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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8개동 612세대 아파트의 관리를 위해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기구)이다.
피고 회사는 이 아파트를 지어 분양한 사업주체로, 1995년 10월 31일과 1996년 11월 30일 두 차례에 걸쳐 사용검사를 받고 입주자들에게 아파트를 넘겨주었다.
피고 조합과 피고 보험회사는 피고 회사의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는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보증서를 사용검사권자에게 맡겼으며, 이후 보증채권자 명의를 원고로 바꿔주었다.
원고는 입주 직후부터 누수·균열 등 하자에 대해 피고 회사에 여러 차례 보수를 요구했고 일부 공사가 이뤄졌지만 하자는 남아 있었다.
원고는 2005년 10월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2008년 7월 말부터 9월 초까지 612세대 중 549세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피고 회사에 양도 통지를 했다.
원고는 2009년 3월 청구 원인을 '채권양도에 따른 양수금 청구'로 바꾸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해 사업주체인 피고 회사와 보증을 선 피고 조합·보험회사를 상대로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쟁점은 이 채권이 아직 살아 있는지였는데, 법원은 아파트 사용검사 후 10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이미 지나 채권이 소멸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이 아파트는 1995년 10월 또는 1996년 11월 사용검사를 받았으므로, 집합건물법과 민법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입주자에게 넘겨준 뒤 10년이다.
원고가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는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10년의 기간이 이미 지나 소멸했다(제척기간 도과).
제척기간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정해진 기간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 자체가 없어진다. 따라서 채권을 양도받아도 살아나지 않는다.
결국 원고가 양수한 채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들에게 돈을 달라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이에 법원은 제1심에서 피고들이 진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으며,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은 아파트를 넘겨받은 때부터 10년이라는 정해진 기간 안에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채권 자체가 사라져 나중에 양도받아도 소용이 없다. 이 사건은 채권 양수 시점과 제척기간 준수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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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고 등 법 원
제
2 8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9나98678 하자보수보증금등
원고, 피항소인○○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시 ○○동 ○○
대표자 회장 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빌 담당변호사 이주영, 주규환, 이대규
피고, 항소인1. ◈◈ 주식회사
서울 ○○구 ○○동 ○○
대표이사 ○○
2. ◉◉조합
서울 ○○구 ○○동 ○○
대표자 이사장 ○○
3. ◇◇보험주식회사
서울 ○○구 ○○동 ○○
대표이사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유민권
제 1 심 판 결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9. 10. 1. 선고 2005가합1403 판결
변 론 종 결2010.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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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2010. 8. 24.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
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 주식회사는 898,671,401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797,671,401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
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 주식회사와 각자 위
898,671,401원 중, 피고 ◉◉조합은 256,251,164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155,251,164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
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보험 주식회사는 388,038,711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287,038,711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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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
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
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① 원고는 ○○시 ○○동 ○○에 있는 ○○아파트 8개동 612세대(이하 ‘이 사건 아
파트’라고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2003. 5. 29. 법률 제6916
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및 그에 따른 구 공동주택관리령
(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
하 같다)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② 피고 ◈◈ 주식회사(이하 ‘피고 ◈◈’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한 사
업주체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101동 내지 104동 합계 328세대에 대하여는
1995. 10. 31., 105동 내지 108동 합계 284세대에 대하여는 1996. 11. 30. 사용검사를
받고, 그 무렵 아파트의 입주자들에게 해당 부분을 인도하였다.
③ 피고 ◉◉조합은 1995. 10. 21. 이 사건 아파트 중 328세대(101동 내지 104동)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피고 ◈◈과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하
자보수보증계약(이하 ‘제1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기하여 발급받은 의
무하자보수보증서를 사용검사권자인 □□시장에게 예치하였다가, 그 후 이 사건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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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보증계약보증금액보증기간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제1보증서346,712,500원1995. 10. 31. - 1998. 10. 30. (3년)
제2보증서 86,678,120원1995. 10. 31. - 2005. 10. 30. (10년)
제2보증계약보증금액보험기간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제1보증서 310,430,967원1996. 12. 2. - 1999. 12. 1. (3년)
제2보증서 77,607,744원1996. 12. 2. - 2006. 12. 1. (10년)
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인 원고가 구성되자 보증채권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였다.
한국보증보험 주식회사는 1996. 11. 26. 이 사건 아파트 전체 612세대(101동 내지
108동)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피고 ◈◈과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제2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기하여 발
급받은 의무하자보수보증서를 사용검사권자인 □□시장에게 예치하였다가, 그 후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인 원고가 구성되자 보증채권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였
다. ◆◆보험 주식회사는 1998. 11. 25. 피고 ◇◇보험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었다(이
하 ◆◆보험 주식회사와 피고 ◇◇보험 주식회사를 합병 전후에 따라 구별하지 않고
‘피고 ◇◇보험’이라고 한다).
제1, 2보증계약의 약관에 따르면, 피고 ◉◉조합 및 ◇◇보험은 피고 ◈◈이 보증채
권자로부터 하자담보 책임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수청구를 받았음에도 불
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 ◈◈이 보증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내
지 손해를 각 보증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 직후부터 피고 ◈◈에 수차례 아파트의 전유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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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공용부분에 발생한 누수, 균열 등의 하자에 관한 보수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 ◈
◈이 일부 보수공사를 실시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에는 여전히 외벽 균열, 누
수 등의 하자가 남아 있다.
⑤ 원고는 피고 ◈◈에 대하여 당초 자신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하
자담보추급권)을 가진다는 전제 아래 2005. 10. 28.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
기하였다가, 2008. 7. 말경부터 2008. 9. 초순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 612세대 중 549세
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2008. 9. 24.
위 구분소유자들을 대리하여 피고 ◈◈에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고, 2009. 3. 18. 피
고 ◈◈에 대한 청구원인을 당초 원고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에서 위
구분소유자들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의 양수금으로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취지의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를 제1심 법원에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김경주의 하자감정결과, 제1심 법원의
위 감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 중 일부로부터 그들이 피고 ◈◈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 ◈◈은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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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주택법(2005. 7. 13. 법률 제7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개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부칙 제6조(1984. 4. 10. 법률
제3725호 부칙 중 2005. 5. 26. 법률 제7502호로 개정된 것)가 시행된 2005. 5. 26. 이
전에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관하여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법에
따라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
하여 개정 주택법 제46조를 적용할 수 없고, 집합건물법 제9조와 그에 의해 준용되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의 내용 및 범위가 결정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12439 판결 참조). 또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
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정한 구 주택건설촉진법이나 구 주택법(2005. 5. 26. 법률 제
7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등의 규정은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한 분양자
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다24891 판결 참조). 그리고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
667조 내지 제671조의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행사
기간인 제척기간이므로 그 기간의 도과로 하자담보추급권은 당연히 소멸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6232 판결 참조).
한편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하는 것이고, 비록 구 주택법 제46조 및 구 주택법 시행령(2005.
9. 16. 대통령령 제19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2항이 구 주택건
설촉진법 소정의 입주자대표회의에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을 부
여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공동주택 하자보수의 절차.방법 및 기간 등
을 정하고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신속하게 하자를 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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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그 취지가 있을 뿐, 입주자대표회의에 하자보수청구권 외에 하자담보추급권까지 부
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공동주택에 하자가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로서
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
권을 가지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8다8836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의 적용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는 1995. 10. 31. 또는 1996. 11. 30. 각
사용검사를 받았으므로 집합건물법 제9조 및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에 따라 하자
담보책임의 내용 및 범위가 결정되는바,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
해서는 민법 제671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어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인도 후 10년이다.
그리고 원고는 당초 자신이 피고 ◈◈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는 전제 아래 2005. 10.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소송을
수행하던 중, 2008. 7. 말경부터 2008. 9. 초순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 총 612세대 중
549세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2008. 9. 24. 피고 ◈◈에 채
권양도의 통지를 하였고, 2009. 3. 18. 청구원인을 채권양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로 교
환적으로 변경하는 취지의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를 제1심 법원에 제출하였으
며, 한편 피고 ◈◈은 이 사건 아파트 중 101동 내지 104동에 대하여는 1995. 10. 31.,
105동 내지 108동에 대하여는 1996. 11. 30. 사용검사를 받고 그 무렵 구분소유자들에
게 이 사건 아파트의 해당 부분을 인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가 애초에 한 이 사건 소 제기는 그 권리 없는 자가 한 것으로서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였다고 할 수 없고, 구분소유자들이 위 인도 후 10년이라는
제척기간 내에 재판상이나 재판 외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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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므로, 결국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원고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이를 양도받아 양수금
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취지의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2009. 3.
18.경에 비로소 적법하게 행사되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아파트가 2009. 3. 18.로부
터 역산하여 10년 이내에 인도된 것이 아님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분명하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는 구분소유자들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피고 ◈◈에 위 손해배상채권의 양도통지를 한 무렵인 2008. 9. 24.을 기준으
로 역산하더라도 10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 이 사건 아파트가 인도되었으므로 제척기간
이 도과하였음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원고가 양수하였다는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원고의 소멸시효 관련 또는 제척기간 준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는, 민법 제671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소멸
시효기간이고, 하자보수청구권과 하자담보추급권은 동일하게 하자 전보를 목적으로 하
는 동전의 양면관계와 같은 일체성이 있는 선택적 권리인 점에 비추어 원고가 하자보
수청구권을 피고 ◈◈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행사하다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하
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 관하여도 권리 위에 잠자지 않았다고 할 것
이므로, 이 사건 소 제기시에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는 것이 시효중단의 취지에
부합하고, 설령 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제척기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제척기간 준수
는 엄격한 방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재판 외에서의 간이한 권리행사로도 가능할
뿐 아니라, 하자보수청구권과 하자담보추급권의 위와 같은 성격에 비추어 하자보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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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지속적으로 요청하다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
구권에 대한 제척기간도 이 사건 소 제기시를 기준으로 준수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 본 법리와 같이, 민법 제671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하자담보책
임기간은 소멸시효기간이 아닌 제척기간이고,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입
주자대표회의인 원고가 아니라 구분소유자들에 귀속되는 권리이며, 구 주택건설촉진법
과 구 공동주택관리령 및 주택법과 주택법 시행령이 원고와 같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
하여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공동주택의 효율적
인 관리를 위하여 행정적인 차원에서 특별히 인정한 권리에 불과한 것일 뿐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인 원고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 시행하는 등의 관
리권한만을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하여 구분소유자에게 고유하
게 귀속하는 하자담보추급권을 행사하는 것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행위의 범위를 벗
어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로서 피고 ◈◈을 상
대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를 요청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
소유자들을 대리하여 원고가 재판 외에서 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
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3. 피고 ◉◉조합, ◇◇보험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위 피고들은 하자보수 보증계약의 보증인으로서 보증채권자인 원고에게 보증금의 범
위 내에서 보증기간 내에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비용에 상당하는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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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구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 내지 주택법 시행령 제59조는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
의 등이 사업주체에게 하자의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구 공동주택관
리령 제17조 내지 주택법 시행령 제60조는 사용검사권자의 명의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위 하자
보수보증금의 예치 명의를 당해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의로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명의를 입주자(구분소유자) 대신에 하자담보추급권
은 물론 하자보수청구권조차 없는 사용검사권자(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 또는 하자담
보추급권 없이 하자보수청구권만 가지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로 하도록 규정한 것은 입주자 개개인이 직접 그 권리를 행사하기 곤란하다는 현실
을 고려하여 행정적인 차원에서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신속하게 하자를 보수할 수 있도
록 하는 기준을 정하는 데 그 취지가 있을 뿐이라 할 것이다.
나아가 하자보수보증금이 보증하는 채무는 사업주체가 입주자 등으로부터 하자보수
청구를 받고도 이를 불이행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라 할 것인데, 이는 사업주체
가 구분소유자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무, 즉 하자담보추
급채무와 목적과 기능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서, 이러한 손해배
상청구권은 하자담보추급권과 마찬가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대리
권을 수여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주자대표회의가 스스로 행사할 수 없고,
구분소유자들만이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명의자가 입주자대표회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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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금채권의 실질적 귀속주체는 구분소유자들이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보증계약의 주
채무자인 피고 ◈◈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무 내지 하자
보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인인 피고 ◉◉조합, ◇◇보험의 채무 역시 보증채
무의 부종성에 의하여 함께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
.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조합, ◇◇보험에 대한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
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성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태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홍성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1) 판례에 따르면 이 사건과 성질이 유사한 보증보험이나 공제조합의 경우 민법상 보증에 관한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고 부종성도 예외 없이 인정되고 있다. 이 사건의 보증은 주채무자에 대한 권리주체가 구분소유자인데 보
증채무자에 대한 보증금청구권자는 입주자대표회의라는 점에서 특수한 형태를 띠고 있지만, 앞서 살핀 바와 같
이 이러한 권리행사주체의 분리는 행정적 편의를 고려한 것에 불과하고, 보증채무의 주채무라 할 수 있는 하자
보수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의 실질적 권리주체를 구분소유자로 보는 이상, 주채무의 소멸로 보증채무도 함
께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일관되고, 달리 부종성의 예외를 인정할 근거를 찾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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