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6110울산지방법원 2심2013-05-1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소속 직원의 차량 매매 알선을 믿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직원이 잠적해 손해를 입고 피고를 상대로 사용자 책임을 물은 사건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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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2012나6110 민사 사건(2013년 5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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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자동차 매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중고자동차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D는 피고에 매매·알선사원으로 등록되어 일하던 사람이다.
  • 2011년 9월 20일경 D는 다른 회사가 보유한 상품용 차량인 F 승용차를 원고에게 팔기로 하고 원고로부터 매매대금 1,550만 원을 D 개인 명의 계좌로 받은 뒤 차량을 원고에게 보냈으나, 원고는 명의이전등록을 미뤘다.
  • 2011년 11월 7일경 D는 원고에게 원고의 상품용 차량인 G 승용차(약정 1,500만 원)와 H 승용차(약정 2,000만 원)를 팔아주겠다고 하고 계약금 100만 원만 받은 뒤, 원고에게 차량을 피고 사업장이 아닌 다른 곳으로 보내라고 해서 차량을 가져갔다.
  • 얼마 후 D는 잠적했고, 원고는 H 차량을 D로부터 산 I로부터 800만 원을 받고 명의이전을 해줬으며, F 승용차는 다른 회사가 대금을 못 받았다며 명의이전을 거부하자 원고가 그 회사에 775만 원을 지급하고 명의이전을 마쳤다.
  • 원고는 D를 사기·횡령으로 고소했으나 D는 2012년 2월 기소중지되었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D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소속 매매·알선사원인 D와 차량 거래를 하면서 계약금만 받고 차량을 넘겨주거나 대금을 개인 계좌로 송금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이런 사정을 조금만 주의하면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D의 행위를 믿은 중대한 과실이 있어 피고에게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사용자 책임이 성립하려면 직원의 행위가 겉으로 보기에 사용자의 사업 활동이나 업무 집행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D가 피고 소속 매매·알선사원으로 등록되어 있었고 차량 매매 알선 행위는 피고의 본래 업무인 중고차 매매업과 관련되어 보이므로, 겉으로는 피고의 업무 집행에 관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인정했다.
  • 그러나 피해자인 원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D의 행위가 직무 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믿은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 법원은 피고의 정상 거래는 피고 명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 계좌로 대금을 주고받는 방식인데, 원고는 D와 거래하면서 이런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았고 대금을 D 개인 계좌로 송금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 또한 원고는 D로부터 계약금 100만 원만 받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거래 사실을 알리거나 확인하지도 않은 채 차량을 피고 사업장이 아닌 다른 곳으로 보냈고, 차량 번호판 관리대장도 작성하지 않는 등 매매업자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확인 의무를 소홀히 했다.
  • F 승용차 역시 피고의 차량이 아닌 다른 회사의 상품용 차량이었는데도 원고는 피고나 그 회사에 확인하지 않았고, 대금을 다 보내고 차량을 인수한 뒤에도 한참 동안 명의이전을 미뤘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D의 행위가 직무 권한을 벗어난 것임을 알 수 있었거나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어, 피고에게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직원이 겉으로는 회사 업무를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거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직원의 행위가 권한을 벗어난 것임을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자동차 매매처럼 정해진 거래 절차가 있는 업종에서는 계약서 작성, 회사 계좌 입금, 소속 확인 등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스스로 손해를 떠안을 수 있다는 교훈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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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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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울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 건2012나6110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울산지방법원 2012. 10. 16. 선고 2012가단11807 판결 변 론 종 결2013. 4. 10. 판 결 선 고2013. 5. 1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3,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29.부 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2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에서 ‘C’라는 상호로 자동차 매매업을 하는 사업자이고, 피고는 중고자동차 매매업,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에 그 사 업장이 있으며, D는 2008. 3. 17.부터 2011. 11. 21. 해임되기 전까지 피고의 매매・알 선사원으로 등록되었던 자이다. 나. D는 2011. 9. 20.경 ****에 그 사업장이 있는 ****가 가지고 있던 상품 용 차량(차량소유자가 자동차 매매업자에게 판매를 위탁한 차량)인 F 승용차를 원고에 게 매도하기로 하고,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으로 1,550만 원을 D 자신 명의의 계좌로 송 금받은 다음 위 F 승용차를 위 **** 매장에서 원고에게 탁송하였는데, 원고는 이를 인수하고서 명의이전등록절차를 마치지 아니하였다. 다. D는 2011. 11. 7.경 원고에게 원고의 상품용 차량을 판매해 주겠다고 하고 계약 금 100만 원만을 지급한 후, 같은 달 중순경 원고의 상품용 차량인 G 승용차(약정 판 매대금 1,500만 원), H 차량(약정 판매대금 2,000만 원)을 피고의 사업장이 아닌 다른 곳으로 탁송하도록 하여 이를 인수하였다. 피고가 위 G 승용차, H 차량을 인수한 사실 은 없다. 라. D가 2011. 11. 18.경 잠적한 후, 원고는 위 H 차량을 D로부터 매수하여 이를 인 수한 I로부터 2011. 12. 14. 800만 원을 지급받고 남은 금액은 추후 정산하기로 하고 위 I에게 위 H 차량의 명의이전등록절차를 마쳐주었다. - 3 - 마. 원고는 위 F 승용차를 D로부터 위와 같이 매수한 후 2011. 11. 28.경 J에게 매 도하였는데, ****가 D로부터 위 F 승용차의 판매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며 명의이전등 록을 거부하자, 2011. 11. 29. ****에 775만 원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은 추후 정산하 기로 하고 위 J에게 명의이전등록절차를 마쳐주었다. 바. 원고는 D를 사기, 횡령으로 고소하였는데 D는 2012. 2. 2. 기소중지되었다. [인정근거] 갑1호증, 갑2호증의 1, 2, 갑3호증의 1, 2, 4, 5, 6, 7, 9, 10, 갑4, 5호증, 갑 6호증의 1, 2, 3, 갑8호증, 을2호증의 1, 을3호증의 1, 을4호증의 1, 을5호증의 1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K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의 소속 직원인 D가 원고에게 위 G, H 차량의 매매를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 로 위 차량들을 가져간 뒤 잠적해 버려 원고는 위 차량들의 나머지 매매대금 2,600만 원(= 1,500만 원 + 2,000만 원 - 계약금 100만 원 - I가 지급한 800만 원)을 받지 못 하는 손해를 입었고, 위 F 차량의 매매대금을 횡령하여 원고가 ****에 775만 원을 추 가로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D의 사용자로서 D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 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 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 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여기에서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 - 4 - 행에 관련된 것인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 해 발생에 대한 위험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 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 우에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집 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 에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에 갈음하여 사무를 감독하는 자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는데, 이 경우 중대한 과실은 거래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용자 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 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 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점 에서 상대방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다4152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D가 원고와의 거래 당시 피고의 매매・알선사원으로 등 록하여 활동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D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 고, D가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들의 매매를 알선하거나 매도한 행위는 외형상 피고의 본래의 업무인 중고자동차 매매업과 관련된 것이므로 D의 위와 같은 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피고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본 증거들 및 을8호증의 1, 2, 을9 내지 15호증, 을16호증의 2, 을18호증의 1, 2, 3, 을19호증의 1, 을20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L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정 - 5 - 상적인 중고차 거래는 피고를 당사자 또는 자동차 매매업자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 고 피고 명의의 계좌로 매매대금 또는 알선대금을 입·출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 는데, 원고와 D 사이의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는 그와 같은 절차를 취하지 않은 점, ② 자동차 매매업자 등은 상품용 자동차 앞면 번호판을 관할 관청에 보관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등록번호판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상품용 차량의 타 시·도 및 타 매매상사 전시는 금지되고 있는 점, ③ 매매·알선사원은 중고차 매매를 알선함에 있 어 그 차량이 어느 상사의 상품용 차량인지 업무상 확인할 의무가 있는 점, ④ 이 사 건과 같은 속칭 ‘끊어팔기’의 경우 매매·알선사원이 소속 상사의 관인계약서를 사용하 지 않는 이상 소속 상사로서는 그와 같은 거래사실을 인지하거나 달리 감독할 방법이 없는 점, ⑤ 원고는 D와 거래하면서 위 G 승용차 및 H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해당 행 정관청에 보관하도록 하거나 등록번호판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지도 아니한 점, ⑥ 원고는 D로부터 계약금 100만 원만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거래 사실을 통보 하거나 확인하는 조치도 없이 위 G 승용차 및 H 차량을 D의 요구에 따라 피고의 사업 장이 아닌 곳으로 탁송한 점, ⑦ 위 F 승용차는 피고의 상품용 차량이 아닌 ****의 상품용 차량임에도 원고는 피고나 ****에 이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매매 대금 역시 D의 개인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매매대금을 전액 송금하고 차량을 인수한 후에도 상당한 기간 명의이전등록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점, ⑧ 위 F 승용차는 ****의 상품용 차량이고, 위 G 승용차 및 H 차량은 원고의 상품용 차량이므로 각 차량 소유 상사의 관인계약서만 있으면 거래가 가능하고, D 소속 상사인 피고의 관인계약서를 요 하지 않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와 D 사이의 이 사건 ‘끊어팔기’ 거래를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⑨ 원고는 자동차 매매업자이므로 중고차 매매의 거래방식이나 관 - 6 - 련 규정, 이 사건과 같은 ‘끊어팔기’ 방식의 거래는 그 매매·알선사원이 소속 상사에 통 보하지 않는 한 소속 상사에서 이를 알기 어렵고, 매매·알선사원으로서는 소속 상사에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소속 상사 몰래 이와 같은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리라고 보이는 점, ⑩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거래 에 관한 아무런 통보를 한 사실이 없고, 이전에도 피고에게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은 채 D와 수회 ‘끊어팔기’ 방식으로 거래를 하여 왔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원고는 피고와 '끊어팔기‘ 방식으로 수십여회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D 외에 피고 소 속 다른 사원은 전혀 알지 못하고 오직 D하고만 거래를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D가 F 승용차 매매대금을 개인 계좌로 송금받고, G 승용차 와 H 차량을 피고의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인수한 행위는 피고의 사원으로서의 직무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원고로서는 D의 위 행위가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 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쉽 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D를 이용하여 편법적으로 원고 자신의 영업을 하기 위 하여 위와 같이 D 개인 계좌로 매매대금을 송금하고, 매매대금을 지급받지도 않은 채 피고의 사업장이 아닌 곳으로 차량들을 인도함으로써 자동차 거래관계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였고, 공평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원고를 구태여 보호할 필요 가 없다고 보이므로, 원고에게는 D의 위와 같은 행위가 직무권한 내의 행위가 아니라 는 점을 알지 못한 데 중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 - 7 - 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문춘언 판사손주희 판사이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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