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소외인을 사칭해 5억 원 대출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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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0872 민사 사건(2011년 10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2는 소외 1의 이름을 도용해 위조한 운전면허증을 사용하여 주민자치센터에서 소외 1 명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음.
- 피고 2는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소외 1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5억 원 대출을 신청함.
- 법무사 직원인 피고 4가 대출 담당 직원에게 확인서면을 보내고, 원고는 피고 2를 소외 1로 믿고 대출을 실행함.
- 그러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완료되지 않아 대출 실행 후 사칭 사실이 밝혀지고 원고가 손해를 입음.
- 주민자치센터 공무원은 위조된 운전면허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음.
- 법무사 피고 3과 직원 피고 4도 본인 확인을 직접 하지 않고 직원에게 맡겨 과실이 인정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2가 소외 1을 사칭해 위조 운전면허증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해 원고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았고, 인감증명서 발급과 본인 확인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법무사 측의 과실이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피고 2에게 전액 배상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와 법무사 측에는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민자치센터 공무원이 위조된 운전면허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음.
- 법무사 피고 3가 본인 확인 판단을 직원인 피고 4에게 맡겨 과실이 인정됨.
- 원고는 대출 실행 전 근저당권설정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주의 의무가 일부 인정됨.
- 이들 과실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지방자치단체와 법무사 측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나, 손해액 전부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해 배상 범위를 15%로 제한함.
- 피고 2는 위조와 사칭 행위로 원고에게 입힌 손해에 대해 전액 배상할 책임이 있음.
핵심 정리
피고 2가 다른 사람을 사칭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법무사 측이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고, 법원은 이들의 과실을 인정해 일부 배상 책임을 부과했다. 그러나 원고도 대출 실행 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배상 범위를 제한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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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등기관이 허위 소유권이전등기를 실행하여 원고가 근저당권 설정 후 대여하였으나 담보권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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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가 자부담금 납입 능력이 없는 대농에게 보조금과 융자금을 지급하고, 거래은행에 사전 통지 없이 자금을 직접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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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피고 2가 허락 없이 팔아 횡령하고, 1,200만 원을 속여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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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은행 직원의 부탁을 받고 대출 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대출 신청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원고가 조합 건설도급업자에게 300만원을 대여하면서 조합 상무가 총회의 허락 없이 보증을 섰다.
전화사기범의 지시로 자동지급기에서 조작해 사기범 계좌로 돈을 이체하고, 은행은 경찰의 지급정지 요청을 미룸
원고가 피고1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1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재단법인 지사 직원들이 내부 사무처리요령을 어기고 1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건물에 2순위 전세권만 설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부산시농업협동조합 직원들이 대출 규정을 어기고 담보 없이 신용대월을 하여 약 2,053만 원의 손해를 발생시킴.
원고회사의 영업 담당 직원들이 회사의 지시를 어기고 담보가 확실하지 않은 거래처에 신용으로 주류를 공급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습니다.
원고 직원이 회사 자재를 몰래 빼돌려 거래처에 시가보다 싸게 판매함.
조합 청산인이 채권 신고 기간 중 조합의 남은 재산을 조합원들에게 분배하여 과징금 납부를 회피함.
원고 회사 소유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피고 은행이 소송에 응함
피해자 명의를 사칭한 자가 부정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로 은행에서 부동산 담보 대출금을 편취함
원고가 매매 목적 감정평가서를 담보 설정에 사용해 손해를 입음
금융기관이 제휴 대부업체에 신용조회 IP를 제공하여 원고의 동의 없이 신용정보를 조회함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가 보증금 반환을 위해 피고 은행의 보관증을 신뢰했으나, 소외1이 예금을 인출해 손해 발생
원고가 신용협동조합 감사로 등재되었으나 실제 감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음
원고가 한정승인 상속인들이 특정물 채권자에게 상속재산을 이전한 것을 부당변제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허위 예금증서를 받고 소외 2에게 돈을 맡겼다.
원고가 피고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변제기 연장 합의를 어기고 부동산을 시가의 1/3 가격에 처분함.
피고 회사 출납계장이 소외 3과 공모해 약속어음에 회사 명의 배서를 위조하고 원고에게 금원을 편취함
재단법인이 대출 담보로 제공된 건물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근저당권을 침해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원고와 형제들이 피고 은행에 정기예금을 했고, 은행 직원이 이를 빙자해 대출받은 돈 일부를 횡령함.
원고가 피고에게 ****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나 변제하지 못해 피고가 부동산을 매각함.
피고 직원이 피고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해 원고들에게 건네고 금원을 편취함.
부동산중개인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증서 매수를 적극 권유하며 사업 위험성을 알리지 않음
중개사가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대지권 별도등기 설명을 누락하여 임차인이 배당 손해를 입음.
부동산 매도 후 인감증명과 도장을 사무원에게 맡겼는데, 사무원들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소유권을 잃음
피고들이 부동산 매수를 권유하며 원고들에게 금원을 지급받음
소외 2가 피고 회사 농장에서 급수파이프 공사 중 목도채를 잘못 다뤄 원고의 오른쪽 눈에 부상을 입힘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수용재결 후에도 인도하지 않고 불법 점유하여 정비사업 진행을 지연시킴
증권회사 지점장이 미수금 변제를 위해 부동산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미수금 정리 유예 약정을 체결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하고 예탁주식을 처분함.
소외 3이 소외 4의 대리인 행세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소외 2가 이를 변조해 원고에게 6억 원 대출을 받음.
등기공무원이 매매대금 확인 없이 집행문을 부여해 원고 지분이 부당하게 이전됨.
위조된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로 실제 소유자 행세를 한 사람에게서 토지를 매수하고 매매대금 8억 9,500만 원을 지급함
원고가 은행 직원의 권유로 고위험 파생상품 펀드에 3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입음.
원고가 피고 은행 직원의 권유로 가족 명의 펀드 계좌를 개설해 고위험 펀드에 투자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이 위조된 乙 명의의 운전면허증으로 지방자치단체 주민자치센터에서 乙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乙로 행세하면서 법무사 丙에게 乙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싶다고 한 다음, 법무사의 직원인 丁과 함께 신용협동조합 대출 담당 직원 戊를 만나 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乙 명의의 운전면허증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위 부동산에 관한 등기필증은 분실하였다고 하자, 丁이 戊에게 구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3항의 확인서면을 작성·교부함으로써, 신용협동조합이 甲을 乙 본인으로 믿고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기로 하여 대출을 실행하였다가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와 丙, 丁은 甲과 함께 그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용협동조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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