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은 울산 소재 3층 건물을 공동 소유(각 1/5 지분)하고 있고, 피고는 인접 토지에 주상복합아파트 신…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가단23463 민사 사건(2014년 8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울산 OO지역에 있는 3층 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각 1/5 지분). 이 건물은 1984년 11월경 준공된 노후 건물이었습니다.
- 피고는 원고들 건물과 인접한 토지에서 지하 3층, 지상 18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를 시공하기로 하고, 2012년 8월 초부터 지하터파기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 공사 과정에서 2012년 9월 27일, 2013년 4월 29일, 2013년 5월 3일 등 여러 차례 생활소음이 측정되었고, 특히 2013년 4월 29일 측정에서는 소음 기준을 초과하여 피고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48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 피고의 지하터파기 공사로 인해 원고들 건물에는 벽면과 바닥의 균열, 천장·창틀·문틀의 틀어짐, 화장실과 담벽의 심한 균열 등의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 감정 결과, 원고들 건물의 하자에 대한 신축공사의 기여도는 63%로 평가되었고, 하자를 보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7,737,239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하자보수비와 위자료를 합쳐 각 4,441,418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공동 소유한 3층 건물 옆에서 피고가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며 지하터파기 공사를 진행한 결과 건물에 균열 등 하자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신축공사가 하자 발생에 63% 기여했다고 인정하여 하자 보수액 7,737,239원 중 원고들의 지분(각 1/5)에 해당하는 각 1,547,447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소음·분진·진동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실과 그로 인해 원고들 건물에 균열 등 하자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는 공사 중 토공사와 흙막이 공사를 다른 업체에 맡겼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업체에 공사를 도급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감정 결과를 토대로 신축공사가 원고들 건물의 하자 발생에 63% 기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은 감정인의 기여도 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하자 보수액 7,737,239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이 각 1/5 지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 각자에게 1,547,447원(7,737,239원 ÷ 5)씩 지○○라고 명령했습니다.
- 한편, 원고들은 공사로 인한 소음·분진·진동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각 200만 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소음 기준을 초과한 사실만으로는 그 피해가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만 인용되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547,44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65%, 피고가 35%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인접 건물 공사로 인해 옆 건물에 균열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공사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와 기여도가 인정되면 공사 시행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 건물 자체의 노후 등으로 인한 부분은 공사 기여도에서 제외되며, 소음·분진 등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그 피해가 사회통념상 용인 한도를 넘어야 인정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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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아파트 단지를 신축하면서 인근 원고들 건물의 일조량과 천공조망율이 감소함.
피고 건축주들이 인접 대지에 지하 4층·지상 15층 건물을 신축해 원고 건물의 일조량을 0분으로 만들고 차면시설을 설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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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인근 빌라 옆에 지하 1층·지상 7층 건물을 신축해 일부 세대의 햇빛을 받는 시간을 줄임
피고가 인부를 동원해 임차인이 운영하던 음식점 가건물과 냉장고 등 시설을 강제로 철거함
피고들이 원고들 아파트 인근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일조·조망·소음·사생활 침해가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OO지역 빌라 인근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가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일조시간을 기준 이하로 줄이고 공사 소음을 발생시킴
피고 시행사가 원고 아파트 남쪽에 아파트를 신축해 기존 아파트의 일조시간이 줄어들게 함
피고 회사가 인근에 고층 아파트를 신축해 주변 주택과 아파트 세대의 일조시간을 줄임
피고가 주변에 고층 아파트를 신축해 인접 건물의 햇빛을 가리고 부동산 가치 하락을 일으켰다고 주장됨
상가 분양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원고들이 임대보장·유명브랜드 유치·준공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들이 시행사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지연 시 해제권을 약정했으나, 시행사와 시공사가 공사를 착공하지 않아 입주 지연이 명백해지자 계약 해제와 대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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