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5나12804수원고등법원 2심2026-05-1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건물 신축·분양 업무를 맡은 D에게 3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에게 사용자책임에 따른 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제3민사부 2025나12804 민사 사건(2026년 5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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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의 토지에 건물을 짓고 분양하는 일을 맡은 D은 건물 신축·분양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 원고는 D에게 3억 원을 빌려주었고, 돈은 피고가 아니라 D 명의의 계좌로 보냈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D을 실제로 지휘·감독하는 사용자였으므로, D의 행위로 생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에게 3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지만, 제1심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원고가 제1심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항소심은 2026년 5월 14일 판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D에게 빌려준 3억 원과 관련해, 피고가 D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한 사용자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피고와 D 사이에 사용자가 실제로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관계가 있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건물의 매매·분양 업무를 D에게 맡기고 관련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지만, 건물 공사비는 평당 금액을 정해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만으로 피고가 D을 실제로 지휘·감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와 D이 작성한 약정서에는 D이 계획을 피고 측 대리인과 의논하고 공사 관련 내용을 공유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정서는 D의 문제 된 행위 뒤에 작성되어 당시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로 보기 어렵고, 공동사업자 사이에도 둘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았습니다.
- 피고가 D의 사업 수행을 객관적으로 지휘·감독했다는 다른 증거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설령 피고가 사용자라고 하더라도, 차용증에 붙은 피고의 인감증명서와 차용증의 도장이 서로 달랐고, 원고는 D에게 피고를 대신해 돈을 빌릴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돈도 피고가 아니라 D의 계좌로 보냈습니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해 법원은 원고가 D의 행위가 피고의 업무를 위한 것이 아님을 중대한 부주의로 알지 못했다고 판단했고, 피고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가 D에게 건물 관련 일을 맡겼다는 사실만으로는 D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사용자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또한 돈을 빌려줄 때 대리권을 확인하지 않고 D의 계좌로 송금한 사정도 고려되어, 원고의 청구와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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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수 원 고 등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5나12804 손해배상(기)
원고 , 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 피항소인****국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춘추
담당변호사 ****
제 1 심 판 결**** 2025. 7. 23. 선고 2024가합 24312 판결
변 론 종 결2026. 4. 16.
판 결 선 고2026. 5.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5. 부
- 2 -
터 2024. 11. 22. 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3면 3행, 7행의 각 “O”을 “F”으
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제2면 하17 행부터 제4면 마지막 행까
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제5면 2행부터 같은 면
7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사용자책임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로 하여금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책임이 성
립하려면 사용자와 불법행위자 사이에 사용관계, 즉 사용자가 불법행위자를 실질적으
로 지휘 .감독하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8 다62671 판결 등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 3 -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D을 실질적으로 지휘 .
감독하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① 피고는 D으로 하여금 피고의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들을 신축하도록 하
면서 , D에게 이 사건 건물들의 매매 내지 분양과 관련된 업무를 전반적으로 위임하였
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들의 매매 내지 임대차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을 뿐이고,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는 평당 공사비를 산정하여
피고가 D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건물들의 신축
과 관련한 피고와 D의 법률관계는 통상적인 위임관계라고 보기 어렵다.
② 피고와 D 사이에 작성된 **** 약정서를 보면 , 제4항에서 D으로 하
여금 사업을 진행하면서 피고의 대리인 C과 모든 계획을 의논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
피고의 요구에 따라 공사에 관련된 모든 사실에 대하여 공유하도록 정하고 있기는 하
다. 그러나 위 약정서는 D의 불법행위 이후에 작성된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당시 피고와 D 사이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증거라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조항은 사
용자와 피용자 관계가 아닌 단순한 공동사업자 사이에서도 존재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이며, 피고가 위 조항 등을 근거로 D을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하였다는 사정도 찾아
보기 어렵다.
③ 그 밖에 피고가 D의 사업 수행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지휘 .감독을 하여야
할 관계에 있었는지의 점에 관하여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설사 피고에게 D의 사용자 지위
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갑 제1 내지 3, 6, 9 내지 12, 14, 16 내지 18 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 즉 ① 이 사
- 4 -
건 차용증에 첨부된 피고 인감증명서의 인영은 차용증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과 전혀
다른 점, ② 원고는 D 및 피고와 별다른 신뢰관계가 없었고, 이 사건 차용증에 피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것 외에는 D이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아
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인감증명서와 차용증의 인영이 상이한데도 피고
등에게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아니한 점, ③ 원고는 차용인인 피고가 아닌 D 명의의 계
좌로 돈을 이체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는 D의 행위가 피고의 사무집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
에게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
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송유림
판사이재민
판사황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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