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나2030949서울고등법원 2심2021-08-1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계약과 다르게 오배수배관 위치를 변경해 1층 상가 천장을 통과하도록 시공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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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와 호텔 1층 상가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 계약 당시 오배수배관은 지하 1층 주차장 천장에 설치될 예정이었다.
  • 호텔 신축 과정에서 오배수배관 설치 위치가 변경되어 1층 상가 천장을 통과하도록 시공되었다.
  • 피고는 원고의 동의나 고지 없이 변경된 시공을 진행하고 상가를 인도했다.
  • 원고는 이로 인해 상가의 가치와 이용 가능성이 떨어지고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1심에서 일부 청구가 인용되자 원고는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와 분양계약을 맺은 후, 피고가 계약 내용과 다르게 오배수배관 위치를 변경해 상가를 인도했다. 쟁점은 피고가 원고에게 변경 사실을 알리거나 동의를 구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가 이를 알리지 않아 계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변경 시공을 하면서 원고의 동의나 고지를 하지 않았다.
  • 1층 상가는 접근성과 가시성이 좋아 분양대금이 높게 책정되는데, 배관 위치 변경으로 인테리어와 이용에 제약이 생겼다.
  • 변경된 배관은 상가 천장을 관통해 인테리어 방식 선택에 큰 제한을 주고, 소음도 경미하지 않은 수준이었다.
  • 계약서와 관련 서류에 경미한 변경에 대한 동의는 포함되어 있으나, 재산적 가치나 이용에 큰 피해를 주는 변경까지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피고의 변경 시공은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며, 신의칙상 고지 의무도 위반한 것이다.
  • 손해액은 구체적 증명이 어려워 분양대금의 10%인 약 1억 278만 원으로 산정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가 원고와 계약한 내용과 달리 오배수배관 위치를 변경해 상가를 인도하면서 원고에게 알리지 않아 계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법원은 이로 인한 손해를 인정해 피고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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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이 乙 주식회사와 호텔 1층에 위치한 상가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분양계약 체결 당시 지하 1층 주차장 천장에 설치될 예정이던 오배수배관이 호텔 신축 과정에서 1층 상가들의 천장을 통과하도록 변경시공되자, 甲이 乙 회사 등을 상대로 채무불이행 또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甲과의 분양계약 체결 이후 甲의 동의나 甲에 대한 고지 없이 변경시공을 하여 상가를 인도한 것은 분양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한 것이거나 甲에 대한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乙 회사는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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