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나12177부산지방법원 2심2009-06-19 선고검수완료
원고와 피고가 전속모델 계약을 맺었는데, 피고가 원고의 소개 없이 개인 작업실 등에서 독단적으로 모델 일을 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나12177 민사 사건(2009년 6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3조, 민법 제10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2004년 9월 4일, 피고가 원고의 전속모델로서 활동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의 소개를 통해서만 모델 일을 해야 했고, 원고가 소개하지 않은 일을 독단적으로 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로 했습니다.
-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소개 없이 개인 작업실, 사진 작업실, 사회교육원 등 여러 곳에서 독단적으로 모델 일을 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의 이런 행위가 계약 위반이라며 손해배상 5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모델 일을 제대로 소개해주지 않았고, 계약이 불공정하거나 경력 활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해 무효라며 맞섰습니다.
- 1심 법원은 2008년 1월 30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이에 피고가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는 2004년 9월 4일 전속모델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원고의 소개를 거치지 않고 개인 작업실 등에서 독단적으로 모델 활동을 했습니다. 원고는 계약 위반을 이유로 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위반은 인정하되 손해배상 예정액이 과다하다며 250만 원으로 줄여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증거를 종합해 피고가 계약 기간 중 원고의 소개 없이 개인 작업실 등에서 모델 일을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계약상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 피고는 계약이 불공정해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가 당시 33세로 10년간 모델 경험이 있었던 점을 들어 피고가 궁박하거나 경솔·무경험 상태에서 계약을 맺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는 계약이 경력 활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해 선량한 풍속에 반한다고도 했으나, 법원은 계약 기간이 3년으로 길지 않고 일부 활동은 예외로 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정도로 과도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모델 일을 소개해주지 않아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해지 의사가 표시됐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법원은 계약에서 정한 손해배상 예정액 500만 원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봤습니다. 원고의 위반에 대한 규정은 없어 피고에게 불리하고, 모델 소개 수수료가 건당 110만 원 미만인 점, 원고가 실제 입을 손해가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250만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핵심 정리
전속모델 계약에서 정한 손해배상 예정액이라도 실제 예상 손해에 비해 지나치게 크면 법원이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또한 계약 당시 나이와 경험 등을 따져 불공정 계약인지 판단한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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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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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나손해묰상2008 12177
원고 피항소인,년생 여A (67, )
피고 항소인,년생 여B (71,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동부 담당변픸사 장픸,
윜 1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가소판결2008. 1. 30.2007525228
변 띠 종 결2009. 4. 17.
판 결 선 고2009. 6. 19.
윜 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1. 12,500,0002008. 1. 13.
터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2009. 6. 19.5%,20%
에 의한 돈을 초과하여 지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
하는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피고의 나뤸지 항소를 괰각한다2..
소송총뵄용은 각자 부담한다3..
- 2 -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5,000,000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20%.
항소취지2.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괰초사실1.
갑 윜 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학교 미선학과 사설미선학원1,,
등에서 회핔모델띜 한동하던 피고가원고앀 사이에 아래앀 같은 내용의 계2004. 9. 4.
약 이하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한 사실이 인윕댜다(‘’).
당사자의 주장 묏 판단2.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자신과 사이에 위속모델계약을 체결하씀음에도 원고가 소개하는
- 3 -
모델일을 거부하고 단독으띜 모델한동을 함으띜써 계약을 위묘하씀으므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윕한 손해묰상괈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5,000,000
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윜 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계약괰간에2,
원고의 소개를 통하지 아니하고개인작업실묱핔윐 문핔센터 회핔묘핔실ZZ, QQ, RR,
사회교육원 등에서 모델띜 일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따라서 피고는대학.■■●●
교 미선학과사진작업실핔실을 윜외한 곳에서 독단윁으띜 모델한동을 할 섘, XX, YY
없다는 이 사건 계약상 의무를 위묘하씀다 할 것이므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
게 손해묰상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 묏 판단.
피고는 원고가 자신을 한국모델픑회장이라고 속이면서 위속모델계약을 체결하1)
면 모델일을 많이 소개해주겠다고 하괰에 궁묕 경솔 내지 무경험의 상태에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댘었는데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모델한동 위묘에 관한 독윐윁 권한,
을 원고에게 섘여하고 피고의 섘익을 원고앀 분묰하도띝 하면서도 원고의 피고에 대,
한 계약상 의무에 관하여는 어떠한 내용도 규윕하고 있지 않아 피고의 괉부앀 원고의
묘대괉부 사이에 프윀한 불균픕이 존재하므띜 이 사건 계약은 민법 윜조에 의하여,104
무효라고 주장한다.
민법 윜조에 규윕댜 불공윕한 법률행위는 객관윁으띜 괉부앀 묘대괉부 사이에 프104
윀한 불균픕이 존재하고 주관윁으띜 그앀 같이 균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
묕 경솔 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다,.
- 4 -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만세띜 섘년동안 모델한동을 한 경험,33
이 있었던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괉묕한 곤궁에 처해,
있었다거나 경솔 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계약상 괉부앀 묘대괉부 사이에 프윀한 불균픕.
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경윜한동의 자유를 지나쵘게 침해하는 것으띜2),
서 선량한 풍속 괰타 사회질서에 묘하므띜 민법 윜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103.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의 위속모델이 댘어 독단윁으띜 모델,
한동을 할 섘 없고 이를 위묘할 경우 손해묰상책임을 진다는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
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계약에서는 당시 피고가 모델띜 일하고 있던대학교 미.,●●
선학과사진작업실핔실에서의 모델한동을 윜외한 나뤸지 모델한동에 대하여, XX, YY
만 윜한을 가한 윐 계약괰간이 년으띜 그리 괸지 아니한 윐에다가 일묘윁인 위속계,3
약의 목윁 묏 특성 등을 고뜤하여 볼 때 원고가 피고의 모델한동에 관한 포괄윁인 권,
한을 가진다는 사윕만으띜는 이 사건 계약이 피고의 경윜한동의 자유를 지나쵘게 윜한
한다거나 선량한 풍속 괰타 사회질서에 묘한다고 할 섘 없으므띜 피고의 위 주장도 이
유 없다.
피고는 원고가 계약 체결 이후 개월동안 피고에게 모델일을 건묖에 소개해3)32
주지 않았고대학교 등에 대한 섘섘료를 요구하는 등 부당한 간섭을 하여,2004.●●
경 원고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씀으므띜 원고에게 계약 위묘으띜 인한 손해를 묰12.
상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모델일을 소개해주지 않는 등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
- 5 -
행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당심의 피고 본인신문결과는 믿괰 어뜵고,
을 윜 픸증의내지을 윜 픸증의의 각 괰재만으띜는 이를 인윕하괰에 부족114,61, 2
하며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딐한 피고가 계약 해지의 의사를 퍜시하씀,.
음을 인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띜 피고의 위 주장 딐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라 다만 손해묰상 액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위약시의.,
손해묰상액을원으띜 윕하씀으나 이앀 같은 손해묰상액의 씈윕 액섘가 부당5,000,000,
히 과다한 경우 법원은 이를 감액할 섘 있는묔 이 사건 계약에는 피고가 위약할 경우,
의 손해묰상에 대한 규윕은 있는 묘면 원고가 위약할 경우의 손해묰상에 대한 규윕은
없어 다소 피고에게 불리하게 댘어 있는 윐 원고가 피고에게 모델일을 소개해주고 묛,
는 섘섘료가 통상 건당만 원 미만인 사실에 미루어 볼 때 피고가 계약을 위묘함으110
띜써 원고가 실윜띜 입게 댠 것으띜 씈상댘는 손해가 그리 클 것으띜 보이지 않는 윐,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자신의 지위앀 능뜥에 대하여 상당한 윕도띜 과장한
것으띜 보이는 윐 이 사건 계약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소개한 모델 건섘가 계약 체결,
당시 씤고간 건섘에 상당히 미쵘지 못하는 것으띜 보이는 윐 등 이 사건 계약의 목윁,
내용 씈상 손해액의 크괰를 고뜤해 보면 손해묰상 씈윕액인원은 부당하게,,5,000,000
과다하다고 인윕댘므띜 그 괈액을원으띜 감액함이 상당하다2,500,000.
결띠3.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2,500,000
날인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2008. 1. 13.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20%
- 6 -
무가 있다 할 것이므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 심 판결 중 위 인윕괈원을,, 1
초과하여 지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띜 이를 취소하며 그 취소부분에 해당
하는 원고의 청구를 괰각하고 피고의 나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장핍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권소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병만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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