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개축공사 입찰에서 최저가로 응찰했으나 교회건축 실적 등을 이유로 낙찰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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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7나528 민사 사건(1977년 10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6년 2월, 피고가 인천 OO지역 교회 개축공사를 위해 지정경쟁입찰을 실시함.
- 원고를 포함해 3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고, 원고가 가장 낮은 가격인 약 1억 2,710만 원을 제시함.
- 그러나 피고는 교회건축 실적과 견적 내용의 충실성 등을 고려해 원고가 아닌 다른 회사(약 1억 3,780만 원 견적)를 낙찰자로 선정함.
- 원고는 자신이 최저가였으므로 계약 체결 또는 승낙 의무 위반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교회 개축공사 입찰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했지만, 피고가 교회 건축 실적 등 다른 조건을 고려해 다른 업체를 낙찰자로 정한 사건이다. 쟁점은 입찰이 법적으로 계약 제안(청약)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입찰이 계약 제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입찰은 단순히 최저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 건축 실적, 견적 내용, 현장 대리인 경력 등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절차였음.
- 이런 점에서 입찰은 법적으로 계약을 바로 체결하기 위한 제안(청약)이 아니라, 여러 응찰자 중에서 낙찰자를 고르는 과정에 불과함.
- 따라서 원고가 최저가를 제시했다고 해서 피고가 반드시 원고와 계약을 체결해야 할 의무가 없음.
- 원고가 입찰에 참여하며 쓴 비용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가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봄.
-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법적으로 근거가 없으므로 기각됨.
핵심 정리
교회 개축공사 입찰은 단순한 가격 경쟁이 아니라 여러 조건을 고려하는 절차여서 법적으로 계약 제안이 아니었다. 따라서 최저가를 제시한 원고가 낙찰받지 못했다고 해서 피고에게 계약 체결 의무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입찰에 응해 낙찰되었으나 피고가 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다른 업체와 계약함.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건물 설계변경 공사를 진행했으나, 피고가 재무부 승인을 받지 못해 임대차 약속을 이행하지 못함.
호텔 건축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공사를 중단하고 원고가 계약을 해제함.
피고가 원고에게 주택을 분양하기로 계약했으나 기한 내 완공하지 못하고 계약이 해제됨.
피고가 주류판매업 신고필증을 원고에게 주지 않아 원고가 주류 판매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
1962년 문화재로 지정된 국유 토지를 개인이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피고 회사 소속 버스 운전자가 사고를 내어 원고 회사 소속 직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 전신으로부터 건물과 부지를 매수했으나 부지가 타인 소유로 밝혀져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가격이 건설원가 이하라고 안내하며 분양계약을 체결함.
피고가 약속한 완공일을 넘겨 건축공사를 마침.
가짜 미술품으로 기망당한 미술품 교환 계약 취소
원고 소유 건물이 도시계획 도로 부지에 포함되어 피고 시 공무원이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철거함
원고가 피고의 주택건축공사를 맡아 완공한 후 공사비 지급을 두고 다툼이 생기고, 피고가 원고를 무고로 고소함.
서울 동대문구청장이 하천 부지에 무단 점유된 건물을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함.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들이 건물 부지로 무단 사용하고, 원고는 피고 소유 점포를 무단 점유함
피고 회사 출납계장이 소외 3과 공모해 약속어음에 회사 명의 배서를 위조하고 원고에게 금원을 편취함
원고가 피고에게 ****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나 변제하지 못해 피고가 부동산을 매각함.
원고가 OO지역 재개발사업 학교 신축공사 입찰에 참여해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나 피고가 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낙찰을 취소함
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학교법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며 기초금액 산정 방식에 대해 다툼이 발생함.
재건축조합이 기존 법무사와의 협약을 뒤로하고 새 업체에 보존등기 업무를 맡기자, 기존 법무사 법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설계용역 가계약 체결 후 해지
감리비 산정 기준 위반 및 추가감리비 청구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합의를 반영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입주가 지연됨
피고가 아파트 건립을 위해 토지 확보율을 85% 이상이라고 설명하며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함.
분양홍보관을 방문해 오피스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낸 뒤, 하자와 광고 차이 등을 이유로 계약을 끝내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소외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함.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 제안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과 제안비용 보상을 청구함
광고대행계약 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특정금전신탁 계약에 따라 A2 등급 이상의 CP만 매수하도록 지시했으나, 피고가 A2- 등급 CP를 매수함.
원고가 피고 증권과 운용사를 상대로 투자신탁 운용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지분을 양도하고 학원 운영에서 원고를 배제하며 독자적으로 운영함.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결의 없이 건물 분양 약정을 체결하여 회사가 임대료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되자,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귀속재산으로 알려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실제로는 제3자 소유임이 밝혀져 소유권을 상실함.
원고가 집합건물 공용 통로에 설치된 벽의 철거와 손해배상을 피고 회사 및 임대인인 피고 공사에게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시공자를 결정하기 위한 경쟁입찰의 시행이 민법상(강학상)의 청약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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