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나89300서울고등법원 2심2006-05-02 선고검수완료

광고모델이 별거 중인 남편에게 폭행당한 뒤 멍든 얼굴과 자택 내부를 언론에 공개한 사건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2003년 3월 피고1 및 피고2(매니지먼트회사)와 아파트 분양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하고 피고1에게 모델료 2억 5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 피고1은 계약에 따라 라디오광고녹음, 스틸사진촬영, 이벤트행사에 참여했고, 원고는 이를 이용해 2004년 상반기 동안 라디오 광고와 신문 광고를 게재하며 아파트를 홍보했습니다.
  • 2004년 8월 1일 새벽, 피고1의 별거 중인 남편 소외2가 술에 취해 피고1의 집을 찾아가 피고1을 폭행해 전신타박상을 입혔고, 이 사건은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 피고1은 언론에 멍든 얼굴 촬영을 허락하고 자택 내부까지 공개했으며, 원고 회사는 2004년 8월 26일 피고들이 계약을 위반했다며 계약 해제를 통지했습니다.
  • 원고 회사는 위약벌 5억 원, 광고비 등 손해 21억 5,245만 원, 위자료 4억 원 합계 30억 5,245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는 피고1을 아파트 분양 광고모델로 기용하고 모델료 2억 5천만 원을 지급했는데, 피고1이 별거 중인 남편에게 폭행당한 후 언론에 멍든 얼굴과 자택 내부를 공개하자 명예훼손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위약벌·광고비·위자료 합계 30억 5,245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1의 행위가 계약상 명예훼손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그리고 그로 인해 원고 회사의 제품 및 기업 이미지가 훼손되었는지를 쟁점으로 삼았고, 결국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명예'란 사람의 품성·덕행·명성·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해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 평가이고, '명예훼손'이란 그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행위라고 정의했습니다.
  • 어떤 행위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지는 그 사회의 합리적 평균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 피고1이 폭행 피해 사실을 언론에 공개한 것은 가정 내 분쟁을 알린 측면이 있지만, 이는 피해 사실을 알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계약상 명예훼손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제품 및 기업 이미지 훼손과 피고1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 결국 피고1의 행위가 계약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거나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광고모델이 개인적인 피해 사실을 언론에 공개한 행위가 계약상 명예훼손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기업 이미지 훼손으로 이어졌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해 사실 공개 자체를 명예훼손으로 단정하지 않았고, 기업 이미지 훼손과의 인과관계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 피해를 알리는 행위와 계약상 의무 위반은 별개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