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나303136대구지방법원 2심2023-10-12 선고검수완료

바디프로필 사진작가가 고객의 동의 없이 속옷 차림 촬영물 2장을 보정해 트레이너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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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3-3민사부 2023나303136 민사 사건(2023년 10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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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20년 4월경 헬스트레이너 C의 소개로 피고와 바디프로필 사진 촬영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입금했다.
  • 피고는 2020년 7월 7일 OO지역 스튜디오에서 원고의 바디프로필 사진을 촬영한 뒤, 같은 날 촬영본 전체를 카카오톡으로 보내며 보정할 사진 8장을 고르고 잔금을 내라고 했다.
  • 원고가 잔금을 내지 않고 답이 없자 피고는 C에게 사정을 물었고, 원고가 컨셉이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을 해지할 의사가 있음을 알게 됐다.
  • 피고는 2020년 7월 9일 원고의 동의 없이 속옷 차림 촬영물 2장을 보정해 원고와 C에게 각각 카카오톡으로 전송했다.
  • 원고는 다음 날 피고에게 보정본을 원하지 않는다고 알렸고 피고는 사진을 폐기하겠다고 답했지만, C은 2020년 7월 12일과 7월 29일 두 차례 자신의 사업장 홍보 블로그에 해당 촬영물을 게시했다.
  • 원고는 이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을 입어 2021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병원 진료와 상담을 받았고, 피고는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와 바디프로필 촬영계약을 맺고 촬영을 마친 뒤 보정을 의뢰하지 않겠다고 하자,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속옷 차림 촬영물 2장을 보정해 트레이너 C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냈고, C이 이를 자신의 블로그에 두 차례 게시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사진작가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자료 2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타인의 노출된 신체를 전문으로 촬영하는 바디프로필 사진작가는 사진이 다른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까지 고려해 촬영물을 엄격하게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봤다.
  • 피고 스스로 수사 단계에서 촬영 사진을 마음대로 전송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고, 원고가 보정을 원하지 않자 바로 폐기하겠다고 한 점에서 촬영물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 촬영물 속 원고가 속옷 차림이었고 전문 모델이 아닌 일반인이었으므로 타인이 보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으며, 바디프로필을 촬영했다고 해서 촬영물 공개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 피고는 C에게 촬영물을 보내도 되는지 원고에게 묻지 않았고, 보낸 뒤에도 원고에게 알리지 않았다.
  • 피고는 C이 원고를 소개해준 사이일 뿐 원고와 직접 계약하고 계약금과 촬영본을 주고받았으므로, C을 원고의 대리인이나 동의 없이 사진을 보내도 될 만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 원고의 마음을 돌리려고 C에게 사진을 보냈다는 피고의 주장도 주의의무 위반을 정당화하지 못한다고 봤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바디프로필 사진작가가 고객의 동의 없이 촬영물을 제3자에게 넘기면 불법행위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촬영자가 사진의 저작권을 가졌더라도 고객의 신체가 담긴 사진을 마음대로 제공·반포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소개를 받은 사이일 뿐이라고 해도 함부로 사진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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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3-3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3나303136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그날 담당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B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2023. 1. 13. 선고 2022가소219565 판결 변 론 종 결2023. 9. 7. 판 결 선 고2023. 10. 12. 주 문 1.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0.부터 2023. 10. 1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소송 총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2 - 4.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20. 4.경 헬스트레이너인 C으로부터 소개받은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 고의 바디프로필 사진을 촬영하고 보정하여 제공하는 내용의 바디프로필 촬영계약을 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계약금을 입금하였다. 나. 피고는 2020. 7. 7. ****에서 원고의 바디프로필 사진을 촬영한 후, 같은 날 18:49 원고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촬영한 바디프로필 사진 전체를 전송 하면서 보정할 사진 8장을 고르고 잔금을 입금해달라고 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23:16 및 다음 날 15:37 재차 원고에게 잔금 입금을 촉구하였나 원고가 답변하지 않고 잔금 을 입금하지 않자 C에게 그 사유를 물었고, 원고가 바디프로필의 컨셉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의사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다. 피고는 2020. 7. 8. 16:46 원고에게 ‘트레이너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다, 사진 보정 과 잔금처리는 보류하겠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원고는 답을 하지 않 았다. - 3 - 라. 피고는 촬영한 바디프로필 사진 중 남색 브래지어, 팬티 차림의 사진 2장(이하 ‘이 사건 촬영물’이라 한다)을 보정하여 2020. 7. 9. 14:44 원고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면서 ‘일단 제가 2장 해봤습니다’라고 하였고, 같은 시각 C에게도 카카오톡 메시 지로 이 사건 촬영물을 전송하면서 ‘일단, 제가 좀 격하게 사진 2장 해봤습니다’라고 하였다. 마. 원고는 2020. 7. 10. 14:00 피고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어젯밤까지 결정을 못해 서 한다 안한다 말씀을 못드렸다, 트레이너로부터 말을 들어서 기분 나쁘셨을 것 같다, 사진은 제가 원하던 컨셉과 맞지 않아서 보정본은 안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 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그럼 촬영한 사진은 폐기하겠다’고 답하였다. 바. C은 2020. 7. 12., 2020. 7. 29.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사업장 홍보 블로그에 이 사건 촬영물을 게시하였고, 원고는 블로그 게시물을 발견하고 C에게 사진을 얻게 된 경위를 물어 피고가 제공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촬영물이 C에게 제공 되고, C이 블로그에 게시한 일련의 과정에서 입은 정신적 고통을 치료하기 위해, 2021. 7. 22.부터 2022. 8. 24.까지 ****에서 진료를 받았고, 2021. 12. 21.부터 2022. 8. 9.까지 ****에서 개인 상담, 집단 상담 등을 받았다. 사. 원고는 피고를 대구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하였고, 피고는 2021. 12. 28. 이 사건 촬영물을 C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는 성폭 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의사실에 관하여 기소 유예처분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1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 4 -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불법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의 동의나 허락 없이 이 사건 촬영물을 C에게 제공 한 행위는 바디프로필 사진작가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타인의 노출된 신체를 전문으로 촬영하는 바디프로필 사진작가는 사진의 내용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사진이 타인에게 제공.반포 되는 경우 다른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촬영 사진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엄격한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2) 피고는 수사단계에서 ‘법적으로는 확실히 모르지만, 사진을 직접 촬영한 사진작가 도 그 사진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활용하거나 전송하는 것은 안 된다고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보정을 의뢰하지 않겠다고 하자 곧바로 ‘촬영한 사진은 폐기하겠다’고 하는 등 스스로도 바디프로필 사진작가로서의 촬영물 관리의 중 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촬영물에서 원고는 속옷 차림이고 포즈 등으로 보아 전문 모델이 아닌 일반인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촬영물을 타인이 보는 경우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 다. 또한 바디프로필 사진을 촬영한다고 하여 촬영물을 공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 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는 성취감을 느끼고 스스로 운동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 촬영한 것이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한다. 설령 촬 - 5 - 영물을 공개하려는 의사로 촬영하였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통제 밖에 있는 타인에 의해 제공 및 반포되는 것까지 예정한 것이라 할 수 없다. 4) 피고는 원고에게 C에게 이 사건 촬영물을 보내주어도 되는지 물어보지 않았고, C 에게 이 사건 촬영물을 전송한 이후에도 원고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 5) 피고는 C으로부터 원고를 소개받았으나 원고와 직접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의 입금이나 촬영본의 전송 모두 원고와 직접 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 이전에 도 C으로부터 다른 고객들을 소개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C을 원고의 대 리인이나 이행보조자, 혹은 원고의 동의나 허락 없이 바디프로필 사진을 보내주어도 될 정도로 원고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6) 피고는 원고가 연락이 잘 되지 않는데다가 원고의 이 사건 계약 해지 의사를 전 해 들었으므로 원고의 마음을 돌려보고자 C이 원고를 설득해주기를 바라면서 C에게 이 사건 촬영물을 전송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바디프 로필 사진작가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거나 피고가 원고의 동의나 허락 없 이 이 사건 촬영물을 C에게 제공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 고는 금전으로나마 원고가 입은 정신적인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원고에 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는 불법행위의 경위, 이 사건 촬영물에 원고의 신체가 노출된 정도, 사진의 개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2,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불법 행위일 다음 날인 2020. 7. 10.부터 피고가 위 금전지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 - 6 - 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0. 12.까지는 민법 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 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 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와 같이 이 법원에서 인용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 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로 하여금 위 금액을 지급하도록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 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손윤경 판사최서은 판사김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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