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용부분에 부실시공으로 하자가 발생하자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보수비용 배상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민사부 2004가합991 민사 사건(2008년 8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주택법 제46조,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외 1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8개동 998세대 규모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회사1은 이 아파트를 지어 분양한 시공사이다.
- 피고회사1은 1997년 8월 26일 사용검사를 받고 입주를 시작했는데,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지 않고 일부를 빠뜨리거나 다르게 시공하는 등 부실하게 지어 공용부분에 균열·누수 등의 하자가 생겼다.
- 원고는 사용검사 후 약 6개월이 지난 1998년 2월경부터 2004년 2월경까지 계속 하자보수를 요청했으나 제대로 고쳐지지 않았고, 하자보수비용은 총 741,177,930원이 드는 것으로 감정되었다.
- 피고회사1은 1999년 12월 피고 보증회사와 하자보수보증보험계약을 맺고 보증서를 발급받아 예치했는데, 보증금액은 1차 보증서 1,239,925,000원, 2차 보증서 309,981,000원이었다.
- 원고는 2004년경부터 2008년 6월경까지 전체 998세대 중 977세대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시공사에 통지했고, 양도된 세대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은 전체의 94.3%였다.
- 원고가 양수한 채권액은 698,930,787원이었으나, 법원은 시공사의 배상 범위를 공평의 원칙에 따라 하자보수비용의 90%인 629,037,708원으로 제한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인 피고회사1과 하자보수보증보험을 발급한 피고 보증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시공사의 부실시공 책임을 인정하되 공평의 원칙상 배상액을 하자보수비용의 90%로 제한하였고, 보증회사에 대해서는 보증금액 한도 내에서 시공사와 각자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시공사가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지 않고 일부를 미시공·변경시공·부실시공해 공용부분에 하자가 생긴 사실이 인정되고, 이 하자들은 모두 주택법 시행령이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 발생했다.
- 집합건물법 제9조에 따라 건물을 지어 분양한 사람에게는 민법의 담보책임 규정이 적용되므로, 시공사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다만 하자보수비용 전액을 그대로 배상하게 하는 것은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칙에 비추어 과하다고 보아, 배상액을 하자보수비용의 90%로 줄였다.
- 보증회사는 보증계약 약관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발생한 하자에 대해 보수·보완 청구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아 입은 손해를 보증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할 의무가 있다.
- 따라서 보증회사는 1차 보증금액 한도 내 금액에 90%를 적용한 195,691,908원과 2차 보증금액 309,981,000원을 합한 505,672,908원을 시공사와 각자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핵심 정리
아파트 하자 분쟁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직접 시공사와 보증회사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다. 또 하자보수비용 전액이 아니라 공평의 원칙에 따라 90%로 제한될 수 있고, 보증회사의 책임은 보증금액 한도 안에서만 인정된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OO지역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함
**** 입주자대표회의가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하자보수비용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건설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음.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균열과 누수 등 하자에 대해 보증회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했으나 보증회사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
재건축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인근 아파트에 균열이 발생하자, 건축주가 주민들을 상대로 공사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하자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가 건설사와 보증사를 상대로 보수비용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건축과 분양을 담당한 토지신탁과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함.
속초조양코아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건설회사 등에 아파트 하자 보수비용 약 2억 8천만 원을 청구함
원고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한 아파트에서 하자보수를 요구받았으나 일부만 수리함.
재건축 아파트에서 방화문 내화성능 미달과 욕실 방수 두께 부족 등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비를 청구함.
아파트 하자보수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공용부분에 발생한 균열 등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비용을 청구함
피고가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하면서 기초판을 시공하지 않는 등 부실공사를 하여 건물 전체에 균열·누수·침하 등 하자가 발생하게 하였다.
아파트에 미시공·부실시공과 설계도면과 다른 시공으로 공용부분 및 세대별 하자가 발생함
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
아파트 하자 발생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와 보증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하자보수비용 손해배상 청구 및 하자 발생
피고가 신축한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자 원고들이 보수비용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에서 균열과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여 시공사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하자보수 대신 분양보증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인근에 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기존 주택의 일조시간을 크게 줄어들게 한 행위
아파트와 점포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점포 일부가 공용부분임이 확인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로부터 아파트 분양권 매수대금과 대여금을 받고 아파트 매도를 위임받아 처리하던 중 매매대금 일부를 임의로 사용함
시공사가 조합원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일반 수분양자에게 아파트를 할인분양함
피고 회사 직원이 아파트에 무단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막고, 피고 회사는 공사대금 채권을 내세워 토지를 가압류했습니다.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햇빛을 가리는 바람에 이웃집들이 피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과 위세권설정 말소를 제대로 설명·조력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잃게 함
OO회사 측이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서 주변 주민들이 거주하는 건물의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피고들이 미분양 세대를 33% 할인분양하자 기망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상가건물 공사 중 장애인 통로 철거 등 이행약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생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무단증축된 주택임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원고들에게 매수하도록 중개함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보증금과 근저당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음.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무단증축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원고들에게 부동산을 중개해 매수하게 함
원고가 중개보조원과 중개업자를 통해 고시원 시설을 인수했으나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독서실로 되어 있어 영업이 불가능하게 됨
원고가 중개사를 통해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시가 부풀리기와 선순위 보증금·위반건축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1이 원고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편취한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해 사업주체와 보증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냄
분양광고와 시행사·분양대행사의 설명을 믿고 양도소득세 감면 등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여겨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함
405세대 아파트 신축에 따른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아파트 견본주택에 설치된 것과 다른 회사의 창호를 시공한 뒤,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 위반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콘도 분양 계약 시 조망과 사생활 보장을 특약으로 정했으나, 인근에 새 콘도가 들어서면서 이를 침해당함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중도금을 납부했으나, 인근 군사격장 소음 가능성을 충분히 고지받지 못했다며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함
시행사가 분양계약서에 대지지분을 실제보다 크게 잘못 기재하여 입주자들이 감소분 가액 지급을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합의를 반영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입주가 지연됨
피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대출금 채무 일부 인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대신 이자를 납부함.
건설회사가 아파트 인근에서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하며 기준을 넘는 소음을 발생시킴
원고가 하도급 받은 석공사를 완료한 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유치권을 행사하며 건물을 점유·임대해 온 사건
****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건설사와 보증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한 798,751,676원 손해배상 청구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공용 및 개인 부분의 여러 하자에 대해 시공사와 보증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하자보수비용 1,046,359,049원 청구
아파트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미시공 및 시공불량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시공사들에게 청구함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하자보수 손해배상과 보증금 지급을 사업주체와 보증사에 청구함
매도인이 누수 하자를 수리하기로 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한 뒤 매수인에게 잔금을 청구함
피고 회사의 터파기 공사로 인한 지반 침하와 진동으로 원고 소유 주택에 균열이 발생함.
아파트 외벽 균열로 인한 누수 피해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에 보수공사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입주한 주택에서 온수배관 이음새 탈락으로 침수 사고가 발생하고, 하자보수 후에도 남은 하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인접 건물 계획을 알리지 않은 채 다세대주택을 분양했고, 주택에는 누수·결로와 냄새 역류 등 여러 하자가 발생함
인접 토지에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며 지하터파기 공사를 진행해 옆 건물에 균열 등 하자를 발생시킴
아파트 입주 후 욕조 배수관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자, 입주민들이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 후 재산상·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분양한 아파트에 균열·누수·백화·철근노출 등 시공상 하자가 발생하자, 원고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건물 일부가 인접 토지를 침범하여 철거 및 손해가 발생함
아파트 에어컨 드레인 배관 누수 하자보수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아파트형 공장 하자 발생으로 손해배상 청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 598세대로부터 하자보수 손해배상채권을 넘겨받아 시공사와 보증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냄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비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넘겨받아 시행사에 청구함.
OO지역에 고층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면서 주변 주택에 심각한 햇빛 가림 피해가 발생해 주택 소유자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함.
원고가 아파트 하자보수비로 670,319,890원 지급 청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 등의 미시공·부실시공으로 생긴 하자에 대해 손해배상과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주변에 고층 아파트를 신축해 인접 건물의 햇빛을 가리고 부동산 가치 하락을 일으켰다고 주장됨
원고들이 시행사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지연 시 해제권을 약정했으나, 시행사와 시공사가 공사를 착공하지 않아 입주 지연이 명백해지자 계약 해제와 대금 반환을 청구함.
아파트 분양전환 후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청구권을 양수받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신축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 시행사와 보증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약 18억 8천만원 청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 회생회사의 하자보수 책임을 보증한 보증회사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함.
피고들이 공동으로 14~24층 아파트 3동을 신축하여 원고들 주택의 일조·조망·사생활을 침해함
분양광고에서 임대수익 및 입주민 전용 해변 시설 제공 가능성을 허위로 과장하여 수분양자들을 기망한 사건
피고들이 원고들 아파트 인근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일조·조망·소음·사생활 침해가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