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2나50608서울고등법원 2심2003-10-15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약속한 완공일을 넘겨 건축공사를 마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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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8년 9월, 매산리주택조합과 건설회사(솔림종합건설)가 주택단지 조성 및 개인별 주택 신축 공사에 관한 공동계약을 체결함.
- 이후 선정자들과 건설회사 대표인 피고가 개별 건축공사 계약을 맺고, 각 계약마다 완공 예정일과 공사 대금 지급 방법을 정함.
- 피고는 약속한 완공 예정일을 넘겨 공사를 마쳤고, 이에 선정자들이 지체상금(공사 지연에 따른 벌금)을 청구함.
- 피고는 공사 지연 책임이 자신에게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 법원은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공사 지연에 영향을 준 일부 사정을 고려해 지체상금 금액을 감액함.
- 최종적으로 피고는 일부 선정자들에게 지체상금을 지○○라는 판결을 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선정자들과 맺은 건축공사 계약에서 약속한 완공일을 넘겨 공사를 마쳐 지체상금을 물게 되었다. 쟁점은 피고가 공사 지연 책임이 있는지와 지체상금의 범위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인정해 일부 금액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개별 계약에 따른 건축공사를 약속한 완공일 이후에 완성했으므로 지체상금 지급 의무가 인정됨.
- 피고가 공사 지연 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 공공하수 및 배수설비 공사 지연, 선정자들의 설계 변경, 기성금 지급 지연 등 여러 사정이 공사 지연에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해 지체상금 금액을 줄임.
- 선정자들이 공사 진행에 협조하지 않은 부분도 지체상금 감액 사유로 인정됨.
- 피고의 주장처럼 입주 일정에 맞춰 완공을 늦췄다는 증거는 신뢰되지 않음.
핵심 정리
피고는 약속한 공사 완공일을 넘겨 건축공사를 마쳤고, 이에 따라 지체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다만, 공사 지연에 영향을 준 여러 사정을 고려해 법원은 지체상금 일부만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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