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합104616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4-03-25 선고검수완료

국회의원인 피고가 성명서에서 원고를 '종북의 상징인 **** 국회의원'이라고 지칭하며 비판적 표현을 공표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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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13가합104616 민사 사건(2014년 3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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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모두 제19대 국회의원으로, 서로 다른 정당 소속이었다.
  • 2013년 7월 27일 원고는 인천광역시가 백령도에서 연 정전 60주년 예술작품 전시 행사에 참석했다.
  • 2013년 7월 30일 피고는 '천안함 46용사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백령도 청정해역에 종북의 상징인 임 모 국회의원을 대동해 행사를 치르는 송 시장'이라는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했다.
  • 원고는 이 표현으로 자신이 종북 의원으로 인식돼 정치인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설령 명예훼손이 아니더라도 경멸적 인신공격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같은 국회의원이던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피고가 2013년 7월 30일 성명서를 내어 원고를 '종북의 상징인 임 모 국회의원'이라고 지칭한 사건이다. 원고는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명예훼손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모욕적·경멸적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며 위자료 200만 원만 인정하는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우선 피해자가 특정됐는지가 문제 됐는데, 법원은 이름을 직접 쓰지 않고 '임 모 국회의원'이라고만 해도 주변 상황을 종합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으면 특정된 것이라고 봤다. 당시 국회의원 중 임씨 성은 원고 포함 2명뿐이었고, 그 행사에 참석한 임씨 성 의원은 원고뿐이었으며, 원고가 과거 평양 세계청년학생축전 참가 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 다만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종북의 상징'이라는 말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의견 내지 논평에 불과하고, 성명서의 나머지 부분도 인천광역시장을 비난하는 내용이라 원고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기초 사실을 암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그러나 인격권 침해는 인정했다. 피고가 아무런 구체적 논거도 없이 원고를 '종북의 상징'이라고 지칭했고, '종북'은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 주체사상을 신봉한다는 뜻으로 쓰이며, 국회의원 자격과도 연결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종합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봤다.
  • 손해배상 범위는 양측 지위, 성명서 발표 경위, 원고 관련 표현의 비중과 내용 등을 참작해 위자료 200만 원으로 정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이름을 직접 밝히지 않고 '임 모 의원'처럼 돌려 말해도 주변 정황으로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피해자가 특정된 것으로 본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 구체적 근거 없는 '종북' 같은 낙인성 표현은 명예훼손까지는 아니어도 모욕적 인신공격으로 인격권을 침해해 손해배상 책임이 질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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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방송사 뉴스가 자신이 정치자금을 요구·전달했다고 허위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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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뉴스한국의 기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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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19622·서울고등법원·2005-09-09·2심·원고 패소

국회의원이 대정부 질의 과정에서 대통령 측근 관련 대선자금 제공 의혹과 수사를 촉구하는 발언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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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76888·서울중앙지방법원·2006-11-15·1심·원고 일부 승소

국회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검사를 '떡값검사' 명단에 포함시키고 삼성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수사를 무마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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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5086085·서울중앙지방법원·2025-09-1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페이스북에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특정 유가족을 비하하고 모욕하는 게시글을 여러 차례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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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66669·서울남부지방법원·2022-05-19·2심·원고 패소

피고 국회의원이 방송과 강연에서 원고의 해외 은닉재산 규모 등에 관해 여러 차례 의혹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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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된 사무장이 변호사인 원고를 협박·허위 고발하고 언론에 제보하여 명예를 훼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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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5178·서울서부지방법원·2007-06-29·1심·원고 일부 승소

자신의 농지 출입 문제를 방송사에 제보하고 인터뷰에 출연해 통행로에 나무를 심어 출입을 막는다고 발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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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이 재개발 개발이익금을 착복했다는 허위 현수막을 게시하고 집회를 주도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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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가합2440·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1998-04-03·1심·기각

국회의원 재선거 과정에서 지역신문이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와 사진을 게재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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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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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11012·서울서부지방법원·2007-08-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언론사의 행담도 개발 사업 관련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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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06가합74575·서울중앙지방법원·2007-08-29·1심·원고 패소

피고가 특정 국회의원의 실명과 이니셜로 표시된 다른 의원들에 대한 기사를 보도하여, 원고가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53434·서울고등법원·2005-06-28·2심·원고 패소

여당 지도부의 비난 발언과 검찰의 수사 및 피의사실 공표로 명예가 훼손되고 권한이 남용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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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62481·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07·1심·원고 패소

통합진보당 비례대표경선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열어보고 데이터를 일부 수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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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가합4734·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11·1심·원고 패소

피고가 장애인 단체 운영과 관련된 의혹을 보도한 기사를 게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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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158311·서울북부지방법원·2024-08-13·1심·원고 일부 승소

수습강사였던 피고가 인터넷에 학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명예와 신용을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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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12076·서울남부지방법원·2015-06-11·1심·원고 일부 승소

시민운동단체와 그 결성에 관여한 인사를 인터넷 사이트·트위터·블로그 등에 종북·좌익 세력으로 지목하는 글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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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532487·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SNS에 공개한 사진을 두 사업자가 허락 없이 매장 블로그와 회사 ****에 올려 영업 홍보에 이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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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08나63491·서울고등법원·2010-06-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자신이 미국에 국가 정보를 유출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뉴스 사이트에 여러 차례 실린 것에 대해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기사 삭제와 강제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63491·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6-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국내정보를 수집해 영문으로 번역하여 미국에 유출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57회에 걸쳐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2010686·서울고등법원·2021-08-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가 쓴 기사에서 자신이 국가정보원의 시계수수의혹 보도에 관여하고 이를 시인했다는 허위 사실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단29282·전주지방법원·2007-03-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속 당에 후보 접수비와 예비후보 등록비를 납입하고 공천을 기대했으나, 당이 절차 없이 다른 후보를 공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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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10538·울산지방법원·2013-08-20·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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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4나20823·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5-12-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익금 분배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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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100731·서울북부지방법원·2022-05-27·1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 임대인이 직접 사용을 이유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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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21989·수원지방법원·2011-11-17·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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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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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25857·부산지방법원·2007-07-04·1심·원고 일부 승소

바지선 구입대금을 부풀려 7,500만원 편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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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 중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되자 해임 사유의 정당성을 다투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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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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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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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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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9387·서울남부지방법원·2018-07-13·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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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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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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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에 대해 코인 시세조작·자금세탁 의혹을 담은 SNS 글을 올리고 라디오 방송에서 범죄자라고 발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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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를 허위사실로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고 이메일로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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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중 회의석상에서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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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 해설자를 떠올리게 하는 표현으로 사적 비난과 부당한 이익을 챙긴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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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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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소369750·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를 연상시키는 사이비 교주가 성폭행하는 장면을 웹툰에 묘사해 인격권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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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15366·부산지방법원·2011-06-10·1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장으로서 대의원 97명에게 원고들의 사진과 허위 사실이 적힌 문서를 보내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나34892·서울고등법원·2010-12-01·2심·원고 일부 승소

계간지 기고문에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가단52410·제주지방법원·2015-11-10·1심·원고 일부 승소

한의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고가 인터넷카페에 원고 한의원에 대한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5가단105165·서울북부지방법원·2026-04-07·1심·원고 일부 승소

방송 시청자가 방송인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고, 사적인 대화와 전화번호를 공개한 뒤 거부 의사에도 반복 연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5가합20785·서울북부지방법원·2026-05-21·1심·원고 일부 승소

의원 영업을 넘겨받아 운영하던 원장이 홈페이지 사진·프로필 삭제를 요청했지만, 네트워크 대표원장이 사진을 계속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5나51551·서울남부지방법원·2025-11-27·2심·원고 일부 승소

국회의원인 원고가 피고의 SNS 글과 라디오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808969·대구지방법원·2014-07-22·1심·원고 일부 승소

영업사원이 고객에게 영유아 교재를 권해 판매한 뒤, 고객이 블로그와 카카오스토리 등에 판매 경위와 불만을 담은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단205570·인천지방법원·2016-06-2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원고의 SNS에 비난 댓글을 게시하고, 여러 차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2528·울산지방법원·2013-11-06·2심·원고 일부 승소

같은 부서 직원 153명에게 동료를 비방하는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가합207602·대구지방법원·2023-10-05·1심·원고 일부 승소

퇴사한 직원의 거듭된 삭제 요청에도 초상권이 담긴 업무 동영상을 수년간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58798·대구지방법원·2013-07-2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홈페이지에 원고의 눈 부위 모자이크 처리된 사진을 무단 게재하여 초상권 침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가소19352·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28·1심·기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인터넷커뮤니티 댓글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댓글 작성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14가단200620·서울남부지방법원·2015-01-21·1심·원고 일부 승소

트위터에 원고가 분신자살 사건을 사전에 계획·선동하거나 찬양·미화했다는 허위 사실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4가단119260·부산지방법원·2006-08-25·1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이 원고의 개인정보가 담긴 진정서를 피진정 학교로 전송하고, 원고를 비하하는 댓글을 약 5개월간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합71378·서울중앙지방법원·2006-10-13·1심·원고 패소

국회의원이 법사위 배정에 불만을 토로하는 사적 대화 장면을 방송사 기자가 몰래 촬영·녹음해 뉴스와 인터넷에 보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2가단104119·대구지방법원·2023-02-23·1심·원고 일부 승소

소방서 팀장이 야간근무 중 부하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성적 발언과 특정 직원을 배제하는 발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5873·서울남부지방법원·2011-04-07·2심·원고 일부 승소

국회의원 측 자료 요구에 항의하려 전화해 반말과 욕설을 섞어 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4975·울산지방법원·2014-06-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1307·서울남부지방법원·2011-04-14·2심·원고 일부 승소

국회의원이 TV토론에서 대학생 원고가 제적된 학생이라고 허위사실을 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4나41165·서울서부지방법원·2025-06-13·2심·원고 패소

피고가 인터넷 카페에 학원 관련 글과 댓글을 게시하여 원고들이 명예훼손·업무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38444·서울고등법원·2014-08-08·2심·원고 일부 승소

정치인 부부가 자신들을 종북·주사파 단체 소○○라고 허위로 주장하는 글과 기사를 인터넷과 트위터에 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5가단50721·의정부지방법원·2025-05-14·1심·원고 일부 승소

SNS에 버추얼 아이돌 그룹 구성원들을 비하하는 글과 영상을 7회에 걸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23291·서울남부지방법원·2014-04-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방송이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정·반론 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53638·청주지방법원·2023-05-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고등학생이던 피고에게 성희롱성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트위터에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정신적 고통을 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8560·서울서부지방법원·2007-04-19·2심·원고 일부 승소

사진작가가 원고의 얼굴을 몰래 찍어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자, 원고가 삭제를 요구했으나 제대로 조치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224871·인천지방법원·2016-05-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들의 카드와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현금인출·보험대출·해약 등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 1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 건2013가합104616 손해배상(기) 원 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화 담당변호사 **** 피 고박○○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4. 3. 4. 판 결 선 고2014. 3. 25.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1.부터 2014. 3.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2 -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모두 제19대 국회의원으로, 원고는 ○○당 소속, 피고는 ○○당 소속이다. 나. 원고는 2013. 7. 27. ****가 ****에서 개최한 정전60주년 예술작품 전시 행사에 참석하였는데, 피고가 2013. 7. 30. “천안함 46용사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백령 도 청정해역에 종북의 상징인 **** 국회의원을 대동해 행사를 치르는 송 시장”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성명서(이하 ‘이 사건 성명서’라 한다)를 발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성명서를 통해 원고를 ‘종북의 상징’이라고 지칭하였는바, 이로 인해 원고는 종북의원으로 인식되어 정치인으로서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설령 위 표현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는 원고에 대한 경멸적 인신 공격에 해당하여 원고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 3 -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 가. 피해자의 특정 여부 피고는, 일반적인 사람들로서는 이 사건 성명서 중 “**** 국회의원”이라는 표현이 원고를 지칭하는 것임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 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 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두문자(頭文字)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 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27769 판결 등 참조), 현재 국회의 원 중 임씨 성을 가진 사람은 원고를 포함하여 2명뿐이고, 위 정전60주년 예술작품 전 시 행사에 참석한 사람 중 임씨 성을 가진 국회의원은 원고뿐이었던 점, 게다가 원고 가 1989. 6.경 평양에서 개최된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한 후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처 벌받은 사실이 일반인들에게도 비교적 널리 알려져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 국회의원”이라는 표현이 원고를 지칭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특 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명예훼손 여부 1)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품 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 하는 행위를 말한다.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이 있 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적시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의견 내 - 4 - 지 논평을 표명하는 형식의 표현행위라 하더라도 그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의견의 근 거가 되는 숨겨진 기초 사실에 대한 주장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는데다가 그 사실 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지만, 순수하게 의견만을 표명하는 것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0208 판결,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이 사건 성명서 중 원고와 관련된 부분은 “종북의 상징인 **** 국회의 원”이라는 표현뿐이고, 위 표현은 원고에 대한 피고의 의견 내지 논평을 표명한 것에 불과할 뿐 그 자체로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 라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이 사건 성명서 중 위 표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 ****장을 비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위 표현의 앞뒤 문맥이나 전체적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북한의 주체사상을 신봉한다고 평가받을 만한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전혀 알 수 없으 므로, 위 표현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 사실을 암시한다거나 묵시적으로 그 기초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성명서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인격권 침해 여부 1) 표현행위자가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만일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혹은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그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이는 명예훼손과는 별개 유형 - 5 - 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어떠한 구체적인 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원고를 “종북의 상징인 **** 국회의원”이라고 지칭하였는바, ‘종북’이라는 말이 대체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의 주체사상을 신봉한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원고의 지위나 휴전 상태인 우리나라의 현실 등을 고려할 때 ‘종북의 상징’이라는 표현은 원고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과도 연관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점 등을 종 합해 보면, 위와 같은 표현은 원고에 대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성명서를 통해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 이므로,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와 피고의 지위, 피고가 이 사건 성명서를 발표하게 된 경위, 이 사건 성명서 중 원고와 관련된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 및 그 표현의 내용 등을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는 200만 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이 사건 성 명서 발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8.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 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3.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 6 -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종원 판사유형웅 판사이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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