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인 피고가 성명서에서 원고를 '종북의 상징인 **** 국회의원'이라고 지칭하며 비판적 표현을 공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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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13가합104616 민사 사건(2014년 3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모두 제19대 국회의원으로, 서로 다른 정당 소속이었다.
- 2013년 7월 27일 원고는 인천광역시가 백령도에서 연 정전 60주년 예술작품 전시 행사에 참석했다.
- 2013년 7월 30일 피고는 '천안함 46용사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백령도 청정해역에 종북의 상징인 임 모 국회의원을 대동해 행사를 치르는 송 시장'이라는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했다.
- 원고는 이 표현으로 자신이 종북 의원으로 인식돼 정치인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설령 명예훼손이 아니더라도 경멸적 인신공격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같은 국회의원이던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피고가 2013년 7월 30일 성명서를 내어 원고를 '종북의 상징인 임 모 국회의원'이라고 지칭한 사건이다. 원고는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명예훼손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모욕적·경멸적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며 위자료 200만 원만 인정하는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우선 피해자가 특정됐는지가 문제 됐는데, 법원은 이름을 직접 쓰지 않고 '임 모 국회의원'이라고만 해도 주변 상황을 종합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으면 특정된 것이라고 봤다. 당시 국회의원 중 임씨 성은 원고 포함 2명뿐이었고, 그 행사에 참석한 임씨 성 의원은 원고뿐이었으며, 원고가 과거 평양 세계청년학생축전 참가 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 다만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종북의 상징'이라는 말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의견 내지 논평에 불과하고, 성명서의 나머지 부분도 인천광역시장을 비난하는 내용이라 원고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기초 사실을 암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그러나 인격권 침해는 인정했다. 피고가 아무런 구체적 논거도 없이 원고를 '종북의 상징'이라고 지칭했고, '종북'은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 주체사상을 신봉한다는 뜻으로 쓰이며, 국회의원 자격과도 연결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종합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봤다.
- 손해배상 범위는 양측 지위, 성명서 발표 경위, 원고 관련 표현의 비중과 내용 등을 참작해 위자료 200만 원으로 정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이름을 직접 밝히지 않고 '임 모 의원'처럼 돌려 말해도 주변 정황으로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피해자가 특정된 것으로 본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 구체적 근거 없는 '종북' 같은 낙인성 표현은 명예훼손까지는 아니어도 모욕적 인신공격으로 인격권을 침해해 손해배상 책임이 질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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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직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피고의 MR파일 복제 및 공연 사용을 음반제작자 권리 침해로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연예인 광고모델 계약에서 자동연장 조항의 의미를 두고 다투다 추가 모델료 지급을 거부당하자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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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를 허위사실로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고 이메일로 보냄
문중 회의석상에서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함
야구 해설자를 떠올리게 하는 표현으로 사적 비난과 부당한 이익을 챙긴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함.
원고를 연상시키는 사이비 교주가 성폭행하는 장면을 웹툰에 묘사해 인격권을 침해함.
조합장으로서 대의원 97명에게 원고들의 사진과 허위 사실이 적힌 문서를 보내 명예를 훼손함
계간지 기고문에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 주장
한의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고가 인터넷카페에 원고 한의원에 대한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함
방송 시청자가 방송인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고, 사적인 대화와 전화번호를 공개한 뒤 거부 의사에도 반복 연락함
의원 영업을 넘겨받아 운영하던 원장이 홈페이지 사진·프로필 삭제를 요청했지만, 네트워크 대표원장이 사진을 계속 게시함
국회의원인 원고가 피고의 SNS 글과 라디오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영업사원이 고객에게 영유아 교재를 권해 판매한 뒤, 고객이 블로그와 카카오스토리 등에 판매 경위와 불만을 담은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피고는 원고의 SNS에 비난 댓글을 게시하고, 여러 차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같은 부서 직원 153명에게 동료를 비방하는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함
퇴사한 직원의 거듭된 삭제 요청에도 초상권이 담긴 업무 동영상을 수년간 방치함
피고 회사 홈페이지에 원고의 눈 부위 모자이크 처리된 사진을 무단 게재하여 초상권 침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인터넷커뮤니티 댓글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댓글 작성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트위터에 원고가 분신자살 사건을 사전에 계획·선동하거나 찬양·미화했다는 허위 사실을 게시함
공무원이 원고의 개인정보가 담긴 진정서를 피진정 학교로 전송하고, 원고를 비하하는 댓글을 약 5개월간 방치함.
국회의원이 법사위 배정에 불만을 토로하는 사적 대화 장면을 방송사 기자가 몰래 촬영·녹음해 뉴스와 인터넷에 보도함
소방서 팀장이 야간근무 중 부하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성적 발언과 특정 직원을 배제하는 발언을 함
국회의원 측 자료 요구에 항의하려 전화해 반말과 욕설을 섞어 말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함
국회의원이 TV토론에서 대학생 원고가 제적된 학생이라고 허위사실을 말함
피고가 인터넷 카페에 학원 관련 글과 댓글을 게시하여 원고들이 명예훼손·업무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정치인 부부가 자신들을 종북·주사파 단체 소○○라고 허위로 주장하는 글과 기사를 인터넷과 트위터에 올림
SNS에 버추얼 아이돌 그룹 구성원들을 비하하는 글과 영상을 7회에 걸쳐 게시함
원고가 피고 방송이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정·반론 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고등학생이던 피고에게 성희롱성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트위터에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정신적 고통을 줌.
사진작가가 원고의 얼굴을 몰래 찍어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자, 원고가 삭제를 요구했으나 제대로 조치하지 않음
피고가 원고들의 카드와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현금인출·보험대출·해약 등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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