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언론인의 성매매 관련 의혹을 제기하자, 신문사가 사설에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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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1나36512 민사 사건(2012년 1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6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4월 14일, 원고 국회의원이 국회 여성위원회 회의에서 언론인의 성매매 관련 질의를 하였다.
- 원고는 언론인 중 성매매로 단속된 사람이 있는지와 피고 신문사 사주가 관련됐는지 의혹을 제기하였다.
- 다음 날인 2009년 4월 15일, 피고 신문사는 사설에서 원고의 발언을 비판하며 ‘성폭행적 폭언’, ‘언론인 얼굴에 오물을 던진 것’ 등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 원고는 피고의 사설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하였다.
- 1심에서는 명예훼손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모욕에 따른 손해배상 일부를 인정하였다.
- 항소심에서 법원은 피고의 사설이 모욕적 표현으로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일부 손해배상을 명령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언론인의 성매매 관련 질의를 하자, 피고 신문사가 사설에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해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했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명예훼손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모욕적 표현에 따른 인격권 침해를 인정해 피고에게 일부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언론인은 돈 주고 여자 사는 사람들’이라고 직접 말하지는 않았으나, 언론인 중 성매매자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 피고 사설의 ‘성폭행적 폭언’ 등 표현은 원고 발언에 대한 신문의 주관적 의견으로 사실 적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 그러나 사설에서 사용된 ‘성폭행적 폭언’, ‘언론인 얼굴에 오물을 던진 것’, ‘파렴치한 탈선’, ‘정상적 인간으로서 선을 넘었다’ 등의 표현은 지나치게 모욕적이고 경멸적이라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피고는 공직자에 대한 비판과 언론 자유를 주장했으나, 표현이 지나치게 공격적이고 직설적이어서 정당한 비판 범위를 넘었다고 판단되었다.
- 원고가 감수해야 할 비판의 정도보다 더 심한 모욕이므로 피고의 책임이 인정되었다.
- 위자료 액수는 원고의 나이, 직업, 사건 경과 등을 고려해 1,000만 원으로 결정되었다.
핵심 정리
국회의원의 국회 발언에 대해 신문사가 사설에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해 인격권을 침해한 사건이다. 법원은 명예훼손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지나친 모욕적 표현에 대해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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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가 신문사가 금융기관에서 싼 이자로 대출받아 주식투자로 큰 이익을 얻고 특혜를 받았다는 취지로 뉴스데스크에서 보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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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소속 경찰관이 원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혹행위와 성추행을 저질렀다.
사진집 출판 계약을 둘러싼 분쟁에서 상대 출판사가 약정을 어겼다는 허위 내용의 보도자료를 만들어 기자들에게 배포함
전직 국회의원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반장 명단 제출을 요구했다는 의혹 등 자신의 행보를 비판하는 언론 보도들에 대해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위자료와 정정보도를 청구함
원고가 언론사들을 상대로 자신에 대한 범죄사실 보도가 명예훼손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가 쓴 기사에서 자신이 국가정보원의 시계수수의혹 보도에 관여하고 이를 시인했다는 허위 사실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함
피고가 특정 국회의원의 실명과 이니셜로 표시된 다른 의원들에 대한 기사를 보도하여, 원고가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를 청구함.
시민운동단체와 그 결성에 관여한 인사를 인터넷 사이트·트위터·블로그 등에 종북·좌익 세력으로 지목하는 글을 게시함
주간신문을 운영하며 전직 국무총리가 구속된 브로커와 골프를 치고 총리공관에 드나들었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함
일간신문사들이 익명으로 '치안감 출신 변호사로서 OO장을 지낸 사람'이 로비 리스트에 포함됐다고 보도해 명예훼손 소송이 제기됨.
원고 ****사 기자의 과거 비리를 보도한 기사에 대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SNS에 공개한 사진을 두 사업자가 허락 없이 매장 블로그와 회사 ****에 올려 영업 홍보에 이용함
원고가 자신이 미국에 국가 정보를 유출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뉴스 사이트에 여러 차례 실린 것에 대해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기사 삭제와 강제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국내정보를 수집해 영문으로 번역하여 미국에 유출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57회에 걸쳐 게재함
교장이 교사의 교육청 홈페이지 게시글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손해배상과 반론보도를 청구함
방송사가 교수의 강연 내용 중 20분 분량을 동의 없이 삭제하여 방송함.
원고가 두 신문사와 기자들이 자신에 대해 허위 성폭행 소문을 보도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함.
정치인 부부가 자신들을 종북·주사파 단체 소○○라고 허위로 주장하는 글과 기사를 인터넷과 트위터에 올림
인터뷰를 거부한 회사 대표와 위장통화를 녹음해 방송하고, 모자이크 요청을 무시한 채 사진과 회사 로고를 그대로 내보냄
피고 방송사가 성폭행 피해 아동 가족의 집 내부와 사생활 기록물을 무단 촬영·공개한 뉴스를 보도함.
자신의 농지 출입 문제를 방송사에 제보하고 인터뷰에 출연해 통행로에 나무를 심어 출입을 막는다고 발언함
광고모델이 별거 중인 남편에게 폭행당한 뒤 멍든 얼굴과 자택 내부를 언론에 공개한 사건
야영대회 인솔 중 숙소에서 잠든 신입 여교사의 몸 위로 올라가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지고 성희롱을 함
원고가 피고 소속 당에 후보 접수비와 예비후보 등록비를 납입하고 공천을 기대했으나, 당이 절차 없이 다른 후보를 공천함
상급자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후 회사에 신고했으나, 회사가 불리한 업무 배치와 징계 조치를 하고 조사 담당자가 비밀을 누설함.
피고 회사 직원이 선물거래 투자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거액을 받아 다른 투자자 손실 메우기와 개인 용도로 사용함
마케팅부 부장이 부하 여직원에게 2개월간 성희롱과 음주 강요, 새벽까지 회식 참석을 강요함.
상사가 신입 여직원을 술로 만취시킨 뒤 간음하고,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며 협박·폭행하고 가족에게 모욕적인 메시지를 보냄
바지선 구입대금을 부풀려 7,500만원 편취
교수협의회 회장으로서 강의중단 참여에 따른 명예훼손
경찰관이 수사 중인 미성년자 피해자를 위로한다는 핑계로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한 뒤 차량으로 이동해 강간함.
피고는 실제 수익 창출 능력이 없으면서 고수익을 약속하며 원고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계간지 기고문에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 주장
국회의원에 대해 코인 시세조작·자금세탁 의혹을 담은 SNS 글을 올리고 라디오 방송에서 범죄자라고 발언함
국회의원 측 자료 요구에 항의하려 전화해 반말과 욕설을 섞어 말함
같은 부서 직원 153명에게 동료를 비방하는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함
문중 회의석상에서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함
야구 해설자를 떠올리게 하는 표현으로 사적 비난과 부당한 이익을 챙긴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함.
원고가 고등학생이던 피고에게 성희롱성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트위터에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정신적 고통을 줌.
국회의원이 TV토론에서 대학생 원고가 제적된 학생이라고 허위사실을 말함
조합장으로서 대의원 97명에게 원고들의 사진과 허위 사실이 적힌 문서를 보내 명예를 훼손함
국회의원인 원고가 피고의 SNS 글과 라디오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피고는 원고의 SNS에 비난 댓글을 게시하고, 여러 차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사위 배정에 불만을 토로하는 사적 대화 장면을 방송사 기자가 몰래 촬영·녹음해 뉴스와 인터넷에 보도함
중앙일보 대표이사가 탈세 혐의로 구속되자 대한매일이 중앙일보와 소속 기자들을 비판하는 기사를 여러 차례 게재함.
피고가 서울신문에 원고를 북한 국내공작원으로 오인하게 하는 명예훼손 기사를 게재함.
소방서 팀장이 야간근무 중 부하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성적 발언과 특정 직원을 배제하는 발언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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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중재위 “ 조선, 김상희 의원에 200만원 지급”2009-05-14
해석·평가김 의원 측 조정대리인은 손해배상 결정을 상징적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반론보도문 내용은 미흡하다고 비판하며 법률 자문을 검토 중이다. 조선일보 측은 아직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으며 단독으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언론중재위 관계자는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직권조정 결정 효력이 상실되고 법원 소송으로 자동 전환된다는 절차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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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조선일보는 김상희 의원의 발언을 '언론을 향한 성폭행적 폭언'이자 '정상적 인간으로서의 선을 넘은' 행위로 규정하며, 노무현 정권 인사라는 정치적 배경을 부각해 비난했다. 김 의원은 조선일보가 이성을 잃고 과잉반응하며 전체 언론인을 등치시켜 공분을 유도한다고 반박하고,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라며 떳떳하면 경찰조사를 받으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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