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나878제주지방법원 2심2015-09-23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에서 원고가 샤워하는 모습을 원고 의사에 반해 몰래 촬영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2015나878 민사 사건(2015년 9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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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3월 19일 새벽 5시 30분경, OO지역에 있는 모텔에서 피고가 원고(여성)가 샤워하는 모습을 원고의 의사에 반해 몰래 촬영했다.
  • 이 촬영 행위로 피고는 춘천지방법원 2013고약5000 사건에서 약식명령으로 벌금 200만 원을 부과받았다.
  • 원고는 피고의 촬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고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 1심 법원(춘천지방법원 2014가소22102)은 2015년 1월 16일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위자료를 200만 원으로 산정해 그 범위에서만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 이에 원고가 1심에서 패소한 부분(300만 원 부분)의 취소를 구하며 항소했고, 항소심(춘천지방법원 2015나878)이 이 사건을 심리하게 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모텔에서 원고의 샤워 장면을 몰래 촬영한 행위로 형사처벌(벌금 200만 원)을 받은 데 이어, 원고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 500만 원을 청구한 민사 사건이다. 1심은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해 위자료 200만 원을 인용했고, 이에 원고가 패소 부분(300만 원)의 취소를 구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의사에 반해 샤워 모습을 촬영한 사실과 그로 인해 약식명령으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증거를 통해 인정했다.
  • 이러한 촬영 행위는 원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정신적 손해를 입힌 불법행위이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 다만 위자료 액수는 원고와 피고의 관계,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이유, 원고의 나이 등을 종합해 200만 원으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 1심이 인정한 200만 원을 넘어서는 추가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1심 판결이 결론적으로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 항소 비용은 항소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몰래카메라 촬영은 형사처벌 대상일 뿐 아니라 촬영당한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서 민사상 위자료 배상 책임도 진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다만 위자료 액수는 사안의 경위와 당사자 관계 등을 종합해 법원이 합리적으로 정한다는 점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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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제 주 지 묩 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5나878 손해묰상(괰) 원고, 항소인****(여성, 30대 중묘) 피고, 피항소인****(남성, 30대 후묘) 윜 1 심 판 결윜주지묩법원 2015. 1. 16. 선고 2014가소22102 판결 변 띠 종 결2015. 8. 19. 판 결 선 고2015. 9.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괰각한다. 2. 항소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2. 항소취지 - 2 - 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 원 묏 이에 대하 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에 의한 돈 을 지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의사에 묘하여 원고가 샤워하는 모습을 촬씁하씀다. 따라서 피고는 원 고에게 위자료띜 500만 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손해묰상 책임의 묜생 갑 윜1픸증, 을 윜1 내지 3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3. 3. 19. 05:30경 ****에 있는 ****에서 원고가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촬씁한 사 실, 피고는 위앀 같이 원고의 의사에 묘하여 원고가 샤워하는 모습을 촬씁한 범죄사실 띜 춘천지묩법원 2013고약5000픸띜 약식명뜹이 청구댘어 2014. 1. 7. 위 법원에서 벌 괈 200만 원의 약식명뜹을 묛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위앀 같은 인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의 의사에 묘하여 원고가 샤워하는 모 습을 촬씁함으띜써 원고의 성윁 섘쵘심을 유묜하고, 그에 따라 원고가 윕신윁인 손해 를 입게 하씀으므띜, 이에 대한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묰상의 액섘 위 인윕 사실에 원고의 연뜹, 원고앀 피고의 관계, 피고가 원고의 샤워하는 모습을 촬씁한 경위앀 그 이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묰상하여야 하는 위자료 - 3 - 를 200만 원으띜 산윕하는 것이 합리윁이다. 다. 소결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 원 묏 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괰띝상 분명한 2014. 9.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 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抗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윜1심 판 결 선고일인 2015. 1. 16.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결 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1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같이하여 윕당하므띜 원 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허명욱 판사이승훈 판사고소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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