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66487서울고등법원 2심2014-06-1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들의 과장광고에 속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시설투자 후 피고 아들로부터 시설 인도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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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3나66487 민사 사건(2014년 6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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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들의 과장광고를 믿고 피고 소유의 가구단지 점포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했습니다.
  • 원고는 위 점포에 98,208,000원을 들여 시설 집기를 설치했습니다.
  • 임대차가 종료된 후인 2013년 5월 30일, 피고의 아들인 E가 점포를 인도받아 그 안에 있던 시설 집기를 F에게 양도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들의 과장광고로 인해 보증금과 시설비를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소송 중 원고는 피고 B가 시설 집기를 유용하게 했으므로 유용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한다며 시설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청구원인을 추가하려 했습니다.
  •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원인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들의 과장광고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시설투자를 했으나, 임대차 종료 후 피고의 아들이 시설을 인도하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자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원인 변경이 허용되지 않고, 이전 소송에서 상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판단이 확정되어 다시 같은 주장을 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추가하려는 청구원인은 임대차 종료 후 피고 B의 시설 집기 양도 행위를 문제 삼는 것으로, 기존의 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는 청구의 기초가 달라 허용되지 않습니다.
  • 또한, 이전 소송(2012나13867 건물명도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 B를 상대로 시설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주장하며 상계 항변을 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판결이 2013년 8월 30일 확정되었습니다.
  • 확정된 판결에서 상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판단은 기판력을 가지므로, 원고가 다시 같은 이유로 피고 B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고,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한 번 소송에서 판단된 사항은 다시 주장할 수 없다는 '기판력' 원칙을 보여줍니다. 또한 청구원인을 변경할 때는 청구의 기초가 동일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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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514·부산고등법원·2014-07-23·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가 피고 시장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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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71861·서울고등법원·2014-06-19·2심·원고 패소

중개업자의 과실로 임대차 사기를 당했다며 공제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15299·부산지방법원·2009-05-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전화요금 연체로 인한 피고 회사의 직권해지와 설비비 상계 처리에 대해 불법행위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15370·인천지방법원·2008-04-08·2심·원고 승소

선배의 부탁을 받고 자신들 명의의 예금통장 여러 개를 만들어 건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5399533·서울중앙지방법원·2017-09-15·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가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시설비 명목의 돈을 받은 것을 문제 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105722·서울고등법원·2012-05-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96681·서울고등법원·2006-12-07·2심·기각

원고 협회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9나4093·서울고등법원·2009-10-16·2심·원고 패소

자동차 사고로 손상된 전신주와 케이블 복구비용 중 공량단가율과 설계감리비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보험사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009108·서울고등법원·2017-06-29·2심·원고 패소

원고와 승계참가인이 피고 이사·감사들에게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30699·서울고등법원·2009-01-13·2심·원고 패소

주식회사 클라인포스트가 피고들을 상대로 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3251·부산고등법원·2012-09-0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9년간 13회에 걸쳐 인감증명서와 통장 등을 건네주어 원고의 토지보상금 편취를 용이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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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25나12804·수원고등법원·2026-05-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건물 신축·분양 업무를 맡은 D에게 3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에게 사용자책임에 따른 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5554·부산고등법원·2013-11-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양도대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같은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넘기고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6110·울산지방법원·2013-05-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속 직원의 차량 매매 알선을 믿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직원이 잠적해 손해를 입고 피고를 상대로 사용자 책임을 물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단31559·울산지방법원·2013-05-07·1심·원고 패소

피고로부터 건물 일부를 분양받아 노래방을 운영하던 원고가, 같은 건물에서 피고가 동일 업종 노래방을 시작하자 영업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단14891·제주지방법원·2006-05-25·1심·원고 패소

조합 감사인 원고가 조합장의 부지매입·예산변경 문제를 감사보고했음에도, 피고들이 원고의 직무유기를 주장하며 허위 고발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9893·대구지방법원·2014-04-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이 자동차를 가져가 지입차주로서의 사용수익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2626·부산고등법원·2012-04-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주식을 샀으나, 소외 1이 같은 주식을 피고에게 또 양도하고 명의 변경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27892·서울중앙지방법원·2017-03-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과 공동 소유한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고, 피고들이 상속 후 채무를 갚지 못해 토지가 경매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539·대전고등법원·2006-11-0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2259·광주고등법원·2007-07-27·2심·원고 패소

고압전선 수거 및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8나1914·서울고등법원·1979-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비료 보관 계약을 맺고 비료 부족이 발견되자 피고가 원고를 고발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83713·수원지방법원·2018-10-17·2심·원고 패소

임대차 종료 후 신규임차인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가 상가를 직접 사용하겠다고 밝힘.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06나95159·서울고등법원·2007-07-25·2심·원고 패소

신운정역 신설 표시한 분양광고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3나21461·부산고등법원·2014-10-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4나55422·서울고등법원·2015-10-30·2심·원고 패소

동업 탈퇴 후 석유판매업 등록명의 변경 동의 및 차임 상당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8나2057002·서울고등법원·2020-02-06·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 제안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과 제안비용 보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04나62339·서울고등법원·2005-05-25·1심·원고 패소

피고는 소외 회사의 영업부장으로서 원고에게 부실채권 매입과 리츠회사 주식 투자를 권유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08가합14049·부산지방법원·2009-05-07·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호텔 분양계약에 따른 수익 보장과 무료이용권 이행 등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20나20044·대구고등법원·2020-09-02·2심·원고 패소

투자금 4억원 계약 후 약속어음 지급거절에 따른 임대료 반환·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1가단63812·서울서부지방법원·2012-07-11·1심·원고 패소

대학생이 학생회가 주최한 1박 2일 오리엔테이션에서 밤새 술을 마시고 다른 학생들과 다투다 방에 격리된 뒤 숨진 채 발견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09나111601·서울고등법원·2010-09-03·2심·원고 패소

피고와 주변지역안내도 유상표기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광고영업을 하다 기존 광고계약 문제로 영업을 중단한 후 계약을 해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6가단12381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11-15·1심·원고 패소

피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신규 임차인 주선을 방해해 원고가 권리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7나67768·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24·2심·원고 패소

임대차 종료 후 새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시도했으나 구체적 합의나 계약서 없이 진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9나2022195·서울고등법원·2019-10-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소외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24나58809·서울중앙지방법원·2025-07-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중개사를 통해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시가 부풀리기와 선순위 보증금·위반건축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3가단63537·대구지방법원·2014-07-18·1심·원고 패소

아들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등기신청을 대리한 법무사와 사무원을 상대로 대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8가단55559·의정부지방법원·2009-04-24·1심·원고 패소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소송을 대행하고 소송비용을 선납하는 조건으로 하자보수공사 시공권을 약정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3나14208·대구지방법원·2014-06-19·2심·원고 패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이 공사계약 관련 허위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배포하고 공고문을 훼손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7가단23011·인천지방법원·2008-04-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LPG 공급계약상 지위를 승계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7나2077085·서울고등법원·2019-0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신용공여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8가합8565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7-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도미노피자 점포를 양수해 운영하다가 피고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원부자재 구입과 광고비, 할인행사 비용 부담을 강요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3가단21368·울산지방법원·2014-06-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장식품 제작·납품 컨소시엄을 구성했다며 피고의 일방적 계약 파기로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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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나208215·서울고등법원·2026-07-10·2심·원고 패소

분양홍보관을 방문해 오피스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낸 뒤, 하자와 광고 차이 등을 이유로 계약을 끝내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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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2013나201432·서울고등법원·2014-06-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보상금을 받을 것을 전제로 피고와 분양계약을 맺었으나 중도금과 잔금을 내지 않았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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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27051·의정부지방법원·2025-04-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사업자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계약 불이행을 주장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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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2010가합4536·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0-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 낙찰 시 건물 및 유체동산 권리 이전을 약속받았으나, 제3자와의 분쟁으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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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2003가합3079·청주지방법원·2006-03-17·1심·원고 패소

아파트를 신축·분양한 사업주체가 내력구조부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책임을 지는지가 문제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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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878·대구지방법원·2014-04-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가맹계약 해지와 위약금을 청구하고, 피고가 영업지원비 반환을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3나38083·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7·2심·원고 패소

위임계약을 둘러싼 25,641,226원 지급 청구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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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779·광주고등법원·2011-08-25·2심·원고 패소

아파트 공용부분에 발생한 균열 등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비용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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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50307·서울고등법원·2016-11-25·2심·원고 패소

광고대행계약 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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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58638·서울고등법원·2012-02-22·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형 공장 하자 발생으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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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2009나31156·서울고등법원·2009-12-10·2심·원고 패소

토지 매매 위임 후 추가 매매대금 횡령 주장

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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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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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10369·광주고등법원·2016-06-24·2심·원고 패소

시내버스 외부광고 계약에서 실제 운행 대수가 상용대수에 못 미쳐도 사용료를 조정하지 않고 광고물 제작·복구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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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821·서울고등법원·1980-08-18·2심·원고 패소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결의 없이 건물 분양 약정을 체결하여 회사가 임대료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되자,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5가단30114·울산지방법원·2006-07-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언론사를 상대로 자신의 토지 보상 관련 허위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9가합1891·청주지방법원·2012-02-1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아파트 분양 광고에서 주변에 대형 타워와 병원, 쇼핑몰 등이 들어설 것처럼 과장해 원고들이 속아 계약금을 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0가합4903·서울동부지방법원·2011-07-08·1심·원고 패소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후 ELW 투자 손실에 대한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21나65308·광주지방법원·2022-10-2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약 9억 7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8가합17765·부산지방법원·2009-01-08·1심·원고 패소

아파트 분양 당시 대지 일부가 보도로 편입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과다 분양대금을 받았다고 주장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2나21513·대구지방법원·2013-04-12·2심·원고 패소

보험사인 원고가 무단횡단 중 사고를 당한 피고와 합의금 1,400만 원을 지급하고 권리 포기 합의서를 작성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4나54139·서울고등법원·2016-09-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동업 계약을 맺고 소외인에게 담보 없이 대출을 해 손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9나4778·대전고등법원·2010-02-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잔금 미지급 및 대출금 연체로 경매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0나29453·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제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3천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5가합39148·서울중앙지방법원·2006-06-14·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분양받은 오피스텔에 PMS(모노레일)가 설치되지 않고, 사용권 분양임에도 소유권 분양으로 오인하게 한 점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7나55259·서울남부지방법원·2017-12-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후, 피고가 임대차 목적물 매도 시 매매계약서에 질권설정 사실을 기재하고 통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 1 - 사건나손해묰상 괰2013 66487( ) 원고 ****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1. B 소송대리인 변픸사 **** 2. C 윜 1 심 판 결서울남부지묩법원선고가합판결2013. 9. 24.201220117 변 띠 종 결2014. 5. 14. 판 결 선 고2014. 6. 11. 원고 **** 의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1.(). 항소뵄용은 원고 **** 가 부담한다2.(). 청구취지1. - 2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 이하 원고 라 한다 묏 선윕자에게(,‘’)D148,208,0 원 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0020% 산한 괈원을 지괉하라. 항소취지2. 윜 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1. 여 원고에게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5,000 연의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라20%. 윜 심 판결의 인용1.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윜 심 판결서 이유 항 말미에 아래앀13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윜 심 판결의 이유 부분 괰재앀 같으므띜 민사소송법1, 윜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420. 추가하는 부분2. 한편 원고는 선윕자이 이 사건 ****픸 이하 **** 라고 한다 를,D12 (‘’) 피고 으띜부터 임차한 후원을 지출하여 시설 집괰를 설쵘한 묔 있는데 위B98,208,000·, 임대차가 종료함에 따라 위 피고의 아들가****를 인도묛은E2013. 5. 30. 후 그 내부에 있던 시설 집괰를 에게 양도하씀다고 주장하면서 위 피고는 위 시설뵄·F, 중 윁어도만 원 상당의 손해를 묰상하여야 한다는 취지띜도 주장한다5,000. 그러나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괰초가 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만 허용댘는 것이고 민사소송법 윜조 윜 항 본문 참조청구원인의 추가 역시 청구원인 변경의(2321), - 3 - 한 픕태이므띜 추가댘는 청구앀 종위의 청구는 청구의 괰초가 동일하여야 한다 이 사. 건의 경우 원고가 피고들의 과장광고에 속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결과 보증 괈 묏 시설뵄를 지출하게 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띜 그 합계액 상당의 손 해묰상을 구하다가자 준뵄서면의 진선을 통하여 피고이 원고의 시설, 2013. 5. 14.B· 집괰를 윐유하게 댘었음을 괰핔띜 이를 윜 자에게 이위한 행위는 윐유이탈물횡뜹죄에3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시설뵄 상당의 손해묰상을 구하는 청구원인을 추가한 사실은 괰띝상 분명하다 그러나 원고가 ****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할. 당시 피고들띜부터 괰망을 당하씀다는 청구원인으띜 손해묰상을 구하는 종위의 청구 앀 임대차가 종료댘어 ****를 인도한 후에 묜생한 피고의 집괰 시설 양도,B· 행위를 문윜 삼아 손해묰상을 구하는 추가 청구는 각괰 시괰 주체앀 묩법 등이 위픀· 다른 별개의 불법행위를 주장하는 것으띜서 청구의 괰초가 동일하다고 볼 섘 없으므 띜 위 청구원인 변경신청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띜서 부윁법하다,. 나아가 위앀 같은 청구원인의 추가윁 변경이 허용댜다고 하더라도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댘는지 아닌지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진 경우 그앀 같은 판단은 괰판뜥을 가지는 것이어서 민사소송법 윜조 참조 당사자는 이에 묘하는 주장을 할(216), 섘 없고 법원도 이에 윀촉댘는 판단을 할 섘 없다 그런데 을 윜 픸증의 괰재에 의하.4 면 피고이 선윕자을 상대띜 윜괰한 의윕부지묩법원나**** 청구BD2012 13867 사건에서 위 피고의 연체 차임 묏 부당이득 묘하청구에 대하여 선윕자이 이 사건D‘ 건물 인도 후 위 피고가 새띜운 임차인으띜 하여괈 위 시설을 사용하게 하여 권리괈 상당의 손해를 입게 댘었으므띜 이를 위 연체 차임 묏 부당이득괈 등에서 공윜하여야 한다 는 취지띜 상계 항변을 하씀으나 묛아들여지지 아니한 사실이 인윕댘고 위 판결’, - 4 - 이상고괰각으띜 핕윕댜 사실은 이 법원에 프윀하다 따라서 원고가 다시2013. 8. 30.. 피고을 상대띜 같은 이유에서 선윕자이 지출한 시설뵄 상당의 손해묰상을 구하는BD 것은 위앀 같이 핕윕댜 판결에 의한 상계 여부 판단의 괰판뜥에 묘하는 주장으띜서 묛 아들일 섘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할 것인묔 윜 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같이, 1 하여 윕당하므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용석 판사문주픕 판사함윤식 - 5 - ****1. G () 2.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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