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나272대구고등법원 2심2018-07-20 선고검수완료

입찰 과정에서 담합과 경쟁 방해 행위로 무효된 공사 계약 체결을 요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甲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균열보수 공사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전자입찰 시스템을 통해 입찰 공고를 냈다.
  • 현장설명회에서 지하주차장 천장균열 누수부는 반드시 특허공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안내했고, 乙 회사는 이에 대한 사용승인서를 제출하며 입찰에 참여했다.
  •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소장이 회의장에서 나간 사이, 동대표 丙의 지시에 따라 관리소장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접속해 乙 회사를 낙찰자로 선정해 전자문서로 게시했다.
  • 이후 입주자대표회의는 乙 회사의 입찰 과정에서 담합과 경쟁 방해 등 규정을 위반했다며 낙찰을 취소하고 계약을 거부했다.
  • 乙 회사는 계약 체결을 요구했으나,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찰이 무효라며 계약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乙 회사가 입찰 과정에서 담합행위를 하고 경쟁을 방해한 점 등을 인정해 입찰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甲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실시한 전자입찰에서 乙 회사가 특허공법 사용승인서를 제출하며 낙찰자로 결정되었으나, 입찰 과정에서 담합과 경쟁 방해 행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乙 회사의 입찰이 관련 지침을 위반해 무효라고 판단해, 乙 회사의 계약 체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입주자대표회의는 전자입찰 시스템에 乙 회사를 낙찰자로 게시해 입찰 결과를 외부에 알렸고, 이는 입찰 참가자들에게 전달되었다.
  • 입찰 공고와 시방서에 따르면, 특허공법을 사용할 수 있는 업체 중 최저가를 낸 업체를 낙찰자로 정할 의무가 있었다.
  • 그러나 국토교통부 고시인 선정지침은 담합이나 경쟁 방해 행위를 한 입찰은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 乙 회사는 특허공법 사용승인서를 제출한 다른 업체들과 담합해 낙찰자와 가격을 미리 정하고, 특허공법 미제출 업체의 경쟁 참가를 방해했다.
  • 이러한 행위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 집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 따라서 乙 회사의 입찰은 무효이며, 입주자대표회의는 계약 체결 의무가 없다.

핵심 정리

甲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진행한 전자입찰에서 乙 회사가 낙찰자로 결정되었으나, 입찰 과정에서 담합과 경쟁 방해가 인정되어 입찰이 무효로 처리되었다. 이에 따라 乙 회사가 계약 체결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실시하는 아파트 건물 균열보수 등 공사의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구 주택법 제45조의7에 의하여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을 공고하고 현장설명회에서 ‘지하주차장 천장균열 누수부는 반드시 지하주차장특허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기재된 시방서를 배부하자, 乙 주식회사가 위 특허공법에 대한 사용승인서를 제출하여 입찰하였고, 개찰을 위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甲 아파트 관리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개찰에 반대하며 회의장을 나간 상태에서 동대표 丙의 지시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사용승인서를 제출한 업체들을 서류심사 통과업체로 선정한 다음 개찰을 실시하여 위 업체들 중 입찰가액이 최저인 乙 회사가 낙찰자로 결정되었다고 입력함으로써 이러한 내용의 전자문서가 위 시스템에 게시되었는데, 그 후 甲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乙 회사에 ‘위 입찰에서 乙 회사가 낙찰되었지만 입찰과정에서 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등을 위반하였으므로 낙찰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문서를 보내자, 乙 회사가 계약체결의 이행 등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의 입찰은 위 선정지침 제5조 [별표 3] 제4호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