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합50737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4-03-19 선고검수완료
피고 방송사가 성폭행 피해 아동 가족의 집 내부와 사생활 기록물을 무단 촬영·공개한 뉴스를 보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 2013가합50737 민사 사건(2014년 3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4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8월 30일 새벽, 피해 아동(원고 안△△)이 집에서 잠을 자던 중 성폭행범에게 납치되어 성폭행을 당하고 살해 위협까지 받아 중상을 입었다.
- 이 사건은 전 국민적 관심을 모았고, 언론사들이 경쟁적으로 보도하면서 피해자와 가족의 2차 피해 문제가 공론화되었다.
- 피고 방송사는 2012년 8월 31일 저녁 뉴스에서 피해 아동 가족의 집 내부를 클로즈업한 영상(이불, 빨래건조대, 소파 등이 어질러진 모습)을 공개했다.
- 같은 날 다른 뉴스에서도 집 내부 영상을 또다시 내보냈고, 다음 날인 9월 1일과 9월 2일에도 관련 뉴스를 방영했다.
- 피고는 피해 아동의 상처 사진, 친구들과 찍은 사진, 독서록·노트·그림 등을 촬영한 영상, 집 외관을 조망한 영상도 무단으로 공개했다.
- 이로 인해 원고들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권 등을 침해당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방송사는 2012년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성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 가족의 집 내부 및 외부를 촬영한 영상과 피해 아동의 상처 사진, 개인 기록물 등을 무단으로 공개하여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권 등을 침해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손해배상과 뉴스 삭제를 청구하였고,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공개한 영상과 사진은 원고들의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공익적 목적이 있더라도 필요한 범위를 넘어 무단 공개한 것은 위법하다.
- 특히 피해 아동의 상처 사진이나 개인 기록물은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해야 할 언론의 주의의무를 저버린 행위이다.
- 원고들의 집 내부를 상세히 촬영한 영상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초상권도 침해한다.
- 방송사는 보도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족의 인격권을 존중해야 하며, 경쟁적 보도 속에서도 최소한의 자제를 해야 한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해당 뉴스를 삭제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언론의 보도 자유가 피해자와 가족의 사생활 보호보다 우선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 특히 성폭력 피해 아동과 가족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언론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 건2013가합50737 손해배상 등
원 고1. 안○○
2. 조○○
3. 안◎◎
4. 안◇◇
5. 안△△
6. 안▽▽
원고 3 내지 6은 각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안○○, 모 조○○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영
담당변호사 권정, 이진아
피 고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 원
담당변호사 황상현, 이창민
변 론 종 결2014. 3. 5.
판 결 선 고2014. 3. 19.
- 2 -
주문
1. 피고는 원고 안○○, 조○○에게 각 3,000,000원, 원고 안△△에게 21,000,000원, 원
고 안◎◎, 안◇◇, 안▽▽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2. 9. 15.부
터 2014. 3.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co.kr)에 게재된 별지 1. 목록 제1, 2, 3, 5항 기재 각 뉴스를
모두 삭제하라.
나. 피고가 위 가항 기재 의무를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
안○○에게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1일 1,000,000원의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안△△에게 50,000,000원, 원고 안○○, 조예자에게 각 15,000,000원, 원고
안◎◎에게 10,000,000원, 원고 안◇◇, 안▽▽에게 각 5,000,100원 및 위 각 돈에 대
한 2012. 9. 15.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co.kr)에 게재된 별지 1. 목록 기
- 3 -
재 각 뉴스를 모두 삭제하라. 피고가 위 의무를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 안○○에게 위에서 정한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각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안△△은 2012. 8. 30. 02:00경 집에서 잠을 자던 중 소외 고○○에게 납
치당하여 성폭행을 당한 범죄 피해자이고, 원고 안○○, 조○○는 원고 안△△의 부모,
원고 안◎◎, 안◇◇, 안▽▽는 원고 안△△의 언니, 오빠, 동생이며, 피고는 방송사로
서, ‘○○ 뉴스’라는 보도 프로그램 및 ‘○○’라는 시사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으며, 뉴
스, 다시보기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홈페이지(http://www.○○.co.kr)를 유지.관리하
고 있다.
나. 성폭행 사건의 발생
1) 고○○은 2012. 8. 30. 01:00경 나주시에 있는 PC방에서 원고 조○○를 만
나 대화하면서 원고 안○○이 집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다는 말을 듣고, 원고 조○
○가 PC방에서 시간을 보내는 틈을 타 원고들의 집에 들어가 원고 조○○의 딸을 납
치한 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1:30경 나주시에 있는 원고들의 집 앞에 이르
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이불을 덮고 자고 있던 원고 안△△
을 이불째로 감싸 안고 밖으로 나와 그곳에서 200m가량 떨어져 있는 영산대교 아래
공터로 데려가 강간하고, 강간하던 중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원고 안△△을 살해할 것
- 4 -
을 마음먹고 목을 졸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죽은 것으로 오인하여 현장을 떠남으로써
미수에 그쳤으며, 이로 말미암아 원고 안△△은 3개월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
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범죄’라 한다)
1)
.
2) 이 사건 범죄는 이른바 ‘조두순 사건’과 유사하게 매우 어린 아동이 성폭행
범죄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전 국민의 큰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피고를 비롯한
신문사, 방송사 등 언론매체들은 이 사건 범죄 발생 직후부터 경쟁적으로 이 사건 범
죄에 관하여 보도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성폭행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2차 피해
문제가 제기되어 공론화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다. 피고의 뉴스 보도 및 시사프로그램 방영
1) 피고는 2012. 8. 31. 20:08경 ‘○○ 뉴스’ 프로그램에서 「나주 초등생 성폭
행범 검거..."술김에 저질렀다"」라는 제목하에 [고씨는 ... 밤늦게 근처 PC방에 갔다가
3, 4년 전 나주에서 살 때 알게 된 피해 아동의 엄마를 만나서 인사까지 나눴습니다]
라는 내용이 포함된 별지 2. 기재 뉴스를 방영하면서, 원고들의 집 내부를 클로즈업하
여 촬영한 영상(이불이 바닥에 어질러져 있는 모습이 드러나 있다)을 내보냈다(이하
‘이 사건 제1뉴스’라 한다).
2) 피고는 2012. 8. 31. 20:16경 ‘○○ 뉴스’ 프로그램에서 「나주 성폭행범, 범
행 순간 던진 한마디 '섬뜩'」이라는 제목하에 [고 씨는 한때 피해 어린이의 아버지에
겐 이모부, 어머니에겐 이모라고 부를 정도로 안면이 있는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습
1) 고○○은 이 사건 범죄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
반(약취.유인), 주거침입 등의 죄로 기소되어 공소장 변경에 의해 일부 공소사실이 변경된 외에는 위 공소사실의 전부가 유
죄로 인정되었고, 최종적으로 2014. 2. 27. 고○○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무기징역형과 10년간 정보 공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및 5년간 성 충동 약물치료 등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12고합942호, 2012고합1164호
(병합), 2012전고26호(병합), 2013치고1호(병합), 광주고등법원 2013노100호, 2013전노12호(병합), 2013치노2호(병합), 대
법원 2013도6660호, 2013전도137호(병합), 2013치도1호(병합), 광주고등법원 2013노387호, 2013전노61호(병합), 2013치
노3호(병합), 대법원 2013도12301호, 2013전도252호(병합), 2013치도2호(병합)}.
- 5 -
니다. 범행 당일 집 근처 피시방에서 만난 피해 어린이 어머니에겐 "아이들은 잘 있느
냐"는 안부 인사까지 건넸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별지 3. 기재 뉴스를 방영하면서,
원고들의 집 내부를 클로즈업하여 촬영한 영상(빨래건조대, 소파 등이 어질러져 있는
모습, 책상과 책장, 신발 등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을 내보냈다(이하 ‘이 사건 제2뉴스’
라 한다).
3) 피고는 2012. 8. 31. 20:13경 ‘○○ 뉴스’ 프로그램에서 「5분 거리, 5시간
반 만에...경찰 초동대처 논란」이라는 제목하에 별지 4. 기재 뉴스를 방영하면서, 원고
들의 집 내부를 클로즈업하여 촬영한 영상(빨래건조대, 소파 등이 어질러져 있는 모습,
이불이 바닥에 어질러져 있는 모습이 드러나 있다)을 내보냈다(이하 ‘이 사건 제3뉴스’
라 한다).
4) 피고는 2012. 9. 1. 20:13경 ‘○○ 뉴스’ 프로그램에서 「나주 초등생 성폭행
범 "언니 노렸다" 계획 범행」이라는 제목하에 [고○○은 범행 한 달 전에도 나주에
와서 평소 '이모'라고 부르던 피해 아동 엄마의 집을 미리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
다. 그는 이렇게 집을 알아뒀다가 12살짜리 첫째 딸을 노리고 범행에 나섰는데, 납치해
놓고 보니 동생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별지 5. 기재 뉴스를 방영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4뉴스’라 한다).
5) 피고는 2012. 9. 2. 20:14경 ‘○○ 뉴스’ 프로그램에서 「장기간 치료 필요한
피해 아동, 치료비 '막막'」이라는 제목하에 별지 6. 기재 뉴스를 방영하면서, 원고들의
집 내부를 클로즈업하여 촬영한 영상(빨래건조대, 소파 등이 어질러져 있는 모습, 상
위의 냄비, 거실 바닥에 어질러져 있는 빨래 등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을 내보냈다(이
하 ‘이 사건 제5뉴스’라 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제5뉴스를 합하여 ‘이 사건 각 뉴스’라
- 6 -
한다).
6) 피고는 2012. 9. 15. ‘○○’라는 시사 프로그램에서 「2부 괴물의 귀환」이
라는 제목하에 16분가량 이 사건 범죄에 관련된 내용을 방영하면서, 원고 안△△의 상
처 사진 4장(얼굴 측면, 배, 손목, 다리. 상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만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다), 원고들의 집 외관을 멀리서 조망한 영상(간판에만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다), 원고 안△△이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 3장, 원고 안△△이 작성한 독서
록, 노트, 그림 등을 촬영한 영상을 내보냈다(이하 ‘이 사건 시사프로그램’이라 한다).
7) 이 사건 각 뉴스는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co.kr)
중 뉴스 카테고리에 현재까지도 게재되어 있고, 한편 이 사건 시사프로그램은 방송이
나간 이후 피고가 곧바로 위 홈페이지의 다시보기에서 자진하여 삭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5, 갑 4호증, 갑 5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명예훼손
피고는 ① 고○○이 원고 조○○를 이모로, 원고 안○○을 이모부로 불렀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 안○○, 조○○가 아이를 잘 돌보지도 않고 오히
려 PC방 등에 다니면서 고○○과 친하게 지냈다는 인상을 주어 원고 안○○, 조○○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② 고○○이 원고 안◎◎을 노리고 범행에 나섰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 안◎◎이 성폭행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었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원고 안◎◎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권 침해
- 7 -
피고는 ① 원고 안△△의 상처를 촬영한 사진, ② 원고들의 집 외관을 촬영한
영상, ③ 원고 안△△이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 ④ 원고 안△△이 작성한 독서록,
노트, 그림 등, ⑤ 원고들의 집 내부를 촬영한 영상을 모두 공개하고, ⑥ 그 과정에서
원고들의 집 안에 침입함으로써,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권 등을 침해하
였다.
다. 불법행위책임
피고는 위와 같은 명예훼손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권 등 침해의 불법
행위에 따른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 안△△에게
50,000,000원, 원고 안○○, 조예자에게 각 15,000,000원, 원고 안◎◎에게 10,000,000
원, 원고 안◇◇, 안▽▽에게 각 5,000,1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
야 하고, 나아가 원고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으로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뉴스를 삭제하여야 한다.
3. 불법행위책임의 발생 여부
가. 명예훼손 성립 여부
1) 일반론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
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
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
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
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
면 족하다. 그리고 텔레비전 방송보도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
- 8 -
고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방송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방송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화면의 구성방
식,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와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보도 내용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 등).
2) 원고 안○○, 조○○가 고○○과 친한 사이였다는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제1, 2, 4뉴스를 통하여 『고○○은 밤
늦게 근처 PC방에 갔다가 3, 4년 전 나주에서 살 때 알게 된 원고 조○○를 만나서 인
사까지 나눴다, 고○○은 한때 원고 안○○에게는 이모부, 원고 조○○에게는 이모라고
부를 정도로 안면이 있는 사이였다, 이 사건 범죄 당일 집 근처 PC방에서 만난 원고
조○○에게 "아이들은 잘 있느냐"는 안부 인사까지 건넸다, 고○○은 한 달 전에도 나
주에 와서 평소 '이모'라고 부르던 원고 조○○의 집을 미리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는 사실들을 적시하였는바, 위 각 뉴스의 전체적인 취지와 문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각 뉴스는 『원고 안○○, 조○○가 고○○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암
시함으로써, 원고 안○○, 조○○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다.
3) 당초 원고 안◎◎을 범행 대상으로 하였다는 부분
피고가 이 사건 제4뉴스를 통하여 『고○○이 당초 원고 안◎◎을 노리고
범행에 나섰던 것이다』라는 사실을 적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그와 같
은 사실은 고○○의 내심의 의사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와 같은 사실의 공개로 말미암
아 원고 안◎◎이 불쾌감이나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의 불이익
- 9 -
일 뿐 그와 같은 사실이 원고 안◎◎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나 기타 인격권을 침해
하게 되는 성질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명예훼손에 대한 위법성 조각 여부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뉴스 중 원고들이 지적하는 부분은 모두 이 사건 범죄의 보도를
위한 것으로 공익성이 있고, 그 내용은 모두 진실한 것이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를 진실하다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일반론
가)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
아야 할 것인바,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
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
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
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
하고,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
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
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참조).
- 10 -
또한, 행위자가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
었는지의 여부는 그 적시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적시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
여 행위자가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
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 시점은 표현 당시를 기준으로 함이 원칙이지만
표현 당시의 시점에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후에 밝혀진 사실들을 참고하여 표현
시점에서의 진실성 및 상당성 여부를 가릴 수 있으므로, 표현 행위 후에 수집된 증거
자료도 그 판단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84236 판결 등 참조).
나) 다만,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
현된 내용이 사적 관계에 관한 것인가 공적 관계에 관한 것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는
바, 즉 당해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
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보아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 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하며, 당해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
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
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대법
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참조).
- 11 -
특히 범죄사건 보도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대중 매체의 범죄사건 보
도가 범죄 행태를 비판적으로 조명하고, 사회적 규범의 내용과 그것을 위반하는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제재가 어떻게, 어떠한 내용으로 실현되는가를 알리며, 나아가 범죄의
사회 문화적 여건을 밝히고 그에 대한 사회적 대책을 생각하는 등 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믿어지고, 따라서 대중 매체의 범죄사건 보
도는 공공성이 있는 것으로 취급할 수 있을 것이나, 범죄 자체를 보도하기 위하여 반
드시 범죄 피해자나 그 가족의 인적사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에 관한
보도가 반드시 범죄 자체에 관한 보도와 같은 정도의 공공성을 가진다고 볼 수도 없으
며 특히 언론보도로 말미암아 치명적인 2차적 피해를 입게 될 수도 있는 성폭행 범죄
의 피해자와 그 가족에 관한 보도의 경우에는 더욱더 그러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원고 안○○, 조○○가 고○○과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여 원
고들의 명예를 훼손한 피고의 위와 같은 보도에 공익성이 있는지를 먼저 살피건대, 앞
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범죄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보면, 고○○이 원고들과 어떻게
알게 된 사이이고 얼마나 친한 사이인지에 관한 사실은 이 사건 범죄의 경위를 보도하
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적시할 수밖에 없는 범위 내의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공공
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보도의 목적 역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나아가, 그와 같은 사실이 진실한 것인지를 살피건대, 고○○의 경찰 진술
(을 8호증)에 의하면, 고○○은 약 5, 6년 전에 PC방 근처에서 분식집을 하였고 PC방
- 12 -
에서도 가끔 만난 적이 있는 원고 조○○를 이 사건 범죄 당시 PC방에서 우연히 만나
게 되었다, 한 달 전쯤에 PC방에서 원고 조○○를 만났을 때 ‘전에 분식집을 찾아갔는
데 주인이 바뀌어 있더라, 어디로 간 것이냐’고 물어보았고 원고 조○○가 맞은 편으로
옮겼다고 이야기해 주어서 집 위치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고, 원고 조○○의 경찰 진술
(을 9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 당시 고○○이 PC방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금방
알아보았다, 고○○이 자신에게 와서 매형은 잘 있어요, 애들은 잘 있어요, 매형하고
술을 한잔해야 되는데 라고 말을 건넸다, 고○○과는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고 5, 6
년 전에 분식집을 할 때 손님으로 몇 번 와서 알게 되었고 오다가다 인사를 하는 정도
이다, 고○○이 집 앞을 지나가면서 여기가 집이냐고 물어서 그렇다고 말해준 적이 있
다, 고○○과 원고 안○○은 몇 번 얼굴을 본 적이 있고 인사를 하는 정도일 뿐 친한
사이는 아니다, 원고들의 가족관계를 알고 있다는 것인바, 이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
의 이 부분 보도는 세부적인 사항에서 원고 안○○에 대한 호칭을 ‘매형’이 아닌 ‘이모
부’로 적시하는 등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그 외에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 하더라도, 고○○이 원고 안○○, 조○○를 매형, 이모로 호칭하는 등 어느
정도의 친분은 있는 사이였다는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할
것이어서 전체적으로 진실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
다.
4)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각 뉴스를 보도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
법행위를 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권 등 침해 여부
- 13 -
1) 일반론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
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같은 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316조, 제317조에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개인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처
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람은 자신의 사생활의 비
밀에 관한 사항을 함부로 타인에게 공개 당하지 아니할 법적 이익을 가진다고 할 것이
므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그것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
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아닌 한,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하고, 이를 부당하게
공개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11327 판결 등).
2) 원고들의 집 내.외부를 촬영한 영상 공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제1, 2, 3, 5뉴스 및 이 사건 시사프로그
램을 통하여 원고들의 동의 없이 원고들의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원고들의 집 내부
를 촬영한 영상 및 원고들의 집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집 외관을 조망하는 영상을 공
개함으로써,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3) 원고 안△△의 상처를 촬영한 사진, 원고 안△△이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
진, 원고 안△△이 작성한 독서록, 노트, 그림 등을 촬영한 영상 공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시사프로그램을 통하여 원고 안△△ 및
부모인 원고 안○○, 조○○의 동의 없이 원고 안△△의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상처
를 촬영한 사진, 원고 안△△이 친구들과 함께 찍었던 사진 및 원고 안△△이 작성한
독서록, 노트, 그림 등을 공개함으로써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을
- 14 -
뿐 아니라, 원고 안△△의 초상권 또한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4) 주거침입
원고들은 피고의 기자가 이 사건 각 뉴스의 영상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원고
의 집 내부에 침입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의 집 내부를 촬영한 영상 중
다른 부분의 영상은 그 화면의 각도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집 외부에서 창문을 통
하여 촬영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사건 제5뉴스의 영상 중 59초부터 1분 4초까지의 영
상 부분은 그 촬영 각도, 원고들의 집 구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집 외부에서
창문을 통하여 그와 같은 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이므로,
경험칙상 이는 결국 피고의 기자가 원고들의 집 내부로 들어가서 촬영한 것이라고 봄
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주거침입행위로써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권 등 침해에 대한 위법성 조각 여부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뉴스 중 원고들이 지적하는 부분의 내용은 모두 이 사건 범죄의
원인과 경위, 현장 상황 등을 설명하고, 아동 성폭행 사건에 대한 사회의 여론을 환기
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공적 사항에 관한 보도였고, 그와 같은 공개로써 달성될 공익이 원고들이
공개로 입게 될 피해보다 크고 공개의 방식도 부당하지 아니하므로 위법성이 없다.
2) 일반론
언론기관이 개인의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사항을 보도할 경우, 그것이 공
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 15 -
조각될 수 있다. 아울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
익형량을 통하여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지는바, 이러한 이익형량과정에서,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 및
그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
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
대성 및 침해행위로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다. 그리
고 일단 권리의 보호영역을 침범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평가된 행위가 위법
하지 않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등).
특히 이 사건과 같은 범죄사건 보도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대중 매체의
범죄사건 보도가 범죄 행태를 비판적으로 조명하고, 사회적 규범의 내용과 그것을 위
반하는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제재가 어떻게, 어떠한 내용으로 실현되는가를 알리며, 나
아가 범죄의 사회 문화적 여건을 밝히고 그에 대한 사회적 대책을 생각하는 등 여론형
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믿어지고, 따라서 대중 매체의
범죄사건 보도는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인
경우로 취급할 수 있을 것이나, 범죄 자체를 보도하기 위하여 반드시 범죄 피해자나
그 가족의 인적사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에 관한 보도가 반드시 범
죄 자체에 관한 보도와 같은 공공성을 가진다고 볼 수도 없으며 특히 언론보도로 말미
암아 치명적인 2차 피해를 입게 될 수도 있는 성폭행 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에 관한
보도의 경우에는 더욱더 그러하다(위 대법원 96다17257 판결 등 참조).
- 16 -
3)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의
집 내부를 촬영한 영상을 보면 원고들의 집 내부의 생활 상태 및 구체적인 분위기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점(어질러진 이불, 소파, 빨래건조대와 널부러진 빨래들, 상
위의 냄비, 책상과 책장 등이 매우 세세하게 묘사되었다), ②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들
의 집 내부를 촬영함에 있어서 원고들의 집 외부에서 창문을 통하여 촬영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원고들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원고들의 집 내부에까지 들어가서 영상을 촬
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들의 집 외관을 멀리서 조망한 영상을 통하여 인
근 주민들은 이 사건 범죄의 피해자 및 그 가족인 원고들의 집 위치를 특정할 수 있었
을 것으로 보이는 점(현장검증 등의 수사 과정에서 원고들의 집 위치가 밝혀질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제한적이므로,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방송을 통하여 집의 위치
를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까지도 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④ 원고 안△△의 상
처를 촬영한 사진은, 원고 안△△이 이 사건 범죄로 입은 상처 부분에 관하여는 아무
런 모자이크 처리도 하지 아니한 채로 공개되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얼굴에 난 상처
사진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원고 안△△의 얼굴 윤곽이 어렴풋이 드러나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던 점, ⑤ 원고 안△△이 친구들과 촬영한 사진 또한 원고 안△△의 얼굴을 비
롯한 전체적인 윤곽이 어렴풋이 드러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사진을 함께 촬영하였던
친구들로서는 그 사진을 보고 이 사건 범죄의 피해자가 원고 안△△임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고가 원고 안△△의 상처를 촬영한 사진, 친구들과의 사진을
입수한 경위가 불투명하고(그 과정에서 적어도 원고 안○○, 조○○의 동의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 안△△의 독서록, 노트, 그림 또한 해당 지역 아동센터 원
- 17 -
장의 동의만으로 그와 같은 공개가 적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⑦ 이 사건 각
뉴스 및 이 사건 시사프로그램이 피고의 홈페이지에 게재됨으로써 그 내용과 사진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광범위하게 전파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시사프로그램은 그
방송이 나간 이후 곧 피고의 홈페이지에서 삭제되었으나, 이미 그 사이에 다운로드 등
을 통하여 다른 인터넷사이트 등에 그 동영상이 게재되어 있다)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뉴스
및 이 사건 시사프로그램을 통하여 공개한 원고들의 사생활의 영역에 관한 사항은, 이
사건 범죄의 경위를 설명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공개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에 해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죄 자체는 공적인 사안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지
라도, 원고들은 이 사건 범죄의 피해자로서 사적 인물일 뿐 공적 인물에 해당하지 않
고 이 사건 범죄로 말미암아 비로소 공적 인물의 지위를 취득하게 된다고 보기도 어려
우므로, 그것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 어렵
다. 설령 위와 같이 공개된 사항들이 일반 대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포함된다고 하더라
도 그와 같은 관심이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인격적 이익보다 더 우월하
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원고들의 집 내부, 원고 안△△이 친구들과 찍은 사진, 안△△이 작성
한 독서록, 노트, 그림 등은 일반 공중에게 공개되어 있는 장소나 기록물이 아니므로
원고들의 그와 같은 사적인 생활관계에 대하여 원고들이 통상적으로 기대하는 불간섭
상태는 보호될 가치가 매우 큰 것으로서 이로 말미암은 원고들의 피해 영역은 사생활
중 매우 내밀한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 원고들이 이를 타인에게 굳이 공개하고
싶지 아니한 것이라고 보이며, 특히 원고들이 이 사건 범죄와 같은 성폭행 범죄의 피
- 18 -
해당
뉴스
적시 사실(암시된 사실)
명예훼손
해당성
공익성
진실성
상당성
불법행위
책임
1. 명예훼손
해자 및 그 가족으로서 위와 같은 보도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이 공개된
사항들이 사회 일반에 노출됨으로써 원고들이 받는 피해의 정도는 매우 극심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 안△△의 상처를 촬영한 사진은 사생활 영역 중에서도 가장 보
호가치가 큰 비밀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서, 원고 안△△이나 원고 안○
○, 조예자로서는 그와 같은 사진이 공개되는 것을 심히 꺼릴 것으로 보이며, 더군다나
그와 같은 상처가 성폭행으로 말미암아 입은 것이라는 점에서, 피고가 이를 촬영한 사
진을 보도를 통하여 사회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어떠한 공익적인 목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와 같은 부분의 보도는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인격권과 특히 원고 안△△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
한다.
4)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각 뉴스 및 이 사건 시사프로그램의 보도로 발생
한 원고들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권 침해의 결과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 각 뉴스 및 이 사건 시사프로그램의 명예훼손 성립 여부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권 침
해 여부에 대한 판단결과를 요약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 19 -
1, 2,
4
원고 안○○, 조○○는 고○
○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
○○○×
4
원고 안◎◎이 당초 범행대
상이었다.
×--×
해당
뉴스
공개된 사항해당성
위법성
조각
불법행위
책임
5주거침입○×○
시사원고 안△△의 상처 사진○×○
시사원고들의 집 외관 조망 영상○×○
시사
원고 안△△이 친구들과 찍
은 사진
○×○
시사
원고 안△△이 작성한 독서
록, 노트, 그림
○×○
1, 2,
3, 5
원고들의 집 내부 촬영 영상○×○
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4. 불법행위책임의 내용과 범위
가. 손해배상
1) 원고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권 등이 침해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
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는바, 앞서 채
택한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위자료의 액수를 원고 안○○, 조○○는 각 3,000,000원, 원고 안△△은
- 20 -
21,000,000원, 원고 안◎◎, 안◇◇, 안▽▽는 각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범죄는 고○○이 한밤에 가정집에 침입하여 자고 있던 당시 만
6세의 피해자를 이불째 들고 나와 하천 다리 밑에서 강간하고 범행을 은폐하려고 피해
자를 목 졸라 살해하려다 피해자가 죽은 것으로 오인하고 현장을 떠나 결과적으로 미
수에 그쳤으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수개월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행의 방법이 전례 없이 대담하고 잔혹하며, 그 결과 피해자가 입은 육
체적, 정신적 고통이나 그 가족이 받은 정신적 충격 또한 상당하다.
이와 같은 전례 없는 대담하고 잔혹한 범행에 대해 언론사로서는 범행의
경과나 결과뿐 아니라 그와 같은 잔혹한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범행의 동기나 그 원
인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보도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공익적 차원의 보도에 대해
어느 정도 피해자 측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것은 부득이하다고 할 것이나, 반면 이 사
건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고의의 중대한 범법행위이고, 범행이 잔
혹하고 대담할수록 피해자나 그 가족은 더 큰 충격을 입게 되므로, 공익적 차원에서의
보도라 하더라도 피해자나 그 가족의 사적 영역에 대한 침해는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그 범위를 벗어난 불필요하고 과도한 침해는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②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원고들의 집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외관
을 조망한 영상뿐 아니라 그 내부의 흐트러진 모습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영상을 그대
로 보도하였고(영상 중 일부는 집 내부에 들어가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
자의 개인 기록이라 할 수 있는 독서록, 노트, 그림 등을 촬영한 영상,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 등을 임의적으로 보도하였으며, 심지어는 범행으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여러 신체부위(얼굴, 배, 팔다리 등)를 촬영한 사진까지도 자극적으로 보도함으로써, 공
- 21 -
익적 범죄 보도 차원에서의 허용범위를 벗어나 피해자와 그 가족의 사적 영역을 불필
요하고 과도하게 침해하였다. 또한, 보도 과정에서 어느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이
사건 범죄의 원인 일부가 마치 피해자 측에 있다는 인상을 주기까지 하였다.
③ 다만 이 사건 각 보도는 이 사건 범죄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
으로 전례 없이 대담하고 잔혹한 위 범죄의 원인을 분석하여 동종 범죄의 재발을 막아
야 하겠다는 공익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인바, 당시로서는 그와 같은 공익적 목적이나
공적 관심만이 지나치게 부각되어 그러한 보도로 인하여 범죄 피해자측의 명예훼손이
나 사생활 침해가 야기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와 같은 이익 충돌의 경우
어디까지 보도해야 하는 지 등의 점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고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
고, 이 사건 각 보도 후 그와 같은 사정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언론사 등에 의해 자
발적으로 성범죄사건에 대한 보도준칙 등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신문사는 2012.
10. 17. 언론사 중 처음으로 ‘성범죄 보도준칙’을 제정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
자협회는 2012. 12. 12. 인권보도준칙의 세부기준으로 ‘성폭력 범죄 보도 세부 권고기
준’을 제정하였다).
2)
2) 따라서 피고는 위자료로서 원고 안○○, 조○○에게 각 3,000,000원, 원고
안△△에게 21,000,000원, 원고 안◎◎, 안◇◇, 안▽▽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9.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
건 판결 선고일인 2014. 3. 19.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 위 보도준칙 등의 주요 내용은 별지 8. 기재와 같다.
- 22 -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원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사생활의 비밀과 자
유, 초상권 등이 침해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는데, 이 사건 각 뉴스가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도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중 뉴스 카테고리에 게재
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인격권에 대한 침해상태는 현재에
도 계속되고 있다 할 것인바,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
은 침해행위의 정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민법 제764조,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 제4항,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
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위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 사건 각 뉴스 중 침해행위의 위법성이
커서 삭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별지 1. 목록 제1, 2, 3, 5항 기재 각 뉴스(이 사건 제
1, 2, 3, 5뉴스)를 삭제할 의무가 있고, 나아가 피고에 대하여 위 의무 이행에 대한 강
제로서 원고 안○○에게 위 의무 불이행 시 그 의무의 이행완료일까지 1일 1,000,000
원의 비율로 계산한 간접강제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한다.
5. 결 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
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3 -
재판장 판사배호근
판사이승훈
판사이유빈
- 24 -
별지 1.
목 록
1. www.○○.co.kr에 게재된, ○○ 뉴스 다시보기 중, 2012. 8. 31.자 20:08 제목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검거 ... “술김에 저질렀다”’로 방송된 뉴스 동영상
2. www.○○.co.kr에 게재된, ○○ 뉴스 다시보기 중, 2012. 8. 31.자 20:16 제목 ‘나주
성폭행범, 범행 순간 던진 한마디 ’섬뜩‘’으로 방송된 뉴스 동영상
3. www.○○.co.kr에 게재된, ○○ 뉴스 다시보기 중, 2012. 8. 31.자 20:13 제목 ‘5분
거리, 5시간 반 만에 ... 경찰 초동대처 논란’으로 방송된 뉴스 동영상
4. www.○○.co.kr에 게재된, ○○ 뉴스 다시보기 중, 2012. 9. 1.자 20:13 제목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언니 노렸다” 계획 범행’으로 방송된 뉴스 동영상
5. www.○○.co.kr에 게재된, ○○ 뉴스 다시보기 중, 2012. 9. 2.자 20:14 제목 ‘장기
간 치료 필요한 피해 아동, 치료비 막막’으로 방송된 뉴스 동영상
- 25 -
별지 2.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검거..."술김에 저질렀다"
3)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지, 막을 방법은 정말 없는 건지 참담한 마음으로 뉴스를 시작합니다.
집에서 잠자던 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 납치해 성폭행한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용의자는 술을 마시고 우발
적으로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지만 경찰은 계획적 범행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세용 기자. (네, 전남 나주 경찰서입니다.) 수사상황 전해주시죠.
네, 피의자 24살 고 모 씨는 오후 3시쯤 이곳 경찰서에 압송돼 현재 5시간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대체 왜 그랬냐, 기자들의 질문이 빗발쳤는데요, 술을 먹고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게 고 씨의 주장입니다.
[고 모 씨/피의자 : 가보니까 (문이) 열려 있어서 충동적으로 (피해아동을 납치해 성폭행) 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
습니다. 죄송합니다.]
고 씨는 어제(30일) 범행 뒤 전남 순천의 단골 PC방으로 달아났다가 오늘 오후 1시 20분쯤 잠복하고 있던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범행 전날 밤에 고 씨는 나주에 놀러 와 남동생과 친척 1명이랑 소주 5병을 마셨는데요, 그러고 밤 늦게 근처 PC
방에 갔다가 3, 4년 전 나주에서 살 때 알게 된 피해 아동의 엄마를 만나서 인사까지 나눴습니다.
어제 새벽 1시 15분쯤 그 엄마보다 먼저 PC방을 나왔고, 자신의 친척 집에서 250m 정도 밖에 떨어지지 않은 피해
자의 집으로 바로 찾아갔습니다.
고 씨는 거실에서 가족과 함께 자고 있는 아이를 이불째 납치한 뒤 영산강변으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고 진술했습니
다.
고 씨는 현재 경찰 조사에서 계속 그 집에 그냥 가봤다, 또 문이 열려 있는 줄 몰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서 경
찰은 우발적인 범행이 맞는지, 다른 범행 동기는 없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습니다.
3) ○○ 뉴스 2012. 8. 31.자 20:08 (이 사건 제1뉴스)
- 26 -
별지 3.
나주 성폭행범, 범행 순간 던진 한마디 '섬뜩'
"삼촌이야, 괜찮아"...남보다 더 무서운 '면식범'
4)
이런 범죄를 예방하기 어려운 요인 하나가 이번 사건에도 숨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이상도 없는 동네 아저
씨, 부모와 잘 아는 아저씨 이런 사람들의 범행이라는 점입니다.
보도에 정영태 기자입니다.
유력한 용의자가 압송돼 오자 성난 주민이 용의자 얼굴을 감싸고 있는 옷을 벗겨버립니다.
[옷 벗어!]
고 씨는 뚜렷한 주거지 없이 나주와 순천을 오가며 일용직 노동자로 살아왔습니다.
나주에 올 땐 친척 집에서 주로 지냈는데 피해 어린이의 집과 지척이었습니다.
[이명호/전남 나주경찰서장 : 친척 집과 피해자의 집은 약 250 미터 정도 떨어진 지점에.]
고 씨는 한때 피해 어린이의 아버지에겐 이모부 어머니에겐 이모이라고 부를 정도로 안면이 있는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 당일 집 근처 피시방에서 만난 피해 어린이 어머니에겐 "아이들은 잘 있느냐"는 안부 인사까지 건넸습니다.
[피시방을 자주 출입하는 서로 간에 그런 관계라고 그 전부터 잘 알고 지내는 사이.]
고 씨는 범행 당시 피해 어린이를 이불 채 안고 나가면서 "삼촌이야 괜찮아"라며 아이를 안심시키기까지 했습니
다.
한 달 전 발생한 통영 초등생 납치 피살 사건의 범인 김점덕도 불과 100미터 거리에 살던 이웃사촌이었고, 조두순,
김수철도 피해 아동의 동네 아저씨였습니다.
실제로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가해자는 47%가 이웃이나 친인척 등 아는 사람인, 즉 면식범으로 나타났습
니다.
4) ○○ 뉴스 2012. 8. 31.자 20:16 (이 사건 제2뉴스)
- 27 -
별지 4.
5분 거리, 5시간 반 만에...경찰 초동대처 논란
5)
경찰은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5시간 반 만에 강변에 쓰러져 있던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 길
가에 있는 아이를 찾는데 이 긴 시간이 걸린 겁니다.
이경원 기자입니다.
피의자 고 모 씨가 피해 여학생을 납치한 시간은 어제(30일) 새벽 1시 반 쯤, 여학생 집 근처 PC방에서 게임을 하
고 나간 뒤였습니다.
역시 게임을 하고 있던 아이 엄마도 집으로 귀가했지만 아이가 사라진 걸 안 건 아침 7시였습니다.
동네를 30분간 뒤졌지만 찾지 못했고 결국 7시 반,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피해 학생이 발견된 장소입니다.
집에서 불과 250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는데요,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지 5시간 30분이 지나서야 이 곳에 실
신해 있던 피해 학생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가까웠는데 왜 5시간 반이란 시간이 걸렸을까.
7시 반에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지구대 차원에서 수색작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오가 넘어서 2개 기동중대, 200여 명을 투입했고 투입 25분 만에 큰 길가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쓰러져
있던 아이를 발견한 겁니다.
[경찰 관계자 : 기동대가 서울같이 인접해있는 게 아니고요. 순천에서도 오고... 바로 출동이 안 되지 않습니까. 대
원들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그런 시간이 소요되죠.]
장기와 신체 일부가 손상된 피해 어린이는 1차 수술을 받은 뒤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곧 2차 수술을 받을 예정입니다.
5) ○○ 뉴스 2012. 8. 31.자 20:13 (이 사건 제3뉴스)
- 28 -
별지 5.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언니 노렸다" 계획 범행
현장검증 수백 명 분노...구속영장 신청
6)
전남 나주에서 일어난 초등학생 어린이 성폭행 사건은 술김에 우발적으로 그랬다는 피의자 고○○의 말과는 달리
계획적인 범행이었습니다. 현장검증을 지켜보던 주민들은 분노했습니다.
먼저 박세용 기자입니다.
피의자 고○○은 검은색 티셔츠와 바지를 입고 현장검증에 나타났습니다.
아이를 납치할 때 입었던 그 옷입니다.
이웃 주민 수백 명이 몰려들어 분노했습니다.
[모자 좀 벗겨라.]
범행 직전 아이 엄마를 마주쳤던 PC방 앞.
[피의자 : (한 말씀만 하시죠?) 죄송합니다.]
PC방을 나선 뒤 아이를 이불째 납치하는 과정, 이어 영산강변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장면을 담담히 재연했습니다.
[임미숙/이웃 주민 : 아기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진짜 기가 막혀 기가 막혀.]
고○○은 범행 한 달 전에도 나주에 와서 평소 '이모'라고 부르던 피해 아동 엄마의 집을 미리 확인한 것으로 드러
났습니다.
그는 이렇게 집을 알아뒀다가 12살짜리 첫째 딸을 노리고 범행에 나섰는데, 납치해놓고 보니 동생이었다고 진술했
습니다.
술에 취해 저지른 짓이라는 그의 주장, 사실과 달랐습니다.
경찰은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이라면서 고○○에 대해 오늘(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6) ○○ 뉴스 2012. 9. 1.자 20:13 (이 사건 제4뉴스)
- 29 -
별지 6.
장기간 치료 필요한 피해 아동, 치료비 '막막'
7)
성폭행 피해를 당한 나주의 어린이는 성인이 될 때까지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한 달에 많게는 100만 원 넘
는 돈이 드는데, 치료비도 걱정입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나주 성폭행 피해 아동은 장기가 파열되고 신체 일부분이 손상된 것으로 진단됐습니다.
현재 입원 중인 대학 병원에서 드는 치료비 일부는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금은 500만 원이 상한입니다.
앞으로 들 치료비를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장기 복원 수술 이후 반년 이상 차고 다녀야 하는 아동용 대변주머니 비용으로만 한 달에 70만 원 이상이 들 것으
로 예상됩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 받야야 하는 정신적 치료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부모들이 생업에 지장을 받는 것까지 감안하면 기초생활수급자인 피해 아동 가정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듭니다.
[나주경찰서 관계자 : (피해아동 가족의) 가정형편은 기초수급자, 매달 70여만 원씩 생계비가 보조되고 있습니다. 생
활이 보장되는 수입이었으면 국가에서 (보조) 안해주겠죠.]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성폭력 미성년 피해자를 위한 복지기금을 설립해 치료비 지원을 확대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의진 의원/새누리당 : 기금 만들수도, 재단 만들수도 있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만들어야 제대로 지원받고
치료받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8년 발생한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나영이는 국민성금 2억여 원이 모금돼 한 달에 백 만원씩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7) ○○ 뉴스 다시보기 중, 2012. 9. 2.자 20:14 (이 사건 제5뉴스)
- 30 -
별지 7. ○○ 중 일부 내용
1. 스크립트 중 일부
사건 발생 하루만에 범인이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검거 다음 날 바로 현장검증을 실시했습니다. 남자는 집안 거실에
잠들어 있던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를 이불째 납치해 집에서 100여미터 떨어진 다리 밑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1
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8살 어린 소녀가 감당하기엔 너무도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 (원고 안△△의 상처 사진
공개하며) 아이는 직장이 파열되고 신체 중요 부위가 손상되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 (원고들의 집 외관
을 모두 공개하며) 새벽 1시가 넘은 야심한 시각. 어둠 속을 홀로 걸어가던 고씨는 PC방에서 100여미터 떨어진 한
가정집 앞에서 발걸음을 멈춥니다. ... 유리로 된 현관문 너머로 거실에서 곤히 잠들어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간 술에 취한 고씨는 주체할 수 없는 욕정을 느꼈다고 합니다. 집의 출입문은 열려 있는 상태였습
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출입문 가장 가까운 곳에 잠들어 있던 여자아이를
이불째 안아 들고 유유히 그곳을 빠져나옵니다. 고씨가 납치한 아이는 8살 초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 납치 12
시간만인 오후 1시경 아이는 집에서 100여미터 떨어진 도로변에서 발견됩니다. 무겁게 젖어 있는 이불더미 속 아이
는 실오라기 하나 걸쳐져 있지 않은 알몸이었습니다. (경찰이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며) 상
처 입은 몸으로 오랜 시간 빗속에 있었던 아이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원고 안△△의 상처 사진 공개하며) 직장이
파열되고 신체 중요부위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퉁퉁 부은 손과 발은 창백했고, 반짝였던 눈망울은 빛을 잃었
습니다. ... (원고 안△△의 사진을 공개하며) 어려운 가정형편 속에서도 항상 구김살 없이 밝고 명랑했다는 아이,
아이가 학교 다음으로 많은 시간을 보냈던 곳은 지역 아동센터였습니다. (원고 안△△이 작성한 독서록을 공개하며)
유난히 책읽기를 좋아했다는 아이는 사건이 있기 전날에도 이 곳에서 밤 10시까지 책을 읽고 독서록을 썼습니다.
네 시간 후 자신에게 일어날 무서운 일은 감히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원고 안△△이 작성한 되고 싶은 것, 먹고 싶
은 것을 기재한 노트 및 그림 등을 공개하며) 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도 많았던 꿈 많은 8살 소녀의 삶은 그날
밤 이름도 얼굴도 몰랐던 괴물같던 한 남자에 의해 무참히 짓밟혀 버렸습니다.
- 31 -
■ 총강
5. 언론은 성범죄를 보도할 때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인권을 존중해 보도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가해자와 그 가족의 경우에도 그
들의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7. 언론은 성범죄 보도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 가해자 가족 등이 겪는 극심
한 혼란과 인권문제 등을 고려해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성폭력 사건이 아닐 경
우 보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실천요강
1. 언론은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성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의 2차 피해를 유발
하지 않도록 피해자의 신상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2. 언론은 성범죄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피해자의 사생활 등을 보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범죄 유발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인식되도록 하지 않는다.
4. 언론은 성범죄 사건의 이해와 상관없는 범죄의 수법과 과정, 양태,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의 현장 검증 등 수사 상황을 지나칠 정도로 상세히 보도하지 않
성범죄 보도준칙
○○신문은 성범죄 사건을 인권 보호의 관점에서 보도하고 특히 피해자 등의 2
차 피해를 최소화한다. 선정주의의 폐해를 주의하고 성범죄 예방과 재발 방지
대책을 중시한다.
1. 피해자의 얼굴.이름.주소지.학교.직장 등 신상 정보와 사적 기록물을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피해자의 기록물 등이 공익적 가치가 크다고 판단될 때에는 전문
가의 의견을 들어 보도할 수 있다.
1.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 등 주변 인물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한다.
1. 취재 과정에서 피해자와 주변 인물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1. 경찰 및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도 보도의 적절성을 판단한다.
1. 가해수법과 피해 사실 등에 대한 지나친 묘사와 자극적인 제목 등 선정적인
접근을 하지 않는다.
1. 아동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부모나 대리인이 제공하는 정보라도 피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
별지 8.
1. ○○신문 성범죄 보도준칙
2. 성폭력 범죄 보도 세부 권고기준
- 32 -
는다.
7. 언론은 수사기관이 제공하는 정보라도 그 공개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해 자
기 책임하에 보도한다.
8. 언론은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을 취재, 보도하는 데 있어 미성년자의 인권에
미칠 영향을 세심히 고려해야 한다.
9. 언론은 사진과 영상 보도에서도 피해자 등이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
의한다. 특히 삽화, 그래픽, 지도 제공이나 재연 등에 신중을 기한다.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