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가합20761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23-04-20 선고검수완료

출판사가 작가와 소설 독점 전송권 계약을 맺은 뒤, 작가가 외전을 다른 회사를 통해 연재하자 출판사가 외전도 계약 대상이라며 손해배상과 계약기간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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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21가합20761 민사 사건(2023년 4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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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출판사(원고)는 2014년 10월 13일 소설 작가(피고)와 소설 'D'에 대한 독점 전송권을 부여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에는 작가가 출판사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를 통해 창작활동을 하거나 유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 원고는 2014년 11월 1일 E 주식회사와 소설 연재 계약을 맺었고, 소설은 2014년 11월 5일부터 인터넷 포털사이트 F에 연재되기 시작해 2017년 8월 18일 340화로 완결됐다.
  • 피고는 2017년 9월 28일 주식회사 G를 설립했고, G는 2018년 2월 21일부터 2018년 12월 3일까지 웹소설 플랫폼 H에 피고가 쓴 'D 외전' 20화를 게재했다.
  • 원고는 외전이 제목만 '외전'을 붙였을 뿐 원래 소설의 연장선상에 있어 계약 대상에 포함된다며, 피고가 사전 동의 없이 외전을 연재한 것은 독점 전송권 침해이자 계약 위반이라 주장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6,558,566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 하고, 계약기간이 외전 연재 완료일인 2018년 12월 3일부터 5년 후인 2023년 12월 3일까지임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출판사(원고)는 소설 작가(피고)와 2014년 10월 13일 소설에 대한 독점 전송권을 받는 계약을 맺었고, 작가가 2018년 2월 21일부터 12월 3일까지 외전 20화를 자신이 설립한 회사를 통해 연재하자 외전이 계약 대상에 포함된다며 손해배상과 계약기간 확인을 청구했다. 법원은 외전이 계약서에 적힌 '본 저작물'인 원래 소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서에는 독점 전송권 부여 대상으로 원래 소설 제목만 적혀 있을 뿐 구체적 내용이나 분량, 완결 시점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
  • 소설이 2017년 8월 18일 완결된 후 피고가 담당자 배정을 요청하자 원고는 2018년 10월 16일 '이미 완결된 책에 담당자를 배정해달라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계약이 소설 단 하나의 공급에 국한된 계약이라고 회신했다.
  • 일부 독자들이 완결을 아쉬워하거나 에필로그를 원했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340화 이후 내용에 관해 추가 집필을 요청한 사실이 없어, 양측은 340화로 완결한다는 점에 의사가 합치됐다고 볼 수 있다.
  • 원래 소설은 주인공이 무사가 되어 가문을 지켜내는 무협소설로 싸움이 마무리되며 결말을 맺는 반면, 외전은 싸움이 끝난 후 주인공과 가문 딸의 결혼 이야기를 다뤄 두 작품의 주된 스토리가 확연히 다르다.
  • 외전은 총 20화에 걸쳐 연재됐고, 그 스토리나 연재기간 및 분량을 고려할 때 단순한 에필로그에 불과하거나 원래 소설 결말에 포함될 내용을 따로 떼어낸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 피고가 원래 소설과 외전의 각 일화를 배열해 하나의 단행본을 출간하기는 했으나, 동일한 세계관이라는 점만으로 외전이 계약 대상인 '본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핵심 정리

계약서에 명시된 '본 저작물'의 범위를 넘어선 외전은 작가가 별도로 연재하더라도 기존 독점 전송권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본 사례다. 계약 당시 대상 작품의 범위와 완결 시점을 명확히 정해두지 않으면, 이후 파생 작품을 두고 분쟁이 생겨도 출판사가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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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12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1가합20761 손해배상 등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채움 담당변호사 **** 피 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경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23. 3. 16. 판 결 선 고2023. 4. 20.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10. 13. 체결된 연재 및 전자책 출판 계약의 계약기간은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WY - 2 - 제1조(계약 범위) 1. 피고는 원고에게 신규연재 작품 D에 대하여 웹소설, 인터넷 유료연재, 전자책 출판에 대해, 웹소설 연재 기간 및 완료 후 5년까지 독점 전송권을 부여한다. 5. 피고는 원고가 독점권한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기간 동안, 본 저작물의 창작활동과 관 련하여 원고의 사전승인이나 협의 없이 자기 스스로 또는 원고 이외의 제3자를 통하여 교 섭하거나 창작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조(피고의 권한 및 의무) 2. 피고는 본 저작물에 대하여 독점 계약기간 중 원고의 사전 동의 없이는 제3자와 본 계 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본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 또는 침해하는 행위 를 할 수 없다. 2023. 12. 3.까지임을 확인한다. 2.피고는 원고에게 6,558,56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출판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는 소설 ‘D’(이하 ’이 사 건 소설‘이라고 한다)를 집필한 작가이다. 나. 원고는 2014. 10. 1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소설에 대한 독점 전송권을 부여받 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 용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는 2014. 11. 1. ****와 사이에 이 사건 소설을 연재하기로 하는 계약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소설은 2014. 11. 5.부터 인터넷포털사이트 F에 연재되기 시작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WY - 3 - 하였고, 2017. 8. 18. 340화로 완결되었다. 라. 피고는 2017. 9. 28.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였고, G은 2018. 2. 21.부터 H(웹소설이 연재되는 F의 플랫폼. 현재는 ‘I’로 변경)에 피고가 집필한 ‘D 외전’(이하 ‘이 사건 외전’이라고 한다)을 게재하기 시작하여 2018. 12. 3. 완결편인 20 화를 게재하였다. [인정근거] 갑1,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 원고는, 이 사건 외전은 제목에 ‘외전’을 추가하였을 뿐 이 사건 소설의 연장선상에 있어 이 사건 계약의 대상에 포함되므로, ① 피고가 원고의 사전 동의 없이 G을 통해 이 사건 외전을 연재한 것은 이 사건 계약 제1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부여된 독점 전송권을 침해하는 행위이자 제1조 제5항 및 제2조 제2항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피고 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② 제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외전의 연재 완료일인 2018. 12. 3.부터 5년 후인 2023. 12. 3.까지 이 사건 계약이 존속한다고 주 장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이 사건 계약 제1조 제1항 및 제5항,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 면,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외전이 이 사건 계약상 ‘본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형식과 내용,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WY - 4 -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 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다245145 판결,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7다302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와 갑8, 15호증, 을2, 10,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외전이 이 사 건 계약의 대상인 ‘본 저작물’, 즉 이 사건 소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G을 통해 이 사건 외전을 연재한 행위가 이 사 건 소설에 관한 원고의 독점 전송권을 침해하는 등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또한, 원고에게 독점 전송권이 부여되는 기간의 기산점이 이 사건 외 전의 연재 완료일이라고 볼 수도 없다. (1) 이 사건 계약서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독점 전송권을 부여하는 대상으로 이 사 건 소설의 제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작품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분량, 완결 시점은 정해져있지 않다. 이 사건 소설이 2017. 8. 18. 완결된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소설에 대한 담당자 배정을 요청하자 원고는 2018. 10. 16. “이미 완결된 책에 담당자 를 배정해달라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계약은 작가에 대한 매니지먼트 계약이 아니 라 D 단 하나의 F 웹소설과 전차책 공급에 국한된 계약이고, 공급된 전자책을 서비스 해 완결까지 됐는데, 무슨 철저한 관리를 말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고 회신하였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 사건 소설의 완결을 두고 아쉬움을 나타내거나 에필 로그 등을 원하는 일부 독자들의 의견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럼에도 원고가 피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WY - 5 - 고에게 이 사건 소설의 340화 이후의 내용에 관하여 추가 집필을 요청한 사실도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소설을 340화를 끝으로 완 결한다는 점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 이 사건 소설은 주인공 J가 K씨 성을 가진 가문의 호위무사가 되어 가문을 지 켜내는 무협소설로, 반대 세력과의 싸움이 마무리됨으로써 결말을 맺는 반면 이 사건 외전은 싸움이 끝난 이후 J와 K씨 가문의 딸인 L이 결혼하는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다 룬 내용으로, 두 작품의 주된 스토리가 확연히 다르다. (3) 이 사건 외전은 2018. 2. 21.부터 2018. 12. 3.까지 총 20화에 걸쳐 연재되었는 바, 그 스토리나 연재기간 및 분량 등을 고려할 때 그것이 단순히 이 사건 소설의 에 필로그에 불과하다거나 본래 이 사건 소설의 결말 부분에 포함될 내용을 굳이 따로 떼 어내어 연재한 것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4) 피고가 이 사건 소설과 이 사건 외전에 담긴 각 일화를 배열하여 하나의 단행 본을 출간하기는 하였으나, 동일한 세계관과 등장인물을 공유하는 소설이나 만화의 본 편과 후속편을 묶어 하나의 단행본이나 편집물로 출간하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단지 하나의 단행본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동일한 저작물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5) 또한,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이 사건 소설에 관한 원고의 독점 전송권 을 부당하게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설을 조기에 종결하고 이 사건 외전을 게재하 였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6) 나아가, 이 사건 외전은 기존 작품의 요소를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스토리나 인물 등을 부가하여 파생시킨 작품으로서 저작권법상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는 ‘스핀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WY - 6 - 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바, ① 2차적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되고 (저작권법 5조 제1항),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 여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같은 법 제22조), ② 문화체육관광부가 2018. 8.경 발표한 표 준 독점출판허락계약서에도 ‘2차적저작물에 관한 모든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에게 있다’ 는 취지의 규정이 있고, ③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M의 사실확인서(갑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웹소설을 연재하는 사이트인 I와 N는 계약서에 ‘사전 통지 또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 외전 등을 다른 곳에서 서비스할 수 없다’는 취지의 명시적인 규정을 두 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더더욱 이 사건 외전이 이 사건 계약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 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정우정 판사김연수 판사김현호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WY

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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