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나5873서울남부지방법원 2심2011-04-07 선고검수완료

국회의원 측 자료 요구에 항의하려 전화해 반말과 욕설을 섞어 말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나5873 민사 사건(2011년 4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6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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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9월, 서울특별시장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자치구들에 노조 관련 자료를 요청했고, 당시 국회의원이던 피고도 같은 달 24일 OO구청장에게 원고(당시 8급 공무원)의 휴직명령 처리 문제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다.
  • OO구청장은 피고에게 원고가 노조전임자가 아니며 현재 OO구청 치수방재과에서 근무 중이라고 답변했지만, 피고는 9월 28일 다시 원고의 연가·출장·보수 내역 자료를 요구했다.
  • 원고는 9월 29일 오전 피고에게 전화해 항의했으나 피고가 전화를 끊었고, 이후 여러 번 전화했으나 받지 않자 의원실에 음성메시지를 남겼다.
  • 같은 달 29일 오후와 30일 오전, 피고의 보좌관이 원고와 통화했고, 원고는 보좌관에게 반말과 욕설을 섞어 항의했으며, 보좌관은 원고의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녹음했다.
  • 보좌관은 녹음 내용을 받아쓴 녹취록을 동아일보 기자에게 넘겼고, 동아일보는 10월 1일자 신문에 '구청 8급 공무원 권OO 전공노 부위원장, 국감자료 요구 의원에 막말'이라는 제목으로 이를 보도했다.
  • 이 보도로 원고는 시민들의 비난을 받았고, OO구청장은 11월 18일 원고가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해임 징계처분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국회의원인 피고의 자료 요구에 항의하는 전화 통화에서 반말과 욕설을 하자, 피고의 보좌관이 동의 없이 통화를 녹음해 언론에 제공했고 이로 인해 원고가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통화 내용이 사생활의 비밀로 보호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이를 공개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었는지 판단하기 위해, 공개된 내용이 일반인의 감수성 기준으로 볼 때 당사자가 공개를 원하지 않을 사항이고, 아직 일반에 알려지지 않은 사항이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기준을 적용했다.
  • 피고는 원고가 공무원으로서 항의 전화를 했으니 사생활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통화 내용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할 것을 전제로 하지 않았으므로 사생활의 비밀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피고가 통화 내용을 언론에 보도되도록 한 행위가 원고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 피고는 공무원의 품위 손상과 의정활동 방해를 알릴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사생활 침해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 침해로 얻는 이익과 피해자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비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비교 결과, 의정활동의 원활한 진○○라는 피고의 이익이 원고의 사생활 보호 권리보다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의 동의도 없었으며, 원고가 입은 피해(시민 비난, 징계 사유)가 적지 않고, 보도가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의 행위는 위법성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무원이 국회의원의 자료 요구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한 발언이라도 본인의 동의 없이 녹음해 언론에 공개하면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라 하더라도 사생활 침해와 비교해 이익이 크지 않으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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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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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 건2010나5873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서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 피고, 항소인**** 서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다솔, 담당변호사 **** 제 1 심 판 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6. 8. 선고 2009가단83876 판결 변 론 종 결2011. 3. 10. 판 결 선 고2011. 4. 7.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 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 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갑1, 2호증의 각 1, 2, 갑3, 4, 5호증, 을1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제1심법원의 ○○ 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 다. 가. ****은 2009. 9. 24. **** 등 **** 내 구청장들에게 2009년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자치구 노조사무실 운영 여부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 고, 당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피고도 같은 날 ****에게 ‘휴직명령 없이 노조전임 활동을 하는 불법 노조전임자인 원고를 휴직명령 처리를 하 지 않는 사유’ 등에 관한 제출을 요구하였다. 나. ****은 2008. 9. 28. ****에게는 **** 공무원 단위노조설립현황 등의 자료를 제출하고, 피고에게는 ‘원고는 노조전임자가 아니며, 현재 ****청 치수 방재과에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의 답변을 하였다. 다. 피고는 같은 날인 2009. 9. 28. 다시 ****에게 ‘원고에 대한 2008. 1. 1.부 - 3 - 터 그 때까지의 연가신청내역, 출장내역 및 보수내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 고, 당시 위 치수방재과 소속 8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원고는 그 무렵 위와 같은 자 료 요구 사실을 알게 되어, 2009. 9. 29. 오전에 피고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하였으나, 피고가 전화를 끊는 바람에 별다른 통화를 하지 못하였고, 다시 몇 차례 전화하였으나 피고가 받지 않아, 의원실로 전화하였다가 받는 사람이 없자 음성메세지를 남겼다. 라. 피고의 보좌관 ****은 2009. 9. 29. 오후와 2009. 9. 30. 오전에 원고와 통화하 였고, 이에 원고는 ****에게 “너희는 법에 근거해 가지고 씨발 그 범법자들 국무총 리 앉히고 국회 거기 장관 임명하냐?”는 등으로 반말과 욕설을 섞어가며 항의하였으며, ****은 원고에게 통화내용을 녹음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위 통화내용을 녹 음하였다. 마. ****은 위 녹음 내용을 녹취하여, **** 기자인 ****에게 그 녹취록을 교 부하였고, ****는 2009. 10. 1.자 신문에서 ‘구청 8급 공무원 **** 전공노 부위 원장, 국감자료 요구 의원에 막말’이라는 제목으로 위 녹취록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 여 보도하였다. 바. ****은 2009. 11. 18. 원고가 성실·복종의무 위반, 근무지 무단이탈과 함께 원고의 위와 같은 통화내용이 신문에 게재되어 많은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사는 등 공 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임하 는 징계처분을 하였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공개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 4 - 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그 공표된 사항이 일반인의 감수성을 기준으로 하여 그 개인의 입장에 섰을 때 공개되기를 바라지 않을 것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고 아울러 일반인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서 그것이 공개됨으로써 그 개인이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가 질 사항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다15922 판결). 나. 피고는 공무원인 원고가 피고의 자료 요청에 항의하기 위하여 ****과 통화하 였으므로, 그 통화 내용은 사생활의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나, 원고가 불특정 다수 또는 일반인에게 공개할 것을 전제로 하거나 이미 공표한 내용으로 ****과 통 화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자료 요청에 항의하기 위하여 통화하였다 하더라도, 원고 가 그 통화에서 한 발언은 사생활의 비밀이 보호되어야 하는 영역에 속한다. 이 점에 관한 피고의 다툼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에 보도된 위 통화 내용은 일반인의 감수성을 기 준으로 하여 원고의 입장에 섰을 때 공개되기를 바라지 않을 것에 해당하고, 일반인에 게 보도되기 이전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서 그것이 공개됨으로써 원고가 불쾌 감이나 불안감을 가질 사항 등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위 통화내용을 ****에 보도 되도록 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보장받아야 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를 누릴 권리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원고는 피고가 ****에게 원고에 관한 자료를 요구한 행위가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권한을 남용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 장하나, 그 행위의 위법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의 권리침해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위 주 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다). 3. 위법하지 아니한 행위인지 여부 - 5 - 가. 피고는 공무원인 원고가 ****과의 전화 통화 중 욕설과 반말을 한 행위는 공 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이자 피고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국 민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 권리가 있으므로, 진실한 사실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 여 위 통화 내용을 보도하도록 한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나. 피고에게는 위 침해행위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이익, 즉 국민들에게 공무원인 원 고가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전화 통화 중 막말과 욕설을 하는 등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알림으로써 차후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이익 등이 있 고, 이는 원고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충돌하는 이익이 된다. 이처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 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 하여 위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지고, 이러한 이익형량과정에서, 첫째 침해 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침해법익의 내용 및 그 중 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및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으며, 일단 권리의 보호영역을 침범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평가된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 16280 판결). 다. 이에 따라 이 사건에서 이익형량하면 다음과 같다. (1) 침해법익의 내용 : 의정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피고의 이익이 원고의 사 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누릴 권리보다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 6 - (2) 침해법익의 중대성 : 원고의 통화내용은 원고의 동의가 없는 한 공개가 허용 되는 영역으로 볼 수 없는데, 원고의 동의가 없다. (3) 피해 정도 : 많은 시민들이 원고를 비난한 점,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의 하나 로 위 **** 기사 게재를 들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원고에 끼친 피해가 적다고 할 수 없다. (4)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 항의 과정에서 반말과 욕설을 한다는 내용을 보도한다고 하여 국민들이나 공무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는 국회의원에게는 공손히 하여 야 한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다소의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국회읜원에게는 항의하면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부작용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보 이므로, 그 필요성과 효과는 크다고 하기 어렵다. (5)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 원고가 통화 과정에서 반말과 욕설을 하였지만, 오히 려 그러한 내용일수록 공개하지 않기를 바라는 이익이 더 클 것이므로, 피해이익의 보 호가치가 있다. (6) 침해행위의 보충성, 긴급성 : 피고 및 ****으로서는 원고를 설득하여 오해 를 불식시키고 이해와 협조를 구할 수 있었음에도 동의 없이 녹음하고 보도한 것은 보 충성에 반하고, 특별히 긴급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7) 침해방법의 상당성 : 원고의 이름까지 언론에 보도되도록 한 것은 합리적이라 거나 상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라. 따라서 불법행위로 평가된 피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항변은 이유 없다. 4. 손해배상의 범위 - 7 - 가. 따라서 피고의 행위는 불법행위로서 위법하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는 피고의 위 행위로 인하여 시민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징계해고의 하나의 사유로 되는 등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 하므로,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위자료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위 통화 경위 및 내용과 보도된 정도, 원고와 피고의 사회적 지위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그 위자료는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5.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1.(불법행위 일)부터 2009. 11. 6.(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민법)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영동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서호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판사 이인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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