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합50317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4-03-19 선고검수완료

신문사가 아동 성폭행 피해자 가족의 사생활을 동의 없이 보도하고 허위 내용을 게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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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 2013가합50317 민사 사건(2014년 3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4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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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8월 30일 새벽, 성폭행 범죄자가 원고 가족의 집에 침입하여 당시 어린이였던 원고 안△△을 납치·성폭행하고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 이 사건은 전 국민적 관심을 받았고, 피고 신문사를 비롯한 언론사들이 경쟁적으로 보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2차 피해 문제가 제기되었다.
  • 피고는 2012년 8월 31일자 신문에 '잠자던 7세 초등생 이불째 납치 성폭행' 제하 기사에서 원고 어머니가 게임광이라 밤늦게 PC방에서 귀가한다는 경찰 발언을 보도했다.
  • 같은 날 다른 기사에서는 원고 아버지와 형제자매들이 집에 있었고, 어머니가 게임광이라 범인이 이를 노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게재했다.
  • 2012년 9월 1일자 신문에는 피해 아동의 그림일기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일기장 사진 2장을 첨부한 기사를 게재했으며, 또 다른 기사에서는 어머니가 PC방에서 게임을 했다는 등 가족의 사생활을 상세히 보도했다.
  • 원고들은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손해배상과 기사 삭제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신문사가 2012년 8월 31일부터 9월 3일까지 아동 성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 가족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허위 사실을 보도하여 명예를 훼손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해당 기사를 삭제하라고 판결하였다. 원고 부모와 피해 아동 및 형제자매들에게 각각 일정 금액의 위자료가 인정되었으며, 기사 삭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간접강제금도 부과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의 동의 없이 사생활에 관한 내용(부모의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피해 아동의 신체 상세, 가족 사진, 그림일기 등)을 공개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 또한 피고가 보도한 내용 중 일부는 허위이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현되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았다.
  • 언론의 자유가 인정되더라도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으며, 특히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 피고가 보도한 기사 중 일부는 공익적 목적이 있더라도 피해자와 가족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노출하고 허위 사실을 포함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문제가 된 기사를 삭제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언론사가 범죄 피해자와 가족의 사생활을 보도할 때 인격권을 존중해야 하며, 허위 사실이나 과도한 사생활 노출은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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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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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 건2013가합50317 손해배상 등 원 고1. 안○○ 2. 조○○ 3. 안◎◎ 4. 안◇◇ 5. 안△△ 6. 안▽▽ 원고 3 내지 6은 각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안○○, 모 조○○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원 담당변호사 한명옥 피 고주식회사 ○○신문사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서양재 담당변호사 김기중, 최귀일 변 론 종 결2014. 3. 5. 판 결 선 고2014. 3. 19. - 2 - 주문 1. 피고는 원고 안○○, 조○○에게 각 5,000,000원, 원고 안△△에게 12,000,000원, 원 고 안◎◎, 안◇◇, 안▽▽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2. 9. 3.부터 2014. 3.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된 별지 1. 목록 제3항 내지 제8항 기재 각 기사를 삭제하라. 나. 피고가 위 가항 기재 의무를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 안○○에게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1일 1,000,000원의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안○○, 조○○, 안△△에게 각 25,000,000원, 원고 안◎◎, 안◇◇, 안▽ ▽에게 각 4,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2. 9. 3.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han.co.kr)에 게재된 별지 1. 목록 기재 각 기사를 삭제하라. 피고가 위 의무를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 안○○에게 위에서 정한 기간 - 3 -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각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안△△은 소외 고○○에게 성폭행을 당한 범죄 피해자이고, 원고 안○○, 조○○는 원고 안△△의 부모, 원고 안◎◎, 안◇◇, 안▽▽는 원고 안△△의 언니, 오 빠, 동생이며, 피고는 신문.잡지의 발행 및 판매, 인쇄업 등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 여 설립되어 ‘○○신문’이라는 신문을 발행하고, 인터넷 ○○신문의 홈페이지를 유지. 관리하고 있는 신문사이다. 나. 성폭행 사건의 발생 1) 고○○은 2012. 8. 30. 01:00경 나주시에 있는 PC방에서 원고 조○○를 만 나 대화하면서 원고 안○○이 집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다는 말을 듣고, 원고 조○ ○가 PC방에서 시간을 보내는 틈을 타 원고들의 집에 들어가 원고 조○○의 딸을 납 치한 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1:30경 나주시에 있는 원고들의 집 앞에 이르 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이불을 덮고 자고 있던 원고 안△△ 을 이불째로 감싸 안고 밖으로 나와 그곳에서 200m가량 떨어져 있는 영산대교 아래 공터로 데려가 강간하고, 강간하던 중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원고 안△△을 살해할 것 을 마음먹고 목을 졸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죽은 것으로 오인하여 현장을 떠남으로써 미수에 그쳤으며, 이로 말미암아 원고 안△△은 3개월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 - 4 - 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범죄’라 한다) 1) . 2) 이 사건 범죄는 이른바 ‘조두순 사건’과 유사하게 매우 어린 아동이 성폭행 범죄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전 국민의 큰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피고를 비롯한 신문사, 방송사 등 언론매체들은 이 사건 범죄 발생 직후부터 경쟁적으로 이 사건 범 죄에 관하여 보도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성폭행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2차 피해 문제가 제기되어 공론화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다. 피고의 기사 게재 1) 피고는 2012. 8. 31. ‘○○신문’ 종합 제1면에 「잠자던 7세 초등생 이불째 납치 성폭행」이라는 제목하에 [집안 거실에서 잠을 자던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납 치돼 성폭행을 당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 ᄀ양의 집은 1층 상가 건물로 유리 문을 열면 바로 거실로 연결되는 구조다. ᄀ양 가족은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잠을 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게임광인 어머니가 밤늦게 PC방에서 귀가하는 것을 감안해 문을 열어놓은 것 같다”고 말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별지 2. 기재 기사(이하 ‘이 사 건 제1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2) 피고는 2012. 8. 31. ‘○○신문’ 사회 제14면에 「새벽에 부모.언니.동생과 집안서 잠자다 납치... 대장 파열」이라는 제목하에 [경찰은 용의자가 집안에 들어와 납치 행각을 벌인 점에 주목하고 있다. 동네 지리에 밝거나, 집안 사정을 잘 알지 않고 는 그토록 대담하게 집안의 여아를 납치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게다가 집안에는 ᄀ양 1) 고○○은 이 사건 범죄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 반(약취.유인), 주거침입 등의 죄로 기소되어 공소장 변경에 의해 일부 공소사실이 변경된 외에는 위 공소사실의 전부가 유 죄로 인정되었고, 최종적으로 2014. 2. 27. 고○○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무기징역형과 10년간 정보 공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및 5년간 성 충동 약물치료 등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12고합942호, 2012고합1164호 (병합), 2012전고26호(병합), 2013치고1호(병합), 광주고등법원 2013노100호, 2013전노12호(병합), 2013치노2호(병합), 대 법원 2013도6660호, 2013전도137호(병합), 2013치도1호(병합), 광주고등법원 2013노387호, 2013전노61호(병합), 2013치 노3호(병합), 대법원 2013도12301호, 2013전도252호(병합), 2013치도2호(병합)}. - 5 - 의 아버지(41)와 언니, 동생까지 있었던 상태였다. 이런 점에서 경찰은 ᄀ양 어머니가 게임광으로 평소 PC에서 게임을 하다가 밤늦게 집에 온다는 점을 범인이 알고 있었고, 이를 노리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별지 3. 기 재 기사(이하 ‘이 사건 제2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3) 피고는 2012. 9. 1. ‘○○신문’ 종합 제1면에 「‘간호사’ 꿈꾸던 명랑한 7살... “가족과 함께할 때가 가장 즐거워”」라는 제목과 「성폭행 피해 초등생의 일기」라는 부제목하에 원고 안△△이 직접 작성한 그림일기의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그림일 기장을 촬영한 사진 2장을 첨부한 별지 4.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제3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4) 피고는 2012. 9. 1. ‘○○신문’ 사회 제4면에 「“가족이 잠자는 방에까지 침 입” 무너진 취약계층 사회안전망」이라는 제목하에 [전남 나주 초등생 납치·성폭행 사 건은 사회와 부모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어린이들에 대한 사회안전 망이 무너지고 있음을 드러낸다. ... 사건 당일에 ᄀ양은 부모의 보호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어머니는 전날 밤부터 새벽까지 PC방에서 게임을 했다. 귀가하면서 어머니는 출입문을 역시 잠그지 않은 채 잠을 잤다. 사건 당시 ᄀ양 형제자매 4명은 거실에서, 아버지는 안방에서 자고 있었다. 경찰과 주민들의 말을 종합하면, ᄀ양의 어머니는 평 소에도 온라인 게임과 채팅을 하기 위해 PC방을 자주 드나들었다. 1주일에 5~6번 PC 방에서 게임을 하고 새벽에야 집에 들어왔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ᄀ양의 엄마가 친구들이랑 카카오톡에 빠져 사건 당일에도 아이가 집에 있었는지에 대해 별 신경을 쓴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ᄀ양 아버지는 아내가 컴퓨터 게임과 채팅 등에만 매달리 자 1년 전 컴퓨터를 치워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 아버지는 사건이 벌어질 당시 술에 - 6 - 취해 잠든 상태였다. 집을 찾은 이날도 집 안방 문 앞에는 소주와 맥주 수십 병이 쌓 여 있었다. 한 주민은 “아내가 밖으로만 돌아다니니까 답답한 마음을 혼자 삭이며 술 로 달랬던 것 같다”고 말했다. ᄀ양 아버지는 평소 오전 6시면 일을 위해 집을 나섰다. 그러나 일용직으로 일하는 아버지는 한 달에 150만 원을 채 벌지 못해 어려운 살림을 꾸려나갔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원고들의 집 내부를 촬영한 사진(거실 내부의 어질러진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 있다) 1장 및 원고들의 집 내부구조 그림을 첨부한 별 지 5.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제4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5) 피고는 2012. 9. 1. ‘○○신문’ 사회 제4면에 「피해 아동 상처봉합 응급수 술... 불안 증세 심각」이라는 제목하에 [ᄀ양은 병원 진단 결과 대장이 파열되고 신체 중요부위가 5㎝ 찢어지는 상처(질열상)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뿐 아니라 범행 당 시 고씨에게 얼굴을 깨물리는 바람에 ᄀ양의 얼굴은 붉은 치흔과 멍으로 뒤덮여 있다] 는 내용이 포함된 별지 6.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제5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6) 피고는 2012. 9. 1. ‘○○신문’ 사회 제5면에 「“아동 포르노 즐겨 봤다”... PC방서 자신 뉴스 검색하다 붙잡혀」라는 제목하에 [범인 고모 씨(23)는 평소 PC방에 서 알고 지내던 ᄀ양의 어머니(37)를 통해 가정환경에 대해 훤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피해를 입은 ᄀ양(7)의 부모에겐 3명의 딸이 있고, 어머니가 간혹 PC방에 있다 늦은 귀가를 하며 집 출입문은 새벽에도 잠겨져 있지 않는다는 점 등이다. 특히 ᄀ양 집은 원래 분식점이었으나 가게를 거실과 방으로 개조해 쓰고 있고, 딸들은 주로 출입문과 연결되는 거실에서 잠을 잔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어 고씨는 침 입과 납치가 용이하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별지 7.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제6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 7 - 7) 피고는 2012. 9. 1. ‘○○신문’ 사회 제5면에 「범인은 PC방서 엄마와 알고 지낸 이웃」이라는 제목하에 [고씨가 간 PC방은 역시 게임 마니아인 ᄀ양 어머니도 자 주 찾은 곳이다. 경찰은 “고씨가 PC방에서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ᄀ양 어머니와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고씨는 ᄀ양이나 ᄀ양 가족 상황, 가정 형편 등을 대충 알고 있 었을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별지 8.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제7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8) 피고는 2012. 9. 1. ‘○○신문 사회 제5면에 「처음에는 범행 부인하다 “술김 에 그랬다” 자백」이라는 제목과 「사건 당일 피해자 엄마에 “애들 잘 있냐” 묻기도」 라는 부제목하에 [고씨는 지난 29일 밤 거처하던 작은아버지 집에서 사촌 동생, 작은 아버지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평소 가던 PC방에 갔다가 또 다른 단골인 ᄀ양 어머니를 만났다. 그는 ᄀ양 어머니에게 “아이들은 잘 있느냐. 매형(피해자 아버지)과 한잔하자” 고 안부를 묻기까지 했다. ... 고씨는 범행에 앞서 평소 게임을 하며 알고 지내던 ᄀ양 의 어머니가 PC방에 남아 있는 것을 확인했으며, ᄀ양 어머니에게 “ᄀ양이 집에 잘 있 느냐”고 물은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ᄀ양 어머니를 상대로 최초 신고 당 시 딸이 집에 있는 것을 확인한 시간 등 진술이 오락가락한 이유와 범인과의 관계 등 을 조사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별지 9.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제8기사‘라 한 다)를 게재하였다. 9) 피고는 2012. 9. 3. ‘○○신문’ 사회 제4면에 「“피해학생 긍정적인 성격에 또래보다 똑똑”」이라는 제목과 「심리학자 일기 내용 분석... 병원 측 “2차 수술 할 수도”」라는 부제목하에 원고 안△△이 작성한 그림일기의 그림과 내용을 바탕으로 한 심리분석 결과 등을 설명하고 그림일기 사진 한 장을 첨부한 별지 10. 기재 기사(이하 - 8 - ‘이 사건 제9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10) 피고는 2012. 9. 3. ‘○○신문’ 사회 제5면에 「범인, 얼굴 알아봐 목 졸라 죽이려 했었다」라는 제목과 「당초 언니 범행 대상 노려」라는 등의 부제목하에 [경 찰은 또 “고씨가 당초 ᄀ양의 언니인 첫째 딸(12)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으나 언니가 거실 안쪽에서 자고 있어 침입이 어려워지자 출입문과 가까운 거실 입구에서 자고 있 던 ᄀ양을 이불째 들고 납치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별지 11.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제10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11) 피고는 2012. 9. 3. ‘○○신문’ 사회 제4면 왼쪽 위에 「범행 이동 경로 ... CCTV는 없었다」라는 제목하에 네 장의 사진을 게재하면서 첫 번째 사진으로 원고들 의 집 앞 전경 사진을 게재하고 [고씨가 잠을 자던 피해자 ᄀ양을 납치한 주택]이라는 설명을 첨부한 별지 12.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제11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다(이하 위 기사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기사’라 한다). 12) 이 사건 제1기사 내지 제10기사는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신문의 홈 페이지 중 뉴스 카테고리에 현재까지도 게재되어 있다(다만 이 사건 제3기사, 이 사건 제9기사에 첨부된 각 그림일기장 사진은 현재는 위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지 않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7, 갑 3호증, 을 8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명예훼손 ① 원고 안○○은 알코올중독자가 아님에도, 피고는 마치 원고 안○○이 알코 올중독자로서 이 사건 범죄 당시에도 술에 만취해 잠이 들어 이 사건 범죄의 빌미를 - 9 - 제공한 책임이 있고, 경제적 능력이 없으며 자녀의 양육에 무관심한 아버지라는 취지 의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원고 안○○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② 원고 조○○는 게임중 독자가 아니고 고○○과 잘 아는 사이가 아님에도, 피고는 마치 원고 조○○가 게임중 독자로서 게임과 카카오톡 등에 빠져 원고 안△△을 돌보지 않아서 이 사건 범죄가 발 생하게 되었고, 원고 조○○와 고○○이 친밀한 관계에 있었으며 고○○이 원고 조○ ○를 통하여 원고들 집안의 정보를 파악함으로써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원고 조○○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③ 피고는 원고 안 △△이 이 사건 범죄로 말미암아 입게 된 상처의 위치 등에 관하여 지나치게 자세히 보도함으로써 원고 안△△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인격권의 침해 피고는 ① 원고 안○○, 조☆☆의 동의 없이 원고들의 집에 무단 침입하고, ② 원고들의 집 내부를 촬영한 사진과 집 내부구조 그림 및 원고 안○○의 수입 등 가정 형편, ③ 원고 안△△의 그림일기장을 촬영한 사진과 그림일기의 상세한 내용, ④ 고○ ○의 범행 대상이 원래 첫째 딸인 원고 안◎◎이었다는 점과 원고 안△△의 나이, 그 림일기장, 원고들의 집 외부 모습 등 원고 안△△의 인적 사항을 공개함으로써, 원고들 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다. 불법행위책임 피고는 위와 같은 명예훼손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침해의 불법행위에 따 른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 안○○, 조○○, 안△△에게 각 25,000,000원, 원고 안◎◎, 안◇◇, 안▽▽에게 각 4,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나아가 원고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으로서 별지 - 10 - 1. 목록 기재 각 기사를 삭제하여야 한다. 2) 3. 불법행위책임의 발생 여부 가. 명예훼손 성립 여부 1) 일반론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사실을 직 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는 물론이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 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된다. 그리고 신문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 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 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 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 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등 참조). 2) 원고 안○○에 대한 명예훼손 성립 여부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제4기사를 통하여, 『이 사건 범죄 당일에 원고 안△△은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원고 안○○은 당시 술에 취해 잠 든 상태였다, 원고들의 집 안방 문 앞에는 소주와 맥주 수십 병이 쌓여 있었다 3) , 원고 안○○은 평소 답답한 마음을 혼자 술로 달랬다』는 사실들을 적시하였는바, 위 기사 2)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기사 중 이 사건 제1 내지 제4, 제6 내지 제10기사에 대하여 그 삭제를 구하고 있다. 3) 원고들은 2012. 1.경까지 이 사건 범죄 발생 당시의 주거지에서 분식점 영업을 하였는바, 위 술병들은 분식점 영업을 할 당시 팔았던 술병들을 주류회사가 수거하지 않아 그와 같이 쌓여 있었던 것이라고 하고 있다. - 11 - 의 전체적인 취지와 문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는 위 기사를 통하여 『원고 안○ ○이 평소 술을 매우 많이 마시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죄 발생 당시에도 평소와 같 이 술을 많이 마시고 잠을 자느라 원고 안△△을 보호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죄의 원 인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암시함으로써, 원고 안○○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 명 예를 훼손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다만 위와 같이 적시된 사실 중에서 『원고 안○○ 이 이 사건 범죄 당시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다』는 사실의 적시는 그 자체만으로는 원고 안○○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에 관하여는 명예훼손 자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나) 한편 피고가 이 사건 제4기사를 통하여 『원고 안○○의 월수입이 150 여만 원에 못 미친다』는 사실을 적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와 같은 사항 을 공개함으로써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게 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의 적시가 원고 안○○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 시키는 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아니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 조○○에 대한 명예훼손 성립 여부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제1, 2, 4기사를 통하여, 『원고 조 ○○는 게임광이다, 평소 PC방에서 게임을 하다 밤늦게 집에 온다, 이 사건 범죄 당일 에 원고 안△△은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원고 조○○는 평소 게임과 채팅을 하 기 위해 일주일에 5~6번 PC방에 갔다가 새벽에야 집에 들어왔다, 이 사건 범죄 당일 에도 카카오톡에 빠져 아이가 집에 있었는지 별 신경을 쓰지 않았다, 원고 조○○가 게임과 채팅에 매달리자 원고 안○○은 1년 전 컴퓨터를 치워버렸다, 엄마가 자녀를 - 12 - 돌보지 않아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불안하다』는 사실들을 적시하였는바, 위 각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 문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각 기사는 『원고 조○○가 게임광으 로서 게임 때문에 가정을 돌보지 않았고 이 사건 범죄 발생 당시에도 PC방에서 게임 을 하느라 원고 안△△을 보호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죄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사 실을 암시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제6, 7, 8기사를 통하여, 『고 ○○은 PC방에서 알고 지내던 원고 조○○를 통해 가정환경에 대해 훤히 알았다, 3명 의 딸이 있고 원고 조○○가 PC방에 있다가 늦은 귀가를 하며 집 출입문은 새벽에도 잠겨져 있지 않다는 점 등이다, 집이 원래 분식점이었으나 가게를 거실과 방으로 쓰고 있고 딸들은 주로 출입문과 연결되는 거실에서 잠을 잔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 고 ○○은 사건 당시 PC방에서 만난 원고 조○○에게 아이들은 잘 있느냐, 매형과 한잔하 자고 안부를 물었다, 경찰은 원고 조○○를 상대로 신고 당시 딸이 집에 있는 것을 확 인한 시간 등 진술이 오락가락한 이유, 범인과의 관계 등을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들 을 적시하였는바, 위 각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 문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각 기 사는 『원고 조○○가 고○○과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고, 원고 조○○가 고○○에게 원고들의 가정환경 등을 상세하게 알려주어 이 사건 범죄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사 실을 암시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다) 결국 피고는 위 각 기사를 통하여 위와 같은 사실들을 암시함으로써, 원 고 조○○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원고 안△△에 대한 명예훼손 성립 여부 피고가 이 사건 제5기사를 통하여, 『원고 안△△이 이 사건 범죄로 대장이 - 13 - 파열되고 신체 중요부위가 5㎝ 찢어지는 상처(질 열상)를 입었다, 얼굴을 깨물려 원고 안△△의 얼굴은 붉은 치흔과 멍으로 뒤덮여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항의 공개가 원고 안△△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4) , 그와 같은 사실의 적시가 원고 안△△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아니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명예훼손에 대한 위법성 조각 여부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기사 중 원고들이 지적하는 부분의 내용은 모두 전국민적 관심 사였던 이 사건 범죄의 원인과 경위를 설명하고 아동 성폭행 사건에 대한 사회의 여론 을 환기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서, 공익성이 있고, 그 내용은 모두 진실한 것이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를 진실하다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 이 조각된다. 2) 일반론 가)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 아야 할 것인바,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 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 4) 원고들은 이 부분에 관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를 별도로 주장하고 있지는 않다. - 14 - 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 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 하고,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 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 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참조). 또한, 행위자가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 었는지의 여부는 그 적시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적시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 여 행위자가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 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 시점은 표현 당시를 기준으로 함이 원칙이지만 표현 당시의 시점에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후에 밝혀진 사실들을 참고하여 표현 시점에서의 진실성 및 상당성 여부를 가릴 수 있으므로, 표현 행위 후에 수집된 증거 자료도 그 판단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84236 판결 등 참조). 나) 다만,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 현된 내용이 사적 관계에 관한 것인가 공적 관계에 관한 것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는 바, 즉 당해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 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 - 15 -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보아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 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하며, 당해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 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 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대법 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참조). 특히 범죄사건 보도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대중 매체의 범죄사건 보 도가 범죄 행태를 비판적으로 조명하고, 사회적 규범의 내용과 그것을 위반하는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제재가 어떻게, 어떠한 내용으로 실현되는가를 알리며, 나아가 범죄의 사회 문화적 여건을 밝히고 그에 대한 사회적 대책을 생각하는 등 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믿어지고, 따라서 대중 매체의 범죄사건 보 도는 공공성이 있는 것으로 취급할 수 있을 것이나, 범죄 자체를 보도하기 위하여 반 드시 범죄 피해자나 그 가족의 인적사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에 관한 보도가 반드시 범죄 자체에 관한 보도와 같은 정도의 공공성을 가진다고 볼 수도 없으 며 특히 언론보도로 말미암아 치명적인 2차적 피해를 입게 될 수도 있는 성폭행 범죄 의 피해자와 그 가족에 관한 보도의 경우에는 더욱더 그러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원고 안○○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 먼저,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안○○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 을 적시한 보도에 공익성이 인정되는지를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 16 - 피고의 그와 같은 보도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목 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보도에 진실성이 인 정되거나 피고가 이를 진실하다고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지와는 무관하게 위 보 도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① 그와 같은 사실이 이 사건 범죄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거나 이 사건 범죄의 경위를 설명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성질의 사실 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이 사건 범죄의 경위를 설명하기 위하여는 당시 원고 안○ ○이 술에 취하여 자고 있었다는 사실을 적시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② 이 사건 범죄 자체는 공적인 사안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원고 안○○은 공적 인물이 아닌 사적 인물에 불과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죄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가족인 원고 안○○이 공적 인물의 지위를 취득하게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일반 국민으로서도 이 사건 범죄 자체에 대하여는 이를 알아야 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사적 인물인 원고 안○○의 그와 같은 사적인 사안에 대하여서까지 알아야 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④ 사적 인물의 사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 라는 인격권을 우선시함이 타당하다. ⑤ 특히 이 사건과 같은 아동 성폭행 사건에 있어서 언론보도로 말미암 아 발생하는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범죄의 원인 또 는 경위와는 무관한 피해자나 그 가족의 인적사항 등에 관한 보도를 지양하여야 할 것 이고, 범죄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의 공개 금지는 현행법에 규정된 바이기도 하 다 5) . - 17 - 나) 원고 조○○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 (1)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조○○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한 보도 중에서, 먼저 『원고 조○○가 게임광이다』라는 사실을 적시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그와 같은 사실이 이 사건 범죄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거나 이 사건 범죄의 경위를 설명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성질의 사실 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사건 범죄의 경위를 설명하기 위하여는 당시 원고 조○○가 PC방에 있었다는 사실을 적시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기타 앞 서 원고 안○○에 대하여 살펴본 바와 같은 점들(위 ②~⑤ 참조)을 종합하여 볼 때, 피 고의 그와 같은 보도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목적 이 오로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보도에 진실성이 인정 되거나 피고가 이를 진실하다고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지와는 무관하게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원고 조○○가 이 사건 범죄 당시 PC방에 있었다』는 사실을 적시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범죄가 발생하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범죄 자체를 보도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적시할 수밖에 없는 범위 내의 것이라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①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 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다 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사람은 성폭력범죄의 소추(訴追)에 필요한 범죄구성사실을 제외한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 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①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 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 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 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18 - 할 것이므로, 이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보도의 목적 역시 공공의 이익 을 위한 것임이 인정되고, 원고 조○○와 고○○이 각각 경찰 수사과정에서 한 진술내 용(을 14, 15호증) 기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그와 같은 사실이 진실하 다는 점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위 사실 적시 부분에 관한 피고의 보도는 위법성이 조 각된다고 할 것이다. (3) 마지막으로 『원고 조○○가 고○○과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고, 원 고 조○○가 고○○에게 원고들의 가정환경 등을 상세하게 알려주어 이 사건 범죄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라는 사실을 적시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범죄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이 원고 조○○와 어떻게 알게 된 사이 인지, 고○○이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들을 어떻게 얻게 된 것 인지 등의 사실은 이 사건 범죄의 경위를 보도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적시할 수밖에 없는 범위 내의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보도의 목적 역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이 인정된다. 나아가 그와 같은 사실이 진실한 것인지를 살피건대, 고○○의 경찰 진술(을 14호증)에 의하면, 고○○은 약 5, 6년 전에 PC방 근처에서 분식집을 하였고 PC방에서도 가끔 만난 적이 있는 원고 조○○를 이 사건 범죄 당시 PC방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 한 달 전쯤에 PC방에서 원고 조○○를 만났을 때 ‘전에 분식집을 찾아 갔는데 주인이 바뀌어 있더라, 어디로 간 것이냐’고 물어보았고 원고 조○○가 맞은 편 으로 옮겼다고 이야기해 주어서 집 위치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고, 원고 조○○의 경찰 진술(을 15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 당시 고○○이 PC방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금방 알아보았다, 고○○이 자신에게 와서 매형은 잘 있어요, 애들은 잘 있어요, 매형 - 19 - 하고 술을 한잔해야 되는데 라고 말을 건넸다, 고○○과는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고 5, 6년 전에 분식집을 할 때 손님으로 몇 번 와서 알게 되었고 오다가다 인사를 하는 정도이다, 한 달 정도 전에 PC방에서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고○○과 만나서 고○○ 이 가족관계를 모두 알게 되었다, 고○○이 집 앞을 지나가면서 여기가 집이냐고 물어 서 그렇다고 말해준 적이 있다는 것인바, 이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의 이 부분 보도는 세부적인 사항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원 고 조○○가 고○○과 어느 정도의 친분이 있었고, 원고들의 가족관계 및 집 위치 등 을 원고 조○○를 통하여 알게 되었다는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객관적 사실과 합치 된다고 할 것이어서 전체적으로 진실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고 할 것이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 기사의 게재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인정 범위 내 에서 원고 안○○, 조○○에 대하여 명예훼손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여부 1) 일반론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 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같은 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316조, 제317조에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개인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처 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람은 자신의 사생활의 비 - 20 - 밀에 관한 사항을 함부로 타인에게 공개 당하지 아니할 법적 이익을 가진다고 할 것이 므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그것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 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아닌 한,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하고, 이를 부당하게 공개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11327 판결 등). 2) 주거침입 원고들은 피고의 기자들이 원고들의 집 안에 침입하여 기사 자료를 수집하 는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들의 집 내부와 원고 안△△의 그림일 기장을 사진 촬영하였다는 점만으로 그와 같은 주거침입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외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집 내부 모습, 가정형편 등 공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제4기사를 통하여 원고들의 동의 없이 원고들의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원고 안○○의 월수입 등 가정형편과 원고들 집 내 부를 촬영한 사진 및 집 내부구조 그림 등을 공개함으로써,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4) 그림일기장 공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제3, 9기사를 통하여 원고 안△△ 및 부 모인 원고 안○○, 조○○의 동의 없이 원고 안△△의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그림일 기장을 촬영한 사진과 그림일기의 상세한 내용 등을 공개함으로써,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5) 기타 인격권 침해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제1, 2, 3, 4, 9, 11기사를 통하여 원 - 21 - 고 안△△의 나이, 그림일기장, 원고들의 집 외부 모습 등 성폭행 범죄의 피해자인 원 고 안△△의 인적사항을 공개함으로써, 원고들의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건 범죄 의 피해자와 그 가족이 바로 원고들임을 특정할 수 있게 하여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밀 과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다만, 피고가 이 사건 제10기사를 통하여 고○○이 당초 원고 안△△의 언니인 첫째 딸 원고 안◎◎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보도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 와 같으나, 그와 같은 사실은 고○○의 내심의 의사에 불과한 것으로서 원고 안◎◎이 나 나머지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영역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 니라, 그와 같은 사실의 공개로 말미암아 원고 안◎◎이 불쾌감이나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의 불이익일 뿐 이로써 원고 안◎◎의 사회적 평가가 저 하되거나 기타 인격권을 침해하게 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다. 6)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 기사를 통하여 위와 같이 원고들의 집 내부 모 습, 가정형편, 원고 안△△의 그림일기장 기타 원고들의 인적사항을 공개함으로써 원고 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른 불법 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에 대한 위법성 조각 여부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기사 중 원고들이 지적하는 부분의 내용은 모두 이 사건 범죄의 원인과 경위를 설명하고, 아동 성폭행 사건에 대한 사회의 여론 환기를 위하여는 반드 - 22 - 시 필요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공적 사항에 관한 보도였고, 그와 같은 공개로써 달성될 공익이 원고들이 공개로 입게 될 피해보다 크고 공개의 방식도 부당하지 아니하므로 위법성이 없다. 2) 일반론 언론기관이 개인의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사항을 보도할 경우, 그것이 공 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아울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 익형량을 통하여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지는바, 이러한 이익형량과정에서,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 및 그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 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 대성 및 침해행위로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다. 그리 고 일단 권리의 보호영역을 침범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평가된 행위가 위법 하지 않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등). 특히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은 범죄사건 보도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대중 매체의 범죄사건 보도가 범죄 행태를 비판적으로 조명하고, 사회적 규범의 내용과 그 것을 위반하는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제재가 어떻게, 어떠한 내용으로 실현되는가를 알 리며, 나아가 범죄의 사회 문화적 여건을 밝히고 그에 대한 사회적 대책을 생각하는 등 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믿어지고, 따라서 대 - 23 - 중 매체의 범죄사건 보도는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 는 사항인 경우로 취급할 수 있을 것이나, 범죄 자체를 보도하기 위하여 반드시 범죄 피해자나 그 가족의 인적사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에 관한 보도가 반드시 범죄 자체에 관한 보도와 같은 공공성을 가진다고 볼 수도 없으며 특히 언론보 도로 말미암아 치명적인 2차 피해를 입게 될 수도 있는 성폭행 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 족에 관한 보도의 경우에는 더욱더 그러하다(위 대법원 96다17257 판결 등 참조). 3) 원고 안△△의 나이, 원고들의 집 내부구조 그림을 공개한 부분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보도 중에서 원고 안△△의 나이를 공개한 부분과 원고들의 집 내부구조 그림을 공개한 부 분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은 보도는 모두 공중 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 되는 원고들의 사생활 영역에 관한 사항을 상당한 방법으로 공 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비록 이로 말미암아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일부 침해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들이 수인하여야 할 것으로서 위 보 도행위는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① 이 사건 범죄는 매우 어린 아동에 대한 성폭행 범죄라는 점에서 그 잔혹 성으로 말미암아 전 국민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아동 성폭행 의 사회 문화적 원인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던바, 이 사건 범죄의 보도를 위 하여 원고 안△△의 나이를 공개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고가 보도를 함에 있어서 원고 안△△의 이름이나 성 또는 그 머리글자를 보도하지는 아니 하고 단지 나이만을 공개하였을 뿐이므로, 나이만으로는 원고 안△△이 이 사건 범죄 의 피해자임을 특정할 수 없어 공개에 따른 침해의 정도도 경미하다고 할 것이다. - 24 - ② 이 사건 범죄는 고○○이 집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자고 있던 원고 안△ △을 아무런 방해 없이 납치하여 갔다는 특수성이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원고들의 집 내부구조를 설명하는 것은 이 사건 범죄가 발생하게 된 경위를 보도함에 있어서 반드 시 필요한 사항일 뿐 아니라, 피고가 보도한 원고들의 집 내부구조 그림은 실측도면과 같은 종류의 것이 아니라 매우 단순화, 도식화된 것으로서 공개에 따른 침해의 정도도 경미하다고 할 것이다. 4) 원고들의 집 내.외부 사진, 원고 안○○의 월수입, 원고 안△△의 그림일기 장 사진 및 그 내용을 공개한 부분 다음으로 피고의 보도 중에서 원고들의 집 외부와 내부를 촬영한 사진 및 원고 안△△의 그림일기장을 촬영한 사진과 원고 안○○의 월수입, 원고 안△△의 그 림일기 내용을 공개한 부분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의 집 내부를 촬영한 사진은 원고들의 집 내부의 생활 상태나 구체적인 분위기가 드러나 있는 점(옷가지가 어지러이 놓여 있는 등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② 원고 안△ △의 그림일기장을 촬영한 사진과 그 내용을 설명한 기사에서도 원고 안△△의 그림 및 필체와 원고들 가족의 사생활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점, ③ 피고가 원고 안△△의 그림일기장을 입수하여 촬영하는 과정에서 원고 안○○, 조○○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고, 그 입수 경위도 불투명한 점(피고는 지역아동센터 원장의 동의를 받아 이를 촬영하였다고 주장하나,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④ 원고들의 집 외부를 촬영한 사진을 통하여 인근 주민들은 이 사건 범죄의 피해자 및 그 가족인 원고들의 집 위치를 특정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각 기 - 25 - 사가 신문 지면 및 피고의 홈페이지에 게재됨으로써 그 내용과 사진들이 광범위하게 전파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위와 같이 공개한 원고들의 사생활의 영역에 관한 사항은, 이 사건 범죄의 경위를 설명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공 개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죄 자체는 공적인 사안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원고들은 이 사건 범죄의 피해자로서 사적 인물일 뿐 공적 인물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범죄로 말미암아 비로소 공적 인물의 지위를 취득하게 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그것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 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설령 위와 같이 공개된 사항들이 일반 대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관심이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인격적 이익보다 더 우월하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원고들의 집 내부나 원고 안△△의 그림일기장 등은 일반 공중에게 공개되어 있는 장소나 기록물이 아니므로 원고들의 그와 같은 사적인 생활관계에 대하 여 원고들이 통상적으로 기대하는 불간섭상태는 보호될 가치가 매우 큰 것으로서 이로 말미암은 원고들의 피해 영역은 사생활 중 매우 내밀한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 공개된 사진이나 일기의 내용, 원고 안○○의 월수입 등은 원고들이 이를 타인에게 굳 이 공개하고 싶지 아니한 것이라고 보이며, 특히 원고들이 이 사건 범죄의 피해자로서 위와 같은 보도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이 공개된 사항들이 사회 일반에 노출됨으로써 원고들이 받는 피해의 정도는 매우 극심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와 같은 부분의 보도는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 - 26 - 당사자 해당 기사 적시 사실(암시된 사실) 명예훼손 해당성 공익성 진실성 상당성 불법행위 책임 원고 안○○ 4 당시 원고 안○○이 술에 취 해 잠든 상태였다. ×--× 원고 안○○은 술을 매우 많 이 마시는 사람이다. ○×-○ 원고 안○○의 월수입은 150 만 원이 채 안된다. ×--× 원고 조○○ 1, 2, 4, 6, 7, 8 원고 조○○는 게임광이다.○×-○ 원고 조○○는 당시 PC방에 있었다. ○○○× 원고 조○○는 고○○과 친 밀한 관계에 있었고 고○○ 에게 가정환경을 상세히 알 려주었다. ○○○× 원고 안△△ 5 대장 파열, 질열상, 얼굴에 붉은 치흔과 멍 ×--× 1. 명예훼손 해당 기사 공개된 사항해당성 위법성 조각 불법행위 책임 -주거침입 × (증거부족) -× 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5)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각 기사의 게재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인정 범위 내에서 원고들에 대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 각 기사의 명예훼손 성립 여부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결과를 요약하 면 다음의 표와 같다] - 27 - 4 원고들의 집 내부 촬영 사진 원고 안○○의 월수입 ○×○ 원고들의 집 내부구조 그림○○× 3, 9 원고 안△△의 그림일기장 촬영 사진, 그림일기 내용 ○×○ 1, 2, 3, 4, 9, 11 원고 안△△의 나이○○× 원고들의 집 외부 촬영 사진○×○ 10 원고 안◎◎이 당초 범행대 상이었다. ×-× 4. 불법행위책임의 내용과 범위 가. 손해배상 1) 원고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명예가 훼손되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는바, 앞서 채택한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위자료의 액수를 원고 안○○, 조○○는 각 5,000,000원, 원고 안△△은 12,000,000원, 원고 안◎◎, 안◇◇, 안▽▽는 각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범죄는 고○○이 한밤에 가정집에 침입하여 자고 있던 당시 만 6세의 피해자를 이불째 들고 나와 하천 다리 밑에서 강간하고 범행을 은폐하려고 피해 자를 목 졸라 살해하려다 피해자가 죽은 것으로 오인하고 현장을 떠나 결과적으로 미 수에 그쳤으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수개월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행의 방법이 전례 없이 대담하고 잔혹하며, 그 결과 피해자가 입은 육 체적, 정신적 고통이나 그 가족이 받은 정신적 충격 또한 상당하다. - 28 - 이와 같은 전례 없는 대담하고 잔혹한 범행에 대해 언론사로서는 범행의 경과나 결과뿐 아니라 그와 같은 잔혹한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범행의 동기나 그 원 인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보도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공익적 차원의 보도에 대해 어느 정도 피해자 측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것은 부득이하다고 할 것이나, 반면 이 사 건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고의의 중대한 범법행위이고, 범행이 잔 혹하고 대담할수록 피해자나 그 가족은 더 큰 충격을 입게 되므로, 공익적 차원에서의 보도라 하더라도 피해자나 그 가족의 사적 영역에 대한 침해는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그 범위를 벗어난 불필요하고 과도한 침해는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②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원고들의 집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외관 사진뿐 아니라 그 내부의 흐트러진 모습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사진을 그대로 보도하였 고, 나아가 피해자의 개인 기록이라 할 수 있는 그림일기장을 촬영한 사진과 그 내용 을 임의적으로 보도함으로써, 공익적 범죄 보도 차원에서의 허용범위를 벗어나 피해자 와 그 가족의 사적 영역을 불필요하고 과도하게 침해하였으며, 심지어는 사건의 경위 와는 무관하게 피해자의 부모가 게임광이고 술주정뱅이라는 취지의 증명되지 아니한 사실을 암시하여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어느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이 사건 범죄의 원인 일부가 마치 피해자 측에 있다는 인상을 주기까지 하였다. ③ 다만 이 사건 각 보도는 이 사건 범죄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 으로 전례 없이 대담하고 잔혹한 위 범죄의 원인을 분석하여 동종 범죄의 재발을 막아 야 하겠다는 공익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인바, 당시로서는 그와 같은 공익적 목적이나 공적 관심만이 지나치게 부각되어 그러한 보도로 인하여 범죄 피해자측의 명예훼손이 나 사생활 침해가 야기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와 같은 이익 충돌의 경우 - 29 - 어디까지 보도해야 하는 지 등의 점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고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 고, 이 사건 각 보도 후 그와 같은 사정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피고 등에 의해 자발 적으로 성범죄사건에 대한 보도준칙 등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피고는 2012. 10. 17. 언론사 중 처음으로 ‘성범죄 보도준칙’을 제정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 는 2012. 12. 12. 인권보도준칙의 세부기준으로 ‘성폭력 범죄 보도 세부 권고기준’을 제 정하였다) 6) . 2) 따라서 피고는 위자료로서 원고 안○○, 조○○에게 각 5,000,000원, 원고 안△△에게 12,000,000원, 원고 안◎◎, 안◇◇, 안▽▽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9.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 건 판결 선고일인 2014. 3. 19.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원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명예가 훼손되고 사 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는데, 이 사건 제1기사 내지 제10기사가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에도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신문의 홈페이지 중 뉴스 카테고리에 게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인격권에 대한 침해상태는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다 할 것인바,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침해행위의 정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6) 위 보도준칙 등의 주요 내용은 별지 13. 기재와 같다. - 30 - (민법 제764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 제4항,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위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 사건 각 기사 중 침해행위의 위법성이 커서 삭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별지 1. 목록 제3항 내지 제8항 기재 각 기사(이 사건 3, 4, 6, 7, 8, 9기사)를 삭제할 의무가 있고, 나아가 피고에 대하여 위 의무 이행에 대 한 강제로서 원고 안○○에게 위 의무 불이행 시 그 의무의 이행완료일까지 1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간접강제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한다. 5. 결 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 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배호근 판사이승훈 판사이유빈 - 31 - 별지 1. 목 록 1. 2012. 8. 31.자 ○○신문 종합 1면 중 「잠자던 7세 초등생 이불째 납치 성폭행」 제목 및 그 기사 2. 2012. 8. 31.자 ○○신문 사회 14면 중 「새벽에 부모.언니.동생과 집안서 잠자다 납치...대장 파열」 제목 및 그 기사 3. 2012. 9. 1.자 ○○신문 종합 1면 중 「‘간호사’ 꿈꾸던 명랑한 7살... “가족과 함께 할 때가 가장 즐거워”」 제목 및 그 기사 4. 2012. 9. 1.자 ○○신문 사회 4면 중 「“가족이 잠자는 방에까지 침입” 무너진 취약 계층 사회안전망」 제목 및 그 기사 5. 2012. 9. 1.자 ○○신문 사회 5면 중 「“아동 포르노 즐겨 봤다”... PC방서 자신 뉴 스 검색하다 붙잡혀」 제목 및 그 기사 6. 2012. 9. 1.자 ○○신문 사회 5면 중 「범인은 PC방서 엄마와 알고 지낸 이웃」 제 목 및 그 기사 7. 2012. 9. 1.자 ○○신문 사회 5면 중 「처음에는 범행 부인하다 “술김에 그랬다” 자 백」 제목 및 그 기사 8. 2012. 9. 3.자 ○○신문 사회 4면 중 「“피해학생 긍정적인 성격에 또래보다 똑 똑”」 제목 및 그 기사 9. 2012. 9. 3.자 ○○신문 사회 5면 중 「범인, 얼굴 알아봐 목졸라 죽이려 했었다」 제목 및 그 기사. 끝. - 32 - 별지 2. 잠자던 7세 초등생 이불째 납치 성폭행 7) 집안 거실에서 잠을 자던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납치돼 성폭행을 당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학생의 상처가 워낙 심각해 2008년 경기 안산에서 발생한 ‘조두순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고 경찰은 밝혔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30일 “초등생 ᄀ양(7)이 집안에서 자던 중 사라졌다가 성폭행을 당한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나주경찰서에는 이날 오전 7시30분쯤 거실에서 이불을 덮고 자던 딸이 이불과 함께 없어졌다는 ᄀ양 어머니(37)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이날 오후 1시쯤 집에서 150여m 떨어진 영산강 강변도로에서 이불을 안고 앉아 있던 ᄀ양을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발견 당시 ᄀ양은 비에 젖은 이불을 덮은 알몸 상태였다”고 말했다. ᄀ양은 또 맨발이었으며, 얼굴 에는 멍이 든 상태였다. 경찰은 ᄀ양 몸에서 성폭행당한 흔적을 발견하고 급히 병원으로 옮겼다. 진단 결과 ᄀ양은 성폭행으로 인해 대장 이 파열되는 등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ᄀ양은 경찰에서 “잠이 들었으나 깨어보니 얼굴을 모르는 아저씨가 이불째 안고 걷고 있었다”며 “살려달라고 애 원하자 ‘삼촌이니까 괜찮다. 같이 가자’며 강제로 다리 아래로 끌고 갔다”고 말했다. ᄀ양의 집은 1층 상가 건물로 유리문을 열면 바로 거실로 연결되는 구조다. ᄀ양 가족은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잠 을 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게임광인 어머니가 밤늦게 PC방에서 귀가하는 것을 감안해 문을 열어놓은 것 같다”고 말했다. ᄀ양의 어머니는 경찰에서 “새벽 2시30분쯤 집에 돌아온 후 거실에서 딸과 함께 잠이 들었다. 3~4시쯤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잠에서 깨 딸이 보이지 않아 안방에서 아빠와 함께 자는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용의자가 집안에 들어와 납치 행각을 벌일 정도로 대담한 점으로 미뤄 이 동네 지리에 밝거나, 집안 사정 을 잘 아는 성폭행 전과자나 정신질환자의 소행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7) 2012. 8. 31.자 ‘○○신문’ 종합 제1면에 게재된 기사(이 사건 제1기사)이다. - 33 - 별지 3. 새벽에 부모.언니.동생과 집안서 잠자다 납치... 대장 파열 8) ᆞ7세 초등생 사건... 나주 영산강변서 발견, 범인 못 잡아 집안 거실에서 잠자던 만 7세 여아가 덮고 있던 이불째 납치돼 성폭행을 당해 응급수술을 받는 사건이 전남 나주 에서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범인 추적에 나섰으나 구체적인 성과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 언제 납치됐나 초등학교 1학년인 ᄀ양이 사라진 것은 30일 오전 7시30분 이전이다. ᄀ양 어머니(37)가 거실에서 이불을 덮고 자 던 딸이 이불과 함께 없어졌다고 경찰에 신고한 시간이 7시30분이기 때문이다. 경찰은 ᄀ양의 어머니가 새벽 2시30 분쯤 집에 돌아온 후 딸과 함께 잠이 들었고 오전 3~4시쯤인가 잠깐 깼을 때 딸이 보이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미뤄 이 사이에 납치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경우 범인은 짧게는 30분, 길게는 1시간30분 사이에 ᄀ양 을 납치한 것으로 보인다. ᄀ양 어머니는 딸이 보이지 않자 안방에서 남편과 함께 자고 있는 것으로 알았다고 말했 다. ■ 범인은 누구 경찰은 수사에 나선 지 5시간여 만인 이날 오후 1시쯤 집에서 150여m 떨어진 영산강 강변도로에서 이불을 안고 앉아 있던 ᄀ양을 발견했다. 경찰은 용의자가 집안에 들어와 납치 행각을 벌인 점에 주목하고 있다. 동네 지리에 밝거나, 집안 사정을 잘 알지 않고는 그토록 대담하게 집안의 여아를 납치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게다가 집안에는 ᄀ양의 아버지(41)와 언니, 동 생까지 있었던 상태였다. 이런 점에서 경찰은 ᄀ양 어머니가 게임광으로 평소 PC에서 게임을 하다가 밤늦게 집에 온다는 점을 범인이 알 고 있었고, 이를 노리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성범죄 전과자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범인이 ᄀ양 집 앞을 지나다가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들어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 중상입고 응급수술 ᄀ양은 경찰에 의해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성폭행으로 인해 대장이 파열되는 등 중상을 입은 것으로 밝혀졌 다. 이 같은 피해는 2008년 12월11일 일어나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던 김나영양(가명·당시 8세) 사건과 유사하다. 당 8) 2012. 8. 31.자 ‘○○신문’ 사회 제14면에 게재된 기사(이 사건 제2기사)이다. - 34 - 시 경기 안산시에서 학교에 가는 김나영양을 발견한 범인 조두순(당시 56세)이 김양을 인근 교회 안 화장실로 납치 해 얼굴과 머리 등을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성폭행했다. 김양은 이 사건으로 병원에서 대수술을 받는 등 신체에 심 각한 상해를 입었다. ■ 경찰수사 경찰은 이날 오전 7시30분 신고를 받고 폭우 속에서 경력 20여명을 동원해 ᄀ양을 찾아나섰으나 별 성과를 거두 지 못했다. 그러자 경찰은 낮 12시 영산지구대에 수사본부를 차린 후 전남청 경찰 160명을 지원받아 수색범위를 확 대해 ᄀ양을 1시간 만에 찾아냈다. 경찰은 ᄀ양이 성폭행당한 사실을 즉각 확인하고 인근 나주병원에 입원시켜 안 정을 취하도록 한 후, 5시쯤 수술을 받도록 했다.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이 합동으로 운영하는 아동성폭력 전담팀인 ‘해바라기센터’ 직원들이 성폭행 피해 사실을 공 식적으로 확인했다. (사진 생략) - 35 - 별지 4. 전남 나주 성폭행사건 피해자 ᄀ양의 그림일기장이 31일 발견됐다. 그림일기장에는 가족들과 침대에서 자는 그림(왼쪽 사진)과 오빠와 숨바꼭질한 하루(오른쪽)가 꼼꼼히 적혀 있다. ‘간호사’ 꿈꾸던 명랑한 7살... “가족과 함께할 때가 가장 즐거워” 9) .성폭행피해 초등생의 일기 .20대 범인 하루 만에 검거 전남 나주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 ᄀ양(7)은 책읽기와 그림일기 쓰기를 유난히 좋아하는 밝고 명랑한 초등학교 1 학년생이었다. ᄀ양은 납치를 당하기 전날인 지난 29일 일기장에 “(동화책)를 읽었는데 정말 재미있었다. 동생과 놀아주고 친구들과 병원놀이도 했다. 오늘은 재미있고 알찬 하루였다”고 적었다. ᄀ양이 다니던 지역아동센터 관계 자는 31일 “장래희망을 물었더니 ‘간호사가 꿈’이라고 적어 냈다”고 말했다. ᄀ양은 올해 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그림일기를 작성했다. 책을 읽고, 친구들과 놀고, 나들이하는 생활에 대해 늘 “정말 재미있었다”고 할 정도로 활달한 성격이었다. 그림일기를 보면 가족과 함께하는 화목한 시간을 가장 좋아했다. 가족, 특히 아빠와 함께 놀았던 기억을 자주 일 기장에 옮겨놓았다. 지난 5월26일에는 아빠와 동생, 본인이 활짝 웃고 있는 그림과 함께 “집에서 아빠랑 동생이랑 나랑 집에서 놀았다. 그런데 오늘은 아빠가 회사에 안 가서 놀 수 있었다. 그래서 좋았다. 재미있었다”고 써놓았다. 6월 1일에는 ‘숨바꼭질’이라는 제목 아래 엄마·언니·오빠·동생이 방에서 ᄀ양과 함께 노는 장면을 그렸다. 6월 10일에도 “나는 오늘 파티를 갔다. 재미있다. 아빠는 거기에서 고기를 구웠고 엄마는 일을 했다. 그런데 엄청 재미있었다. 그리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개울가에 갔다. 가려고 하는데 아빠가 개울가에 빠졌다. 그래서 손을 다쳤 다”고 썼다. 9) 2012. 9. 1.자 ‘○○신문’ 종합 제1면에 게재된 기사(이 사건 제3기사)이다. - 36 - 또 다른 날짜 미상의 그림일기에도 가족이 모두 모여 부침개를 먹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장면도 자주 등장했다. 6월2일 일기에는 “오늘 지역아동센터에서 생일잔치를 했다. 그런데 재 미있었다. ○○이 생일이었다. 생일이 너무너무 재미있었다. 너무너무 엄청 재미있었고 좋고 재미있었다”고 쓰여 있 다. 숙제와 공부방에서의 야간수업 때문에 물놀이를 못 가 아쉽다는 내용 등도 그림일기로 남겨놓았다. 그러나 사건 후 아이는 웃음을 잃었다. ᄀ양은 이날 수술에서 깨어나자 “엄마, 무섭고 아파”라고 하며 펑펑 울었 다. ᄀ양의 어머니는 “애가 이렇게 우는 건 처음 본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ᄀ양을 납치·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이날 고모씨(23)를 긴급 체포했다. 고씨는 범행 후 달아났다가 순천시 풍덕동 모 PC방에서 검거됐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경찰청을 방문, ᄀ양 성폭행 사건에 대해 “정부를 대신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 린다”고 밝혔다. - 37 - (기사에 첨부된 원고들의 집 내부구조 그림) 별지 5. “가족이 잠자는 방에까지 침입” 무너진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10) 전남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 피해자 ᄀ양이 살던 집(상가형 주택)이 31일 굳게 잠겨 있다. 문 유리창으로 비친 내부에는 거실에 이불과 옷가지, 식탁 등이 어지럽게 널려 있다. ᆞ바람 안 통해 출입문 평소 열어둬 ᆞ유리창 통해 집 내부도 쉽게 확인 ᆞ“우리 아이 예외 아니다” 주민들 공포 전남 나주 초등생 납치·성폭행 사건은 사회와 부모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어린이들에 대한 사 회안전망이 무너지고 있음을 드러낸다. 사건이 발생한 마을 주민들은 31일 큰 충격에 휩싸였다. 주민들은 하나같이 “어린아이 하나 제대로 보호하지 못 하는 세상이 원망스럽다”고 입을 모았다. 피해자 ᄀ양(7)은 우선 범죄에 취약한 가정환경에 놓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범인 고모씨(23)는 지난 30일 새벽 한가족이 자고 있는 거실에 쉽게 침입, ᄀ양을 납치했다. ᄀ양의 집 출입문이 잠겨 있지 않아 범행은 손쉽게 이뤄졌다. ᄀ양의 집은 평소 문을 열어놓고 지낼 수밖에 없었다. 아이들이 자주 들락 거리는 이유도 있지만, 집 구조상 출입문을 닫으면 바람이 통할 곳이 없기 때문이다. ᄀ양의 집은 또 본래 분식집으 로 사용됐던 곳으로 문을 열면 불과 1m도 채 안되는 거리에 거실이 맞닿아 있는 구조다. 가게로 사용된 집이라 밖 에서 통유리창을 통해 집 내부를 쉽게 확인할 수도 있다. 한 주민은 “그 집이 문을 열어놓고 다니는 것은 동네 사 람들이 모두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사건 당일에 ᄀ양은 부모의 보호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어머니는 전날 밤부터 새벽까지 PC방에서 게임을 했다. 귀가하면서 어머니는 출입문을 역시 잠그지 않은 채 잠을 잤다. 사건 당시 ᄀ양 형제자매 4명은 거실에서, 아버지 10) 2012. 9. 1.자 ‘○○신문’ 사회 제4면에 게재된 기사(이 사건 제4기사)이다. - 38 - 는 안방에서 자고 있었다. 경찰과 주민들의 말을 종합하면, ᄀ양의 어머니는 평소에도 온라인 게임과 채팅을 하기 위해 PC방을 자주 드나들 었다. 1주일에 5~6번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새벽에야 집에 들어왔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ᄀ양의 엄마가 친구들이랑 카카오톡에 빠져 사건 당일에도 아이가 집에 있었는지에 대해 별 신경 을 쓴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ᄀ양 아버지는 아내가 컴퓨터 게임과 채팅 등에만 매달리자 1년 전 컴퓨터를 치워 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찾은 ᄀ양의 집에서는 언니(12)와 오빠(11)가 TV를 보고 있었다. 여동생(4)은 부모와 함께 ᄀ양이 치료를 받 고 있는 병원에 있었다. 집 거실에는 이불과 베개가 바닥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었다. 아버지는 사건이 벌어질 당시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다. 집을 찾은 이날도 집 안방 문 앞에는 소주와 맥주 수십 병이 쌓여 있었다. 한 주민은 “아내가 밖으로만 돌아다니니까 답답한 마음을 혼자 삭이며 술로 달랬던 것 같다”고 말했다. ᄀ양 아버지는 평소 오전 6시면 일을 위해 집을 나섰다. 그러나 일용직으로 일하는 아버지는 한 달에 150 만원을 채 벌지 못해 어려운 살림을 꾸려나갔다. ᄀ양과 형제들은 인근에 있는 무료 공부방에 주로 다녔다. 학기 중에는 수업이 끝나고부터, 방학 중에는 오전 9 시부터 오후 9시까지 그곳에서 지냈다. 동네 주민은 “아빠는 일찍 일 나가고 엄마가 자녀들을 돌보지 않으니까 아 이들이 정서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ᄀ양이 성폭행을 당한 직후에도 이불 을 끝까지 끌어안고 있었던 것은 (이불을 잃어버리면) 엄마에게 야단맞는 게 두려웠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ᄀ양 가족은 1년 전 이곳으로 이사를 왔다. 사건이 벌어진 나주시 주민들은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ᄀ양을 성폭행한 범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불과 300여m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다는 소식에 충격은 더 컸다. ᄀ양 집 근처 골목에 사는 김모씨(75)는 “형편이 늘 짠 했지만 그래도 그 아이는 심성 좋고 얼굴 표정도 무척 밝았는데, 그런 몹쓸 일을 당해 맘이 아파 죽겠다”며 “아이 가 빨리 몸과 마음의 상처를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한 주민은 “우리 아이들도 이런 일을 당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으냐”면서 “두렵고 무섭다” 고 밝혔다. 초등학교 주변에서 문구점을 운영하는 주민은 “20년간 이 마을에서 살았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라며 “평소 자주 보던 아이라 더 당황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ᄀ양이 다니는 학교 교사는 “ᄀ양은 매일 지역아동센터 에서 오후 9시까지 공부를 하고 귀가하던 착한 아이”라며 “사건 소식을 듣고 나서는 하루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 는다”고 말했다. - 39 - 별지 6. 피해 아동 상처봉합 응급수술... 불안 증세 심각 11) 성폭행으로 신체 중요부위가 파열된 나주 성폭행 사건 피해자 ᄀ양(7)에 대한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ᄀ양 은 여전히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ᄀ양은 지난 30일 오전 1시30분쯤 집안 거실에서 잠을 자던 중 고모씨에게 이불째로 납치돼 집에서 300여m 떨 어진 영산대교 밑에서 성폭행을 당했다. 태풍 ‘덴빈’의 영향으로 폭우가 쏟아지는 날이었다. ᄀ양은 범행 12시간 후 인 오후 1시쯤 빗속에서 알몸으로 이불을 덮고 있는 채 발견돼 급히 인근 나주종합병원으로 후송됐다. ᄀ양은 병원 진단 결과 대장이 파열되고 신체 중요부위가 5㎝ 찢어지는 상처(질열상)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뿐 아니라 범행 당시 고씨에게 얼굴을 깨물리는 바람에 ᄀ양의 얼굴은 붉은 치흔과 멍으로 뒤덮여 있다. ᄀ양은 30일 밤 나주종합병원 일반외과에서 상처 봉합을 위한 응급수술을 받았다. 병원 관계자와 경찰 관계자들 은 “ᄀ양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 회복 중에 있다”고 전했다. 병원 관계자는 “우리는 수술의 예후만 지켜봤기 때 문에 ᄀ양이 얼마나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는 가늠하기 어렵지만, 수술 자체는 성공적으로 끝났고 상처도 아물고 있다”고 말했다. ᄀ양의 심리상태는 아직까지 불안정한 것으로 보인다. ᄀ양 아버지는 “CT와 엑스레이 촬영 등 필요한 검사를 다 시 해야 하는데 아이의 상태가 좋지 않아 제대로 검사를 받지 못했다. 아이가 굉장히 불안해하고 정신을 잘 차리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ᄀ양 아버지는 “아이가 당한 끔찍한 사건뿐만 아니라 병원으로 자꾸만 사람들이 찾아와 아이가 안정을 찾지 못하 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ᄀ양의 가족은 병실에 가족과 친척 외에 다른 면회객은 들이지 않았다. 경찰도 ᄀ양이 정신적인 충격을 크게 받았을 것으로 보고 일단 조사를 미룬 뒤 우선 치료를 받도록 조치했다. ᄀ 양은 31일 오전까지 나주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이날 오후 광주 전남대병원으로 이송됐다. 11) 2012. 9. 1.자 ‘○○신문’ 사회 제4면에 게재된 기사(이 사건 제5기사)이다. - 40 - 별지 7. “아동 포르노 즐겨 봤다”... PC방서 자신 뉴스 검색하다 붙잡혀 12) ᆞ범행 직후 인근 슈퍼마켓서 돈 훔쳐 새벽까지 시내 활보 나주 초등생 납치·성폭행 사건은 가족과 함께 잠을 자고 있는 집 안까지 들어가 잠든 아이를 안고 나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게다가 여느 아동 성폭행 사건과 유사하게 이번 사건 역시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에게 피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 지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은 확산되고 있다. 또 부모의 무관심 속에 방치된 아이들이 성폭행범들에게 쉽게 노출된다 는 사실을 재확인시켜준 사건이기도 하다. 범인 고모씨(23)는 평소 PC방에서 알고 지내던 ᄀ양의 어머니(37)를 통해 가정환경에 대해 훤히 알고 있었던 것 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피해를 입은 ᄀ양(7)의 부모에겐 3명의 딸이 있고, 어머니가 간혹 PC방에 있다 늦은 귀가를 하며 집 출입문은 새 벽에도 잠겨져 있지 않는다는 점 등이다. 특히 ᄀ양 집은 원래 분식점이었으나 가게를 거실과 방으로 개조해 쓰고 있고, 딸들은 주로 출입문과 연결되는 거실에서 잠을 잔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어 고씨는 침입과 납치가 용이하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고씨는 지난 30일 새벽 1시13분쯤 PC방에서 ᄀ양 어머니가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ᄀ양을 납치해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어 고씨는 1시30분쯤 PC방에서 70여m 떨어진 ᄀ양 집에 들어가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잠들어 있던 ᄀ양 을 이불에 감싸 납치한 뒤 인근 영산대교 아래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했다. ᄀ양이 집 안에서 사라진 사실은 납치된 지 6시간이 지나서야 부모가 확인했다. 어머니는 이날 PC방에서 게임을 하다 새벽 2시30분쯤 집으로 돌아왔다. 딸이 납치된 지 1시간 뒤다. 하지만 어머니는 딸의 납치 사실을 몰랐다. 어머니는 경찰에서 “PC방에서 집에 와보니 셋째가 거실에서 보이지 않았지만 방 안에서 아빠와 자는 줄로만 알고 잠이 들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에 ᄀ양 납치신고가 접수된 시각은 이날 오전 7시30분이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 석 작업을 시작하는 등 본격적인 수색과 탐문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ᄀ양 집 주변에는 CCTV가 거의 없어 수사가 속도를 내지 못했다. 12) 2012. 9. 1.자 ‘○○신문’ 사회 제5면에 게재된 기사(이 사건 제6기사)이다. - 41 - ᄀ양은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지 5시간25분 만인 낮 12시55분 집에서 300m가량 떨어진 영산대교 사거리 인도에 서 수색 중인 경찰에 발견됐다. 당시 ᄀ양은 알몸이었으며 얼굴과 주요 부위에 심한 상처를 입고 이불을 뒤집어쓴 상태였다. 경찰은 성폭행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관내 성폭력 우범자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였다. 다행히 ᄀ양이 범인의 얼굴과 범행 당시 입었던 옷차림을 기억해 이를 토대로 탐문수사를 벌일 수 있었다. 고씨는 범행을 저지른 후에도 31일 새벽까지 나주시내를 활보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고씨는 순천으로 도주해 자 주 다니던 PC방에서 자신의 범행을 보도한 뉴스를 검색하다 잠복해 있던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고씨는 자신이 범행을 저지른 집에서 불과 300m 떨어진 곳에서 생활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ᄀ양은 충격으로 건강 상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ᄀ양을 치료한 병원의 한 관계자는 “환자의 상태가 너무 심각해 외과나 부인과 등 다른 치료를 하기보다 심신이 안정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담당 주 치의가 정해지면 본격적으로 치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42 - 별지 8. 범인은 PC방서 엄마와 알고 지낸 이웃 13) 나주 초등생 납치·성폭행 사건의 범인 고모씨(23)는 건설 관련 일용직 노동자이자 게임 마니아인 것으로 31일 확 인됐다. 고씨는 이날 검거 당시에도 순천의 한 PC방에서 태연하게 나주 성폭행 관련 기사들을 보고 있었다. 고씨는 절도 죄로 벌금 전과가 1건 있으나, 성범죄 전력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 완도 어촌마을 출신인 고씨는 고향에서 중학교를 중퇴한 뒤 나주, 순천 지역 등에서 일용 노동을 해왔다. 일 정한 주거지는 없어 나주에서 일을 할 때는 작은아버지 집이나 찜질방, 여관 등을 이용했다. 고씨가 잠깐씩 머문 작은아버지 집은 피해자 ᄀ양의 집과 약 300m밖에 떨어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고씨가 부정기적으로 친척 집에 머물렀다”며 “친척 집에 있을 때는 집 주변의 PC방에 자주 가 게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고씨가 간 PC방은 역시 게임 마니아인 ᄀ양 어머니도 자주 찾은 곳이다. 경찰은 “고씨가 PC방에서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ᄀ양 어머니와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고씨는 ᄀ양이나 ᄀ양 가족 상황, 가정 형편 등을 대충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외상을 하면서까지 게임을 즐긴 고씨는 주로 혼자 PC방을 찾았다. PC방 관계자는 “고씨가 처음 PC방에 등록한 것은 2007년 7월로 주로 혼자 와 조용하게 게임을 했다. 외상도 두세 달 뒤에는 꼬박꼬박 갖다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고씨는 2년 전쯤 손님의 지갑을 훔쳤다 들켜 경찰에서 조사를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고씨의 아버지는 이날 아들의 범행 소식에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며 깜짝 놀랐다. 아버지는 “근래 연락이 안됐 다. 여러 걱정이 되긴 했으나 설마 그런 사건을 저질렀겠느냐”고 말했다. 고씨는 지난 5월 고향에서 마을 공금을 훔 쳐 주민들로부터 마을에서 쫓겨나다시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의 가까운 한 친척은 “사건이 발생한 30일 저녁에 형사들이 집에 들이닥쳐 집 안을 수색하고 지문을 채취하 는 등 한바탕 소동이 벌어져 큰일이 났구나 생각했다”며 “죄를 저질렀다면 죗값을 치르고 평생 속죄하며 살기를 바 랄 뿐”이라고 말했다. 13) 2012. 9. 1.자 ‘○○신문’ 사회 제5면에 게재된 기사(이 사건 제7기사)이다. - 43 - 별지 9. 처음에는 범행 부인하다 “술김에 그랬다” 자백 사건 당일 피해자 엄마에 “애들 잘 있냐” 묻기도 14) 범인 고모씨(23)는 범행을 부인하다 경찰의 추궁에 “술김에 그랬다”고 31일 시인했다. 고씨는 “어린이가 출연하는 일본 포르노를 즐겨 봤다”고 31일 경찰에서 진술했다. 고씨는 평소에도 모텔이나 PC방을 돌며 어린이 출연 포르노 를 봤고 범행 직전 들른 나주의 PC방에서는 게임만 10여분 하다 나왔고 포르노는 보지 않았다고 경찰에서 밝혔다. 고씨는 지난 29일 밤 거처하던 작은아버지 집에서 사촌동생, 작은아버지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평소 가던 PC방에 갔다가 또 다른 단골인 ᄀ양 어머니를 만났다. 그는 ᄀ양 어머니에게 “아이들은 잘 있느냐. 매형(피해자 아버지)과 한잔하자”고 안부를 묻기까지 했다. 고씨는 범행 과정에서 ᄀ양의 볼에 강한 이빨 자국까지 남기고 달아났다가 31일 오후 1시25분쯤 순천시 풍덕동 모 PC방에서 검거됐다. 고씨는 범행 직후 ᄀ양 집에서 50여m 떨어진 슈퍼마켓에서 현금 36만원을 훔친 것으로 경 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고씨는 검거될 당시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 ‘나주 성폭행범’ 관련 기사를 검색하던 중이었다. 고씨는 5분간 인 터넷 기사를 검색하다 잠복해 있던 경찰 5명에게 덜미가 잡혔다. 앞서 경찰은 용의자가 ‘삼촌’이라고 지칭한 점으로 미뤄 범인이 20~30대 남성인 것으로 추정했다. 나이가 많은 남 성은 자신을 ‘아저씨’라고 소개했을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경찰은 고씨가 즐겨 찾는 PC방에서 ‘어두운 색 옷을 잘 입고 스포츠형 머리를 한 젊은이가 있는지’를 탐문하던 중 한 손님이 ‘고××’라고 적힌 포스트잇 메모를 건네줘 그를 추적했다. 그것이 결정적인 제보였다. 경찰은 고씨가 자주 사용했던 PC방의 컴퓨터 기록 등을 통해 인적사항을 파악했다. 고씨는 범행에 앞서 평소 게임을 하며 알고 지내던 ᄀ양의 어머니가 PC방에 남아 있는 것을 확인했으며, ᄀ양 어 머니에게 “ᄀ양이 집에 잘 있느냐”고 물은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ᄀ양 어머니를 상대로 최초 신고 당 시 딸이 집에 있는 것을 확인한 시간 등 진술이 오락가락한 이유와 범인과의 관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고씨가 경찰에 압송되는 과정에서 ᄀ양 친지와 마을 주민들은 “네가 사람이냐”며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분노를 삭이지 못했다. ᄀ양의 한 친지는 고씨의 모자를 벗기고 주먹을 휘둘러 경찰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고씨는 주민들에게 공격을 당해 슬리퍼 한 짝을 잃어버리기도 했다. 14) 2012. 9. 1.자 ‘○○신문 사회 제5면에 게재된 기사(이 사건 제8기사)이다. - 44 - 경찰 관계자는 “고씨는 범행 당일에 ᄀ양 집의 출입문이 잠겨 있지 않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신속하게 범행을 저 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 조사에서 고씨는 ‘술김에 욕구가 생겨 범행을 하게 됐다. 죄송하다’고 진술했다”고 밝 혔다. 신속한 검거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대응은 아쉬움을 주고 있다. 경찰은 200여명을 동원해 수색작업을 벌이면서도 ᄀ양을 찾는 데 신고 시각부터 5시간30분을 보냈다. 그동안 ᄀ양은 태풍 ‘덴빈’으로 몰아치는 비바람 속에 집에서 불과 250m 떨어진 지점에 홀로 방치돼 있었다. - 45 - 별지 10. “피해학생 긍정적인 성격에 또래보다 똑똑” 15) ᆞ심리학자 일기 내용 분석... 병원 측 “2차수술 할 수도” 나주 성폭행 피해자인 ᄀ양(7)은 성격이 긍정적이고 나이에 비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난 것으 로 조사됐다. 송원영 건양대 심리상담치료학과 교수는 2일 ᄀ양의 일기장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송 교수는 “ ‘인물화검사 채점체계’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ᄀ양의 지능지수는 120~130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 며 “학업 수행능력은 초등학교 3학년 정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계곡에 놀러가지 못하거나, 고기를 먹지 못하는 등 기대했던 일이 생기지 않았는데도 ᄀ양은 ‘재미있었다’ 는 표현을 자주 썼다”고 했다. 송 교수는 “이는 단순히 또래 아이들이 쓰는 습관적 표현이라기보다는 긍정적인 ᄀ 양의 성향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ᄀ양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능력(역경에 대한 탄력성)이 뛰어난 아이”라고 평가 했다. 송 교수는 일기장 그림에서 진하게 그려진 선과 정면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표정, 눈의 크기로 미뤄볼 때 ᄀ양이 강한 자신감을 소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유추했다. 또 색안경을 ‘시냇물 느낌’으로 표현하는 등의 글을 볼 때 창의성이 매우 높아보인다고 봤다. 그는 “목이나 귀 그 림이 생략된 부분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세부 묘사를 잘했다”며 “또래에 비해 높은 학업 수행능력을 지닌 것으로 보 인다”고 말했다. ᄀ양을 치료하고 있는 광주의 대학병원 관계자는 2일 ○○신문과의 통화에서 “2차 수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환자의 회복 정도에 따라 2차 수술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ᄀ양은 전남 나주의 한 병원에서 응급처치와 1차 수술을 받은 후 지난달 31일 오후 이 대학병원에 이송됐다. ᄀ양은 사건의 충격으로 사흘 동안 밥을 먹지 못한 채 물만 한 모금씩 마시고 있다. 또 상처 때문에 제대로 눕지 도 못하고 잠자리 도중 깰 때마다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다. 나주시청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이날 “아이를 간호 하고 있는 엄마와 아빠를 통해 아이가 지금도 밥을 못 먹고 물만 한 모금씩 먹고 있다고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현재 ᄀ양은 격리된 병실에서 의료진과 아동 성폭력 전문기관 관계자들의 치료를 받고 있다. ‘ 조두순 사건 피해자 주치의’로 알려진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이번 사건의 대응과정은 조두순 사건 때보다는 15) 2012. 9. 3.자 ‘○○신문’ 사회 제4면에 게재된 기사(이 사건 제9기사)이다. - 46 - 상당히 개선됐다”면서도 “일부 의료진과 상담직원들에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나주 성폭행 피해자인 ᄀ양의 일기 속 가족들이 모두 환하게 웃고 있다. 신 의원은 “나주 병원의 외과의사가 진료할 때 아이가 왜 왔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진료를 시작했다”며 “복막염 환자라고 하면서 아무도 (성폭력 피해아동이라고) 말을 안 해줬다”고 밝혔다. 또 “해바라기 여성 아동통합센터에서 나온 직원들이 전문적이지 못해 아이 엄마가 극도로 불안해하며 병원 이송을 고민했다”면서 “이런 상황이라면 엄마 를 따로 면담해 초기부터 빨리 종합병원으로 가게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 47 - 별지 11. 범인, 얼굴 알아봐 목졸라 죽이려 했었다 16) ᆞ당초 언니 범행 대상 노려 .한 달 전 집 방문 때 계획 ᆞ죄질 나빠 최고 무기징역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범인 고모씨(23)는 범행 한 달 전부터 피해자 ᄀ양(7) 자매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ᄀ양 을 성폭행 후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고씨는 2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성폭행한 뒤 아이가 신고할까봐 목졸라 죽이려 했다”고 진술했다. 고씨는 “ᄀ양이 내 얼굴을 알게 됐고, 잡히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 같아서 목을 졸랐다”고 말했다. 고씨는 또 범행 한 달 전 피해자 집을 방문했을 때 “저런 애들과 (성행위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품었고, 지난 달 30일 PC방에서 피해자 엄마를 본 후 ‘집에 엄마가 없겠구나’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진술했다고 경찰 관계자가 전했다. 광주지법 장찬수 판사는 2일 “피의자의 범죄사실이 충분히 소명됐고 사안의 중대성과 범행 후 행적 등을 고려할 때 도주 우려가 있다”며 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ᄀ양이 의식을 잃자 고씨가 현장을 황급히 떠났다”며 실신했던 ᄀ양이 영산대교 아래에서 6~7시간이 지 난 뒤 깨어난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범행 후 11시간 만에 발견된 ᄀ양의 목에서 강하게 눌린 멍자국과 손톱에 의한 상처를 발견했고 양쪽 안구 핏줄이 터진 것을 확인했다. 고씨는 “성폭행 뒤 목을 졸랐다”면서 “죽었는지 살았 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씨에게 살인미수와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 등 7개 혐 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또 “고씨가 당초 ᄀ양의 언니인 첫째딸(12)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으나 언니가 거실 안쪽에서 자고 있어 침입이 어려워지자 출입문과 가까운 거실 입구에서 자고 있던 ᄀ양을 이불째 들고 납치했다고 진술했다” 고 밝혔다. 고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심정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고개를 푹 숙인 채 “죽고 싶습니다”라고 말했 다. 피해자 가족에게는 “죄송하단 말밖에...”라고 답했다. 고씨에게는 최고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성폭력 특례법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 역형을 선고받게 돼 있고, 살인미수 혐의로 가중처벌될 경우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 16) 2012. 9. 3.자 ‘○○신문’ 사회 제5면에 게재된 기사(이 사건 제10기사)이다. - 48 - 고씨는 성범죄는 초범이지만 죄질이 워낙 나빠 감형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ᄀ양은 전남 나주의 한 병원에서 응급처치와 1차 수술을 받은 뒤 31일 오후 광주의 대학병원으로 옮겨졌다. 병원 관계자는 “ᄀ양은 정신적인 충격이 심해 기본 진료를 마친 뒤 안정을 취하고 있는 상태”고 말했다. - 49 - 고씨가 잠을 자던 피해자 ᄀ양을 납치한 주택. 별지 12. 범행이동경로...CCTV는 없었다 17) 17) 2012. 9. 3.자 ‘○○신문’ 사회 제4면에 게재된 기사(이 사건 제11기사) 중 일부이다. - 50 - 성범죄 보도준칙 ○○신문은 성범죄 사건을 인권 보호의 관점에서 보도하고 특히 피해자 등의 2 차 피해를 최소화한다. 선정주의의 폐해를 주의하고 성범죄 예방과 재발 방지 대책을 중시한다. 1. 피해자의 얼굴.이름.주소지.학교.직장 등 신상 정보와 사적 기록물을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피해자의 기록물 등이 공익적 가치가 크다고 판단될 때에는 전문 가의 의견을 들어 보도할 수 있다. 1.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 등 주변 인물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한다. 1. 취재 과정에서 피해자와 주변 인물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1. 경찰 및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도 보도의 적절성을 판단한다. 1. 가해수법과 피해 사실 등에 대한 지나친 묘사와 자극적인 제목 등 선정적인 접근을 하지 않는다. 1. 아동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부모나 대리인이 제공하는 정보라도 피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 ■ 총강 5. 언론은 성범죄를 보도할 때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인권을 존중해 보도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가해자와 그 가족의 경우에도 그 들의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7. 언론은 성범죄 보도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 가해자 가족 등이 겪는 극심 한 혼란과 인권문제 등을 고려해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성폭력 사건이 아닐 경 우 보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실천요강 1. 언론은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성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의 2차 피해를 유발 하지 않도록 피해자의 신상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2. 언론은 성범죄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피해자의 사생활 등을 보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범죄 유발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인식되도록 하지 않는다. 4. 언론은 성범죄 사건의 이해와 상관없는 범죄의 수법과 과정, 양태,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의 현장 검증 등 수사 상황을 지나칠 정도로 상세히 보도하지 않 는다. 별지 13. 1. ○○신문 성범죄 보도준칙 2. 성폭력 범죄 보도 세부 권고기준 - 51 - 7. 언론은 수사기관이 제공하는 정보라도 그 공개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해 자 기 책임하에 보도한다. 8. 언론은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을 취재, 보도하는 데 있어 미성년자의 인권에 미칠 영향을 세심히 고려해야 한다. 9. 언론은 사진과 영상 보도에서도 피해자 등이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 의한다. 특히 삽화, 그래픽, 지도 제공이나 재연 등에 신중을 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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