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가합76888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6-11-15 선고검수완료

국회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검사를 '떡값검사' 명단에 포함시키고 삼성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수사를 무마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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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7년부터 2003년까지 검사로 근무하다가 변호사로 재직 중이었고, 피고는 2004년부터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었다.
  • 2005년 6월경부터 언론이 'X파일' 사건을 보도하기 시작했는데, 이 파일에는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삼성그룹이 정치자금을 지원하고 검찰 간부들에게 뇌물을 전달하려 했다는 대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언론은 실명을 밝히지 않거나 이니셜만 사용해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으로 보도했다.
  • 피고는 X파일을 입수해 분석한 뒤 2005년 8월 18일 자신의 홈페이지 '보도자료'란에 '떡값검사 7인 명단'에 원고를 포함시키고 실명과 직책을 적시한 글을 게재했다. 이 게시물은 각종 포털사이트와 언론을 통해 널리 퍼졌다.
  • 피고는 2005년 8월 22일 '떡값검사, 세풍수사 때 삼성보호 앞장'이라는 제목으로 원고가 세풍수사 당시 삼성그룹을 비호하려고 수사를 방해했다는 내용의 글을 다시 게재했다. 같은 날 질의 순서가 바뀌자 게시물을 삭제했다가 8월 23일 같은 내용으로 다시 올렸다.
  • 원고는 2005년 12월 수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이에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국회의원인 피고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원고를 삼성그룹으로부터 떡값 명목의 돈을 받은 검사로 지목하는 게시물을 여러 차례 게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원고는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위법한 명예훼손행위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3,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인터넷 게시물이 명예를 훼손했는지는 일반인이 게시물을 접하는 통상적인 방법을 전제로, 게시물 전체의 취지와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 의미, 문구 연결 방식 등을 종합해 일반인에게 주는 전체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의회 내 토론 과정에서 자유로운 의견 발표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상 특권이므로, 원칙적으로 국회 밖에서 한 발언은 보호받지 못한다.
  • 국회에서 할 발언을 미리 문서로 만들어 국회 밖에서 언론에 배포하는 행위는, 직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했거나 발언 직후 기자들이 보도하는 것이 당연히 예상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특권 범위에 포함되는 '직무부수행위'로 보기 어렵다.
  • 피고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원고를 떡값 명목의 돈을 받은 검사로 실명과 직책까지 적시해 게시한 행위는 위법한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하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국회의원이 국회 밖에서 자신의 홈페이지 등에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며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게시한 경우, 이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특히 의정활동의 일환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책특권이 국회 밖 행위까지 확대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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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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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터넷에 게재된 게시물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행할 발언의 내용을 서면화하여 국회 외의 장소에서 언론에 배포하는 행위가 면책특권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한정 소극) [3] 국회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안기부 X파일’과 관련하여 삼성그룹으로부터 떡값 명목의 돈을 받은 검사로 특정 검사의 실명과 직책 등을 기재한 글을 게재한 것이 위법한 명예훼손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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