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로필 사진작가가 고객의 동의 없이 속옷 차림 촬영물 2장을 보정해 트레이너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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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3-3민사부 2023나303136 민사 사건(2023년 10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20년 4월경 헬스트레이너 C의 소개로 피고와 바디프로필 사진 촬영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입금했다.
- 피고는 2020년 7월 7일 OO지역 스튜디오에서 원고의 바디프로필 사진을 촬영한 뒤, 같은 날 촬영본 전체를 카카오톡으로 보내며 보정할 사진 8장을 고르고 잔금을 내라고 했다.
- 원고가 잔금을 내지 않고 답이 없자 피고는 C에게 사정을 물었고, 원고가 컨셉이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을 해지할 의사가 있음을 알게 됐다.
- 피고는 2020년 7월 9일 원고의 동의 없이 속옷 차림 촬영물 2장을 보정해 원고와 C에게 각각 카카오톡으로 전송했다.
- 원고는 다음 날 피고에게 보정본을 원하지 않는다고 알렸고 피고는 사진을 폐기하겠다고 답했지만, C은 2020년 7월 12일과 7월 29일 두 차례 자신의 사업장 홍보 블로그에 해당 촬영물을 게시했다.
- 원고는 이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을 입어 2021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병원 진료와 상담을 받았고, 피고는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와 바디프로필 촬영계약을 맺고 촬영을 마친 뒤 보정을 의뢰하지 않겠다고 하자,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속옷 차림 촬영물 2장을 보정해 트레이너 C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냈고, C이 이를 자신의 블로그에 두 차례 게시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사진작가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자료 2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타인의 노출된 신체를 전문으로 촬영하는 바디프로필 사진작가는 사진이 다른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까지 고려해 촬영물을 엄격하게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봤다.
- 피고 스스로 수사 단계에서 촬영 사진을 마음대로 전송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고, 원고가 보정을 원하지 않자 바로 폐기하겠다고 한 점에서 촬영물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 촬영물 속 원고가 속옷 차림이었고 전문 모델이 아닌 일반인이었으므로 타인이 보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으며, 바디프로필을 촬영했다고 해서 촬영물 공개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 피고는 C에게 촬영물을 보내도 되는지 원고에게 묻지 않았고, 보낸 뒤에도 원고에게 알리지 않았다.
- 피고는 C이 원고를 소개해준 사이일 뿐 원고와 직접 계약하고 계약금과 촬영본을 주고받았으므로, C을 원고의 대리인이나 동의 없이 사진을 보내도 될 만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 원고의 마음을 돌리려고 C에게 사진을 보냈다는 피고의 주장도 주의의무 위반을 정당화하지 못한다고 봤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바디프로필 사진작가가 고객의 동의 없이 촬영물을 제3자에게 넘기면 불법행위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촬영자가 사진의 저작권을 가졌더라도 고객의 신체가 담긴 사진을 마음대로 제공·반포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소개를 받은 사이일 뿐이라고 해도 함부로 사진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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