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창고가 불법건축물임을 알리지 않았다며 매도인과 중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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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중개인의 중개로 매도인과 토지 및 건물 매매계약 체결 후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 해당 부동산에는 매매계약서에 없는 창고 2채가 증축되어 있었고, 이는 미등기 무허가 건축물
- 중개인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위반건축물 여부를 '적법'이라고 표시
- 원고는 매매계약 체결 전 창고 증축 상태를 확인하고 부동산과 창고 일체를 매매 대상으로 계약
- 이후 원고가 취득세 납부 과정에서 창고에 대해 추가 세액 부과 통보를 받고 증액된 세금 납부
- 원고는 매도인과 중개인을 상대로 창고 철거·신축비용 및 추가 취득세 손해배상 청구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매도인과 중개인을 상대로 불법건축물 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매도인의 고지의무 위반이 없고 중개인의 설명의무 위반도 손해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매도인은 창고 증축 사실을 원고에게 고지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도 현장 확인과 등기부등본 대조로 무허가 건축물임을 인식 가능했으므로 고지의무 위반 없음
- 미등기 무허가 건물도 거래 대상이 될 수 있고, 창고에 물적 결함이나 사용·수익 제한이 없어 매매목적물 하자로 볼 수 없음
- 중개인의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되나, 원고에게 실제 창고 철거·신축비용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증거 없음
- 추가 취득세 차액은 손해로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손해라도 중개인의 설명의무 위반과 인과관계 없음
핵심 정리
부동산 매매 시 무허가 건축물 존재를 매수인이 현장 확인으로 알 수 있었다면 매도인의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며, 중개인의 설명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실제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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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이 공인중개사 乙의 중개로 丙 등과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이후 丙 등을 상대로는 위 부동산에 소재한 창고가 무단증축된 불법건축물임을 알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아 창고 철거 및 신축비용과 취득세 추가 납부의 손해를 입었다며 주위적으로 기망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예비적으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구하고, 乙을 상대로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는 乙과의 공제계약에 따른 책임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丙 등에게 부동산 거래관계에서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 매매계약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丙 등에 대한 甲의 청구가 모두 이유 없다고 한 다음, 乙이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나, 甲에게 창고 철거 및 신축비용 등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甲이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취득세 차액 상당액도 손해에 해당한다거나 설령 손해에 해당하더라도 乙의 설명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乙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甲의 청구도 모두 이유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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