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나2018284서울고등법원 2심2021-02-04 선고검수완료
촬영계약에 따라 원고의 사진을 피고가 상품 광고에 사용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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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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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A는 연예인으로, 피고B와 2016년 6월 19일 촬영계약을 맺고 피고가 판매하는 장신구 광고를 위해 사진 촬영을 진행함.
- 피고B는 2016년 7월 29일부터 2017년 6월 1일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원고A의 사진을 찍고, 이에 대해 원고A에게 총 405만 원을 지급함.
- 촬영계약서에는 피고B가 촬영한 사진의 저작권과 사용권은 피고B에게 있고, 원고A는 상품 판매 기간 동안 사진 사용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됨.
- 피고B는 이 사진들을 인터넷 쇼핑몰과 여러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광고용으로 사용함.
- 원고A는 피고B가 사진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며 계약 위반과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원고A가 촬영 당시 사진의 상업적 사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계약이 유효하며 피고B의 사진 사용이 초상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A는 촬영계약에 따라 촬영된 자신의 사진이 피고B의 상품 광고에 사용된 것이 계약 위반이라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A가 사진의 상업적 사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A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촬영계약서에 사진 사용권과 저작권이 피고B에게 있으며, 원고A는 상품 판매 기간 동안 사진 사용에 동의한 점을 근거로 동의가 있었다고 봄.
- 사진 사용 목적이 원고A의 얼굴보다는 제품 홍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원고A도 촬영 당시 상업적 활용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함.
- 원고A가 받은 촬영비용과 사진 사용으로 인한 이익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 불공정하지 않다고 봄.
- 원고A가 사진 사용을 오랫동안 용인했고, 계약 해지 통보도 적법하지 않아 계약은 유효하게 유지된다고 봄.
- 상품 판매 기간 동안 사진 사용 권한을 피고B에게 부여한 계약 조건이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원고A와 피고B는 촬영계약을 통해 원고A의 사진을 상품 광고에 사용하는 데 동의한 상태였으며, 법원은 이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해 원고A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사진 사용은 계약 범위 내였고 초상권 침해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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