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가합590127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9-05-2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계약 종료 후 피고들이 자신이 만든 광고 콘티와 네이밍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9월, 원고는 피고 제너시스비비큐와 광고대행 계약을 맺음.
  • 계약 기간은 2016년 9월 1일부터 2017년 8월 31일까지였음.
  • 계약 종료 후 피고들이 원고가 만든 광고 콘티와 네이밍을 사용해 광고물을 제작하고 방송함.
  • 원고는 피고들이 저작권과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광고 사용 금지와 손해배상을 요구함.
  • 피고 제너시스비비큐는 계약 종료 후 다른 광고대행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신제품 광고를 진행함.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들이 계약 종료 후 자신이 만든 광고 콘티와 네이밍을 무단으로 사용해 저작권과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광고 사용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계약 종료 후 광고물과 네이밍의 권리 귀속과 사용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서에 따르면 광고물의 소유권과 지식재산권은 피고가 광고 제작비용을 모두 지급하면 피고에게 귀속됨.
  • 원고가 제안한 네이밍과 광고 콘티는 계약 기간 내에 만들어졌으나, 계약 종료 후 피고가 다른 광고대행사와 계약을 체결해 광고를 진행함.
  • 특허청은 피고의 상표등록 출원을 거절하며 원고가 사용하거나 준비 중인 상표임을 인정함.
  • 원고가 주장한 저작권 침해와 영업비밀 침해는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음.
  • 계약서에 비밀유지 조항이 있었으나, 계약 종료 후 광고물 사용과 관련된 권리 문제에서 원고의 주장이 부족하다고 판단됨.
  • 원고가 광고 제작비용과 관련해 피고와 논의한 점도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침.

핵심 정리

원고는 계약 종료 후 피고가 자신이 만든 광고물과 네이밍을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계약 내용과 권리 귀속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원고는 광고 사용 금지와 손해배상 청구에서 모두 패소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