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단7658수원지방법원 1심2007-10-11 선고검수완료
매도인이 누수 하자를 수리하기로 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한 뒤 매수인에게 잔금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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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7가단7658 민사 사건(2007년 10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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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매수인)는 2005년 6월 9일 원고(매도인)로부터 건물을 5,950만원에 매수하면서 기존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의 반환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다.
- 피고가 누수 하자를 문제 삼자, 원고는 기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을 반환하고 건물을 명도받아 누수 부분을 수리한 뒤, 수리가 완료되면 피고로부터 3,0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 원고는 잔금 2,950만원을 받고 2005년 7월 26일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 피고는 2005년 9월 20일경 건물이 빗물에 침수되자 부동산중개업자를 고소하였고, 원고는 2005년 10월 8일 임차인에게 3,000만원을 지급한 뒤 2005년 11월 초경 누수 부분을 수리하고 2005년 12월 21일 피고에게 3,000만원 지급을 독촉하였다.
- 그러나 수리가 완벽하지 않자 피고는 2006년 4월 10일경 원고에게 2006년 4월 30일까지 누수 보수공사를 완료할 것을 통지하였고, 피고는 2006년 10월 8일 575만원을 들여 보수공사를 하고 2007년 2월 23일 46만원을 들여 도배와 바닥장판지 공사를 한 뒤 같은 날 건물을 임대하였다.
- 피고는 2005년 10월 8일부터 2007년 2월 23일까지 건물을 임대하지 못하였고, 가스난방을 하여 가스사용료 456,860원을 지출하였으며, 거실바닥과 주방바닥에서 계속 누수가 발생하여 보수공사 예상비용 4,612,000원이 들 것으로 보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매수인이 건물 매매 후 누수 하자를 이유로 잔금 지급을 거부하자, 매도인이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매도인의 수리가 완벽하지 않아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면서도, 매수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매도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매수인의 반소 청구는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매매약정에 따라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원고는 건물 누수 하자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매매대금 잔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따라서 피고의 반소 청구(손해배상)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의 본소 청구 중 일부만 인용되었다.
- 법원은 피고가 지급해야 할 금액을 18,727,560원으로 정하고, 이에 대해 2007년 2월 4일부터 2007년 10월 11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자를 붙여 지○○라고 판결하였다.
-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가 30%, 피고가 70%를 각각 부담하도록 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매도인의 수리 약정과 매수인의 잔금 지급 의무가 어떻게 조화되는지를 보여준다. 매도인이 수리를 완벽하게 하지 못해 하자에 대한 책임이 있더라도, 매수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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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건물 매매과정에서 넄수하자가 문제되자, 매도인이 임차인에게 임차
보증괈을 반환한 후 건물넄수부분을 수리하고 임차보증괈상당액을 지
괉받기로 약정한 경우의 법률관계
사건번호 : 2007가단7658(본소), 28839(반소) 매매잔괈지불, 매매대괈
판결선고일 : 2007. 10. 11.
1.
사건의 개요
건물의 매매과정에서 누수하자가 지적되자 매도인이 건물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한 후 누수하자를 수리할 경우 임차보증금 상당액의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받기
로 약정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준 사안에서, 원고가 보수공사가 완료되었음을
이유로 매매잔금의 지급을 구하자, 피고가 건물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한
사례
2.
법원의 판단
피고로서는 매매약정에 따른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로서는
건물 누수라는 하자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매매대금 잔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
지는 않음.
- 2 -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7가단7658(본소) 매매잔금지불
2007가단28839(반소) 매매대금
원고(반소피고)**** (560323-1 )
****
송달장소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피고(반소원고)**** (770119-1 )
****
소송대리인
변 론 종 결2007. 9. 13.
판 결 선 고2007. 10. 11.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8,727,56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2. 4.부터
2007. 10. 11.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30%를, 피고(반소원고)가 70%를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
다.)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13,397,44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6. 9. 원고로부터 **** **** 소재 제지하층 제2호(이하 본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5,950만원에 매수하면서, 본건 건물에 관한 기존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의 반환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는데, 피고가 본건 건물의 누수하자를 문제삼
자, 원고는 우선 기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을 반환하여 주고 본건 건물
을 명도받아 본건 건물의 누수부분을 수리하여 준 뒤, 수리가 완료되면, 피고로부터 위
3,0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이하 본건 약정이라고 한다.)하고, 원고로부터 잔금 2,950
- 4 -
만원을 수령하고 2005. 7. 26. 피고에게 본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2005. 9. 20.경 본건 건물이 빗물에 침수되자 부동산중개업자를 고소하였
고, 이에 원고가 2005. 10. 8. 본건 건물의 임차인인 ****에게 3,000만원을 지급한
뒤, 2005. 11. 초경 본건 건물의 누수부분을 수리하고, 2005. 12. 21. 피고에게 3,000만
원의 지급을 독촉하였으나, 완벽하게 수리하지 못하여, 피고는 2006. 4. 10.경 원고에
게 2006. 4. 30.까지 누수보수공사를 완료하여 줄 것과,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가
보수공사를 시행하고 매매잔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통지한 뒤, 2006. 10. 8. 575만원을
들여 보수공사를 하고, 2007. 2. 23. 46만원을 들여 도배와 바닥장판지 공사를 한 뒤,
같은 날 본건 건물을 임대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비록 2005. 10. 8.부터 2007. 2. 23.까지 본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를
하지 못하였으며, 달리 본건 건물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본건 건물
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발생할 곰팡이와 균열확대를 방지하고자 2005. 11.경부터
2006. 5. 5.까지 본건 건물의 누수 부분을 건조시키기 위하여 가스난방을 하였는데, 그
가스사용료 합계액은 456,860(= 37,000 + 40,660 + 82,540 + 103,940 + 129,460
+ 54,610 + 8,650)원이다.
라. 본건 건물은 거실바닥과 주방바닥에서 계속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를
보수공사하기 위하여 4,612,000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 3호증의 각 1, 2, 제4, 5호증, 을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4, 제4, 5, 6호증, 제7호증의 1 내지 4, 제8호증, 제9호증의 1
내지 4, 제10호증의 1, 2, 3, 제11호증의 1 내지 4, 제12호증의 1 내지 5, 제13호증의
- 5 -
1 내지 6, 제14, 1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 ****의 각 증언, 이 법원
의 검증결과, 감정인 ****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본건 약정에 따른 3,000만원을 지급할 의무
가 있다(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본건 건물의 보수공사를 완료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조건부의 약정을 하였는데, 비록 본건 건물의 보수공사가 완
벽하지는 못하였더라도, 그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성립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일단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가사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 스스로 원고에 대하여 추가 소요 보수공사비를 청구하고 아울러 상계를 주장함으
로써, 위 조건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본건 건물의 누수부분을 보수공사하여
주기로 하였는데, 이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원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살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가 2006. 10. 8. 지출한 누수보수공사비 575만원과 2007. 2. 23. 지출한 도배 및 바닥
장판지 공사비 46만원, 현재 누수 발생 부분에 대한 추가 소요 공사비 4,612,000원은
본건 누수하자로 인한 손해이고, 2005. 11.경부터 2006. 5. 5.까지의 가스난방비 중 피
고가 구하는 450,440원도 본건 누수로 인한 손해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지출금이므로
원고가 모두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 6 -
(3) 나아가 피고는 본건 건물의 누수로 인하여 2005. 9. 20.부터 2007. 2. 23.까지 본
건 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함으로써 위 기간 본건 건물의 월세 상당의 손해를 입었는
데, 월 차임이 본건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에 대하여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
액인 2,125,000원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 손해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2005. 10. 8.부터 2007. 2. 23.까지 본건 건물을 임대하지
못하는 등 전혀 사용하지 못하였을지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본건 건물의 임
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대신 원고에게 그 상당인 3,000만원의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가, 원고가 위 임대차보증금을 피고 대신 반환하여
주고, 보수공사가 완료되면 피고가 원고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
가 현실적으로는 본건 건물을 임대하지 못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계산상으로는 피고가 본건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한 적이 없
어 여전히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므로, 별도의 손해가 발생하
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본건 건물의 누수로 인한 손해 합계 금 11,272,440(=
5,750,000 + 460,000 + 4,612,000 + 450,4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피고가 위 손해배상금 채권을 반소로 구하는 한편 원고와 피고가 상계항변을 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손해배상금 채무와 피고의 매매잔대금 채무를 동등한 금액 범위
에서 상계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본건 약정금 18,727,560(= 30,000,000 - 11,272,440)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7. 2. 4.부터 피고가 의무의 존
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7. 10. 11.까지 민법이
- 7 -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만 인정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는 소멸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
이고, 나머지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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