호 : 생략)’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 2가 위조한 운전면허증에는 ‘적성검사 기간 ****∼****’, ‘(암호일련번호 : 생략)’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 2는 ****로 행세하며 법무사인 피고 3에게 **** 소유의 과천시 중앙동 27 (이하 생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선순위 담보권이 없고 시가도 5억 원 이상임)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싶다고 하였고, 피고 3의 직원인 피고 4는 **** 원고에게 5억 원의 담보대출신청서를 팩스로 송부하였다. 라. 원고의 대출 담당 직원인 소외 2는 **** 피고 3의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고 2, 피고 4를 만났는데, 피고 2는 위조된 **** 명의의 운전면허증, 이 사건 인감증명서 등의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로 행세하였다. 마. 피고 2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필증을 분실하였다고 하자 피고 4는 원고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3항의 확인서면을 작성·교부하였다. 바. 원고는 **** 피고 2를 **** 본인으로 믿고 피고 2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기로 하고 위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접수사실을 확인한 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피고 2에게 5억 원을 대출하였다. 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접수를 받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과천등기소 담당 공무원은 ****에게 유선으로 담보 제공 여부를 확인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대출신청을 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어 위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다. 아. ****은 피고 2를 공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였고 현재 위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피고 2의 소재발견시까지 기소중지된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2는 **** 명의의 운전면허증 등을 위조하고 ****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등 ****을 사칭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 인감증명은 인감증명 신고인이 장차 법률행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특정 인장의 인영을 행정청(이하 ‘증명청’이라 한다)에 신고하고 이후 증명청은 이를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것으로서( 인감증명법 제1조, 제3조, 제12조) 일반 거래에서 거래행위자의 동일성 및 의사를 확인하는 데에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인감증명법은 본인 아닌 자에 의한 부정한 인감신고를 막기 위하여 인감신고시 그 신고인이 본인인지 여부를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또는 여권에 의하여 직접 확인하고 신고인으로부터 그의 서명 또는 무인을 받도록 하는 한편( 인감증명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인감증명서 발급에 있어서는 증명청으로 하여금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신청인이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확인하도록 하고(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전단), 만약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사람의 신분확인이 곤란한 때에는 인감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도록 하고 있는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5조 제2호), 인감증명의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증 등의 제시를 받아 그 주민등록증 등의 위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경우 과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29511 판결 등 참조). 또한 인감증명은 인감 자체의 동일성을 증명함과 동시에 거래행위자의 동일성과 거래행위가 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자료로서 일반인의 거래상 극히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므로, 인감증명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으로서는 그것이 타인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것을 예상하여 그 발급된 인감증명으로 인한 부정행위의 발생을 방지할 직무상 의무가 있고, 발급된 허위의 인감증명에 의하여 인감명의인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그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면 인감증명의 교부와 그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81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 2로부터 인감증명의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피고 2가 제시한 **** 명의의 운전면허증이 위조된 것이었음에도 신청인 확인을 하면서 면허증의 암호일련번호를 입력하는 등 운전면허증의 위조 여부 조회도 하지 아니한 채 피고 2에게 이 사건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인감증명 발급 신청인과 인감증명 명의인이 동일인임을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직무상 과실이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인감증명서를 신뢰하여 피고 2를 **** 본인으로 믿고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실행하였다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함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 담당공무원의 위와 같은 직무상 과실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피고 ****는 이 사건 인감증명서 발급담당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3, 피고 4 부동산등기법 제49조, 법무사법 제25조의 각 규정 취지에 의하면 등기필증 멸실의 경우 법무사 등이 하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소정의 확인은 원칙적으로 등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확인 업무를 등기관에 갈음하여 행하는 것이므로, 법무사 등은 등기신청을 위임하는 자와 등기부상의 등기의무자로 되어 있는 자가 동일인인지의 여부를 그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여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법무사가 위임인이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인감증명서를 제출 또는 제시하도록 하여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만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나, 그와 같은 확인 과정에서 달리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여러 방법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한층 자세히 확인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3107 판결). 또한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에서 변호사와 법무사만이 확인서면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같은 조항에서 등기의무자 작성 부분에 대한 공증을 병렬적으로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확인서면 작성은 준공증적 성격의 업무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법무사가 사무원을 두고 그로부터 사무집행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확인서면 양식에 요구하는 기재사항의 기입과 같은 사실행위의 대행을 넘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판단작용 자체를 사무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것은 그것이 비록 사전지휘 내지 사후감독에 의한 것이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4295 판결). 이 사건의 경우 법무사인 피고 3은 법무사가 직접 해야 하는 본인확인의 판단 작용을 피고 4에게 일임하였던 점에서 피고 3, 피고 4에게는 그 자체로 과실이 있으며 위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될 것으로 신뢰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입게 된 손해 사이에는 예견가능성이 있어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피고 3, 피고 4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책임의 범위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원고가 피고 2에게 대출한 5억 원 상당이다. 나. 책임의 제한(피고 ****, 피고 3, 피고 4에 한하여) 다만 금융기관인 원고로서는 부동산을 담보로 다액의 대출을 하는 경우 수집가능한 모든 자료를 비교·검토하여 대출신청인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대출을 실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 이 사건 대출 당시 ****을 사칭한 피고 2는 원고와 처음으로 거래하는 사람이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필증도 소지하지 않는 등 비정상적인 대출신청이 아닌지 의심해 볼만한 사유가 있었던 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대출금을 입금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위 손해액 전부를 피고 ****, 피고 3, 피고 4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손해의 공평한 분담 내지 신의칙상 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 피고 3, 피고 4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전체 손해액의 15%로 제한하기로 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2는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1. 3.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 피고 3, 피고 4는 피고 2와 각자 위 500,000,000원 중 75,000,000원(= 500,000,000원 × 15%) 및 이에 대한 ****부터 피고 ****, 피고 3, 피고 4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1. 10.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 피고 3, 피고 4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원(재판장) 유현정 임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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