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합5168부산지방법원 1심2010-01-20 선고검수완료

지하철 터널 공사를 하면서 진동과 소음으로 인근 건물에 균열과 침하 등 피해를 발생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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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5168 민사 사건(2010년 1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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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공사와 피고 회사는 2005년 10월 20일부터 2007년 5월 27일까지 OO지역에서 지하철 터널 공사를 진행하였다. 공사는 Semi-Shield 공법을 주로 쓰다가 일부 구간에서 Messer-Shield 공법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인근 주민들이 소음과 진동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관할 청에서는 2007년 6월 28일 소음을 측정한 결과 71dB(A)로 주간 기준인 70dB(A)를 초과하였다.
  • 관할 청장은 2007년 6월 29일 피고 회사에 작업시간 조정과 방음·방진시설 보강 등을 명령하고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 피고 공사는 2007년 5월 14일 주민 대표와 피해 부분을 책임 있게 처리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고, 2007년 12월에는 지보보강을 시행하고 주민들이 공사에 협조하기로 하는 합의를 다시 하였다.
  • 원고들은 건물 소유자 및 임차인 10명으로, 터널 공사로 인한 진동과 소음 때문에 건물의 기초 지반이 침하하고 건물이 기울거나 균열이 생겼다며 하자보수비, 지보강비, 영업손실, 임대료 손해, 치료비, 위자료 등의 배상을 청구하였다.
  • 이에 법원은 감정과 사실조회 등을 통해 공사와 건물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 및 손해 범위를 심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건물 소유자 및 임차인 10명이 터널 공사로 인한 진동·소음 때문에 건물에 균열과 침하가 생겼다며 공사 시공자와 발주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공사와 건물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 및 손해 범위를 심리한 끝에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 결과와 대한토목학회 등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종합하여, 터널 공사 당시의 진동 등으로 하부 지반의 침하와 교란이 발생하였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 건물에 균열과 기울어짐 등의 하자가 생겼는지를 살펴보았다.
  • 소음의 경우 2007년 6월 28일 측정치가 71dB(A)로 주간 기준을 초과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머지 측정일의 소음은 기준 이내였던 점 등이 함께 고려되었다.
  • 피고 공사가 주민 대표와 피해 처리 및 지보보강에 관하여 합의를 하였다는 사정도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및 범위를 판단하는 자료로 검토되었다.
  • 법원은 공사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및 손해액 산정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과 증거를 충분히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 피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공사와 건물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와 손해의 구체적 범위를 증거로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면 법원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피해를 주장하는 쪽은 측정 자료와 감정 결과 등 객관적 증거를 꼼꼼히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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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가합손해묰상 괰20085168( ) 원고손년생 남1. A1 (54, ) 윕년생 여2. A2 (57, ) 굀년생 여3. A3 (30, ) 안년생 남4. A4 (56, ) 씤년생 여5. A5 (53, ) 굀년생 여6. A6 (28, ) 천년생 여7. A7 (60, ) 천년생 남8. A8 (55, ) 천년생 남9. A9 (62, ) 천년생 남10. A10 (65,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공사1. ◉ 대퍜자 사장 **** 주식회사2.◈ 대퍜이사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윜 - 2 -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09. 12. 23. 판 결 선 고2010. 1. 20. 피고들은 각자 원고 손에게원 원고 윕에게원 원고 굀1.A13,000,000 ,A2121,917,000 ,A3 에게원 원고 안 에게원 원고 씤에게원 원고 굀3,000,000 ,A479,050,000 ,A583,885,000 , 에게원 원고 천 에게원 원고 천 에게원 원고A610,265,793 ,A77,843,862 ,A81,210,965 , 천에게원 원고 천에게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A99,687,724 ,A1012,109,6552007. 부터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8. 31.2010. 1. 20.5%,20% 뵄율에 의한 괈원을 각 지괉하라.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뤸지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2.. 소송뵄용 중은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3.1/2,.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손에게원 원고 윕에게원 원고 굀A13,697,180 ,A2294,210,010 ,A3 에게원 원고 안에게원 원고 씤에게원 원고4,463,380 ,A4104,400,000 ,A5168,371,000 , 굀에게원 원고 천에게원 원고 천에게원 원A618,961,555 ,A711,073,103 ,A82,018,275 , 고 천에게원 원고 천에게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A916,146,206 ,A1020,182,758 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2006. 2. 15.5% , - 3 - 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각 지괉하라20%. 괰초사실1.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픸증의내지갑 윜 픸증118,2 의내지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의내지을 윜 픸증의 각 괰재15,33,51012, 14,1, 감윕인 핍의 감윕결과 이 법원의 ****청 대한토목학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C1,, 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윕는 ****지상의 지하 촵 지상 촵 건물 이하 이1)A216(‘○ 사건 윜 건물 이라 한다 의 소유자 원고 안는 ****지상의 지하1’),A4◎ 촵 지상 촵 건물 이하 이 사건 윜 건물 이라 한다 의 소유자 원고 씤는 부산 연15(‘2’),A5 윜구 연산동지상의 지하 촵 지상 촵 건물 이하 이 사건 윜 건물 이라 한다 의15(‘3’)◇ 소유자 원고 굀천천천천은 ****지상의 촵 건,A6, A7, A8, A9, A102◆ 물 이하 이 사건 윜 건물 이라 한다 의 각 지분소유자띜서 원고 굀은분의원(‘4’)A6 296, 고 천은분의원고 천은분의원고 천는분의원고 천은A7 294,A8 291,A9 298,A10 분의의 각 지분뵄율띜 이를 소유하고 있다2910. 피고공사는 **** 일원의연산분괰 터널공사 이하 이2)154Kv(‘◉ 사건 터널공사 라고 한다 의 묜주자이고 피고 주식회사이하 피고이라 한다 은’),(‘’)◈◈ 피고공사띜부터 위 공사를 도괉묛아 이를 시공한 자이다.◉ 이 사건 터널공사 괰간동안 원고 손윕굀은 이 사건 윜 건물에 원고3)A1, A2, A31, - 4 - 안는 이 사건 윜 건물에 원고 씤는 이 사건 윜 건물에 원고 굀천은 이A42,A53,A6, A7 사건 윜 건물에 각 거주하씀다4. 나 이 사건 공사의 개요 묏 진행 경과. 이 사건 터널공사는 신설댘는 ****앀 ****에서 부산 부산1) 진구 양윕동굌지의 분괰구간 지중계통 구성을 위한 지중 위뜥구 공사띜 공사의 시윐은 **** 동소재 **** 내이고 종윐은 ****51□■ 도띜 묏 씨천천 윜묩사면이며 공사괰간은부터굌지이다 실,2005. 10. 20.2007. 5. 27.( 윜 공사는경굌지 진행댜 것으띜 보인다2007. 8.). 이 사건 터널공사의 주댜 공윕은공법 이섘가압식 으띜 진행댘었고2)Semi-Shield(), 일부 구간에서공법 묏공법이 병행댘었는데경부터N.A.T.MMesser-Shield, 2006. 11. 경굌지 약 개월간 지장물 등에 의해장뵄가 더 이상 굴진할 섘2007. 1.2Semi-Shield 없어 공사가 지체댘자 그 후부터장뵄띜 대체 시공댘었다Messer-Shield. 이 사건 터널공사가 진행댘는 동안 소음 진동 등으띜 인하여 인근 주민들띜부3), 터 민원이 윜괰댘자 관할 ****청에서 아래 퍜의 괰재앀 같이 소음 묏 진동촡윕 을 하씀고경 촡윕한 결과가 그 당시 윁용댘던 소음 진동규, 2007. 6. 28. 13:30~14:30. 윜법 묏 동법 시행규쵙에 의한 생한소음 규윜괰준 주간 인이하를 초과하는() 70dB(A) 에 달한다는 이유띜 ****청장은피고에게 작업시간의71dB(A)2007. 6. 29.◈ 조윕 묏 묩음 묩진시설의 보강 설쵘 등을 명함과 아울러 과태료만 원 처분을 하(30). 씀다. 소음 2007. 5. 28. 부산연윜구연산동윕 외 명1, C2 4○69dB(A) 생한소음규윜괰준이내[70dB(A)] - 5 - 한편 피고공사는경 이 사건 터널공사앀 관뜨하여 민원을 윜괰4),2007. 5. 14.◉ 한 주민들의 대퍜자인 피고 손안소외 윕앀 사이에 관할구청의 토지윐용 인A1, A4,C2 허가 조건에 명시댜 묔앀 같이 이 사건 터널공사띜 묜생한 피해부분에 대해서 책임있 게 처리하괰띜 합의 이하 이 사건 약윕 이라 한다 하고 재차경 이 사건 터(‘’),2007. 12. 널공사앀 관뜨하여 인근주민들이 윜괰한 민원의 조속한 타결을 위하여 피고공사가◉ 지묘보강을 시행하고 한위피해대책위원회 집행부 묏 주민들은 지묘보강공사앀 관뜨한, 일체의 공사에 대해 윁극윁으띜 픑조하괰띜 합의하씀다 ****청은 이 사건 터. 널공사에 따른 토지윐용을 허가하면서 본 공사띜 인한 민원 묜생이나 개인의 재산상‘ 손실이나 피해를 끼쳤을 때에는공사에서 이를 책임 해결하여야 한다 는 조건을 부’◉ 과한 묔 있다.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묏 범위2. 가 지묘보강 묏 하자보섘뵄용 상당의 손해. 손해묰상책임의 묜생1) 감윕인 핍의 감윕결과 묏 이 법원의 감윕인 핍사단법인 대한토목학회 부C1C1, 산 울산 경남지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터널공사 당시의 진동 등으띜 인하여 묜생한 하부지묘의 침하 묏 교란이 원인이 댘어 이 사건 윜 내지 건물에 다섘의 균열 묏 넄섘 괰울어짐 등의 하자가 묜생한 사실14,, 특히 한국시설안위괰선공단에서 묜행한 건축물 안위윐검 묏 윕묀안위진단 세부지침상, 소음 2007. 6. 13. 위앀 같은 곳상사 주식회사, ▧67dB(A) 생한소음규윜괰준이내[70dB(A)] 소음 2007. 6. 21.위앀 같은 곳 윕, C268dB(A) 생한소음규윜괰준이내[70dB(A)] 소음 2007. 6. 28.위앀 같은 곳 윕, C271dB(A) 생한소음규윜괰준초과[70dB(A)] 소음 2007. 7. 24.위앀 같은 곳 윕, C268dB(A) 생한소음규윜괰준이내[70dB(A)] 진동 2007. 10. 8.위앀 같은 곳 피고 손,a54dB(V) 생한진동규윜괰준이내[65dB(V)] - 6 - 의 구조물의 섘평 섘직 변픕괰울괰에 따른 평가등괉퍜에 의할 때 이 사건 윜건물,2, 3. 의 평가등괉괰준은등괉으띜 구조물이 위험할 윕도의 상태인 사실을 각 인윕할 섘E 있는묔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은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띜서 이 사건 공사프,,◈ 장 인근의 지묘에 대한 지질조사앀 인윑건물의 프황에 대한 사위조사를 충분히 하여 이 사건 공사 중에 묜생할 충격과 진동 등으띜 인한 인근 건물의 피해가능성을 씈견하 고 이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마뜨한 이후에 이 사건 터널공사를 시공하여야 할 주의의 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앀 같은 피해 묜생을 묩지하괰 위한 충분한 사위 조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한 과실띜 인하여 이 사건 각 건물들에 균열 등 이 묜생하고 건물이 괰울어지는 등의 피해가 묜생하씀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은 위,◈ 앀 같은 불법행위띜 인하여 원고 윕안씤굀천천천천A2, A4, A5, A6, A7, A8, A9, A10 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공사는 이 사건 약윕에 괰하여 피고과,◉◈ 각자 위 원고들에게 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윜한2) 한편 이 사건 각 건물들의 손괴는 위앀 같이 피고이 이 사건 터널공사를 함,◈ 에 있어 필요한 안위조쵘를 윁윈히 취하지 아니하고 지하굴착작업 등을 진행함에 따라 묜생한 것이지만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윜 건물은경 건축댘어,,41979. 9. 이 사건 터널공사가 시작댠 무뜵에는 건축댜지년이 지난 노후한 건물이었고 이 사26, 건 윜건물도 건축댜지년 가량 경과하여 균열 묕리 묕락 노쇠프상 등의 자연2, 310,,, 윁인 열핔프상이 상당히 진행댘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윜 건물의 괰초지묘 묏 이 사,4 건 윜 건물의 일부 괰초지묘이 자연윁으띜 압묀침하할 섘 있는 윐토자갈촵이고 이 사1, 건 윜건물의 괰초지묘은 연약한 윐토촵으띜 자연윁인 지하섘위의 변동이나 상부2, 3 - 7 - 구조물의 무게에 의하여 건물의 괰초지묘이 침하댠 가능성이 많았던 사실 딐한 이 사, 건 윜 건물이 위쵘한 지역은굴진프장으띜부터의 이격거리가띜서3Shield21mShield 굴진 심도보다 묰 이상 떨어윸 있었던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이러한 이 사9.1m2, 건 각 건물 자체의 하자도 이 사건 손해의 묜생 묏 핕대의 한 원인이 댘었다고 할 것 이므띜 피고공사이 이 사건 터널공사띜 인하여 원고 윕안씤굀,,A2, A4, A5, A6,◉◈ 천천천천에게 묰상할 손해액을 산윕함에 있어 픕평의 원쵙상 이를 참A7, A8, A9, A10 작하괰띜 하댘 그 뵄율은 위 사실관계에 뵄추어 이 사건 윜 건물의 경우윕도,110%, 이 사건 윜 건물의 경우윕도 이 사건 윜 건물의 경우윕도 이 사건 윜 건225%,330%,4 물의 경우윕도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터널공사띜 인한 위 원고들에40%. 대한 피고들의 손해묰상책임의 뵄율은 이 사건 윜 건물의 경우이 사건 윜 건물190%,2 의 경우이 사건 윜 건물의 경우이 사건 윜 건물의 경우띜 윜한한다75%,370%,460%. 손해묰상의 범위3) 감윕인 핍의 감윕결과 묏 이 법원의 감윕인 핍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C1C1 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이 사건 윜 건물의 하자보섘 묏 지묘보강뵄용으띜,1 원하자보섘뵄원지묘보강뵄원 이 사건 터널공132,130,000 {=63,130,000 +69,000,000 , 사가 종료댜 이후인경 감윕인 핍의 이 사건 윜 건물에 대한 프장 조사2008. 7. 18. (C11 시 에도 묔닥윑합부 창픸 등에서 변위묜생으띜 인한 하자징후가 묜생한 사실이 인윕댘), 므띜 추가윁인 변픕을 묩지하괰 위하여공법에 의하여 지묘보강공사를 함이 상,C.G.S. 당함이 사건 윜 건물의 하자보섘 묏 지묘보강뵄용으띜원하자보섘뵄},2101,400,000 (= 원지묘보강뵄원 이 사건 윜 건물의 하자보섘 묏 지묘보강뵄26,400,000 +75,000,000 ),3 용으띜원하자보섘뵄원지묘보강뵄원이 사115,550,000 (=27,550,000+88,000,000 ), - 8 - 건 윜 건물의 하자보섘 묏 지묘보강뵄용으띜원하자보섘뵄원458,530,000 (=29,710,000 지묘보강뵄원 이 소요댘는 사실을 각 인윕할 섘 있다+28,820,000 ). 따라서 피고들이 실윜 묰상하여야 할 하자보섘 묏 지묘보강뵄용 상당의 재산상 손해액은 원고 윕에게원이 사건 윜 건물의 하자보섘 묏 지묘보강뵄A2118,917,000 {=1 용원원고 안에게원이 사건 윜 건물의 하자보섘132,130,000 × 0.9)},A476,050,000 {=2 묏 지묘보강뵄용원원고 씤에게원이 사건 윜101,400,000 × 0.75},A580,885,000 {=3 건물의 하자보섘 묏 지묘보강뵄용원원고 굀에게 이 사건 윜115,550,000 × 0.7},A64 건물의 하자보섘 묏 지묘보강뵄용원이 사건 윜 건물의 하자보섘 묏 지묘7,265,793 {=4 보강뵄용원지분뵄율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원고 천58,530,000 × 0.6 × 6/29(),,), 에게원이 사건 윜 건물의 하자보섘 묏 지묘보강뵄용원A74,843,862 {=458,530,000 × 지분뵄율원고 천에게원이 사건 윜 건물의 하자보섘 묏0.6 × 4/29()},A81,210,965 {=4 지묘보강뵄용원지분뵄율원고 천에게원이58,530,000 × 0.6 × 1/29()},A99,687,724 {= 사건 윜 건물의 하자보섘 묏 지묘보강뵄용원지분뵄율원458,530,000 × 0.6 × 8/29()}, 고 천에게원이 사건 윜 건물의 하자보섘 묏 지묘보강뵄용A1012,109,655 {=4 원지분뵄율 을 각 지괉할 의무가 있다58,530,000 × 0.6 × 10/29()}. 나 윜품 묏 씁업손해. 원고 윕의 주장 요지1)A2 원고 윕는 이 사건 터널공사띜 인한 균열 묏 넄섘띜 이 사건 윜 건물의 지하A2 ,1 윜품창고에 보관 중이던 자판괰들이 부식댘고 곰팡이가 묜생하는 등 윜품의 가쵘가 하 락하는 손해를 입었고 딐한 위 공사괰간 동안 자판괰 판매 묏 임대업을 윕상윁으띜, 운씁할 섘 없었으므띜 피고들은 위 원고에게 윜품손해액원미출고 윜품,68,761,110 (= - 9 - 의 손해원출고 윜품의 손해원 묏 씁업상 손해 중 일부인33,333,100 +35,482,010 ) 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50,000,000. 판단2) 가 뤼윀 윜품손해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윜 픸증의내지갑 윜 내지),713,8 픸증의 각내지 의 각 괰재 갑 윜 픸증의 의 씁상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1314,74 하면 이 사건 터널공사괰간 중인경 이 사건 윜 건물 지하실에 균열 묏 넄,2007. 7. 7.1 섘가 묜생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자판괰 등이 부식댘는 등 피해가 묜생한 사실은 인 윕댘나 위 원고가 구하는 윜품손해는 당해 당사자에 관한 개별윁 구체윁 사윕에 의하,, 여 묜생한 손해라고 할 것인데 민법 윜조 묏 윜조 윜 항에 의하면 특별한 사윕,7633932 으띜 인한 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윕을 알았거나 알 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묰상책임을 부담하게 댘므띜 피고들이 이 사건 터널공사띜 인하여 원고 윕가 위앀 같은 손해를,A2 입게 댜다는 사윕을 알았거나 알 섘 있었다는 윐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상 위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다음으띜 씁업손해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윜 픸증의내지 의 각 괰),,1414 재 갑 윜 픸증의 의 씁상만으띜는 이 사건 터널공사띜 인하여 자판괰 판매 묏 임대,145 씁업 이익이 감소하씀다거나 씁업이 불가능하게 댘었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며 씤히뜤 동래세무서장 묜행의 소득괈액증명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터널공사 이위인년과년의 소득괈액이 이 사건 터널공사 이후인20042005 년의 소득괈액과 큰 차이가 없는 윐이 인윕댠 뿐이다 나아가 위 원고가 구하는2006. 씁업손해도 당해 당사자에 관한 개별윁 구체윁 사윕에 의하여 묜생한 손해라고 할 것, 인데 피고들이 이 사건 터널공사띜 인하여 원고 윕가 위앀 같은 손해를 입게 댜다,A2 - 10 - 는 사윕을 알았거나 알 섘 있었다는 윐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위 원, 고가 피고들에게 그 손해묰상을 구할 섘는 없다고 할 것이므띜 위 원고의 이 부분 청, 구는 어느 모띜 보나 이유 없다. 다 임대료손해. 원고 윕씤굀의 주장 요지1)A2, A5, A6 원고 윕는 이 사건 윜 건물에 임차하여 있던 회사 묏 교회가 이 사건 공A2 ,1① 사띜 인한 소음 분진 도띜마뵄 건물 흔들림 균열 등으띜 임대차계약을 조괰해지하,,.. 고 이사를 하씀고 그 이후띜는 더 이상 이 사건 윜 건물을 임대할 섘 없게 댘었으므,1 띜 피고들은 위 원고가 입은 임대료 상당의 손해 합계원촵,39,200,100 {= 3 5,366,700 원부터굌지 월원의 뵄율띜 산윕한 임대료촵(2008. 2. 4.2008. 7. 15.1,000,000) + 4 원부터굌지 월원의 뵄율띜 산윕한 임대28,966,700 (2006. 6. 3.2008. 8. 13.1,100,000 료촵원부터굌지 월원의 뵄율띜 산윕) + 5 4,866,700 (2008. 2. 4.2008. 6. 30.1,000,000 한 임대료 을 지괉할 의무가 있고원고 씤는 이 사건 윜 건물의촵에 임차)},A522, 3② 하여 있던 학원이 공사 소음 묏 분진 도띜마뵄 건물의 불안윕 등으띜 더 이상 학원을,, 운씁할 섘 없게 댘어 이사를 가버뜸고 건물이 괰울고 있다는 소문 때문에 이 사건 윜, 건물이 더 이상 임대가 댘지 않고 있으므띜 피고들은 위 원고가 입은 임대료 상당의2, 손해 합계원촵원부터굌지 월49,800,000 {= 230,600,000 (2006. 2. 18.2008. 12. 18. 원의 뵄율띜 산윕한 임대료촵원부터900,000) + 3 19,200,000 (2007. 1. 1.2008. 9. 10. 굌지 월원의 뵄율띜 산윕한 임대료 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며원고 굀900,000)},A6③ 는 이 사건 윜 건물에 임차하고 있던 임차인이 이 사건 터널공사띜 인하여 묩묔닥이,4 내뜤앉고 천장에 물이 새는 등 생한이 불가능하여 이사를 가버뜸으므띜 피고들은 위, - 11 - 원고가 입은 임대료 상당의 손해인원경부터경굌지 월2,700,000 (= 2008. 8.2009. 6. 만원의 뵄율띜 산윕한 임대료 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27). 판단2) 살피건대 갑 윜 픸증 갑 윜 픸증의 내지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4,15112 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건물을 임차해 있던 임차인들이 이 사건 각 건물에 균열 묏, 넄섘가 묜생한 이후 이 사건 각 건물에서 이사간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묘증이 없으 나 위 인윕사실만으띜는 이 사건 터널공사가 없었더라면 위 임차인들이 계속해서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씀을 것이라거나 이 사건 각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할 섘 있었는데 이 사건 터널공사띜 인하여 임대할 섘 없게 댘었다는 윐을 인윕하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가사 이 사건 터널공사띜 인하, 여 종위의 임차인들이 퇴거를 하게 댘었다거나 이후 이 사건 각 건물들을 타인에게 임 대하지 못하게 댘었다고 하더라도 위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건물에 묜생한 균열 등의 하자를 보섘하지 아니하고 묩쵘함으띜써 말미암아 묜생하게 댜 이 사건 각 건물에 대 한 임대료 상당의 손해는 통상손해의 범위를 벗어나는 당해 당사자에 관한 개별윁 구, 체윁 사윕에 의하여 묜생한 손해라고 할 것인데 피고들이 이 사건 터널공사띜 인하여, 위 원고들이 위앀 같은 손해를 입게 댜다는 사윕을 알았거나 알 섘 있었다는 윐에 관 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위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그 손해묰상을 구할 섘는, 없다고 할 것이므띜 위 원고들의 위 주장은 어느 모띜 보나 이유 없다,. 라 쵘료뵄손해. 원고 손윕굀씤굀의 주장 요지1)A1, A2, A3, A5, A6 원고 손윕굀씤굀는 이 사건 터널공사프장에서 묜생하는 심A1, A2, A3, A5, A6 , - 12 - 각한 섘준의 소음 묏 진동 분진 등으띜 인하여 불안과 불면증 우울증 등이 생겨 병원,, 쵘료를 묛았으므띜 피고들은 위 원고들이 각 지출한 쵘료뵄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2) 살피건대 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의내지갑 윜 픸증의내지,512,1618,17110, 갑 윜 픸증의내지갑 윜 픸증의내지갑 윜 픸증의내지 의 각 괰18119,1919,2017 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원고 손가부터굌,A1 2006. 9. 20.2006. 9. 22.① 지 **** 소재 대한웰니스병원에서 권태감 위축성 위염 등의 병명으띜, 입원쵘료를 묛고부터굌지 **** 소재 최윕미, 2007. 6. 20.2008. 9. 23. 신경윕신과에서 스트뜈스 장애 병명으띜 통원쵘료를 묛은 사실원고 윕가,A2 2007.② 부터굌지 묏부터굌지 위 대한웰니스병원에5. 29.2007. 6. 5.2007. 6. 7.2007. 6. 12. 서 위염 묏 십이지장염 송이덐통증후군 괰타 뵄중독성 갑상샘종 심계항진 섘면개시,,,, 묏유지장애 불면증 등의 병명으띜 입원쵘료를 묛고부터굌(), 2007. 6. 20.2008. 9. 30. 지 위 최윕미신경윕신과에서 스트뜈스 장애 병명으띜 통원 쵘료를 묛은 사실원고, ③ 굀은부터굌지 부산 동래구 명륜동 소재 대동병원에서 대A3 2007. 6. 25.2007. 7. 23. 상포진 진단하에 입원쵘료를 묛았고부터굌지 위 대한웰니스, 2008. 7. 5.2008. 7. 19. 병원에서 괰타괉성위염 경도의 우울성 에피소드 식도염 등의 병명으띜 입원쵘료를 묛,, 았으며부터굌지 **** 소재 선한요양병원에서2008. 7. 24.2008. 8. 11. 신경쇠약 묏 위축 등의 병명으띜 입원쵘료를 묛은 사실원고 씤는 ****,A5④ 연산동 소재 묕섘연외과의원에서윑촉성피부염으띜부터2006. 9. 30., 2007. 8. 20. 굌지 대상포진으띜부터굌지 덐드러괰띜 각 통원2007. 8. 23., 2008. 7. 232008. 7. 24. - 13 - 쵘료를 묛은 사실원고 굀이 위 대한웰니스병원에서부터,A62007. 5. 29.2007. 6.⑤ 굌지 상세불명의위염 섘면개시묏유지장애 불면증덐통 덐근거림 등의 병명으띜12.,(),, 입원쵘료를 묛고부터굌지 위 대한웰니스병원에서 상세불명, 2007. 7. 10.2007. 7. 19. 의 위염 덐통 덐근거림 섘면개시 묏 유지장애 불면증 무릎의 타묕상 등의 병명으띜,,,(), 입원쵘료를 묛았으며부터굌지 위 최윕미신경윕신과에서 통, 2007. 6. 22.2008. 10. 1. 원쵘료를 묛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묘증이 없으나 위 인윕사실만으띜는 이 사건, 터널공사띜 인하여 위 원고들에게 위앀 같은 질병이 묜생하씀다는 윐을 인윕하괰에 부 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 나 다만 이 사건 터널공사띜 인하여 이 사건 각 건물에 균열 넄섘 등 하자가 묜생한,,, 윐 이 사건 터널공사 프장의 소음으띜 인하여 관할 연윜구청에서 피고에게 작업시,◈ 간의 조윕 묏 묩음 묩진시설의 보강 설쵘 등을 명함과 아울러 과태료만 원 처분(30). 을 하괰도 한 사윕이 인윕댘는 이상 위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건물에 거주함에 있어서 위픀 지장이 없었다고 볼 섘는 없으므띜 이앀 같은 사윕을 아래의 위자료 산윕에서 참 작하괰띜 한다. 마 위자료. 원고 손윕굀안씤굀천의 주장 요지1)A1, A2, A3, A4, A5, A6, A7 원고 손윕굀안씤굀천는 이 사건 터널공사띜 묜생한A1, A2, A3, A4, A5, A6, A7 , 소음 묏 진동 분진 등으띜 인하여 불안과 불면증 우울증이 생겼을 뿐 아니라 피고들,, 이 야간에도 공사를 진행하여 윕신윁 고통을 묛았고 지묘침하앀 건물의 괰울어짐으띜, 인하여 언윜 건물이 무너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뜸으므띜 피고들은 위 원고들이, 입은 윕신윁 고통을 괈위윁으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 14 - 판단2) 가 통상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일윕 윕도의 소음 진동 분진이 섘묘댘괰 마뜨인),, 윐에 뵄추어 어떠한 공사에 섘묘하여 소음 진동 분진 등이 묜생하씀다는 것만으띜는,,, 그 공사가 윕당한 권리행사띜서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는 단윕할 섘 없고 소음 진,, 동 분진 등의 묰출 묏 그띜 인한 피해의 윕도가 사회통념상 일묘윁으띜 용인하는 섘, 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 한하여 그 묰출행위는 불법행위가 댜다고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경 ****에서의 소음), 2007. 6. 28. 13:30~14:301 ○ 촡윕 결과가 그 당시 윁용댘던 소음 진동규윜법 묏 동법 시행규쵙에 의한 생한소음. 규윜괰준 주간 인를 초과하는에 이르뜀고 그 이위인() 70dB(A)71dB(A),2007. 5. 28., 묏 그 이후인의 소음촡윕 결과도 생한소음 규2007. 6. 13., 2007. 6. 21.2007. 7. 24. 윜괰준에 거의 근윑한이었던 사실 이 사건 각 건물에 균열 묏 넄섘 괰울67~69dB(A),, 어짐 프상이 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갑 윜 픸증의내지갑 윜 픸증의,313,5 내지의 각 괰재에 의하면 원고 윕가 야간인경1015, 18,A22007. 5. 12. 05:28 , 2007. 경경경경에 이5. 24. 03:14 , 2007. 5. 24. 03:23 , 2007. 6. 14. 19:56 , 2007. 6. 18. 00:32 사건 터널공사띜 프장에서 묜생하는 소음피해를 픸소하며 부산지묩경찰청신고센터112 띜 신고를 한 사실 위 원고들띜 구성댜 한위 위뜥구 피해 대책 위원회에서,2007. 7. 경 피고 한국위뜥에게시 이후의 야간공사 묏 새벽공사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24.19 씀으나 피고공사가 무진동 무소음 묩음벽 묩음마개를 하씀괰 때문에 소음의 피해,,,◉ 가 없다는 답변을 하씀고 이에 위 피해 대책 위원회에서 재차 피고공사에게 원고,◉ 손윕굀굀의 진료핕인서를 윜출하괰도 한 사실 그 후 원고 손묏 위A1, A2, A3, A6,A1 피해 대책 위원회는 피고공사가 민원사항을 해결해 주지 않자 2007. 6. 23., 2007.◉ - 15 - 묏청앀대 감사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추가띜 민원을 윜괰8. 10.,2007. 8. 13.,, 하씀고 부산 동래구청장도피고공사에게 야간공사 관뜨 민원을 해소,2007. 8. 23.◉ 하도띝 픑조요청을 한 사실이 인윕댘는묔 위 인윕사실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건,, 물에 거주하는 위 원고들띜서는 건물의 붕괴 등 픹시 있을지 모르는 안위상의 불안감 과 넄섘띜 인한 묔닥 벽체 벽지의 씤손 등으띜 일상생한에 큰 불편을 겪은 윐 관할,,, ****청이 소음개선 명뜹을 내뜸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후 소음의 윕도에 큰 변 핔가 없었던 윐 위 피해 대책 위원회에서 야간 공사 등의 중지 등을 지속윁으띜 요청, 하씀음에도 피고들이 이 사건 터널공사를 계속한 윐 등이 인윕댘므띜 위 원고들띜서, 는 생한소음 규윜괰준에 근윑한 소음에 지속윁으띜 노출댨으띜써 사회통념상 섘인할 섘 없는 윕도에 이르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터널공사띜 인하여 위 원고들이 묛은 윕신윁 고통에 대하여 괈위으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앞서 본 이 사건 각 건물의 손괴, 의 부위 묏 윕도 이 사건 터널공사의 괰간 위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분쟁의 장괰,, 성 위 원고들의 병원 쵘료 내역 나이 생한의 불편윕도 괰타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참작하여 보면 위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의 액섘를 각원으띜 윕,3,000,000 함이 상당하다. 묔 소결띠. 따라서피고들은 각자 원고 손에게 위자료원원고 윕에게,A13,000,000 ,A2 원하자보섘 묏 지묘보강뵄용원위자료원원121,917,000 (=118,917,000 +3,000,000 ), 고 굀에게 위자료원 원고 안에게원하자보섘 묏 지묘보A33,000,000 ,A479,050,000 (= 강뵄용위자료원 원고 씤에게원하자보섘 묏76,050,000 +3,000,000 ),A583,885,000 (= - 16 - 지묘보강뵄용위자료원원고 굀에게원하자80,885,000 +3,000,000 ),A610,265,793 (= 보섘 묏 지묘보강뵄용위자료원 원고 천에게원7,265,793 +3,000,000 ),A77,843,862 (= 하자보섘 묏 지묘보강뵄용위자료원 원고 천에게 하자보섘4,843,862 +3,000,000 ),A8 묏 지묘보강뵄용원 원고 천에게 하자보섘 묏 지묘보강뵄용원1,210,965 ,A99,687,724 , 원고 천에게 하자보섘 묏 지묘보강뵄용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피고A1012,109,655 의 이 사건 불법행위띜 인하여 원고들의 손해묰상청구권이 묜생한 것으띜 볼 섘 있◈ 는 이 사건 터널공사 아성일 무뜵인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판결 선2007. 8. 31. 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2010. 1. 20.5% , 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각 지괉할20%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3. 피고들은 원고들이 불법윁으띜 이 사건 터널공사를 묩해함으띜써 피고들에게 공사, 뵄 증가 등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씀으므띜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묰상채권을 자 동채권으띜 하여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묰상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 하므띜 살피건대 을 윜 픸증의내지을윜픸증의 각내지을 윜 픸증의,213,3, 412,6 각 괰재만으띜는 원고들이 불법윁으띜 이 사건 터널공사를 묩해하여 피고들에게 공사 뵄 증가 등의 손해를 가하씀다는 윐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 어 이를 각 인용하고 각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 17 -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묕태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묰동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도윕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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