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나2036470서울고등법원 2심2022-02-10 선고검수완료

상가 점포 분양 시 내부 기둥 존재 사실을 알리지 않아 공간 활용에 제약이 생김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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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乙 회사가 새로 지은 건물 내 상가 점포를 분양받았다.
  • 각 점포 내부 모서리 부근에 기둥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乙 회사는 이 사실을 원고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 분양 당시 제공된 도면에는 기둥 위치를 표시하는 '□'가 있었지만, 이것이 기둥임을 알 수 있는 설명이나 크기 정보는 없었다.
  • 원고들은 기둥 존재를 몰랐고, 기둥으로 인해 점포 공간 활용과 시야 등에 제약을 받으며 손해를 입었다.
  • 원고들은 乙 회사를 상대로 기둥 존재를 알리지 않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법원은 乙 회사가 기둥 존재, 위치, 크기에 대해 고지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乙 회사로부터 분양받은 상가 점포 내 기둥 존재 사실을 고지받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乙 회사가 점포 내 기둥에 대해 알려줄 의무를 어겼다고 인정했다. 쟁점은 기둥 존재에 관한 고지의무 이행 여부였으며, 법원은 乙 회사가 고지하지 않아 원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거래 관행이나 도면 표시만으로 원고들이 기둥 존재와 크기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 분양 상담 직원도 도면의 '□' 표시가 기둥임을 인지하지 못했고, 이를 안내받은 적도 없었다.
  • 기둥이 있는 점포와 없는 점포의 평당 분양가가 동일해 기둥 존재가 가격에 반영되지 않았다.
  • 점포 내 기둥은 공간 활용, 시야, 동선 등에 제약을 주어 점포 가치와 사용에 영향을 미친다.
  • 분양계약서 문구만으로 원고들이 스스로 기둥 존재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의 과실이 있더라도 乙 회사의 고지 의무를 면하게 하지 않는다.
  • 손해액은 기둥으로 인한 공간 제한 비율에 따른 분양대금 차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핵심 정리

乙 회사는 상가 점포 내 기둥 존재에 대해 분양받는 사람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다. 기둥 존재 여부와 크기에 관한 충분한 고지가 없으면 분양 계약 조건에 영향을 미쳐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법원이 인정한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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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 등이 乙 주식회사가 신축한 건물 내 점포를 분양받았는데, 점포 내 모서리 부근에 기둥이 설치되어 있었고, 이에 甲 등이 乙 회사가 분양자로서 건물 및 각 점포에 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수분양자들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甲 등에게 각 점포 내부에 기둥이 설치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며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乙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甲 등에게 각 점포 내 기둥의 존재, 위치, 크기 등에 관하여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乙 회사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해 甲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때 甲 등이 입은 손해는 각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과 기둥의 존재나 크기 등에 관하여 정확한 설명이 있었다면 형성되었을 분양대금과의 차액이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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