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소속 직원의 차량 매매 알선을 믿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직원이 잠적해 손해를 입고 피고를 상대로 사용자 책임을 물은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2012나6110 민사 사건(2013년 5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자동차 매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중고자동차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D는 피고에 매매·알선사원으로 등록되어 일하던 사람이다.
- 2011년 9월 20일경 D는 다른 회사가 보유한 상품용 차량인 F 승용차를 원고에게 팔기로 하고 원고로부터 매매대금 1,550만 원을 D 개인 명의 계좌로 받은 뒤 차량을 원고에게 보냈으나, 원고는 명의이전등록을 미뤘다.
- 2011년 11월 7일경 D는 원고에게 원고의 상품용 차량인 G 승용차(약정 1,500만 원)와 H 승용차(약정 2,000만 원)를 팔아주겠다고 하고 계약금 100만 원만 받은 뒤, 원고에게 차량을 피고 사업장이 아닌 다른 곳으로 보내라고 해서 차량을 가져갔다.
- 얼마 후 D는 잠적했고, 원고는 H 차량을 D로부터 산 I로부터 800만 원을 받고 명의이전을 해줬으며, F 승용차는 다른 회사가 대금을 못 받았다며 명의이전을 거부하자 원고가 그 회사에 775만 원을 지급하고 명의이전을 마쳤다.
- 원고는 D를 사기·횡령으로 고소했으나 D는 2012년 2월 기소중지되었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D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소속 매매·알선사원인 D와 차량 거래를 하면서 계약금만 받고 차량을 넘겨주거나 대금을 개인 계좌로 송금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이런 사정을 조금만 주의하면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D의 행위를 믿은 중대한 과실이 있어 피고에게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사용자 책임이 성립하려면 직원의 행위가 겉으로 보기에 사용자의 사업 활동이나 업무 집행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D가 피고 소속 매매·알선사원으로 등록되어 있었고 차량 매매 알선 행위는 피고의 본래 업무인 중고차 매매업과 관련되어 보이므로, 겉으로는 피고의 업무 집행에 관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인정했다.
- 그러나 피해자인 원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D의 행위가 직무 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믿은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 법원은 피고의 정상 거래는 피고 명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 계좌로 대금을 주고받는 방식인데, 원고는 D와 거래하면서 이런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았고 대금을 D 개인 계좌로 송금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 또한 원고는 D로부터 계약금 100만 원만 받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거래 사실을 알리거나 확인하지도 않은 채 차량을 피고 사업장이 아닌 다른 곳으로 보냈고, 차량 번호판 관리대장도 작성하지 않는 등 매매업자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확인 의무를 소홀히 했다.
- F 승용차 역시 피고의 차량이 아닌 다른 회사의 상품용 차량이었는데도 원고는 피고나 그 회사에 확인하지 않았고, 대금을 다 보내고 차량을 인수한 뒤에도 한참 동안 명의이전을 미뤘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D의 행위가 직무 권한을 벗어난 것임을 알 수 있었거나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어, 피고에게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직원이 겉으로는 회사 업무를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거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직원의 행위가 권한을 벗어난 것임을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자동차 매매처럼 정해진 거래 절차가 있는 업종에서는 계약서 작성, 회사 계좌 입금, 소속 확인 등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스스로 손해를 떠안을 수 있다는 교훈을 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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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대행업자가 유상으로 맡은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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