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나36512서울고등법원 2심2012-01-27 선고검수완료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언론인의 성매매 관련 의혹을 제기하자, 신문사가 사설에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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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1나36512 민사 사건(2012년 1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6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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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4월 14일, 원고 국회의원이 국회 여성위원회 회의에서 언론인의 성매매 관련 질의를 하였다.
  • 원고는 언론인 중 성매매로 단속된 사람이 있는지와 피고 신문사 사주가 관련됐는지 의혹을 제기하였다.
  • 다음 날인 2009년 4월 15일, 피고 신문사는 사설에서 원고의 발언을 비판하며 ‘성폭행적 폭언’, ‘언론인 얼굴에 오물을 던진 것’ 등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 원고는 피고의 사설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하였다.
  • 1심에서는 명예훼손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모욕에 따른 손해배상 일부를 인정하였다.
  • 항소심에서 법원은 피고의 사설이 모욕적 표현으로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일부 손해배상을 명령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언론인의 성매매 관련 질의를 하자, 피고 신문사가 사설에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해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했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명예훼손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모욕적 표현에 따른 인격권 침해를 인정해 피고에게 일부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언론인은 돈 주고 여자 사는 사람들’이라고 직접 말하지는 않았으나, 언론인 중 성매매자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 피고 사설의 ‘성폭행적 폭언’ 등 표현은 원고 발언에 대한 신문의 주관적 의견으로 사실 적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 그러나 사설에서 사용된 ‘성폭행적 폭언’, ‘언론인 얼굴에 오물을 던진 것’, ‘파렴치한 탈선’, ‘정상적 인간으로서 선을 넘었다’ 등의 표현은 지나치게 모욕적이고 경멸적이라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피고는 공직자에 대한 비판과 언론 자유를 주장했으나, 표현이 지나치게 공격적이고 직설적이어서 정당한 비판 범위를 넘었다고 판단되었다.
  • 원고가 감수해야 할 비판의 정도보다 더 심한 모욕이므로 피고의 책임이 인정되었다.
  • 위자료 액수는 원고의 나이, 직업, 사건 경과 등을 고려해 1,000만 원으로 결정되었다.

핵심 정리

국회의원의 국회 발언에 대해 신문사가 사설에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해 인격권을 침해한 사건이다. 법원은 명예훼손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지나친 모욕적 표현에 대해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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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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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82910·서울중앙지방법원·2007-06-13·1심·원고 일부 승소

국정감사 뒤 술자리에서 성적 욕설을 했다는 보도를 낸 언론사를 향해 허위·조작이라며 사이비 황색 언론이라고 비판한 발언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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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21387·서울남부지방법원·2014-05-15·1심·원고 일부 승소

대통령 후보 시절 자신에 관한 허위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합104616·서울남부지방법원·2014-03-25·1심·원고 일부 승소

국회의원인 피고가 성명서에서 원고를 '종북의 상징인 **** 국회의원'이라고 지칭하며 비판적 표현을 공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2011862·서울고등법원·2014-07-31·2심·원고 일부 승소

국회의원이 상대 의원을 ‘종북의 상징’이라 지칭한 성명서를 발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합98321·서울중앙지방법원·2007-06-13·1심·원고 일부 승소

국회의원인 원고가 술자리에서 여성에게 성적 폭언·성희롱을 하고 검사를 보내 무마하려 했다는 보도와 성명서가 나가자, 원고가 허위라며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11033·부산고등법원·2008-04-03·2심·원고 일부 승소

해고된 사무장이 변호사인 원고를 협박·허위 고발하고 언론에 제보하여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합76888·서울중앙지방법원·2006-11-15·1심·원고 일부 승소

국회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검사를 '떡값검사' 명단에 포함시키고 삼성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수사를 무마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96240·서울남부지방법원·2010-02-16·1심·원고 패소

국회의원이 방송사 뉴스가 자신이 정치자금을 요구·전달했다고 허위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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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5나4346·서울고등법원·2015-05-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뉴스한국의 기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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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44451·서울고등법원·2006-01-26·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장이 조합원들에게 유인물을 보내고 게시판에 붙여, 원고가 도로 매각 관련 발언에 동조했다는 내용으로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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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158311·서울북부지방법원·2024-08-13·1심·원고 일부 승소

수습강사였던 피고가 인터넷에 학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명예와 신용을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90956·서울중앙지방법원·2008-09-10·1심·원고 일부 승소

방송사가 경찰관을 '성추행·강압수사' 혐의자로 지목해 여러 차례 뉴스로 보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14072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8-11·1심·원고 패소

전직 국무총리였던 원고가 자신에 대한 뇌물 의혹 보도를 한 언론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합11012·서울서부지방법원·2007-08-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언론사의 행담도 개발 사업 관련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2가합4734·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11·1심·원고 패소

피고가 장애인 단체 운영과 관련된 의혹을 보도한 기사를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97가합2440·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1998-04-03·1심·기각

국회의원 재선거 과정에서 지역신문이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와 사진을 게재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93나22236·서울고등법원·1994-01-21·2심·기각

원고가 발행한 잡지 기사에 대해 피고가 '기사날조'라는 제목으로 신문에 보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5가합111743·서울중앙지방법원·2006-10-11·1심·기각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자신을 책임연구원으로 한 3천만 원 상당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야당 의원과 부대변인이 이를 비판하는 발언과 논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1나66669·서울남부지방법원·2022-05-19·2심·원고 패소

피고 국회의원이 방송과 강연에서 원고의 해외 은닉재산 규모 등에 관해 여러 차례 의혹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4829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1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의 여론조사결과 오기 보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10573·창원지방법원·2011-07-13·1심·원고 패소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대구·경북 지역을 '보수꼴통'이라고 언급한 발언을 신문사가 보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4가합103233·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4·1심·원고 패소

국회의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안 논의 중 상대 당 의원을 간첩·북한 노동당원으로 지목하는 발언을 하고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통해 유사한 내용을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단5086085·서울중앙지방법원·2025-09-1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페이스북에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특정 유가족을 비하하고 모욕하는 게시글을 여러 차례 올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298·제주지방법원·2006-11-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의 사설로 명예훼손을 주장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5578·서울북부지방법원·2008-02-1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재개발 개발이익금을 착복했다는 허위 현수막을 게시하고 집회를 주도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5가단106789·서울북부지방법원·2026-06-12·1심·원고 일부 승소

공공재개발에 반대하던 피고가 토지 소유자 75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 위원장의 CM 계약·선거 관련 비난 메시지를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단532572·광주지방법원·2021-03-19·1심·기각

시민기자가 교사 해임 뒤 학교 앞 현수막을 걸고 사학비리·부정채용 의혹을 SNS와 온라인 글로 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5가단30114·울산지방법원·2006-07-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언론사를 상대로 자신의 토지 보상 관련 허위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9561·광주고등법원·2006-12-07·2심·원고 패소

방송 프로그램이 상조회 전임 이사장의 횡령 의혹을 보도하자 전임 이사장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14910·서울남부지방법원·2008-04-03·1심·원고 일부 승소

방송사와 기자가 뉴스에서 지명수배자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며 납치 사건 용의자로 지목해 보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단531101·서울중앙지방법원·2024-07-24·1심·기각

뉴스 방송 중 앵커 배경화면에 원고의 사진이 약 11초간 잘못 송출된 방송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2나22153·서울고등법원·2003-08-21·2심·원고 패소

방송사가 신문사가 금융기관에서 싼 이자로 대출받아 주식투자로 큰 이익을 얻고 특혜를 받았다는 취지로 뉴스데스크에서 보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19622·서울고등법원·2005-09-09·2심·원고 패소

국회의원이 대정부 질의 과정에서 대통령 측근 관련 대선자금 제공 의혹과 수사를 촉구하는 발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53434·서울고등법원·2005-06-28·2심·원고 패소

여당 지도부의 비난 발언과 검찰의 수사 및 피의사실 공표로 명예가 훼손되고 권한이 남용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6가합5264·서울민사지방법원·1989-06-13·1심·원고 승소

피고 소속 경찰관이 원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혹행위와 성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합67570·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04·1심·원고 일부 승소

사진집 출판 계약을 둘러싼 분쟁에서 상대 출판사가 약정을 어겼다는 허위 내용의 보도자료를 만들어 기자들에게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16010·부산고등법원·2006-03-15·2심·원고 패소

전직 국회의원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반장 명단 제출을 요구했다는 의혹 등 자신의 행보를 비판하는 언론 보도들에 대해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위자료와 정정보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3가합70749·서울중앙지방법원·2006-01-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언론사들을 상대로 자신에 대한 범죄사실 보도가 명예훼손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2010686·서울고등법원·2021-08-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가 쓴 기사에서 자신이 국가정보원의 시계수수의혹 보도에 관여하고 이를 시인했다는 허위 사실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합74575·서울중앙지방법원·2007-08-29·1심·원고 패소

피고가 특정 국회의원의 실명과 이니셜로 표시된 다른 의원들에 대한 기사를 보도하여, 원고가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12076·서울남부지방법원·2015-06-11·1심·원고 일부 승소

시민운동단체와 그 결성에 관여한 인사를 인터넷 사이트·트위터·블로그 등에 종북·좌익 세력으로 지목하는 글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가단988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11-30·1심·원고 일부 승소

주간신문을 운영하며 전직 국무총리가 구속된 브로커와 골프를 치고 총리공관에 드나들었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가단16210·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29·1심·원고 일부 승소

일간신문사들이 익명으로 '치안감 출신 변호사로서 OO장을 지낸 사람'이 로비 리스트에 포함됐다고 보도해 명예훼손 소송이 제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가합5947·대전지방법원·2009-01-21·1심·원고 패소

원고 ****사 기자의 과거 비리를 보도한 기사에 대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5가단532487·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SNS에 공개한 사진을 두 사업자가 허락 없이 매장 블로그와 회사 ****에 올려 영업 홍보에 이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나63491·서울고등법원·2010-06-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자신이 미국에 국가 정보를 유출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뉴스 사이트에 여러 차례 실린 것에 대해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기사 삭제와 강제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나63491·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6-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국내정보를 수집해 영문으로 번역하여 미국에 유출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57회에 걸쳐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가단32378·부산지방법원·2008-10-20·1심·원고 패소

교장이 교사의 교육청 홈페이지 게시글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손해배상과 반론보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0가합1404·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2-05-14·1심·원고 승소

방송사가 교수의 강연 내용 중 20분 분량을 동의 없이 삭제하여 방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나45296·서울고등법원·2015-06-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두 신문사와 기자들이 자신에 대해 허위 성폭행 소문을 보도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3나38444·서울고등법원·2014-08-08·2심·원고 일부 승소

정치인 부부가 자신들을 종북·주사파 단체 소○○라고 허위로 주장하는 글과 기사를 인터넷과 트위터에 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06가합14784·서울남부지방법원·2007-11-01·1심·원고 일부 승소

인터뷰를 거부한 회사 대표와 위장통화를 녹음해 방송하고, 모자이크 요청을 무시한 채 사진과 회사 로고를 그대로 내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13가합50737·서울중앙지방법원·2014-03-1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방송사가 성폭행 피해 아동 가족의 집 내부와 사생활 기록물을 무단 촬영·공개한 뉴스를 보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6가합5178·서울서부지방법원·2007-06-29·1심·원고 일부 승소

자신의 농지 출입 문제를 방송사에 제보하고 인터뷰에 출연해 통행로에 나무를 심어 출입을 막는다고 발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5나89300·서울고등법원·2006-05-02·2심·원고 패소

광고모델이 별거 중인 남편에게 폭행당한 뒤 멍든 얼굴과 자택 내부를 언론에 공개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7나19976·부산고등법원·2008-04-04·2심·원고 일부 승소

야영대회 인솔 중 숙소에서 잠든 신입 여교사의 몸 위로 올라가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지고 성희롱을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6가단29282·전주지방법원·2007-03-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속 당에 후보 접수비와 예비후보 등록비를 납입하고 공천을 기대했으나, 당이 절차 없이 다른 후보를 공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나2003264·서울고등법원·2015-12-18·2심·원고 일부 승소

상급자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후 회사에 신고했으나, 회사가 불리한 업무 배치와 징계 조치를 하고 조사 담당자가 비밀을 누설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1가합16526·부산지방법원·2012-11-1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이 선물거래 투자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거액을 받아 다른 투자자 손실 메우기와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6나109669·서울고등법원·2007-05-03·2심·원고 일부 승소

마케팅부 부장이 부하 여직원에게 2개월간 성희롱과 음주 강요, 새벽까지 회식 참석을 강요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2가합7874·울산지방법원·2013-06-13·1심·원고 일부 승소

상사가 신입 여직원을 술로 만취시킨 뒤 간음하고,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며 협박·폭행하고 가족에게 모욕적인 메시지를 보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6가단25857·부산지방법원·2007-07-04·1심·원고 일부 승소

바지선 구입대금을 부풀려 7,500만원 편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9가합12447·대전지방법원·2011-02-17·1심·원고 패소

교수협의회 회장으로서 강의중단 참여에 따른 명예훼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4가합19701·부산지방법원·2006-05-17·1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관이 수사 중인 미성년자 피해자를 위로한다는 핑계로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한 뒤 차량으로 이동해 강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8가합21108·부산지방법원·2009-07-15·1심·원고 승소

피고는 실제 수익 창출 능력이 없으면서 고수익을 약속하며 원고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0나34892·서울고등법원·2010-12-01·2심·원고 일부 승소

계간지 기고문에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가단282419·서울남부지방법원·2025-01-10·1심·원고 일부 승소

국회의원에 대해 코인 시세조작·자금세탁 의혹을 담은 SNS 글을 올리고 라디오 방송에서 범죄자라고 발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5873·서울남부지방법원·2011-04-07·2심·원고 일부 승소

국회의원 측 자료 요구에 항의하려 전화해 반말과 욕설을 섞어 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2528·울산지방법원·2013-11-06·2심·원고 일부 승소

같은 부서 직원 153명에게 동료를 비방하는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단110008·부산지방법원·2010-03-12·1심·원고 승소

문중 회의석상에서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32432·서울서부지방법원·2016-08-12·2심·기각

야구 해설자를 떠올리게 하는 표현으로 사적 비난과 부당한 이익을 챙긴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21나53638·청주지방법원·2023-05-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고등학생이던 피고에게 성희롱성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트위터에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정신적 고통을 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1307·서울남부지방법원·2011-04-14·2심·원고 일부 승소

국회의원이 TV토론에서 대학생 원고가 제적된 학생이라고 허위사실을 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가합15366·부산지방법원·2011-06-10·1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장으로서 대의원 97명에게 원고들의 사진과 허위 사실이 적힌 문서를 보내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5나51551·서울남부지방법원·2025-11-27·2심·원고 일부 승소

국회의원인 원고가 피고의 SNS 글과 라디오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가단205570·인천지방법원·2016-06-2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원고의 SNS에 비난 댓글을 게시하고, 여러 차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가합71378·서울중앙지방법원·2006-10-13·1심·원고 패소

국회의원이 법사위 배정에 불만을 토로하는 사적 대화 장면을 방송사 기자가 몰래 촬영·녹음해 뉴스와 인터넷에 보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99가합96928·서울지방법원·2001-04-11·2심·원고 일부 승소

중앙일보 대표이사가 탈세 혐의로 구속되자 대한매일이 중앙일보와 소속 기자들을 비판하는 기사를 여러 차례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0가합35265·서울민사지방법원·1990-08-17·1심·원고 승소

피고가 서울신문에 원고를 북한 국내공작원으로 오인하게 하는 명예훼손 기사를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2가단104119·대구지방법원·2023-02-23·1심·원고 일부 승소

소방서 팀장이 야간근무 중 부하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성적 발언과 특정 직원을 배제하는 발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수)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4. 20. 선고 2009가합68328 판결 【변론종결】2011. 8. 26.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15.부터 2012. 1.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15.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② 이 판결 확정 후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로 발행하는 일간지 ‘○○일보’ A35면 상단 부분에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을, 제목 부분은 고딕체 50급 활자로, 본문 부분은 본문 활자로, 정정보도인 부분은 고딕체 30급 활자로 가로로 게재하며, ③ 만약 위 ②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위 기간만료일부터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3,0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제1심 판결의 금원지급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15.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제1심 판결의 정정보도부분을 취소하고, 청구취지 제②, ③항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함 【이 유】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제18대 국회의원으로서 2008.경부터 국회 △△△△위원회 위원 및 여성위원회 간사로 재직 중이고, 피고는 일간지 ‘○○일보’를 발행하고 있는 신문사이다. 나. 여성부장관이 2009. 4. 14. 개최된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2차 여성위원회 회의에서 주요 현안으로 성매매 관련 사건을 보고하면서 술시중과 성상납의 강요 등을 이유로 자살한 배우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의 유족이 관련자들을 성매매특별법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이하 ‘소외 1 사건’이라 한다),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이 업무 관련자로부터 술접대를 받고 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사건 및 이와 관련된 경찰청장의 부적절한 발언 등에 관하여 언급하였다. 다. 이에 원고가 여성부장관에게 성매매로 단속된 사람 중에 언론인이 포함되어 있는지, 소외 1 사건에 피고의 사주(社主)가 관련된 것이 아닌지를 질의하면서, 언론사는 상당한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현재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성매매 방지 교육을 언론사 등에도 확대 실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별지 2 기재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다음날인 2009. 4. 15. ‘○○일보’ A35면의 오피니언란에 「□□당원고 의원의 언론을 향한 ‘성폭행적 폭언’」이라는 제목으로 원고의 이 사건 발언을 비판하는 내용의 별지 3 기재 사설(이하 ‘이 사건 사설’이라고 한다)을 게재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발언에서 ‘언론인은 돈 주고 여자 사는 사람들’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없고, 언론을 향하여 ‘성폭행적 폭언’을 한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사설에서 원고에 대하여, “…소외 2 정권 탄생과 함께 정치 무대에 떠오른 ‘소외 2 사람’이다. 그 사람 입에서 ‘언론인은 돈 주고 여자 사는 사람들’이라는 폭언이 나온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또 원고의 이 사건 발언이 ‘성폭행적 폭언’이고 ‘언론인들 얼굴에 오물을 던진 것’이라고 표현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200,000,000원을 지급하고, 별지 1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의무가 있다. 2) 가사 피고의 이 사건 보도가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사설에서 원고의 이 사건 발언을 ‘성폭행적 폭언’이고 ‘언론인들 얼굴에 오물을 던진 것’, ‘모략성 흑색 유언비어를 악용해 특정인과 특정 직업집단 전체에 침을 뱉는 파렴치한 탈선’, 원고가 ‘정상적 의원으로서, 정상적 인간으로서의 선을 넘었다’는 등으로 인신공격적이고 모멸적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원고를 모욕하였고, 또 이 사건 사설 중 원고에 대하여 ‘결혼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다’라고 전제한 다음 다른 사람이 원고의 남편과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 대하여 성매매로 단속된 사람이 몇 명인지를 묻고, 성매매 방지 교육을 시키면 어떻겠느냐고 한 부분, 원고의 경력을 열거하면서 ‘소외 2 대통령 사람’이라고 표현한 부분 역시 원고를 모욕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모욕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2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거나 허위평가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그 허위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바(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는 물론이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되고(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기사 중 어떤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가 의견의 진술인가를 가리기 위해서는 당해표현의 문언과 함께 그 기사 전체의 취지, 배경이 된 사회적인 흐름과의 연관 하에서 당해 표현이 갖는 의미를 살펴 판단하여야 하고, 나아가 그 표현이 진위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여부도 살펴보아야 하며(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14613 판결 등 참조), 또한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라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細部)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다7573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먼저 이 사건 사설 중 ‘언론인은 돈 주고 여자 사는 사람들’이라고 원고가 발언하였다는 부분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정확하게 위와 같은 표현의 발언을 하지는 않은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설 게재 전날 개최된 국회 여성위원회 회의에서 여성부장관에게 질의하는 과정에서 성매매로 단속된 사람 중에서 언론인이 몇 명인지를 묻고, 피고의 사주가 소외 1 사건에 관련되지 않았느냐고 발언함으로써 ‘성매매를 하는 사람 중에 언론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이 사건 사설에서 원고가 ‘언론인은 돈 주고 여자 사는 사람들’이라고 발언하였다고 적시한 것은 그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것으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두고 피고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사설 중 원고에 대하여 “…소외 2 정권 탄생과 함께 정치 무대에 떠오른 ‘소외 2 사람’이다. 그 사람 입에서 ‘언론인은 돈 주고 여자 사는 사람들’이라는 폭언이 나온 것이다”라고 표현한 부분(‘언론인은 돈 주고 여자 사는 사람들’이라는 부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만 본다)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원고의 정치적 입장을 소외 2 전 대통령과 결부시킨 것으로 원고의 정치적 성향에 대한 피고의 평가적 의견을 드러낸 것에 불과하여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원고의 이 사건 발언을 ‘성폭행적 폭언’, ‘언론인들 얼굴에 오물을 던진 것’이라고 표현한 부분 역시 원고의 이 사건 발언에 대한 피고의 주관적인 의견의 표명에 불과하여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사설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고, 원고의 정정보도청구는 민법 제764조에 따라 명예훼손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원고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역시 이유 없다. 2) 모욕적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표현행위자가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 의견을 표명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지만, 만일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함으로써 그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이는 명예훼손과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2003. 3. 25. 선고 2001다8448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발언에 대하여 이 사건 사설의 제목에서 원고가 언론을 상대로 ‘성폭행적 폭언’을 하였다고 표현하고, 본문의 내용에서도 ‘언론인들 얼굴에 오물을 던진 것’, ‘모략성 흑색 유언비어를 악용해 특정인과 특정 직업집단 전체에 침을 뱉는 파렴치한 탈선’, ‘정상적 의원으로서, 정상적 인간으로서의 선을 넘었다’라고 표현하였는바, 이는 원고의 이 사건 발언에 대하여 피고가 언론기관으로서 가질 수 있는 비판적 시각에서 이 사건 사설을 작성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 표현이 지나치게 경멸적인 것으로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행위로서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모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가 이 사건 사설에서 원고가 ‘결혼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다’라고 한 다음 원고의 남편과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성매매로 단속된 사람이 몇 명인지를 묻고 그 직업에 대해 성매매 방지 교육을 시키라는 식으로 말하면 어떻겠느냐고 한 부분 및 피고가 원고의 경력을 열거하면서 ‘소외 2 대통령 사람’이라고 표현한 부분 등은 그 표현의 형식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 각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국회의원으로서 공적 존재이고, 이 사건 사설은 원고의 국회에서의 공적인 발언에 대한 문제제기인바, 신문 사설은 사실을 알리는 기사와는 다르게 비판, 풍자, 과장된 표현기법이 흔히 사용되며, 이 사건 사설은 원고가 국회에서의 발언을 통하여 언론인들에 대하여 부당한 공격을 한 것에 대한 반박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설은 악의적으로 원고를 모함하거나 원고에게 모욕을 가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 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현된 내용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와는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며,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되나,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언론보도의 내용이나 표현방식, 의혹사항의 내용이나 공익성의 정도,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정도, 기타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언론보도가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비록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언론보도는 명예훼손이 되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는바(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은 공직자에 대한 모욕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할 것이다. (3)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발언에는 언론인의 성매매에 대하여 질의하고, 언론인에게도 성매매 방지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 이른바 소외 1 사건에 피고 사주가 관여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이 들어있는바, 피고의 이 사건 사설의 게재는 공직자인 원고의 이 사건 발언에 나타난 언론관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드러낸 것으로 그 공익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통상 신문의 사설은 사실의 보도를 위주로 하는 기사와 달리 신문사의 주장이 강하게 드러나는 속성이 있는바, 신문사가 신문의 사설에서 자신의 주장을 드러냄에 있어서는 풍자, 과장 등 다양한 표현방법이 사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사설에서 사용한 표현을 쉽사리 위법한 것으로 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나, 피고가 이 사건 사설에서 사용한 ‘성폭행적 폭언’이라든가 ‘특정 직업집단 전체에 침을 뱉는 파렴치한 탈선’ 또는 ‘정상적 의원으로서, 정상적 인간으로서의 선을 넘었다’라는 표현은 그 표현의 방법 및 정도에 비추어 공직자로서 뿐만 아니라 개인으로서의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지나치게 훼손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설의 제목 및 본문에서 원고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표현이 수회 사용된 점, 원고가 당초 이 사건 발언에서 언론인 내지 피고 사주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언급한 내용에 비하여 이 사건 사설에서 사용된 표현은 더욱 공격적이고 직설적인 점, 이 사건 사설은 원고가 이 사건 발언에서 피고 사주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한 대응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언론이 순수하게 공익적 차원에서 공직자를 비판하는 경우와 달리 원고가 감수하여야 할 수인의 정도를 낮게 보아야 하는 점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위 모욕행위는 공직자인 원고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상당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위자료 액수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나이, 성별, 직업, 이 사건의 진행경과, 원고의 공직자 및 개인으로서의 법익 침해의 정도, 피고의 표현행위의 수위 및 표현방식,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에게 피고의 모욕행위에 따른 인격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를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인 2009. 4.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2. 1.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그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문용선(재판장) 양철한 문병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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