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단28772부산지방법원 1심2012-08-13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피고 학교법인에 입학금 등을 지급한 뒤 학과 폐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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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2가단28772 민사 사건(2012년 8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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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대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들은 2011년에 이 대학교 무용학과(이 사건 학과)에 입학한 학생들이다.
- 피고는 2005학년도부터 이 학과의 신입생 지원이 줄어드는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자 모집 인원 축소와 학과 개편을 추진했고, 2010년 10월경 사실상 2012학년도부터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 피고는 2011년 5월경 이 같은 사실을 원고들에게 통지했고, 실제로 2012학년도에는 이 학과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았다.
- 원고들은 피고가 2011학년도 신입생 모집 당시 이미 폐과를 결정해 놓고도 이를 미리 알리지 않았고, 심지어 직원이 학부모에게 폐과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고 허위로 답변하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 원고들은 이로 인해 선후배와의 교류가 단절되고 무용을 포기하거나 다른 학교로 진학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며, 입학금 등 1,000만 원과 위자료 1,000만 원 중 일부인 각 500만 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 이에 대해 피고는 폐과 행위의 주체가 학교법인이 아니라 대학본부라 하더라도 자신이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도 함께 다투어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학교법인이 학과를 폐과할 것을 미리 알리지 않아 무용을 포기하거나 다른 학교로 진학해야 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입학금 등 2,000만 원 중 일부인 각 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폐과를 미리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원고들이 주장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먼저 피고 직원이 폐과 소문에 대해 허위로 답변했다는 점에 대해,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 설령 피고에게 폐과 사실을 미리 알릴 의무가 있었고 이를 어겼다고 하더라도, 그 위반 때문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피고가 학과를 폐과하더라도 원고들은 그대로 교육과정을 마치고 학위를 받을 수 있고, 재학 중인 선배들과의 교류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보았다.
- 또한 원고들이 입학할 때 선배들과의 교류 못지않게 후배들과의 교류를 중요하게 고려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 결국 폐과로 인한 손해와 피고의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학교가 학과를 없애기로 미리 결정해 두고 입학생을 모집했더라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과 학생이 입은 구체적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위법한 행위 못지않게 '그 행위 때문에 실제로 어떤 손해가 생겼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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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2가단28772 손해묰상(괰)
원 고1. 명○○
부산 사상구 ○○동
2. 윕○○
부산 해운대구 ○○동
3. 굀○○
부산 남구 ○○동
미성년자이므띜 법윕대리인 최권자 부 굀○○, 모 윕○○
4. 굀○○
경산시 ○○동
5. 굀○○
부산 해운대구 ○○동
6. 한○○
창원시 의창구 ○○동
미성년자이므띜 법윕대리인 최권자 부 한○○, 모 굀○○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픸사 강동규
피 고학교법인 ○○○○
부산 서구 ○○동
- 2 -
대퍜자 이사장 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픸사 이상근
변 띠 종 결2012. 7. 16.
판 결 선 고2012. 8. 13.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
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괰초 사실
가. 피고는 ○○대학교의 설쵘, 경씁을 목윁으띜 설립댜 학교법인이고, 원고들은
2011년에 ○○대학교 무용학과(이하 ‘이 사건 학과’라 한다)에 입학한 학생들이다.
나. 피고는 2005학년도부터 이 사건 학과에의 신입생 지원이 감소하는 등으띜 이 사
건 학과의 운씁에 어뜤움을 겪게 댘자 이 사건 학과의 모집윕원 축소, 학과 개편 등을
추진하다가 2010. 10.경 사실상 2012학년도부터 이 사건 학과의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
- 3 -
괰띜 결윕하씀고, 2011. 5.경 이앀 같은 사실을 원고들에게 통지하씀으며, 실윜띜 이
사건 학과의 2012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았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7픸증의 1 내지 4, 갑 윜8 내지 12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학과의 2011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할 당시 이미 이 사건 학과를
폐과하괰띜 결윕한 상태씀으므띜, 신의쵙상 이 사건 학과에 응시한 학생들에게 이앀
같은 사윕을 미리 고지할 의무(이하 ‘이 사건 고지의무’라 한다)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
고는 이 사건 고지의무를 이행하괰는커녕 씤히뜤 이 사건 학과가 폐과댠 것임을 은폐
하씀고, 심지어 피고의 직원은 이 사건 학과가 폐과댠 것이라는 소문에 관하여 문의한
학부모에게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취지띜 허위띜 답변하괰굌지 하씀는데, 결국 피
고는 2011. 5.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학과를 폐과하겠다고 일묩윁으띜 통보하는 한편,
이 사건 학과의 2012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는 등의 조쵘를 하씀다. 피고가 위앀
같이 이 사건 학과를 폐과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띜 인해 원고
들은 후묰들과의 인윁교류가 단윈댘는 등 불이익을 입게 댘어 무용을 포괰하거나 무용
학과가 존속하는 다른 학교띜 진학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
고들에게 각 20,000,000원(원고들이 피고에게 입학괈과 등띝괈 명목으띜 지괉한
10,000,000원 + 위 불법행위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윕신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는데, 그 중 일부 청구띜 원
고들에게 각 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것을 구한다.
- 4 -
2) 설뜹 피고가 아닌 ○○대학교 총장 등으띜 구성댜 대학본부가 위 불법행위의
주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위 대학본부를 실질윁으띜 지휘.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
고, 위 대학본부가 이 사건 학과를 폐과한 것은 그 직무범위 내에 속한다. 따라서 피고
는 위 대학본부의 사용자띜서 원고들이 입은 위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우선 피고의 직원이 위앀 같이 허위띜 답변하씀는지 살피건대, 갑 윜10픸증의 괰
재만으띜는 이를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띜 피고에게 이 사건 고지의무가 있고, 피고가 이 사건 고지의무를 위묘하
여 이 사건 학과의 2011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하여 원고들이 무용을 포괰하거나 무용
학과가 존속하는 다른 학교띜 진학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댘었는지 살피건대, 설뜹
피고에게 이 사건 고지의무가 있었고 피고가 이 사건 고지의무를 위묘하씀다고 하더라
도, 갑 윜7픸증의 1 내지 4, 갑 윜8 내지 12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피고의 이 사건
고지의무 위묘으띜 인해 원고들이 위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댘었음을 인윕하괰에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씤히뜤 갑 윜8, 9, 11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
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피고가 이 사건 학과를 위
앀 같은 묩식으띜 폐과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이 사건 학과의 교육과윕을 이섘하고
학위를 취득할 섘 있고 이 사건 학과 선묰들과의 교류에는 별다른 문윜가 없어 보이는
윐, ② 원고들은 이 사건 학과에 응시하면서 이 사건 학과 후묰들과의 교류 못지않게
선묰들과의 교류를 중요한 요소띜 고뜤하씀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설
뜹 피고가 이 사건 고지의무를 위묘하씀다고 하더라도 이띜 인해 원고들이 위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댘었다고 단윕할 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모덐 이유 없다.
- 5 -
3. 결띠
그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덐 이유 없다.
판사엄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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