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단23463울산지방법원 1심2014-08-12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은 울산 소재 3층 건물을 공동 소유(각 1/5 지분)하고 있고, 피고는 인접 토지에 주상복합아파트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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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가단23463 민사 사건(2014년 8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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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울산 OO지역에 있는 3층 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각 1/5 지분). 이 건물은 1984년 11월경 준공된 노후 건물이었습니다.
  • 피고는 원고들 건물과 인접한 토지에서 지하 3층, 지상 18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를 시공하기로 하고, 2012년 8월 초부터 지하터파기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 공사 과정에서 2012년 9월 27일, 2013년 4월 29일, 2013년 5월 3일 등 여러 차례 생활소음이 측정되었고, 특히 2013년 4월 29일 측정에서는 소음 기준을 초과하여 피고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48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 피고의 지하터파기 공사로 인해 원고들 건물에는 벽면과 바닥의 균열, 천장·창틀·문틀의 틀어짐, 화장실과 담벽의 심한 균열 등의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 감정 결과, 원고들 건물의 하자에 대한 신축공사의 기여도는 63%로 평가되었고, 하자를 보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7,737,239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하자보수비와 위자료를 합쳐 각 4,441,418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공동 소유한 3층 건물 옆에서 피고가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며 지하터파기 공사를 진행한 결과 건물에 균열 등 하자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신축공사가 하자 발생에 63% 기여했다고 인정하여 하자 보수액 7,737,239원 중 원고들의 지분(각 1/5)에 해당하는 각 1,547,447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소음·분진·진동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실과 그로 인해 원고들 건물에 균열 등 하자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는 공사 중 토공사와 흙막이 공사를 다른 업체에 맡겼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업체에 공사를 도급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감정 결과를 토대로 신축공사가 원고들 건물의 하자 발생에 63% 기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은 감정인의 기여도 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하자 보수액 7,737,239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이 각 1/5 지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 각자에게 1,547,447원(7,737,239원 ÷ 5)씩 지○○라고 명령했습니다.
  • 한편, 원고들은 공사로 인한 소음·분진·진동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각 200만 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소음 기준을 초과한 사실만으로는 그 피해가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만 인용되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547,44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65%, 피고가 35%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인접 건물 공사로 인해 옆 건물에 균열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공사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와 기여도가 인정되면 공사 시행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 건물 자체의 노후 등으로 인한 부분은 공사 기여도에서 제외되며, 소음·분진 등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그 피해가 사회통념상 용인 한도를 넘어야 인정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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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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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7 / 4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1나2011624·서울고등법원·2023-05-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집합건물 공용 통로에 설치된 벽의 철거와 손해배상을 피고 회사 및 임대인인 피고 공사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6737·부산지방법원·2008-11-2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아파트를 시공하며 분양안내문과 달리 외벽을 산지 옹벽구조물과 일체로 연결 시공해 결로·곰팡이 등 주거환경피해와 시가하락을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합11664·울산지방법원·2026-02-05·1심·원고 일부 승소

인근 아파트 신축으로 일조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3나5695·울산지방법원·2014-03-26·2심·원고 승소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이 의뢰인에게 받은 등기비용 중 일부를 개인 카드대금과 생활비로 임의 사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6가합1669·울산지방법원·2017-07-0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근에서 아파트 굴착공사를 하며 진동과 지하수 유출을 일으켜 목욕탕 건물에 균열과 변형을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가합18926·서울동부지방법원·2011-10-07·1심·원고 일부 승소

불순물이 섞인 재생모래로 만든 시멘트 벽돌을 공급해 시공된 벽돌에 균열과 부스러짐 하자가 발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9가합104465·서울남부지방법원·2021-12-24·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신축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 시행사와 보증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8나11834·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8-11-01·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비용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건설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가단7658·수원지방법원·2007-10-11·1심·원고 일부 승소

매도인이 누수 하자를 수리하기로 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한 뒤 매수인에게 잔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나11006·전주지방법원·2014-10-0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와 건물 신축·증축 설계 및 감리 계약을 체결한 후 여러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가합13053·부산지방법원·2009-09-02·1심·원고 일부 승소

****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건설사와 보증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8가합520088·서울중앙지방법원·2020-07-1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신축한 오피스텔에서 균열 등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 관리위원회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나2403·서울고등법원·2011-07-06·2심·원고 일부 승소

10년차 아파트 벽체 균열 등 하자에 대해 시공사와 보증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나28778·서울고등법원·2013-07-24·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 대신 분양보증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4가단60532·전주지방법원·2026-05-12·1심·원고 일부 승소

위험물 저장 창고 설계 과정에서 관련 법령 기준을 반영하지 않아 손해를 입은 원고가 건축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3나8489·광주고등법원·2009-09-30·2심·원고 패소

금호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8나7668·서울동부지방법원·2009-03-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건물 일부가 인접 토지를 침범하여 철거 및 손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가단13007·인천지방법원·2008-04-3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터파기 공사로 인한 지반 침하와 진동으로 원고 소유 주택에 균열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합5168·부산지방법원·2010-01-20·1심·원고 패소

지하철 터널 공사를 하면서 진동과 소음으로 인근 건물에 균열과 침하 등 피해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합24834·부산지방법원·2009-06-11·1심·판단 없음

**** 입주자대표회의가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69%
2017나2068715·서울고등법원·2018-09-20·2심·원고 승소

철거공사 중 스프링쿨러 손상으로 인한 누수 사고로 피고가 장비와 의류, 숙박비 등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나301471·대구지방법원·2019-07-10·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에어컨 드레인 배관 누수 하자보수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나62921·부산지방법원·2021-08-27·2심·원고 일부 승소

모텔 리모델링 공사 후 타일 들뜸, 벽지 틈새, 누수 등 여러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를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58638·서울고등법원·2012-02-22·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형 공장 하자 발생으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70099·서울고등법원·2008-01-15·2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조합이 시공사들과 아파트 신축공사 중 설계변경과 시공하자 문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44179·서울고등법원·2009-04-23·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여 시공사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합7400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28·1심·원고 패소

재건축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인근 아파트에 균열이 발생하자, 건축주가 주민들을 상대로 공사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2027942·서울고등법원·2015-04-28·2심·원고 승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파트 건설공사 하자로 인해 건설사들과 보증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합11133·제주지방법원·2017-03-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매수한 토지에서 폐기물이 발견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4가합991·인천지방법원·2008-08-14·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공용부분에 부실시공으로 하자가 발생하자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보수비용 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가합55246·광주지방법원·2021-09-10·1심·원고 일부 승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비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넘겨받아 시행사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2나8002·대구고등법원·2003-03-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분양받은 지하상가 미용실에 균열·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여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합2866·울산지방법원·2015-10-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아파트 단지를 신축하면서 인근 원고들 건물의 일조량과 천공조망율이 감소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4가단108156·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2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건축주들이 인접 대지에 지하 4층·지상 15층 건물을 신축해 원고 건물의 일조량을 0분으로 만들고 차면시설을 설치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2가합5007·울산지방법원·2013-07-18·1심·원고 패소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일부 세대에만 할인 분양 혜택이 주어졌다며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4가합536696·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05·1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대지에 4층 집합건물을 신축하고 베란다에 일조권 사선제한을 위반한 증축 부분을 설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5가합22508·울산지방법원·2017-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근 빌라 옆에 지하 1층·지상 7층 건물을 신축해 일부 세대의 햇빛을 받는 시간을 줄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6가단194012·부산지방법원·2008-05-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부를 동원해 임차인이 운영하던 음식점 가건물과 냉장고 등 시설을 강제로 철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3가합649·부산지방법원·2004-11-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원고들 아파트 인근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일조·조망·소음·사생활 침해가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4나19678·부산고등법원·2005-07-08·2심·원고 일부 승소

OO지역 빌라 인근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가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3가합3849·청주지방법원·2015-08-12·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일조시간을 기준 이하로 줄이고 공사 소음을 발생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8가합10892·수원지방법원·2019-07-1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시행사가 원고 아파트 남쪽에 아파트를 신축해 기존 아파트의 일조시간이 줄어들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21가합202556·대구지방법원·2022-05-1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인근에 고층 아파트를 신축해 주변 주택과 아파트 세대의 일조시간을 줄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5가단110888·대구지방법원·2019-11-0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주변에 고층 아파트를 신축해 인접 건물의 햇빛을 가리고 부동산 가치 하락을 일으켰다고 주장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3가합105551·대전지방법원·2014-08-28·1심·기각

상가 분양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원고들이 임대보장·유명브랜드 유치·준공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07가합518·대구지방법원·2008-01-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시행사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지연 시 해제권을 약정했으나, 시행사와 시공사가 공사를 착공하지 않아 입주 지연이 명백해지자 계약 해제와 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8가합17765·부산지방법원·2009-01-08·1심·원고 패소

아파트 분양 당시 대지 일부가 보도로 편입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과다 분양대금을 받았다고 주장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3가단23463, 28598(병합) 손해묰상(괰) 원 고1. A 2. B 3. C 4. D 5. E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율 **** 피 고F 소송대리인 **** 소송대리인 **** 변 띠 종 결2014. 7. 22. 판 결 선 고2014. 8. 12.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547,447원 묏 이에 대하여 원고 A에 대하여는 2013. 8. 22.부터, 원고 B, C, D, E에 대하여는 각 2013. 10. 18.부터 각 2014. 8. 12.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 - 2 - 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뤸지 청구를 각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65%는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441,418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괰초사실 가. 원고들은 **** 묏 그 지상 3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공동으띜 소유하고 있다(각 1/5 지분). 이 사건 건물은 1984. 11.경 준공댘었 다. 나. 피고는 위 부동산과 인윑한 **** 지상에 지하 3촵, 지상 18촵의 주상 복합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를 시공하고 있는데, 울산광역 시 ○청장으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 허가를 묛아, 2012. 8.초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지하터파괰 공사를 시작하씀다. 다. 2012. 9. 27., 2013. 4. 29., 2013. 5. 3. 이 사건 신축공사 프장의 생한소음이 촡 윕댘었는데, 2013. 4. 29.자 촡윕에서 괰준을 초과하씀고, 그띜 인하여 피고는 울산광 역시 ○청장으띜부터 480,000원의 과태료 처분을 묛았다. - 3 - 라. 감윕인 ****의 하자감윕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노후 핔나 재료물성에 따른 자체결함 등의 이유띜 이 사건 신축공사 착공 이위부터 균열 등 의 결함이 어느 윕도 존재했던 것으띜 추윕댘고 이 사건 건물의 하자 중 일부는 이 사 건 신축공사의 씁향으띜 추가띜 진행댘거나 신규띜 묜생댜 것으띜 사료댘는데, 이 사 건 건물의 하자에 대한 이 사건 신축공사의 괰여도는 63%띜, 이 사건 건물의 하자를 보섘하괰 위한 위체 보섘액에서 그 괰여도를 묘씁한 이 사건 건물의 하자 보섘액은 7,737,239원이 댜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윜1픸증의 1, 2 갑윜3픸증의 1, 2, 3, 이 법원의 프장 검증 결과, 감윕인 ****의 하자감윕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피고의 이 사건 신축공사띜 인한 이 사건 건물의 하자 묜생 (1) 주장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지하터파괰 공사띜 인하여 인윑한 이 사건 건물 에 하자가 묜생하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토공사 묏 흙 막이 공사는 G가 피고띜부터 섘괉하여 시공하씀고, 이 사건 신축공사앀 이 사건 건물 의 하자앀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신축공사를 시공하씀음은 앞서 인윕하씀고(피고가 G에게 이 사건 건물에 하자를 묜생케 한 이 사건 신축공사를 도괉하씀다는 윐을 인윕할 증거가 없 다),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신축공사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벽면과 묔 닥의 균열, 천장과 창틀, 문틀의 틀어짐으띜 인한 넄섘프상, 핔장실 부분과 담벽 등의 - 4 - 심한 균열 등의 하자가 묜생하씀으며, 이 사건 건물의 하자에 대한 이 사건 신축공사 의 괰여도는 63%인 사실도 인윕댜다(원고들은 감윕인의 괰여도는 단지 훼손부분의 묜 생에 대한 괰여도를 의미하고 손해묰생액은 그 괰여도를 묰윜한 서섘 보섘공사뵄띜 산 윕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을 묛아들일 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하자에 관하여 묰상해야 할 총액은 7,737,239원이다. 나. 위자료 원고들은 이 사건 신축공사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 피해를 입었고, 이 사건 신축 공사띜 묜생한 소음, 분진, 진동으띜 인하여 원고들은 윕신윁 피해를 입었으므띜, 피고 는 원고들에게 위자료 각 2,000,000원을 지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13. 4. 29. 생한소음촡윕결과 소음 괰준을 초과하씀다는 앞서 인윕한 사 실과 갑윜2픸증의 1, 2, 갑윜4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이 사건 신축공사띜 인한 소음, 분진, 진동으띜 인한 피해가 그 공사의 윕당한 범위를 벗어나 사회통념상 일묘윁으띜 용인하는 섘인한도를 넘어섰다고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547,447원(= 7,737,239원÷5)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 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원고 A에 대하여는 2013. 8. 22.부터, 원고 B, C, D, E에 대하 여는 각 2013. 10. 18.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 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4. 8. 12.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 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 5 - 3. 결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 는 이유 없으므띜 괰각한다. 판사핍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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