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가 작가와 소설 독점 전송권 계약을 맺은 뒤, 작가가 외전을 다른 회사를 통해 연재하자 출판사가 외전도 계약 대상이라며 손해배상과 계약기간 확인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21가합20761 민사 사건(2023년 4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출판사(원고)는 2014년 10월 13일 소설 작가(피고)와 소설 'D'에 대한 독점 전송권을 부여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에는 작가가 출판사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를 통해 창작활동을 하거나 유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 원고는 2014년 11월 1일 E 주식회사와 소설 연재 계약을 맺었고, 소설은 2014년 11월 5일부터 인터넷 포털사이트 F에 연재되기 시작해 2017년 8월 18일 340화로 완결됐다.
- 피고는 2017년 9월 28일 주식회사 G를 설립했고, G는 2018년 2월 21일부터 2018년 12월 3일까지 웹소설 플랫폼 H에 피고가 쓴 'D 외전' 20화를 게재했다.
- 원고는 외전이 제목만 '외전'을 붙였을 뿐 원래 소설의 연장선상에 있어 계약 대상에 포함된다며, 피고가 사전 동의 없이 외전을 연재한 것은 독점 전송권 침해이자 계약 위반이라 주장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6,558,566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 하고, 계약기간이 외전 연재 완료일인 2018년 12월 3일부터 5년 후인 2023년 12월 3일까지임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출판사(원고)는 소설 작가(피고)와 2014년 10월 13일 소설에 대한 독점 전송권을 받는 계약을 맺었고, 작가가 2018년 2월 21일부터 12월 3일까지 외전 20화를 자신이 설립한 회사를 통해 연재하자 외전이 계약 대상에 포함된다며 손해배상과 계약기간 확인을 청구했다. 법원은 외전이 계약서에 적힌 '본 저작물'인 원래 소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서에는 독점 전송권 부여 대상으로 원래 소설 제목만 적혀 있을 뿐 구체적 내용이나 분량, 완결 시점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
- 소설이 2017년 8월 18일 완결된 후 피고가 담당자 배정을 요청하자 원고는 2018년 10월 16일 '이미 완결된 책에 담당자를 배정해달라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계약이 소설 단 하나의 공급에 국한된 계약이라고 회신했다.
- 일부 독자들이 완결을 아쉬워하거나 에필로그를 원했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340화 이후 내용에 관해 추가 집필을 요청한 사실이 없어, 양측은 340화로 완결한다는 점에 의사가 합치됐다고 볼 수 있다.
- 원래 소설은 주인공이 무사가 되어 가문을 지켜내는 무협소설로 싸움이 마무리되며 결말을 맺는 반면, 외전은 싸움이 끝난 후 주인공과 가문 딸의 결혼 이야기를 다뤄 두 작품의 주된 스토리가 확연히 다르다.
- 외전은 총 20화에 걸쳐 연재됐고, 그 스토리나 연재기간 및 분량을 고려할 때 단순한 에필로그에 불과하거나 원래 소설 결말에 포함될 내용을 따로 떼어낸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 피고가 원래 소설과 외전의 각 일화를 배열해 하나의 단행본을 출간하기는 했으나, 동일한 세계관이라는 점만으로 외전이 계약 대상인 '본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핵심 정리
계약서에 명시된 '본 저작물'의 범위를 넘어선 외전은 작가가 별도로 연재하더라도 기존 독점 전송권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본 사례다. 계약 당시 대상 작품의 범위와 완결 시점을 명확히 정해두지 않으면, 이후 파생 작품을 두고 분쟁이 생겨도 출판사가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촬영계약에 따라 원고의 사진을 피고가 상품 광고에 사용함.
원고를 연상시키는 사이비 교주가 성폭행하는 장면을 웹툰에 묘사해 인격권을 침해함.
공인중개사 등록 없이 약국 부동산을 소개하고 권리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행위
바디프로필 사진작가가 고객의 동의 없이 속옷 차림 촬영물 2장을 보정해 트레이너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으나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됨.
배급·판매대리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철재 보빈을 공급하던 원고가 피고의 거래 종료 통보 후 발주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광고대행계약 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사업자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계약 불이행을 주장함.
대우건설이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15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10억 원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계약 위반을 주장함.
영업직원이던 피고가 담당 거래처의 미수금과 재고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에서 회사가 청구한 사건.
원고가 소외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소외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함.
임대차 종료 후 신규임차인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가 상가를 직접 사용하겠다고 밝힘.
상가 임대인이 직접 사용을 이유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함.
독서실을 권리금으로 넘긴 뒤 약 110m 떨어진 곳에서 관리형 스터디카페 영업을 시작함
스타부동산중개컨설팅과 계약을 맺고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손해를 입어 공제금을 청구함.
분양홍보관을 방문해 오피스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낸 뒤, 하자와 광고 차이 등을 이유로 계약을 끝내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지급을 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함.
피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대출금 채무 일부 인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대신 이자를 납부함.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 중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되자 해임 사유의 정당성을 다투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 제안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과 제안비용 보상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의 기술을 사용해 콘크리트 블록 제품을 제조·판매하며 기술료 지급을 하지 않음.
피고 소속 공무원이 세월호 사고 당시 구조 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음
피고에게 1억 5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OO지역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과 사고가 나 후유장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와 퇴직연금 상품 계약을 체결한 후 연금 수령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과 계약해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들이 소송 수행을 방해하고 비용 지급을 거부함
원고가 피고와 증권정보제공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수익률 보장 약속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철회를 요구함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후 ELW 투자 손실에 대한 청구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외전' 연재하자 본 저작물 계약 위반 소송…法 판단은[법대로]2023-06-17
해석·평가법원은 외전이 본 저작물과 별개의 이차적 저작물인 스핀오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계약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외전이 독자적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 완결 웹소설 '외전' 타 플랫폼 연재…법원 독점 계약 위반 아니다2026-09-02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