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4가합991인천지방법원 1심2008-08-14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공용부분에 부실시공으로 하자가 발생하자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보수비용 배상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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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민사부 2004가합991 민사 사건(2008년 8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주택법 제46조,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외 1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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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8개동 998세대 규모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회사1은 이 아파트를 지어 분양한 시공사이다.
  • 피고회사1은 1997년 8월 26일 사용검사를 받고 입주를 시작했는데,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지 않고 일부를 빠뜨리거나 다르게 시공하는 등 부실하게 지어 공용부분에 균열·누수 등의 하자가 생겼다.
  • 원고는 사용검사 후 약 6개월이 지난 1998년 2월경부터 2004년 2월경까지 계속 하자보수를 요청했으나 제대로 고쳐지지 않았고, 하자보수비용은 총 741,177,930원이 드는 것으로 감정되었다.
  • 피고회사1은 1999년 12월 피고 보증회사와 하자보수보증보험계약을 맺고 보증서를 발급받아 예치했는데, 보증금액은 1차 보증서 1,239,925,000원, 2차 보증서 309,981,000원이었다.
  • 원고는 2004년경부터 2008년 6월경까지 전체 998세대 중 977세대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시공사에 통지했고, 양도된 세대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은 전체의 94.3%였다.
  • 원고가 양수한 채권액은 698,930,787원이었으나, 법원은 시공사의 배상 범위를 공평의 원칙에 따라 하자보수비용의 90%인 629,037,708원으로 제한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인 피고회사1과 하자보수보증보험을 발급한 피고 보증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시공사의 부실시공 책임을 인정하되 공평의 원칙상 배상액을 하자보수비용의 90%로 제한하였고, 보증회사에 대해서는 보증금액 한도 내에서 시공사와 각자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시공사가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지 않고 일부를 미시공·변경시공·부실시공해 공용부분에 하자가 생긴 사실이 인정되고, 이 하자들은 모두 주택법 시행령이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 발생했다.
  • 집합건물법 제9조에 따라 건물을 지어 분양한 사람에게는 민법의 담보책임 규정이 적용되므로, 시공사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다만 하자보수비용 전액을 그대로 배상하게 하는 것은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칙에 비추어 과하다고 보아, 배상액을 하자보수비용의 90%로 줄였다.
  • 보증회사는 보증계약 약관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발생한 하자에 대해 보수·보완 청구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아 입은 손해를 보증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할 의무가 있다.
  • 따라서 보증회사는 1차 보증금액 한도 내 금액에 90%를 적용한 195,691,908원과 2차 보증금액 309,981,000원을 합한 505,672,908원을 시공사와 각자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핵심 정리

아파트 하자 분쟁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직접 시공사와 보증회사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다. 또 하자보수비용 전액이 아니라 공평의 원칙에 따라 90%로 제한될 수 있고, 보증회사의 책임은 보증금액 한도 안에서만 인정된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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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7나77608·서울고등법원·2008-03-26·2심·원고 일부 승소

OO지역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2가합2115·울산지방법원·2004-10-27·1심·원고 승소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가합24834·부산지방법원·2009-06-11·1심·판단 없음

**** 입주자대표회의가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7%
2018나11834·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8-11-01·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비용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건설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가합1078·의정부지방법원·2012-05-17·1심·원고 승소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균열과 누수 등 하자에 대해 보증회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했으나 보증회사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가합7400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28·1심·원고 패소

재건축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인근 아파트에 균열이 발생하자, 건축주가 주민들을 상대로 공사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6나97988·서울고등법원·2009-02-03·2심·원고 승소

아파트 하자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가 건설사와 보증사를 상대로 보수비용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35680·서울고등법원·2010-11-12·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건축과 분양을 담당한 토지신탁과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10476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2-12·1심·원고 승소

속초조양코아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건설회사 등에 아파트 하자 보수비용 약 2억 8천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323·대구고등법원·2005-04-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한 아파트에서 하자보수를 요구받았으나 일부만 수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6577·인천지방법원·2015-11-27·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 아파트에서 방화문 내화성능 미달과 욕실 방수 두께 부족 등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1061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1-10·1심·원고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1779·광주고등법원·2011-08-25·2심·원고 패소

아파트 공용부분에 발생한 균열 등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93가합2199·제주지방법원·1996-01-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하면서 기초판을 시공하지 않는 등 부실공사를 하여 건물 전체에 균열·누수·침하 등 하자가 발생하게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1184·대전지방법원·2014-01-23·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에 미시공·부실시공과 설계도면과 다른 시공으로 공용부분 및 세대별 하자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6%
2005가합5399·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7-06-22·1심·원고 패소

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5%
2007나628·대전고등법원·2007-11-02·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 발생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와 보증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09나66558·서울고등법원·2012-01-18·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비용 손해배상 청구 및 하자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04가합6508·대전지방법원·2007-02-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신축한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자 원고들이 보수비용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10나97558·서울고등법원·2011-06-16·2심·원고 일부 승소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에서 균열과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08나44179·서울고등법원·2009-04-23·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여 시공사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2나28778·서울고등법원·2013-07-24·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 대신 분양보증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6가합16099·인천지방법원·2008-07-24·1심·원고 일부 승소

인근에 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기존 주택의 일조시간을 크게 줄어들게 한 행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0나120434·서울고등법원·2011-10-26·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와 점포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점포 일부가 공용부분임이 확인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7가합8135·인천지방법원·2010-06-1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로부터 아파트 분양권 매수대금과 대여금을 받고 아파트 매도를 위임받아 처리하던 중 매매대금 일부를 임의로 사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3가합2920·울산지방법원·2014-02-12·1심·원고 일부 승소

시공사가 조합원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일반 수분양자에게 아파트를 할인분양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1나25763·대구고등법원·2022-04-0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이 아파트에 무단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막고, 피고 회사는 공사대금 채권을 내세워 토지를 가압류했습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4나89785·서울고등법원·2008-02-14·2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햇빛을 가리는 바람에 이웃집들이 피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3나3750·부산고등법원·2014-03-25·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과 위세권설정 말소를 제대로 설명·조력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잃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8나78387·서울고등법원·2009-04-23·2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측이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서 주변 주민들이 거주하는 건물의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2가합1807·울산지방법원·2013-05-01·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피고들이 미분양 세대를 33% 할인분양하자 기망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8가합14520·부산지방법원·2009-05-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상가건물 공사 중 장애인 통로 철거 등 이행약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생김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0가합6025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4-13·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무단증축된 주택임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원고들에게 매수하도록 중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3가단149058·대구지방법원·2024-03-22·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보증금과 근저당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2나44596·서울고등법원·2013-03-28·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무단증축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원고들에게 부동산을 중개해 매수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0가합19042·서울동부지방법원·2011-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중개보조원과 중개업자를 통해 고시원 시설을 인수했으나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독서실로 되어 있어 영업이 불가능하게 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4나58809·서울중앙지방법원·2025-07-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중개사를 통해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시가 부풀리기와 선순위 보증금·위반건축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1나23673·대구지방법원·2012-10-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원고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편취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9나98678·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8-24·2심·원고 패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해 사업주체와 보증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1나91649·서울고등법원·2012-05-03·2심·원고 일부 승소

분양광고와 시행사·분양대행사의 설명을 믿고 양도소득세 감면 등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여겨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6가합207191·수원지방법원·2017-11-24·1심·원고 일부 승소

405세대 아파트 신축에 따른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5가합5064·전주지방법원·2007-10-11·1심·원고 패소

아파트 견본주택에 설치된 것과 다른 회사의 창호를 시공한 뒤,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 위반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합8472·서울서부지방법원·2014-08-08·1심·원고 승소

콘도 분양 계약 시 조망과 사생활 보장을 특약으로 정했으나, 인근에 새 콘도가 들어서면서 이를 침해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나83504·서울고등법원·2011-04-21·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중도금을 납부했으나, 인근 군사격장 소음 가능성을 충분히 고지받지 못했다며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가합58715·인천지방법원·2015-04-21·1심·기각

시행사가 분양계약서에 대지지분을 실제보다 크게 잘못 기재하여 입주자들이 감소분 가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21나10322·수원고등법원·2021-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합의를 반영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입주가 지연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8가단271670·인천지방법원·2019-11-2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대출금 채무 일부 인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대신 이자를 납부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4가합2454·울산지방법원·2006-01-17·1심·원고 일부 승소

건설회사가 아파트 인근에서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하며 기준을 넘는 소음을 발생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나27983·서울고등법원·2011-12-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하도급 받은 석공사를 완료한 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유치권을 행사하며 건물을 점유·임대해 온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합13053·부산지방법원·2009-09-02·1심·원고 일부 승소

****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건설사와 보증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07나65162·서울고등법원·2008-01-08·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한 798,751,676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5가합532295·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25·1심·원고 일부 승소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공용 및 개인 부분의 여러 하자에 대해 시공사와 보증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08나119240·서울고등법원·2010-02-18·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비용 1,046,359,049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8나2034290·서울고등법원·2020-12-17·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미시공 및 시공불량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시공사들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04가합3628·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5-12-02·1심·기각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하자보수 손해배상과 보증금 지급을 사업주체와 보증사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07가단7658·수원지방법원·2007-10-11·1심·원고 일부 승소

매도인이 누수 하자를 수리하기로 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한 뒤 매수인에게 잔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가단13007·인천지방법원·2008-04-3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터파기 공사로 인한 지반 침하와 진동으로 원고 소유 주택에 균열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5가합11544·수원지방법원·2026-04-15·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외벽 균열로 인한 누수 피해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에 보수공사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4가단23805·울산지방법원·2006-02-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입주한 주택에서 온수배관 이음새 탈락으로 침수 사고가 발생하고, 하자보수 후에도 남은 하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나2793·서울서부지방법원·2016-10-06·2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건물 계획을 알리지 않은 채 다세대주택을 분양했고, 주택에는 누수·결로와 냄새 역류 등 여러 하자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단23463·울산지방법원·2014-08-12·1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토지에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며 지하터파기 공사를 진행해 옆 건물에 균열 등 하자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단38146·울산지방법원·2007-09-07·1심·원고 패소

아파트 입주 후 욕조 배수관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자, 입주민들이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 후 재산상·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합12240·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8-11-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분양한 아파트에 균열·누수·백화·철근노출 등 시공상 하자가 발생하자, 원고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7668·서울동부지방법원·2009-03-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건물 일부가 인접 토지를 침범하여 철거 및 손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나301471·대구지방법원·2019-07-10·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에어컨 드레인 배관 누수 하자보수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58638·서울고등법원·2012-02-22·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형 공장 하자 발생으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7867·울산지방법원·2016-01-14·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 598세대로부터 하자보수 손해배상채권을 넘겨받아 시공사와 보증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8가합55246·광주지방법원·2021-09-10·1심·원고 일부 승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비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넘겨받아 시행사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7가합96794·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17·1심·원고 일부 승소

OO지역에 고층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면서 주변 주택에 심각한 햇빛 가림 피해가 발생해 주택 소유자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9가합59112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2-0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아파트 하자보수비로 670,319,890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0가합51124·광주지방법원·2022-08-18·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 등의 미시공·부실시공으로 생긴 하자에 대해 손해배상과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5가단110888·대구지방법원·2019-11-0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주변에 고층 아파트를 신축해 인접 건물의 햇빛을 가리고 부동산 가치 하락을 일으켰다고 주장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7가합518·대구지방법원·2008-01-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시행사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지연 시 해제권을 약정했으나, 시행사와 시공사가 공사를 착공하지 않아 입주 지연이 명백해지자 계약 해제와 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8가합908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09-08·1심·원고 패소

아파트 분양전환 후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청구권을 양수받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9가합104465·서울남부지방법원·2021-12-24·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신축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 시행사와 보증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0가합10279·부산지방법원·2012-02-09·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약 18억 8천만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2나3234·부산고등법원·2012-09-19·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 회생회사의 하자보수 책임을 보증한 보증회사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2가합2919·서울동부지방법원·2004-02-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공동으로 14~24층 아파트 3동을 신축하여 원고들 주택의 일조·조망·사생활을 침해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6가합69214·서울중앙지방법원·2008-08-21·1심·원고 일부 승소

분양광고에서 임대수익 및 입주민 전용 해변 시설 제공 가능성을 허위로 과장하여 수분양자들을 기망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3가합649·부산지방법원·2004-11-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원고들 아파트 인근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일조·조망·소음·사생활 침해가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4가합991 하자보수금등 원 고원고입주자대표회의 **** (이하 생략) 대표자 회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피 고1. 피고회사1 **** (이하 생략) 대표이사 2. 피고회사2 **** (이하 생략) 대표이사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 론 종 결2008. 7. 24. 판 결 선 고2008. 8. 14. 주 문 - 2 - 1. 원고에게, 피고회사1은 629,037,708원, 피고 0000 주식회사는 피고회사1과 각자 위 돈 중 505,672,90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4. 2. 11.부터 2008. 8. 14.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중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회사1은 698,930,787원, 피고 0000 주식회사는 피고회사1과 각자 위 돈 중 527,416,45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내지 갑1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의 하자감정결과, 위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 (이하 생략) 아파트 8개동 998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 및 사용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회사 1(이하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 이다. - 3 - 보험증권보험가입금액(원)보증기간 제1보험증권1,239,925,0001997. 8. 26.부터 2000. 8. 25.까지 제2보험증권309,981,0001997. 8. 26.부터 2007. 8. 25.까지 나. 피고회사1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1997. 8. 26. 사용검사를 받고 그 무렵 주민들을 입주시켰는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설계도면에 따 라 적정하게 시공하였어야 함에도, 일부를 미시공하거나, 변경시공 또는 부실시공 함으 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부실시공,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원 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일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1998. 2.경부터 2004. 2.경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때까지 피고회사1에게 지속적으로 하자보수공사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회사1이 하자보수공사를 실시하였으나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일부 하자에 대하여는 보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하자보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현재까지도 이 사건 아파트에는 공용부분에 별지 1 목록의 ‘하자내 역’란 기재와 같은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고 함)가 남아있고, 이들은 모두 같은 목 록의 각 ‘하자담보책임기간’란 기재의 주택법 시행령이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발생 하였으며, 그 각 보수비용은 같은 목록의 ‘하자보수비용’란 기재와 같이 총 741,177,930원이 소요된다. 다. 1) 한편 피고회사1은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1999. 12. 16. 피고 0000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에 관하여 사용검사권자인 ****을 피보험자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하자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0000으로부 터 각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에게 예치하였다. 2)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약관에 의하면, 피고 0000은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 4 - 준공검사를 받은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그 보수 또는 보완 청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에 따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 로써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후 원고가 구성되어 위 각 보증보험증권의 피보험자가 원고로 변경되었다. 라. 원고는 2004.경부터 2008. 6.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 총 998 세대 중 977세대로부터 이 사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고, 이를 피고회사1에게 통지하였다(위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한 구체적인 구분소유자 내역은 별 지 3 양도인 목록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의 총 면적은 32,392.4㎡이고, 원고에게 하자보수 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한 977세대의 전유부분 면적의 합계는 30,548.64㎡이어 서, 위 977세대 전유부분 면적의 전체세대 전유부분 면적에 대한 비율은 94.3%(≒ 30,548.64㎡/32,392.4㎡)이다. 라. 관련 법령 1) 집합건물의 소유 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 (담보책임) ① 제1조 딐는 제1조의 2의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3. 7. 18. 개정) ② 제1항의 분양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민법에 규정하는 것보다 매수인을 불리하게 한 특약은 효력이 없다. 부칙 제6조 (주택법과의 관계) 집합주택의 관리 묏 기준에 관한 주택법의 특별한 규정은 이 법에 윀촉하여 구분소유자의 기본윁인 권리를 해하지 않는 한 효력이 있 - 5 - 다. 다만,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묏 하자보수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46조의 규정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05. 5. 26. 개정) 2) 주택법(2005. 5. 26. 법률 7520호로 개정되기 위의 것, 2005. 5. 26. 개정 법률 부칙 3조에서는 이 법 시행 전에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얻은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에 관하여는 제46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위 부칙 조항은 헌법재판소 2008. 7. 31. 2005헌가16호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이 내려짐으로써 효력을 상실하였으 므로 이 사건의 경우 위 법 개정 전 법률이 적용된다 ) 제46조 (담보책임 묏 하자보수 등) ① 사업주체(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윁으 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묏 제42조제2항제2호의 행위를 한 시 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하자를 보수할 책임이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자로서 사업주체로부터 건설공사를 일괄 도괉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괈을 씈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 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사용검사일(주택단지안의 공동주택의 위부에 대하여 임시사 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보수하고,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구조별 하자보수기간과 하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택법 시행령(2005. 3. 8. 대통령령 제18733호로 개정된 것) 제59조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①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동조제 2항 본문의 규정에 의 한 사업주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0조 묏 제61조에서 같다)가 보수 책임을 부담하는 하자의 범위, 시설구분에 따른 하자보수책임기간 등은 별 표 6과 같다. - 6 - ②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 딐는 집합건물법에 의하여 구성된 관리단 (이하 이 조에서 "입주자대표회의등"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 자보수책임기간내에 공동주택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체에 대하 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하자보수요구를 받은 날(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판정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제5항에서 같다)부터 3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등에 통보 하여야 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사업주체가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요 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하자의 보수 딐는 하자보수계획의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통보한 하자보수계획에 따라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괈(이하 " 하자보수보증괈"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직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 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등은 하자보수보증괈의 사용내역을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2조 (내력구조부의 하자보수 등) ① 법 제46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내력구조부의 하자의 범위 묏 하자보 수책임기간은 별표 7과 같다. ② 제59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력구조부의 하 자보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별표 6]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59조 제1항 관련) 1. 하자의 범위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들뜸·침하·파손·붕괴·넄수·넄출, 작동 딐 는 기능불량, 부착·윑지 딐는 결선불량, 고사 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딐는 시설물의 기능·미관 딐는 안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하자 2.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17개 항목 시설공사별로 1년 내지 3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고 있음(이하 생략) - 7 - [별표 7] 내력구조부의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묏 하자보수책임기간(제62조 제1항 관련) 1. 하자의 범위 가.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하여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진 경우 나. 제6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위진단 실시결과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질 우 려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 2. 내력구조부별 하자보수기간 가. 기둥 .내력벽(힘을 받지 않는 조윁벽 등은 제외한다) : 10년 나. 보· 바닥 묏 지붕 : 5년 의 규정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와 피고회사1이 2001. 3. 17. 24개 하자 항목을 작성하여 피고회사1이 그 하자보수를 완료하면 하자보수책임기간 3년(사용검사일 이후 3년 이내에 발생함, 이하 같다) 이내의 하자보수는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고 원고가 향후 아무런 이의를 제 기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회사1이 하자보수를 완료하자 원고가 하자보수를 점검한 후 2001. 8. 13. 최종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하자 보수책임기간 3년 이내의 하자에 관하여는 부제소합의를 하였다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에 반하여 위 부분에 관하여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회사1이 2001. 3. 17. 피 고회사1이 아파트 외부벽제 재도장 등 24개 항목에 대한 하자보수를 완료하면 하자보 수책임기간 3년 이내의 하자보수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고 향후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최종 하자완료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위 합의서 에 따라 피고회사1이 보수공사를 한 후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책임보수 - 8 - 기간 1997. 8. 26.부터 2000. 8. 26.까지에 대한 최종하자보수가 완료되었다는 내용의 최종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합의는 피고회사1이 최종 하자완료합의서에 기한 하자보수공사를 실시하여 더 이상의 하자가 발생하지 않 을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피고회사1의 하자보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자가 존재하 는 경우 그 하자보수청구권까지 포기하고 차후 하자보수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까지 해석할 수는 없고, 최종하자보수완료확인은 피고회사1이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 한 하자의 보수를 위한 공사를 실시하였음을 확인하였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에 불과하 다고 할 것이므로, 위 합의 및 최종하자보수완료확인을 부제소합의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그 밖에 원고가 하자보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음을 인정 할 증거가 없다. 가사 위 합의 및 최종하자보수완료확인을 원고 자신이 피고회사1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집합건물법 제9 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하 고,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입주자대표회의로서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을 뿐 하자보수추급 권을 가진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인바, 이 당시 원고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그 손해배상 청구권에 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구분소유자들 이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로 인하여 취득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원고가 이를 포 기하거나 이와 관련한 부제소 합의 등을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 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피고회사1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 9 -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에게는 하자보수에 갈 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총 구분소 유자들 중 전유부분 면적비율 합계 94.3%에 해당하는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피고회사1 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적법하게 양도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 으므로, 피고회사1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총 구분소유자들 에게 귀속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중 원고가 양수한 채권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를 보수하는데 소요되는 총 비용은 별지 1 목 록 기재와 같이 741,177,93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양수한 손해 배상채권액은 698,930,787원(= 공용부분의 전체 하자보수비 741,177,930원 × 977세대 의 전유부분의 면적비율 94.3%,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된다. 2) 다만, 이 사건 아파트는 입주가 완료되어 실제 하자감정이 시행된 날까지 이 미 8년 가까운 시간이 흘러 사용검사 이후에 발생한 하자에는 자연발생적인 노화현상 에 기인한 것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점과 피고회사1이 그 동안 원고의 요청에 따라 하자보수공사를 시행하기도 하였던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 면, 피고회사1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를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칙에 의하여 위 하자보수 비용의 90%인 629,037,708원(= 698,930,787원 × 90%)으로 제한함 이 상당하다. 나. 피고 대한주택보증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1) 담보책임기간별 하자보수비용 감정인의 하자감정결과에 의하면, 사용검사일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 10 - 하자로서 주택법 시행령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3년 이내인 하자의 보수비용은 217,435,454원,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0년인 하자의 보수비용은 418,992,845원인 사실 (자세한 내역은 별지 1 ‘하자담보책임기간’란 및 각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 이내 또는 10년차 하자보수비용 합계’란 기재와 같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보증책임의 범위 한편, 보증인과 사업주체가 보증계약 체결시 정하는 보증기간이 공동주택관 리령 제16조에서 정한 하자보수책임기간에 의해 제한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사업주 체와 보증인 사이에 특별히 보증계약으로 보증하고자 하는 하자의 내용을 정하지 않고 단지 보증기간만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증계약상의 보증금액에 의하여 보증되는 하 자는 그의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보수책임기간 내의 모든 하자를 의미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6372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제1보험증권은 담보책임기간이 3년인 하자를, 제2보험증권은 담보책임기간이 10년인 하자를 각 담보한다고 할 것인데, 담보 책임기간이 3년인 하자의 보수비용 217,435,454원은 제1보험증권의 보험가입금액 1,239,925,000원의 범위 내이므로 위 보수비용 217,435,454원 모두 제1보험증권에 의 하여 담보되고, 담보책임기간이 10년인 하자보수비용 418,992,845원 중 제2보험증권의 보험가입금액 한도인 309,981,000원만이 제2보험증권에 의하여 담보된다고 할 것이어 서, 보증금 합계액은 527,416,454원(= 217,435,454원 + 309,981,000원)에 이른다. 다만 보증계약의 부종성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별 각 하자의 보수비용을 10% 비율에 의하여 감액한 금액이 피고 0000이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서 보증하는 각 보증금액보다 적어지는 경우에는, 피고 조합은 감액된 하자보수비용의 범위 내에서 보 - 11 - 증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인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0년에 해당하는 각 하자의 보 수비용은 위 10%의 비율에 의하여 감액하여도 여전히 제2보험증권의 보증금액을 초과 하므로, 피고 조합은 그 보증금액 전부에 대하여 보증 책임을 부담하고,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3년 이내인 각 하자의 보수비용은 제1보험증권의 보증금액보다 적으므로, 피고 조합은 위 각 하자의 보수비용을 10% 비율에 의하여 감액한 금액에 대하여만 보증 책 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 조합이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기하여 원고 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자보수보증금은 505,672,908원{= 195,691,908원(= 217,435,454원 × 90%) + 309,981,000원}이 된다. 다. 피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 1)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주장 피고들은, 현행 주택법령에 의하면 내력구조부의 하자라 하더라도 모든 하자 에 대하여 5년 내지 10년의 담보책임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이 무너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아닌 하자에 대해서는 1년 내지 3년의 담보 책임기간이 적용되어야 하고, 이 사건 하자 중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0년인 하자를 제 외한 나머지는 모두 주택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 므로 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우선 내력구조부에 대한 하자의 인정기준에 관하여 보건대, 종전에 집합건물 법과 민법에 의하여 하자의 중대성을 가리지 않고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하자에 관하여 5년 내지 10년의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하였던 점, 만일 하자보수가 인정되는 내력구조 부의 하자를 공동주택이 무너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본다면 이는 공동주택의 안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내력구조부의 하자를 그 하자가 공동주 - 12 - 택의 붕괴에 이를 때까지 보수의무를 인정하지 않고 방치하는 결과가 될 뿐더러, 주택 법 시행령 [별표 6]이 공동주택의 구조상 하자보다 비교적 경미한 시설물들에 대한 하 자를 규정하면서 시설물의 기능.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일반적 하 자만 가지고도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의무를 부담 지우는 것과 균형이 전혀 맞지 않아 부당하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에 관한 주택법 규정의 취지는 내력구조부 의 결함과 같은 중대한 하자에 대하여는 그 위험성과 중요성에 비추어 특히 가중책임 을 지게 하려는 것이지, 내력구조부에 관해서는 공동주택이 무너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와 같은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만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제한하려 는 취지는 아니라고 해석되므로, 5년 내지 10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공동주택이 무 너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나아가 주택 법시행령 제59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공동주택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사업주체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요구하여야 한다거나 그 기간 동안 담보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주택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나 하자보수보증계약에 정한 보증기간은 그 기간 안에 하자가 발생하면 담보책임이 발생한다는 의미에 불과하고 그 각 기간이 지났다고 하여 이미 발생한 하자담보책임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하자는 각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3년차 이내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 완료확인에 따른 면책주장 피고들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회사1이 3년 이내의 각 하자보수책임기간 내에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였고, 원고가 최종하자보수완료확인을 해주었으므로, 이 부 - 13 - 분에 관한 손해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회사1이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보수공사를 한 후 2001. 8. 17.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책임 보수기간 1997. 8. 26.부터 2000. 8. 26.까지에 대한 최종하자보수가 완료되었다는 내 용의 최종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교부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피고회사 1이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보수를 위한 공사를 수행하였음을 원고가 확인하였 다는 것에 불과하고 하자보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자가 존재하고 있는 경우의 하자 보수청구권까지 포기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들의 이 부 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그 밖에도 피고들은, 별지 1 목록 기재 하자내역 및 하자보수비용에 대하여 같은 목록 ‘피고들 주장’란 기재와 같이 피고들이 보수책임을 부담하는 하자가 아니라 거나, 하자보수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등의 취지로 주장하나, 갑9호증의 기재, 감정인의 하자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하자는 모두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로서 피고회사1의 보수책임이 있는 하자이 고, 그 하자보수방법도 적정하며, 그에 따른 하자보수비용도 적정한 액수임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회사1은 629,037,708원, 피고 0000은 피고회사1과 각자 위 돈 중 505,672,90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04. 2. 1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8. 8.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 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 14 -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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