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7나528서울고등법원 2심1977-10-12 선고검수완료

교회 개축공사 입찰에서 최저가로 응찰했으나 교회건축 실적 등을 이유로 낙찰받지 못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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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7나528 민사 사건(1977년 10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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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6년 2월, 피고가 인천 OO지역 교회 개축공사를 위해 지정경쟁입찰을 실시함.
  • 원고를 포함해 3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고, 원고가 가장 낮은 가격인 약 1억 2,710만 원을 제시함.
  • 그러나 피고는 교회건축 실적과 견적 내용의 충실성 등을 고려해 원고가 아닌 다른 회사(약 1억 3,780만 원 견적)를 낙찰자로 선정함.
  • 원고는 자신이 최저가였으므로 계약 체결 또는 승낙 의무 위반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교회 개축공사 입찰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했지만, 피고가 교회 건축 실적 등 다른 조건을 고려해 다른 업체를 낙찰자로 정한 사건이다. 쟁점은 입찰이 법적으로 계약 제안(청약)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입찰이 계약 제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입찰은 단순히 최저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 건축 실적, 견적 내용, 현장 대리인 경력 등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절차였음.
  • 이런 점에서 입찰은 법적으로 계약을 바로 체결하기 위한 제안(청약)이 아니라, 여러 응찰자 중에서 낙찰자를 고르는 과정에 불과함.
  • 따라서 원고가 최저가를 제시했다고 해서 피고가 반드시 원고와 계약을 체결해야 할 의무가 없음.
  • 원고가 입찰에 참여하며 쓴 비용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가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봄.
  •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법적으로 근거가 없으므로 기각됨.

핵심 정리

교회 개축공사 입찰은 단순한 가격 경쟁이 아니라 여러 조건을 고려하는 절차여서 법적으로 계약 제안이 아니었다. 따라서 최저가를 제시한 원고가 낙찰받지 못했다고 해서 피고에게 계약 체결 의무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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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시공자를 결정하기 위한 경쟁입찰의 시행이 민법상(강학상)의 청약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원심판결】제1심서울민사지방법원(76가합1083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원판결의 추소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8,897,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08,850원 및 이에 대한 소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는 1976.2.경 그 산하 인천○○교회 건물의 개축공사를 하기 위하여 지정경쟁입찰등록을 받았는데 원고는 동 경쟁입찰에 응찰하고자 등록하였다. 그 당시 피고는 9개 회사(개인도 포함)로부터 등록을 받아 예심한 결과 그중 3개 회사는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제외하고, 다시 원고를 포함한 나머지 6개 회사에 대하여 자격심사를 한 결과 영업규모가 너무 큰 회사 또는 영세한 개인등 3명은 제외하고 자격심사 과정에서 선정된 원고 회사와소외 1 주식회사 및소외 2 주식회사등 3개 회사에 대하여서만 지정경쟁입찰을 시켰다. 입찰방법은 1976.2.16. 피고산하○○교회의소외 3 담임목사가 설명하였는데, (가) 최저가격 투찰자에게 낙찰시키되 견적서 내용과 현장대리인의 경력을 참고로 한다. (나) 입찰일자는 1976.2.20.부터 21일까지로 한다. (다) 입찰자는 입찰보증금으로 투찰금액의 1할 이상을 입찰하기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원고는 1976.2.20. 입찰보증금의 납부에 가름하여 액면 금 15,000,000원의 보증보험증서를 피고에게 제출하고 동일 투찰하였는데, 원고의 견적금액은 금 127,100,000원이었고, 그후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소외 1 주식회사의 견적금액은 금 149,900,000원,소외 2 주식회사의 견적금애은 금 137,800,000원으로, 원고의 견적금액이 최저액이었을 뿐 아니라 원고의 견적내용이 충실하고 현장대리인의 경력도 충분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위에서 본 낙찰방법에 따라 원고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하는데도 1976.2.25.소외 2 주식회사를 낙찰자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위 공사를 시공하지 못하게 되었는 바, 피고는 위에서 본 입찰방법에 따라 원고를 낙찰자로 결정함으로서 원고로 하여금 동 공사를 시공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원고가 동 공사를 시공한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인 금 8,897,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동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그러한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입찰보증금은 어느 당사자가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의 손해배상을 예정한 금액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피고는 위 계약을 위반함으로써 동 위약 금 15,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는 그중 금 8,897,000원의 지급을 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견적서), 동 제4호증의 1,2(조서등본)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소외 4,5, 원심 및 당심증인소외 6의 각 일부증언(믿지 않는 부분 각 제외)을 종합하면, 피고가 1975.2.25.경 그 산하 인천○○교회 건물개축공사 지정경쟁입찰에서소외 2 주식회사를 낙찰자로 결정한 사실과 동 경쟁입찰에 응찰한 자중 원고의 견적금액이 금 127,100,000원으로소외 2 주식회사의 금 137,800,000원 및소외 1 주식회사의 금 149,900,000원에 비하여 최저가격이었던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다음에 보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원고가 당연히 낙찰자로 결정되어야 하는데도 낙찰자로 되지 아니 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위 증인들의 일부 증언외에는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심증인소외 7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규정), 을 제4호증(회의록), 을 제5호증(책크리스트)의 각 기재와 동 증인의 증언, 위 증인소외 6의 일부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 인천○○교회의 건축개축공사 지정경쟁입찰을 시행함에 있어서 동 교회건축 실행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에서 낙찰자 결정방법으로 (가) 응찰가격, (나) 회사의 기술전, (다) 현장 소장의 경력, (라) 회사의 교회건축 실적 등을 각 참고로 하여 위 건축위원회에서 낙찰자를 결정하기로 하였던 사실, 피고회사에서는 1976.2.16. 원고등 응찰자들에게 현장설명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은 낙찰자 선정기준을 알려준 사실, 위와 같이 응찰자 3명중 원고회사의 견적금액이 최저가 이었으나, 위 건축실행위원회에서는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가)소외 2 주식회사 현장소장이 교회건축 경력이 많고, (나) 동 회사의 견적내용이 다른 회사보다 충실하고 견적가격이 동 교회 건축에 적합하며, (다) 원고 회사에게는 교회건축 실적이 없으나소외 2 주식회사에서는 서울 노량진교회, 장석교회, 영락교회 교육관등 교회건축 실적이 많고, (라) 위 인천○○교회의 건축 설계가 위 노량진 교회의 건축내용을 많이 참고하여 설계하였고, (마) 위 노량진교회에 문의한 바소외 2 주식회사가 성실한 업체라고 하였던 것 등을 이유로 하여 동 회사를 낙찰자로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가 한 위 입찰의 시행은 응찰가격이 고려되기는 하였지만 교회건물의 건축이라는 특수한 점에 감안하여 응찰자의 교회건축 실적 등을 고려하여 응찰자 몇 명중에 낙찰자를 선택할 여지를 남겨놓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이를 강학상 청약의 유인이었다 할 것이고, 청약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응찰은 피고의 청약에 대한 승낙이 아니고 그 스스로의 청약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최저가격으로 응찰하였다는 등의 사유만으로는 원, 피고간에 위와 같은 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든가, 피고가 원고의 위 청약에 대하여 승낙을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피고간에 위에서 본 교회개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또는 피고에게 원고의 청약에 대한 승낙의 의무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채무를 이행치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행 이익의 배상, 또는 위약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하겠다. 2. 원고의 예비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예비적으로 원고가 위 입찰에 응찰함에 있어 공사 견적금액의 1퍼센트에 상당하는 금 1,271,000원의 견적비용을 지출하고 보증보험료 및 수수료로서 금 37,850원을 피고에게 납부하여 합계 금 1,308,850원이 지출되었으므로 피고는 동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주위적청구에 대한 판단에서 본바와 같이 위와 같은 원고의 응찰은 도급계약의 청약이라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 청약에 관한 비용을 청약의 상대방인 피고가 지급하여야만 한다고는 할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동 금원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예비적청구 또한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청구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우(재판장) 김준열 문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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