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나2003166서울고등법원 2심2021-12-0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의 부탁으로 20억 원 대출을 받고, 피고가 대출금 변제를 책임지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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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4월, 원고는 피고의 부탁으로 20억 원 대출을 받음.
  • 피고는 대출금 채무를 책임지고 갚기로 약속하고, 2013년 5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이자 8,471만 원을 일부 납부함.
  • 이후 피고는 원리금 상환을 하지 않았고, 2016년 5월 대출 담보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2019년 8월 배당이 완료됨.
  • 경매 후에도 12억 원이 넘는 대출 잔액이 남았으나, 새마을금고는 원고에게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거나 보전 조치를 하지 않음.
  • 원고는 피고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며 3억 4,535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 1심은 일부 인정했으나, 항소심은 피고의 약속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이고 확실히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의 부탁으로 대출을 받았고, 피고가 대출금 변제를 책임지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의 약속 불이행으로 원고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였으며, 법원은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출금 채무는 원고가 직접 대출을 받아 부담한 것이고, 피고가 약속을 어겨서 생긴 채무가 아님.
  • 경매를 통해 대출금 대부분이 배당되었고, 남은 채무에 대해 대출기관이 원고에게 상환 요구나 보전 조치를 하지 않고 있음.
  • 원고가 현재 신용불량 상태로 대출금 변제 능력이 없으며, 대출금 채무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될 가능성도 있음.
  • 원고는 피고에게 대출금 변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나, 피고의 약속 불이행만으로 바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봄.
  • 원고가 피고가 대출금 변제를 못할 의도로 속였다는 증거가 없고, 불법행위 주장도 인정되지 않음.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의 부탁으로 대출을 받았고, 피고가 변제 책임을 지기로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약속 불이행으로 원고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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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이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한 토지 및 지상 건물에 채무자를 甲과 乙로 하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이후 채무자를 乙로 하는 丙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면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다시 丁이 乙의 부탁에 따라 대출을 받을 때 채무자를 丁으로 하는 戊 새마을금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면서 丙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는데, 그 후 戊 새마을금고가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에서 1순위 근저당권자로 배당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대출원리금 채무가 남아 있게 되자, 丁이 乙을 상대로 ‘乙이 丁에게 대출을 부탁하면서 대출금 채무는 乙이 책임지고 변제하여 丁에게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정하였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이 丁에게 위와 같은 약정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乙의 약정 불이행으로 丁에게 대출원리금 상당의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는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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