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외부광고 계약에서 상용대수 미달 운행 관련 매체사용료 및 광고물 제작비용 손해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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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2016나10369 민사 사건(2016년 6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시내버스 회사 조합)와 시내버스 외부광고 사업계약을 체결하고 상용대수 기준 매체사용료를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감차·결행으로 상용대수에 미달하는 버스를 운행하고 매체사용료를 조정하지 않았으며 광고물 제작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게 한 것이 거래상 지위 남용이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시내버스 회사 조합)와 시내버스 외부광고 사업계약을 체결하고 상용대수 기준 매체사용료를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감차·결행으로 상용대수에 미달하는 버스를 운행하고 매체사용료를 조정하지 않았으며 광고물 제작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게 한 것이 거래상 지위 남용이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원고가 피고와 시내버스 외부광고 계약을 체결하고 상용대수 기준 매체사용료를 지급한 후, 상용대수 미달 운행 및 광고물 제작비용 부담이 거래상 지위 남용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1 2008. 9. 원고와 피고는 피고 조합원 10개 시내버스 회사의 버스 외부 광고 부착 및 매체사용료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시내버스 외부광고 사업계약(이 사건 1차 광고계약)을 체결. 2 2009. 5. 계약기간을 2012년까지 연장하는 변경계약 체결, 2012. 12. 계약기간을 2015년까지 연장하는 재계약(이 사건 2차 광고계약) 체결. 3 이 사건 각 광고계약상 원고는 상용대수 기준으로 매체사용료를 지급하고, 사업부진 등으로 상용대수 미만 버스에 광고가 부착되어도 매체사용료 전액을 지급하며, 광고물 제작·원상복구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 4 원고는 피고가 감차운행·결행 등으로 상용대수에 미달하는 버스를 운행하고 매체사용료를 조정하지 않았으며, 광고물 제작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게 한 것이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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