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나20741대구고등법원 2심2020-07-22 선고검수완료

학교법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며 기초금액 산정 방식에 대해 다툼이 발생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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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3월, 학교법인 피고가 OO고등학교 교사동 증축공사 입찰공고를 내고 기초금액을 약 38억 8천만 원으로 산정함.
  • 원고와 우신산업이 공동낙찰자로 선정되어 2016년 4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
  • 공사 진행 중 원고는 예상보다 공사비가 많이 들어 계약금액 조정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거절함.
  • 원고와 우신산업은 중재를 신청해 일부 승소했으나, 피고가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내어 중재판정이 취소됨.
  • 원고는 피고가 기초금액 산정 시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예규를 따르지 않아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학교법인 피고가 공사 기초금액을 정부 예규에 맞게 산정하지 않아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학교법인에는 해당 예규가 적용되지 않아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학교법인은 민법상 재단법인으로서 사적 자치권을 가진 사법인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정부 예규를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가 없음.
  • 이번 공사대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이 아닌 학교법인 자체 재산에서 나오는 것이어서 관련 법령과 예규 적용 대상이 아님.
  • 입찰공고에도 기초금액 산정에 정부 예규를 적용한다고 명시하지 않아 의무가 없다고 봄.
  • 원고가 주장한 예규 위반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 계약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학교법인에는 해당하지 않음.
  • 고지의무 위반 주장도, 원고가 이미 관련 사항을 알거나 확인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인정되지 않음.

핵심 정리

학교법인이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서 기초금액 산정 방식이 정부 예규와 다르다고 해서 계약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 정부 예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규정이며, 학교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계약이 유효하다는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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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사립학교 건물의 신축공사 입찰에 참여하여 공동낙찰자로 선정된 甲 주식회사가 위 학교를 운영하는 乙 학교법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하였으나 예상보다 공사금액이 많이 소요되자, 乙 법인을 상대로 공사 예정가격의 산정 기초인 기초금액이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인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라 산정되지 않아 도급계약이 무효라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법인은 위 입찰공사의 기초금액 산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또는 ‘예정가격작성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없으므로 도급계약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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