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배호근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83%원고 우세
원고 승소 2(67%)일부 승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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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원고승2(67%)일부승1(33%)
2014가합395·서울중앙지방법원·2015-02-04
해외 석유광구 지분 입찰에 참여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광구 경제성 악화로 계약 해제 및 보상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9.8억원 / 청구 59.8억원)
2014가합535563·서울중앙지방법원·2014-10-29
피고 회사가 대출 실행을 위한 조건을 지키지 않아 사업약정이 해제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0억원 / 청구 5.0억원)
2012가합34257·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15
원고들이 피고들이 자신들을 종북·주사파 단체에 속한다고 허위 사실을 퍼뜨린 것에 대해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소송을 냄.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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