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이유빈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67%원고 우세
원고 승소 2(67%)기각·각하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2024가단543110·서울중앙지방법원·2025-09-11
원고가 피고에게 8,0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가 같은 날 드라마 극본 집필 계약의 1차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함
원고패
기각 (청구 8,000만원)
2014가합395·서울중앙지방법원·2015-02-04
해외 석유광구 지분 입찰에 참여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광구 경제성 악화로 계약 해제 및 보상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9.8억원 / 청구 59.8억원)
2014가합535563·서울중앙지방법원·2014-10-29
피고 회사가 대출 실행을 위한 조건을 지키지 않아 사업약정이 해제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0억원 / 청구 5.0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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