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가합18926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11-10-07 선고검수완료

불순물이 섞인 재생모래로 만든 시멘트 벽돌을 공급해 시공된 벽돌에 균열과 부스러짐 하자가 발생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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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18926 민사 사건(2011년 10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90조, 민법 제39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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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9년 4월경 △△건설로부터 OO지역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적·미장공사를 도급받고, 그 무렵 피고와 그 공사에 필요한 시멘트 벽돌과 블록을 공급받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 피고는 2010년 1월부터 4월까지 시멘트 벽돌과 블록을 공급했고, 원고는 이를 커뮤니티실, 현관홀, 피로티, 지하층 조적면, 옥상 환기구 등에 시공해 공사를 거의 마쳤습니다.
  • 그런데 2010년 5월 14일부터 지하층 조적면 등에 시공된 시멘트 벽돌에 균열이 가고 부스러지는 하자가 나타났습니다.
  • 원인은 피고가 다른 회사(소외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재생모래에 불순물이 섞여 있었고 내화벽돌 같은 첨가물질까지 들어 있었기 때문으로, 그 결과 피고가 만든 벽돌은 제조 후 3개월쯤 지나자 심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 원고는 2010년 6월경부터 하자 있는 벽돌을 걷어내고 다시 시공했으며, 철거비·폐기물 처리비·자재비·노무비·장비 사용료 등을 합쳐 모두 564,863,496원이 들었습니다.
  •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 재시공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아파트 신축공사의 조적·미장공사를 도급받아 피고로부터 시멘트 벽돌과 블록을 공급받아 시공했는데, 피고가 불순물이 섞인 재생모래로 만든 벽돌에서 균열과 부스러짐 같은 하자가 생겼습니다. 원고는 하자 있는 벽돌을 걷어내고 다시 시공하는 데 5억 6,486만 원가량을 썼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되 검사만 잘했더라면 손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배상액을 90%로 제한하여 약 5억 837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하자 없는 시멘트 벽돌을 공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순물이 섞인 재생모래로 만든 벽돌을 공급해 벽돌이 부스러지고 균열이 생겼으므로, 피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공사에 쓸 목적으로 벽돌을 공급받는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원고가 하자 벽돌을 걷어내고 다시 시공하는 비용만큼 손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 다만 법원은 △△건설이 피고가 만든 벽돌 중 일부를 임의로 골라 압축강도와 흡수율 등을 검사한 뒤 공급받은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검사를 통해 하자를 미리 발견했더라면 손해가 생기거나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 그래서 손해를 나누는 것이 공평하다고 보아 피고의 배상 책임을 손해액의 90%로 줄였고, 최종적으로 508,377,146원(564,863,496원의 90%)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하자를 알면서도 추가 공급을 요청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건설 자재를 공급하는 회사는 불량 원료로 만든 제품 때문에 생긴 하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지만, 공사를 맡은 쪽도 자재 검사를 소홀히 했다면 손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자 있는 자재로 인한 재시공 비용은 실제로 든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법원이 책임 비율을 나누어 조정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할 만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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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건설사와 보증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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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104465·서울남부지방법원·2021-12-24·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신축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 시행사와 보증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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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형 공장 하자 발생으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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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집합건물 공용 통로에 설치된 벽의 철거와 손해배상을 피고 회사 및 임대인인 피고 공사에게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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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76609·서울고등법원·2013-03-2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하자보수 문제로 공사 현장을 점거해 원고의 출입을 막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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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10322·수원고등법원·2021-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합의를 반영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입주가 지연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82나1522·서울고등법원·1984-01-20·2심·원고 일부 승소

지하철 공사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인근 건물이 침하하고 균열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5나23964·대구고등법원·2016-07-13·2심·원고 일부 승소

현장소장이 공사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주문해 받은 뒤, 일부를 22차례에 걸쳐 고물상에 처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9가합13814·부산지방법원·2010-04-14·1심·원고 패소

주택공사와 공동도급계약을 맺은 종합건설이 자재 공급 부족으로 골조공사를 지체시키고 부도가 나자, 공사대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7가합19436·부산지방법원·2008-10-08·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소속 감정평가사가 토지와 건물의 시가를 부풀려 감정하는 바람에 원고가 과다한 담보대출을 실행하게 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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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48973·서울고등법원·2012-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조합의 부주의로 감정평가액이 매각 목적에 맞지 않게 산정되어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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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12가합43556·부산지방법원·2013-04-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용지보상 업무 담당 직원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임을 알면서도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지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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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08가합23029·부산지방법원·2009-12-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신차 출시와 관련한 건물 임대차 계약 체결을 신뢰하여 토지 임대료를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체결을 거절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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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5%
2019가합501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12-10·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합의를 어기고 신축상가 입주와 영업장 대체지원비 지급을 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4나3376·대구고등법원·2015-10-28·2심·원고 패소

공사대금 대물변제 명목으로 원고 명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아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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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5%
2021나3848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6-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지급을 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5나1940·대구고등법원·2016-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3나431·대구고등법원·2013-09-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로부터 투자금 4억 원을 받고 지분 10%를 넘겨주기로 했으나,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이 어려운 상황을 숨긴 채 투자금을 가로챈 사안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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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10가합1601·광주지방법원·2010-12-02·1심·원고 일부 승소

공공기관이 내놓은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아 대금을 다 치렀는데, 나중에 측량해 보니 토지 실제 면적이 공부상보다 800㎡나 모자랐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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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11가합5581·울산지방법원·2013-09-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판매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구청장이 세 차례 반려하여 임대수익 손해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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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16나2083748·서울고등법원·2017-10-11·2심·원고 패소

여러 건설사가 포항항 공사 입찰에서 미리 가격을 정하는 담합을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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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20나62921·부산지방법원·2021-08-27·2심·원고 일부 승소

모텔 리모델링 공사 후 타일 들뜸, 벽지 틈새, 누수 등 여러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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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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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2013나11006·전주지방법원·2014-10-0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와 건물 신축·증축 설계 및 감리 계약을 체결한 후 여러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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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2014가합4992·울산지방법원·2017-05-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구조계산서에 정해진 두께보다 얇은 철판을 사용해 공장 철골공사를 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8나301471·대구지방법원·2019-07-10·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에어컨 드레인 배관 누수 하자보수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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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13가단23463·울산지방법원·2014-08-12·1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토지에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며 지하터파기 공사를 진행해 옆 건물에 균열 등 하자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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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단108156·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2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건축주들이 인접 대지에 지하 4층·지상 15층 건물을 신축해 원고 건물의 일조량을 0분으로 만들고 차면시설을 설치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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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194012·부산지방법원·2008-05-13·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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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105551·대전지방법원·2014-08-28·1심·기각

상가 분양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원고들이 임대보장·유명브랜드 유치·준공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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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6%
- 1 - 사 건2010가합18926 손해배상(기) 원 고주식회사 ○○기업 피 고**** 판 결 선 고2011. 10. 7. 1. 피고는 원고에게 508,377,1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9.부터 2011. 10.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858,472,49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4.경 ****로부터 **** 아파트 신축 공사 중 조적·미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고, 그 무렵 피고와 사이 에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시멘트 벽돌 및 블록에 관한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 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이를 공급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가 2010. 1.부터 2010. 4.까지 공급한 시멘트 벽돌 및 블록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커뮤니티실, 현관홀, 피로티, 지하층 조적면, 옥상벤츄레이터 등을 시 공하여 이 사건 공사를 거의 완료하였는데, 2010. 5. 14.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의 지하 층 조적면 등에 시공된 위 시멘트 벽돌에 균열이 가고, 부스러지는 등의 하자가 발생 하였다. 다. 원고는 2010. 6.경부터 균열이 발생한 시멘트 벽돌을 제거하고 재시공하였고, 이 에 별지 재시공비용표의 ‘비용’란 기재와 같이 총 564,863,496원이 소요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0, 21, 23, 24, 25, 27 내지 30, 3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35호증의 1 내지 24의 각 영상, 증인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신체·재산상에 발생한 이른바 ‘확대손해’ 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하자 없는 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한 의무위반 사실 외에 그러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 3 - 갑 14, 31, 3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피고는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2009. 11.경 공급받 은 재생모래(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한 것)를 시멘트와 혼합하여 시멘트 벽돌을 제작하 였는데, 소외 회사가 재생모래를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불순물의 혼입, 첨가물질(내화 벽돌)을 첨가하였고, 그 결과 피고가 만든 시멘트 벽돌이 제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 하자 심한 균열이 생기는 등 하자가 발견되기 시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앞에서 본 기초사실을 더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가 없는 시멘트 벽돌을 공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순물이 혼입된 재생모래로 제작한 시멘 트 벽돌을 공급하여 그 시멘트 벽돌이 부스러지고 균열이 생긴 것인바, 피고의 귀책사 유로 인하여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자신의 채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못하였다 할 것 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완전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로부터 시멘트 벽돌을 공급받 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하자 있는 시멘트 벽돌을 제거한 다음 재시공하였으므로, 원고는 하자 있는 시멘트 벽 돌을 제거하고 이를 재시공하는데 소요된 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있어 서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거나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채 무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4 - 살피건대, 증인 ****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주식회 사는 피고가 제작한 시멘트 벽돌 중 임의로 선정한 시멘트 벽돌에 대하여 압축강도, 흡수율 등을 검사를 한 다음 이를 공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 주식회 사나 원고가 검사를 통하여 위와 같은 시멘트 벽돌의 하자를 발견하였더라면 손해 발 생 또는 손해의 확대를 방지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 배상책임을 손해액의 9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시멘트 벽돌에 하자가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에게 추가로 시멘트벽돌 및 블록의 공급을 요청하였 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508,377,146원(=564,863,496원×0.9)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1. 4. 9.부 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1. 10.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 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수일 - 5 - 판사박성구 판사백효민 - 6 - 순번재시공 항목비용 1 하자 시멘트 벽돌 등 철거 40,000,000원 2 폐기물 처리 78,441,806원 3 시멘트 벽돌/블록 자재비 29,242,800원 4 레미탈 자재비 35,000,000원 5 잡자재비 9,783,900원 6 벽돌, 블록, 미장, 타일 노무비 267,480,640원 7 지게차 사용료 11,120,000원 8 식대비용 17,974,500원 9 숙박비용 650,000원 10 관리비 지급 67,550,000원 11 일용근로자 퇴직금공제부금 7,619,850원 합계 564,863,49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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