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들의 과장광고에 속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시설투자 후 피고 아들로부터 시설 인도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3나66487 민사 사건(2014년 6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들의 과장광고를 믿고 피고 소유의 가구단지 점포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했습니다.
- 원고는 위 점포에 98,208,000원을 들여 시설 집기를 설치했습니다.
- 임대차가 종료된 후인 2013년 5월 30일, 피고의 아들인 E가 점포를 인도받아 그 안에 있던 시설 집기를 F에게 양도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들의 과장광고로 인해 보증금과 시설비를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소송 중 원고는 피고 B가 시설 집기를 유용하게 했으므로 유용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한다며 시설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청구원인을 추가하려 했습니다.
-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원인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들의 과장광고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시설투자를 했으나, 임대차 종료 후 피고의 아들이 시설을 인도하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자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원인 변경이 허용되지 않고, 이전 소송에서 상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판단이 확정되어 다시 같은 주장을 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추가하려는 청구원인은 임대차 종료 후 피고 B의 시설 집기 양도 행위를 문제 삼는 것으로, 기존의 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는 청구의 기초가 달라 허용되지 않습니다.
- 또한, 이전 소송(2012나13867 건물명도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 B를 상대로 시설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주장하며 상계 항변을 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판결이 2013년 8월 30일 확정되었습니다.
- 확정된 판결에서 상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판단은 기판력을 가지므로, 원고가 다시 같은 이유로 피고 B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고,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한 번 소송에서 판단된 사항은 다시 주장할 수 없다는 '기판력' 원칙을 보여줍니다. 또한 청구원인을 변경할 때는 청구의 기초가 동일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 회사가 피고 시장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중개업자의 과실로 임대차 사기를 당했다며 공제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전화요금 연체로 인한 피고 회사의 직권해지와 설비비 상계 처리에 대해 불법행위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선배의 부탁을 받고 자신들 명의의 예금통장 여러 개를 만들어 건네줌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가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시설비 명목의 돈을 받은 것을 문제 삼음
원고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원고 협회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자동차 사고로 손상된 전신주와 케이블 복구비용 중 공량단가율과 설계감리비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보험사에 청구함
원고와 승계참가인이 피고 이사·감사들에게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주식회사 클라인포스트가 피고들을 상대로 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9년간 13회에 걸쳐 인감증명서와 통장 등을 건네주어 원고의 토지보상금 편취를 용이하게 함
원고가 건물 신축·분양 업무를 맡은 D에게 3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에게 사용자책임에 따른 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양도대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같은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넘기고 증여함
원고가 피고 소속 직원의 차량 매매 알선을 믿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직원이 잠적해 손해를 입고 피고를 상대로 사용자 책임을 물은 사건
피고로부터 건물 일부를 분양받아 노래방을 운영하던 원고가, 같은 건물에서 피고가 동일 업종 노래방을 시작하자 영업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조합 감사인 원고가 조합장의 부지매입·예산변경 문제를 감사보고했음에도, 피고들이 원고의 직무유기를 주장하며 허위 고발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함
원고가 피고들이 자동차를 가져가 지입차주로서의 사용수익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주식을 샀으나, 소외 1이 같은 주식을 피고에게 또 양도하고 명의 변경을 함
원고가 피고들과 공동 소유한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고, 피고들이 상속 후 채무를 갚지 못해 토지가 경매됨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 청구
고압전선 수거 및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피고와 비료 보관 계약을 맺고 비료 부족이 발견되자 피고가 원고를 고발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임대차 종료 후 신규임차인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가 상가를 직접 사용하겠다고 밝힘.
신운정역 신설 표시한 분양광고로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음
동업 탈퇴 후 석유판매업 등록명의 변경 동의 및 차임 상당 손해배상 청구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 제안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과 제안비용 보상을 청구함
피고는 소외 회사의 영업부장으로서 원고에게 부실채권 매입과 리츠회사 주식 투자를 권유함.
원고들이 호텔 분양계약에 따른 수익 보장과 무료이용권 이행 등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투자금 4억원 계약 후 약속어음 지급거절에 따른 임대료 반환·손해배상 청구
대학생이 학생회가 주최한 1박 2일 오리엔테이션에서 밤새 술을 마시고 다른 학생들과 다투다 방에 격리된 뒤 숨진 채 발견됨
피고와 주변지역안내도 유상표기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광고영업을 하다 기존 광고계약 문제로 영업을 중단한 후 계약을 해제함
피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신규 임차인 주선을 방해해 원고가 권리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함.
임대차 종료 후 새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시도했으나 구체적 합의나 계약서 없이 진행함.
원고가 소외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소외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함.
원고가 중개사를 통해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시가 부풀리기와 선순위 보증금·위반건축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들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등기신청을 대리한 법무사와 사무원을 상대로 대출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소송을 대행하고 소송비용을 선납하는 조건으로 하자보수공사 시공권을 약정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이 공사계약 관련 허위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배포하고 공고문을 훼손함
원고가 피고에게 LPG 공급계약상 지위를 승계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신용공여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원고가 도미노피자 점포를 양수해 운영하다가 피고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원부자재 구입과 광고비, 할인행사 비용 부담을 강요함.
원고가 피고와 장식품 제작·납품 컨소시엄을 구성했다며 피고의 일방적 계약 파기로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함
분양홍보관을 방문해 오피스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낸 뒤, 하자와 광고 차이 등을 이유로 계약을 끝내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토지보상금을 받을 것을 전제로 피고와 분양계약을 맺었으나 중도금과 잔금을 내지 않았다.
원고가 피고에게 사업자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계약 불이행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 낙찰 시 건물 및 유체동산 권리 이전을 약속받았으나, 제3자와의 분쟁으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함.
아파트를 신축·분양한 사업주체가 내력구조부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책임을 지는지가 문제된 사건
원고가 가맹계약 해지와 위약금을 청구하고, 피고가 영업지원비 반환을 청구한 사건.
위임계약을 둘러싼 25,641,226원 지급 청구 분쟁
아파트 공용부분에 발생한 균열 등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비용을 청구함
광고대행계약 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아파트형 공장 하자 발생으로 손해배상 청구
토지 매매 위임 후 추가 매매대금 횡령 주장
시내버스 외부광고 계약에서 실제 운행 대수가 상용대수에 못 미쳐도 사용료를 조정하지 않고 광고물 제작·복구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함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결의 없이 건물 분양 약정을 체결하여 회사가 임대료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되자,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언론사를 상대로 자신의 토지 보상 관련 허위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아파트 분양 광고에서 주변에 대형 타워와 병원, 쇼핑몰 등이 들어설 것처럼 과장해 원고들이 속아 계약금을 냈다.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후 ELW 투자 손실에 대한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약 9억 7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아파트 분양 당시 대지 일부가 보도로 편입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과다 분양대금을 받았다고 주장함
보험사인 원고가 무단횡단 중 사고를 당한 피고와 합의금 1,400만 원을 지급하고 권리 포기 합의서를 작성함
원고가 피고와 동업 계약을 맺고 소외인에게 담보 없이 대출을 해 손해를 입힘
원고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잔금 미지급 및 대출금 연체로 경매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원고가 피고에게 공제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3천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분양받은 오피스텔에 PMS(모노레일)가 설치되지 않고, 사용권 분양임에도 소유권 분양으로 오인하게 한 점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후, 피고가 임대차 목적물 매도 시 매매계약서에 질권설정 사실을 기재하고 통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