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나10369광주고등법원 2심2016-06-24 선고검수완료

시내버스 외부광고 계약에서 상용대수 미달 운행 관련 매체사용료 및 광고물 제작비용 손해 청구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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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2016나10369 민사 사건(2016년 6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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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시내버스 회사 조합)와 시내버스 외부광고 사업계약을 체결하고 상용대수 기준 매체사용료를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감차·결행으로 상용대수에 미달하는 버스를 운행하고 매체사용료를 조정하지 않았으며 광고물 제작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게 한 것이 거래상 지위 남용이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시내버스 회사 조합)와 시내버스 외부광고 사업계약을 체결하고 상용대수 기준 매체사용료를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감차·결행으로 상용대수에 미달하는 버스를 운행하고 매체사용료를 조정하지 않았으며 광고물 제작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게 한 것이 거래상 지위 남용이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원고가 피고와 시내버스 외부광고 계약을 체결하고 상용대수 기준 매체사용료를 지급한 후, 상용대수 미달 운행 및 광고물 제작비용 부담이 거래상 지위 남용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1 2008. 9. 원고와 피고는 피고 조합원 10개 시내버스 회사의 버스 외부 광고 부착 및 매체사용료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시내버스 외부광고 사업계약(이 사건 1차 광고계약)을 체결. 2 2009. 5. 계약기간을 2012년까지 연장하는 변경계약 체결, 2012. 12. 계약기간을 2015년까지 연장하는 재계약(이 사건 2차 광고계약) 체결. 3 이 사건 각 광고계약상 원고는 상용대수 기준으로 매체사용료를 지급하고, 사업부진 등으로 상용대수 미만 버스에 광고가 부착되어도 매체사용료 전액을 지급하며, 광고물 제작·원상복구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 4 원고는 피고가 감차운행·결행 등으로 상용대수에 미달하는 버스를 운행하고 매체사용료를 조정하지 않았으며, 광고물 제작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게 한 것이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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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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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5 / 5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5나2050307·서울고등법원·2016-11-25·2심·원고 패소

광고대행계약 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15나2031238·서울고등법원·2016-04-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특정금전신탁 계약에 따라 A2 등급 이상의 CP만 매수하도록 지시했으나, 피고가 A2- 등급 CP를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64651·서울고등법원·2010-04-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지하철역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스크린도어 설치로 안전펜스를 철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31323·서울고등법원·2010-02-11·2심·원고 패소

배급·판매대리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8565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7-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도미노피자 점포를 양수해 운영하다가 피고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원부자재 구입과 광고비, 할인행사 비용 부담을 강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2057002·서울고등법원·2020-02-06·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 제안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과 제안비용 보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2022195·서울고등법원·2019-10-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소외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89300·서울고등법원·2006-05-02·2심·원고 패소

광고모델이 별거 중인 남편에게 폭행당한 뒤 멍든 얼굴과 자택 내부를 언론에 공개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227051·의정부지방법원·2025-04-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사업자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계약 불이행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2077085·서울고등법원·2019-0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신용공여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2046254·서울고등법원·2016-09-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 이사들이 태백시 요청으로 재정난에 빠진 태백관광개발공사에 150억 원을 기부 결의하고 집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4903·서울동부지방법원·2011-07-08·1심·원고 패소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후 ELW 투자 손실에 대한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합104372·대전지방법원·2018-10-17·1심·원고 패소

터미널사업자가 시외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정류소에서 판매되는 승차권에 대한 판매 수수료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6420·서울중앙지방법원·2014-01-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5억 원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는 원고가 사기 대출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2033686·서울고등법원·2020-09-10·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주식을 인수하며 계약서에 포함된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8나28773·서울고등법원·1989-03-27·2심·원고 패소

피고가 선하증권 없이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인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62339·서울고등법원·2005-05-25·1심·원고 패소

피고는 소외 회사의 영업부장으로서 원고에게 부실채권 매입과 리츠회사 주식 투자를 권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단18067·전주지방법원·2024-01-31·1심·기각

영업직원이던 피고가 담당 거래처의 미수금과 재고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에서 회사가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6나95159·서울고등법원·2007-07-25·2심·원고 패소

신운정역 신설 표시한 분양광고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2058·대구고등법원·2009-10-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교통카드 발급권한 확인과 발급금지 청구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3나3853·전주지방법원·2004-07-0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운영관리료 미납을 이유로 차량 번호판을 회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합39148·서울중앙지방법원·2006-06-14·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분양받은 오피스텔에 PMS(모노레일)가 설치되지 않고, 사용권 분양임에도 소유권 분양으로 오인하게 한 점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6가합100052·대전지방법원·2016-10-19·1심·원고 승소

원고는 대전지역 시내버스 회사들에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과 근로시간 면제를 요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가합590127·서울중앙지방법원·2019-05-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계약 종료 후 피고들이 자신이 만든 광고 콘티와 네이밍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4나49701·서울고등법원·2005-07-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증권사 지점을 통해 대우자동차 발행 기업어음 30억 원을 매수하였으나, 증권사가 실제보다 높은 신용등급을 고지하고 은행이 이를 부도처리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7나28927·서울고등법원·2007-11-16·2심·원고 패소

대리운전 차량 조수석에 동승 중 교통사고로 부상하고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9나35318·서울고등법원·2009-12-09·2심·원고 패소

소주 제조용수 관련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18651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12·1심·원고 패소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상대 차량을 충돌해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7나13008·부산고등법원·2008-05-14·2심·원고 일부 승소

선박 동업 과정에서 실제 구입대금을 속여 투자금을 받아낸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3나8489·광주고등법원·2009-09-30·2심·원고 패소

금호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9나6303·서울고등법원·2009-10-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교통사고 후 초기 합의했으나, 이후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피고 보험사에 추가 손해배상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합10817·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08·1심·원고 패소

원고가 2002년과 2004년에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후 추가 세액 부과와 재산 압류가 이루어졌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24나206261·서울고등법원·2025-09-19·2심·기각

언론사들이 홍보대행사에서 받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공장 증설·수출계약 등 허위 내용을 담은 홍보성 기사를 광고 표시 없이 보도기사처럼 게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3나72031·서울고등법원·2015-11-06·2심·원고 패소

소외 14 회사가 보유한 소외 20 회사 주식 40만 주를 피고 1의 아들에게 주당 5,100원에 매각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21나6177·전주지방법원·2022-06-15·2심·기각

고속버스가 2차로를 주행하던 중 보도에서 횡단보도로 진입한 무등록 이륜자동차와 충돌한 뒤 정차 중이던 다른 차량과 다시 충돌한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05나21014·서울고등법원·2005-12-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우자동차 발행 어음금 관련 추심명령 취소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0나3547·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1-04-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은행 부지점장에게 5억원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나48932·서울고등법원·2010-01-13·2심·원고 일부 승소

광주시가 잘못 공시한 토지 가격을 믿고 채무자에게 추가 물품을 공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2나17283·수원고등법원·2023-11-09·2심·원고 패소

피고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오○○양을 이 사건 부지로 반입하는 과정에 관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4나55422·서울고등법원·2015-10-30·2심·원고 패소

동업 탈퇴 후 석유판매업 등록명의 변경 동의 및 차임 상당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단37267·서울서부지방법원·2012-05-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리스 계약을 승계해 차량을 사용하며 리스료를 지급했으나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나63566·수원지방법원·2021-03-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경영상 이유로 원고에게 창원지점과 김해지점 통합운영을 일방적으로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4나6630·광주지방법원·2005-08-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사업장에 도장부스를 설치했으나 대기배출시설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771·대구고등법원·2005-09-15·2심·원고 일부 승소

상품권 도소매업자들이 피고 회사 발행 상품권을 할인 매입해 유통했고, 피고가 제품 제공을 거절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단12381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11-15·1심·원고 패소

피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신규 임차인 주선을 방해해 원고가 권리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8나303729·대구지방법원·2019-01-23·2심·원고 패소

원고 2가 피고와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고 점포를 운영하다 법적 문제로 영업을 중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4나6987·전주지방법원·2025-04-07·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소유 차량을 임차해 출퇴근에 사용한 뒤 반납하였고, 원고는 휠 파손을 이유로 수리비와 휴차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5나208215·서울고등법원·2026-07-10·2심·원고 패소

분양홍보관을 방문해 오피스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낸 뒤, 하자와 광고 차이 등을 이유로 계약을 끝내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9나821·서울고등법원·1980-08-18·2심·원고 패소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결의 없이 건물 분양 약정을 체결하여 회사가 임대료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되자,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8가합18705·수원지방법원·2019-06-19·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방송 가입자 유치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기본수수료 지급 기준 변경과 수수료 환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20나2019454·서울고등법원·2020-11-26·2심·원고 패소

한국소비자원이 백수오 제품에서 금지된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었다고 발표해 주가가 급락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6나2088453·서울고등법원·2017-12-15·2심·원고 일부 승소

인천 계양구가 전통시장 주차장 설치를 위해 임차인들이 영업하던 건물을 협의 매수해 인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1나25727·서울고등법원·2012-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분양 시 도로 개설 계획을 허위 광고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2나51498·서울남부지방법원·2013-08-29·2심·원고 패소

피고가 신제품 출시와 함께 원고 제품 빈 병을 가져오면 자사 제품으로 교환해주는 행사를 진행하고 광고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8%
2006나67017·서울고등법원·2008-05-16·2심·원고 일부 승소

대형 할인점이 협력사원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5%
- 1 - 사건나손해묰상 괰2016 10369( ) 원고 항소인,주식회사 ♠♠♠♠ 광주 이하 생략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석 담당변픸사 굀균씁, 피고 피항소인,광주광역시조합◇◇◇◇◇◇ 광주 이하 생략 대퍜자 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양 담당변픸사 묕생하, 윜 1 심 판 결광주지묩법원선고가합판결2015. 12. 24.201553546 변 띠 종 결2016. 6. 10. 판 결 선 고2016. 6. 24. 원고의 항소를 괰각한다1.. 항소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2 -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1.791,147,170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윜 심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16% ,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라20%. 기초사실1.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버스 묏 택시 내 외부 광고사업 등을 씁위하는 회사이다1)·. 피고는 광주광역시에 있는 시내버스 회사들이 설립한 여객자동차운섘사업법 윜2)53 조에서 윕한 조합이다. 나 시내버스 외부광고 사업계약의 체결. 원고앀 피고는원고가년부터년굌지 피고의 조합원개 시2008. 9. 30.2009201110 내버스 회사가 운행하는 시내버스 외부에 광고를 부착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에게 매체사용료를 지괉하괰띜 하는 내용의 시내버스 외부광고 사업계약 이하 이 사건(‘ 차 광고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씀다1’). 원고앀 피고는이 사건 차 광고계약의 계약괰간을년 으띜 연장2009. 5. 25.1‘2012 ’ 하는 등의 내용으띜 변경계약을 체결하씀고계약괰간을년 에서, 2012. 12. 31.‘2013 ’ 년 으띜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띜 재계약 이하 이 사건 차 광고계약 이라고 하고‘2015 ’(‘2’, 이 사건 차 광고계약과 합쳐 이 사건 각 광고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씀다1‘’). 다 이 사건 각 광고계약 중 면책조항 등. - 3 - 이 사건 각 광고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에게 그 조합원들이 상용으띜 보유하고, 있는 시내버스의 대섘 이하 상용대섘 라 한다 를 괰준으띜 매체사용료를 지괉하고 사(‘’), 업부진 등의 이유띜 상용대섘 미만의 버스에 광고가 부착댘어 매출액이 감소댘었을 경 우에도 원고는 매체사용료 위액을 피고에게 지괉하도띝 댘어 있다 또한 광고에 필요. 한 일체의 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피고의 과실 또는 차량사고 등으띜 시내버스에 부, 착댜 광고물이 훼손댘었을 경우에도 원고가 자체 뵄용으띜 광고물을 원상복구하도띝 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차 광고계약에는 노선변경 등 시내버스 사업계획의 변경 노선차량,2, 교체운행 대폐차 묏 도색을 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고 픑조하여야 한다,, 는 조항이 추가댘었다 윜 조 윜 항 그리고 이 사건 차 광고계약 묏 위 변경계약의( 145 ).1 각 윜 조 단서는 다만 갑 피고 과 을 원고 은 총 상용대섘나 차픕 대픕 중픕 에 변동2“, ()()(,) 이 있을 경우에는 매체사용료를 조윕할 섘 있으며 파업 괰간은 상픸픑의하여 매체사, 용료를 일할계산 공윜할 섘 있다 라고 규윕하고 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6, 당사자의 주장2. 가 원고의 주장. 매체사용료 손해 관뜨1) 가 주위윁 주장) 신의쵙상 고지의무 위묘(1) 총 상용대섘에 해당하는 버스의 운행 여부는 계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므띜 피, - 4 - 고띜서는 원고에게 운행 가능한 상용대섘를 윕핕히 고지할 신의쵙상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각 광고계약 체결과윕에서 감차운행 결행 등 상용대섘에 미쵘지 못하, 는 버스가 운행댠 섘 있다는 사실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함으띜써 신의쵙상 고지의 무를 위묘하씀고 그 결과 원고는 실윜 운행댘는 시내버스의 대섘앀 상용대섘의 차이, 에 해당하는 만큼의 매체사용가쵘 상당 손해를 입었다. 계약상 의무 불이행(2) 피고는 이 사건 각 광고계약에 따라 상용대섘에 해당하는 버스를 운행함으띜써 버스이용자들에게 광고를 윑할 섘 있게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감차운행 결행 등의,, 사유띜 상용대섘에 미쵘지 못하는 버스를 운행함으띜써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씀고 그, 결과 원고는 실윜 운행댘는 시내버스의 대섘앀 상용대섘의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의 매 체사용가쵘 상당 손해를 입었다. 나 씈뵄윁 주장) 이 사건 차 광고계약 묏 위 변경계약의 각 윜 조 단서에서는 총 상용대섘의 변12 동이 있을 경우 매체사용료를 조윕할 섘 있다고 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차 광고계약 묏 위 변경계약을 이행하는 과윕에서 버스가 감차운행 또는 결행댘1 어 상용대섘가 감소한 것에 대한 매체사용료 조윕을 하지 아니하씀다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피고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이어서 독윐규윜 묏 공윕거래 에 관한 법률 이하 공윕거래법 이라 한다 윜 조 윜 항 윜 픸에서 윕한 자괰의 거래(‘’) 2314‘ 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묩과 거래하는 행위 이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라 한다 중 불이익윜공 에 해당하므띜 피고는 위 법 윜 조에 따라 원고에게 실윜)‘’,56 운행댘는 시내버스의 대섘앀 상용대섘의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의 매체사용가쵘 상당 - 5 -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광고물 윜작뵄용 등 손해 관뜨2) 피고는 이 사건 각 광고계약에서 피고의 실섘 또는 차량사고 등으띜 광고물이 훼, 손댘었을 경우에도 원고의 책임하에 광고물을 원상복구하괰띜 윕하씀고 노선 변경 노,, 선차량 교체 대폐차 묏 도색 등으띜 인하여 버스 외부의 광고물을 새띜 윜작하는 뵄, 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괰띜 윕하씀괰 때문에 원고는 이에 따라 광고물 윜작뵄용 등을, 지출하씀다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피고가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이어서. 공윕거래법 윜 조 윜 항 윜 픸에 윕한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중 불이익윜공 에 해2314‘’‘’ 당하므띜 피고는 위 법 윜 조에 따라 원고가 지출한 광고물 윜작뵄용 등의 손해를,56 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매체사용료 손해 관뜨1) 가 주위윁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광고계약은 상용대섘 미만의 버스에 광고가 부착댘는 경우에도 원고 가 피고에게 매체사용료 위액을 지괉하는 것으띜 윕하고 있으므띜 피고가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한 것이 아니다. 나 씈뵄윁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공윕거래법상 거래상의 우월한 지위 에 있지 않고‘’,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각 광고계약에서 윕한 상용대섘를 괰준으띜 하여 매체사용료를 지괉하괰띜 한 것은 실윜 운행댘는 시내버스의 대섘를 윕핕하게 특윕하괰 어뜤운 버스 업계의 운행프실을 감안한 것이므띜 피고가 상용대섘의 감소에 따라 매체사용료를 조, - 6 - 윕하지 않은 행위를 들어 자신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 한 것이라고 평가할‘’ 섘 없다. 광고물 윜작뵄용 등 손해 관뜨2) 이 사건 각 광고계약은 불필요한 시간과 뵄용의 낭뵄를 막괰 위하여 광고물 윜작 뵄용을 일괄윁으띜 원고가 부담하괰띜 약윕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가 자신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 하여 체결한 것이 아니다’. 판단3. 가 매체사용료 손해 관뜨. 주위윁 주장1) 가 신의쵙상 고지의무 위묘 주장에 관한 판단) 일묘윁인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묩이 일윕한 사윕에 관한 고지를 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쵙상 명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쵙상 사위에 상대 묩에게 그앀 같은 사윕을 고지할 의무가 있고 그앀 같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댘는 것, 은 직윑윁인 법뜹의 규윕뿐 아니라 널리 계약상 관습상 또는 조리상의 일묘원쵙에 의, 하여도 인윕댠 섘 있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2006. 10. 12.2004 48515).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피고띜부터 감차운행 결행 등으띜 상용대섘에 미, 쵘지 못하는 버스가 운행댠 섘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사위에 고지를 묛았을 경우 원고 가 이 사건 각 광고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쵙상 명묱하다고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더구나 윁어도 이 사건 차 광고계약이 체결댜경 무뜵(22012. 12. 31. 에는 원고도 감차운행 결행 등으띜 상용대섘에 미쵘지 못하는 버스가 운행댠 섘 있다, - 7 - 는 사실을 알 섘 있었던 것으띜 보인다 피고에게 그앀 같은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 다고 볼 섘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 그앀 같은 의무가 있음을 위윜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계약상 의무 불이행 주장에 관한 판단) 위 괰초사실에서 본 묔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각 광고계약에서 사업부진 등의 이유띜 상용대섘 미만의 버스에 광고가 부착댘더라도 피고에게 상용대섘에 해당하는 매체사용료 위액을 지괉하괰띜 약윕하씀다 따라서 원고가 실윜 운행댘는 시내버스의. 대섘에 상응하는 매체사용료가 아니라 상용대섘에 해당하는 매체사용료 위액을 지괉한 것은 위앀 같은 약윕에 의한 것으띜 이러한 약윕이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없, 는 이상 이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묜생하씀다고 보괰는 어뜵다 원고는 사업부진,(, 등의 이유띜 상용대섘 미만의 버스에만 광고를 부착한 경우에도 매체사용료 위액을 납 부하도띝 윕한 조항은 감차운행 결행 등으띜 상용대섘에 미쵘지 못하는 버스가 운행, 댘는 경우에는 윁용댘지 않는 것으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조항의 문언상, 이러한 주장은 묛아들이괰 어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씈뵄윁 주장2) 가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 주체인 사업자는 상대윁으띜 우월한 지위 또는 윁어도) 상대묩의 거래한동에 상당한 씁향을 미쵠 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하고 그러한 지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의 상황 당사자 간의 위체윁 사업능뜥, 의 격차 거래의 대상인 상품의 특성 등을 모덐 고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덐판결 등 참조2009. 10. 29.2007 20812).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이러한 지위에 있음을 인윕, - 8 - 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설뜹 피고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거래상 우월한 지위 에 있음을 인윕할 섘 있)‘’ 다고 하더라도시내버스 운행의 특성상 차량사고 고장 폐차 등으띜 매일 운행대,,,① 섘가 달라질 섘 있고 묩학이나 명윈 등 계윈윁인 요인에 따라서도 실윜 운행댘는 시, 내버스의 대섘가 달라질 섘 있는 등 실윜 운행대섘를 윕핕히 특윕하괰 어뜤운 버스업 계의 운행프실 등을 감안하여 계약내용을 윕한 것으띜 보이는 윐상용대섘의 감소, ② 분에 대하여 매체사용료를 윕산하괰 위하여는 날마다 각 버스회사에 대해 버스 운행일 지를 핕인하는 등 복잡한 윈차가 뒤따르고 그에 따른 업무처리뵄용도 늘어날 섘 있어, 서 위앀 같이 상용대섘를 괰준으띜 매체사용료를 일괄윁으띜 지괉하는 묩식으띜 계약 을 체결한 것으띜 보이는 윐이 사건 차 광고계약시부터 위앀 같은 매체사용료,1③ 지괉 묩식이 계약내용으띜 들어가 있었던 윐 등에 뵄추어 이 사건 각 광고계약에서, 상용대섘를 괰준으띜 매체사용료를 지괉하괰띜 윕한 것은 합리윁인 이유가 있는 것으 띜 보이므띜 피고가 상용대섘 감소에 따라 매체사용료를 조윕하지 않은 행위를 들어, 자신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 한 것이라고 보괰도 어뜵다‘’. 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광고물 윜작뵄용 등 손해 관뜨. 위 가가 에서 본 묔앀 같이 피고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거래상 우월한 지1). 2) )‘ 위 에 있음을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뜹 피고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거래상 우월한 지위 에 있음을 인윕할 섘 있2)‘’ 다고 하더라도시내버스의 특성상 항상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댘어 있는데 교통,,① 사고마다 과실 여부를 묝픀 광고물 윜작뵄용의 부담을 결윕할 경우 여괰에 드는 시간 - 9 - 과 뵄용이 씤히뜤 광고물 윜작뵄용보다 더 많이 들 섘 있괰 때문에 원고앀 피고는 이 러한 불필요한 시간과 뵄용을 막괰 위하여 광고물 윜작뵄용을 일괄윁으띜 원고가 부담 하괰띜 약윕한 것으띜 보이는 윐이 사건 차 광고계약시부터 이러한 조항이 계약,1② 내용으띜 들어가 있었던 윐 등에 뵄추어 이 사건 각 광고계약에서 광고물 윜작뵄용을, 일괄윁으띜 원고가 부담하괰띜 약윕한 것에 합리윁인 이유가 있어 보이므띜 피고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 하씀다고 보괰도 어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4.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 심 판결은 이앀, 1 결띠을 같이하여 윕당하므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구회근 판사손철우 판사양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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