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순물이 섞인 재생모래로 만든 시멘트 벽돌을 공급해 시공된 벽돌에 균열과 부스러짐 하자가 발생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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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18926 민사 사건(2011년 10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90조, 민법 제39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9년 4월경 △△건설로부터 OO지역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적·미장공사를 도급받고, 그 무렵 피고와 그 공사에 필요한 시멘트 벽돌과 블록을 공급받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 피고는 2010년 1월부터 4월까지 시멘트 벽돌과 블록을 공급했고, 원고는 이를 커뮤니티실, 현관홀, 피로티, 지하층 조적면, 옥상 환기구 등에 시공해 공사를 거의 마쳤습니다.
- 그런데 2010년 5월 14일부터 지하층 조적면 등에 시공된 시멘트 벽돌에 균열이 가고 부스러지는 하자가 나타났습니다.
- 원인은 피고가 다른 회사(소외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재생모래에 불순물이 섞여 있었고 내화벽돌 같은 첨가물질까지 들어 있었기 때문으로, 그 결과 피고가 만든 벽돌은 제조 후 3개월쯤 지나자 심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 원고는 2010년 6월경부터 하자 있는 벽돌을 걷어내고 다시 시공했으며, 철거비·폐기물 처리비·자재비·노무비·장비 사용료 등을 합쳐 모두 564,863,496원이 들었습니다.
-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 재시공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아파트 신축공사의 조적·미장공사를 도급받아 피고로부터 시멘트 벽돌과 블록을 공급받아 시공했는데, 피고가 불순물이 섞인 재생모래로 만든 벽돌에서 균열과 부스러짐 같은 하자가 생겼습니다. 원고는 하자 있는 벽돌을 걷어내고 다시 시공하는 데 5억 6,486만 원가량을 썼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되 검사만 잘했더라면 손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배상액을 90%로 제한하여 약 5억 837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하자 없는 시멘트 벽돌을 공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순물이 섞인 재생모래로 만든 벽돌을 공급해 벽돌이 부스러지고 균열이 생겼으므로, 피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공사에 쓸 목적으로 벽돌을 공급받는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원고가 하자 벽돌을 걷어내고 다시 시공하는 비용만큼 손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 다만 법원은 △△건설이 피고가 만든 벽돌 중 일부를 임의로 골라 압축강도와 흡수율 등을 검사한 뒤 공급받은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검사를 통해 하자를 미리 발견했더라면 손해가 생기거나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 그래서 손해를 나누는 것이 공평하다고 보아 피고의 배상 책임을 손해액의 90%로 줄였고, 최종적으로 508,377,146원(564,863,496원의 90%)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하자를 알면서도 추가 공급을 요청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건설 자재를 공급하는 회사는 불량 원료로 만든 제품 때문에 생긴 하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지만, 공사를 맡은 쪽도 자재 검사를 소홀히 했다면 손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자 있는 자재로 인한 재시공 비용은 실제로 든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법원이 책임 비율을 나누어 조정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할 만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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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건설사와 보증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10년차 아파트 벽체 균열 등 하자에 대해 시공사와 보증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건물 신축 공사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부실시공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 해제를 제안함.
위험물 저장 창고 설계 과정에서 관련 법령 기준을 반영하지 않아 손해를 입은 원고가 건축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신축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 시행사와 보증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하자보수 대신 분양보증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여 시공사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형 공장 하자 발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입주자대표회의가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파트 건설공사 하자로 인해 건설사들과 보증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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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신축한 오피스텔에서 균열 등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 관리위원회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공사 도급 계약에서 국내산 석재 사용을 약정했음에도 값싼 중국산 석재를 시공함
피고가 아파트를 시공하며 분양안내문과 달리 외벽을 산지 옹벽구조물과 일체로 연결 시공해 결로·곰팡이 등 주거환경피해와 시가하락을 발생시킴.
원고가 집합건물 공용 통로에 설치된 벽의 철거와 손해배상을 피고 회사 및 임대인인 피고 공사에게 청구함.
피고가 하자보수 문제로 공사 현장을 점거해 원고의 출입을 막음.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합의를 반영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입주가 지연됨
지하철 공사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인근 건물이 침하하고 균열이 발생함
현장소장이 공사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주문해 받은 뒤, 일부를 22차례에 걸쳐 고물상에 처분함.
주택공사와 공동도급계약을 맺은 종합건설이 자재 공급 부족으로 골조공사를 지체시키고 부도가 나자, 공사대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OO회사 소속 감정평가사가 토지와 건물의 시가를 부풀려 감정하는 바람에 원고가 과다한 담보대출을 실행하게 됨.
원고가 피고 조합의 부주의로 감정평가액이 매각 목적에 맞지 않게 산정되어 손해를 입음
원고의 용지보상 업무 담당 직원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임을 알면서도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의 신차 출시와 관련한 건물 임대차 계약 체결을 신뢰하여 토지 임대료를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체결을 거절한 사건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합의를 어기고 신축상가 입주와 영업장 대체지원비 지급을 하지 않음
공사대금 대물변제 명목으로 원고 명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아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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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원고로부터 투자금 4억 원을 받고 지분 10%를 넘겨주기로 했으나,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이 어려운 상황을 숨긴 채 투자금을 가로챈 사안
공공기관이 내놓은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아 대금을 다 치렀는데, 나중에 측량해 보니 토지 실제 면적이 공부상보다 800㎡나 모자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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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건설사가 포항항 공사 입찰에서 미리 가격을 정하는 담합을 함
모텔 리모델링 공사 후 타일 들뜸, 벽지 틈새, 누수 등 여러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를 요청함.
원고들이 피고와 건물 신축·증축 설계 및 감리 계약을 체결한 후 여러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비용을 청구함.
피고가 구조계산서에 정해진 두께보다 얇은 철판을 사용해 공장 철골공사를 시공함.
아파트 에어컨 드레인 배관 누수 하자보수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인접 토지에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며 지하터파기 공사를 진행해 옆 건물에 균열 등 하자를 발생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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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인부를 동원해 임차인이 운영하던 음식점 가건물과 냉장고 등 시설을 강제로 철거함
상가 분양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원고들이 임대보장·유명브랜드 유치·준공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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