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4가합12146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4-12-21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입주 예정일에 입주하지 못해 지체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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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2000년 4월부터 10월 사이에 OO지역 보라1차 현대모닝사이드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 입주 예정일은 2003년 3월로 정해졌으나, 피고 다한개발과 고려산업개발의 사정으로 아파트 공사가 중단되어 입주가 약 272일 지연되었다.
  • 원고들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포함해 분양대금을 약속대로 납부했으나, 피고는 입주 지정일에 입주를 시키지 않았다.
  • 이에 원고들은 지체상금(입주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는 이미 지체상금 액수를 합의했다며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아파트 입주가 예정일보다 약 272일 늦어진 점을 근거로 피고에게 지체상금을 청구했다. 쟁점은 계약금도 지체상금 산정 대상에 포함되는지였으며, 법원은 계약금은 제외하되 중도금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택공급규칙은 입주 지연 시 계약금을 포함한 입주금을 대상으로 지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지만, 분양계약서에서는 계약금을 제외하고 중도금만 지체상금 대상에 포함시켰다.
  • 법원은 계약서상 약정이 주택공급규칙에 반하더라도 계약 당사자 간 약정의 효력은 인정되어 계약금에 대한 지체상금 지급은 인정하지 않았다.
  • 피고가 원고들과 지체상금 액수를 합의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가 계약금 제외 약정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 법률과 거래 관행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 원고 151은 중도금에 대해 지체상금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에 대해 연 19%의 이율로 계산된 지체상금 지급을 인정했다.

핵심 정리

아파트 입주가 약 9개월 지연되자 분양자들이 지체상금을 청구했다. 법원은 계약서 약정에 따라 계약금은 제외하되 중도금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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