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나2009108서울고등법원 2심2017-06-29 선고검수완료

원고와 승계참가인이 피고 이사·감사들에게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원고의 권리를 이어받은 회사(승계참가인)가 피고들(이사와 감사)에게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다.
  • 원고는 먼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만약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는 예비적 청구도 함께 했다.
  • 1심 법원은 이 청구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 원고와 승계참가인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도 1심과 같은 판단으로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승계참가인이 피고들에 대해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 측이 이를 주장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고 모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피고들이 이사와 감사로서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과 이에 따른 보수 반환 청구의 근거였으며, 결과적으로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승계참가인이 주장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모두 피고들이 이사 및 감사로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에 근거했다.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검토했으나, 피고들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 특히, 원고가 예비적으로 청구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원고가 그 권리를 승계참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적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작용했다.
  • 원고와 승계참가인이 항소심에서 새로 제출한 자료와 주장도 법원이 인정한 공격·방어 방법의 시한을 넘긴 것으로 판단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따라서 1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핵심 정리

원고와 승계참가인은 피고들이 이사와 감사로서 임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며 보수 반환과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에서도 같은 이유로 원고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