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2나22153서울고등법원 2심2003-08-21 선고검수완료

방송사가 신문사가 금융기관에서 싼 이자로 대출받아 주식투자로 큰 이익을 얻고 특혜를 받았다는 취지로 뉴스데스크에서 보도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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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1년 1월경 방송광고시장 개방문제를 둘러싸고 언론사 간에 논쟁이 발생했고, 원고인 신문사가 2001년 1월 11일자 자사 신문에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는 기사를 게재했다.
  • 같은 날 피고인 방송사는 '뉴스데스크'에서 '동아일보 딴죽걸기'라는 제목으로 원고가 신문광고시장 잠식 우려 때문에 그런 기사를 게재했다는 취지의 비판 보도를 했다.
  • 이어서 '싼 이자 재테크'라는 제목으로 원고가 금융기관에서 싼 이자로 대출받아 한통프리텔 주식 174만주를 44억원에 사들여 20배가 넘는 평가이익을 얻었고 특혜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 보도 중에는 원고 회사 사옥 전경과 로고를 배경으로 '동아일보 한통프리텔 주식으로 20배 평가이익'이라는 자막이 나왔고, 금융관계자와 은행관계자의 발언도 인용되었다.
  • 원고는 이 보도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피고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1심 법원은 2002년 4월 10일 원고의 청구 일부를 인용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2003년 7월 24일 변론을 종결하고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문사가 방송사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에서 법원은 방송사의 보도가 공공의 관심사에 관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에서는 일부 인용되었으나 항소심에서 피고 패소 부분이 취소되고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해당 보도가 공공의 관심사인 언론사의 주식투자와 금융기관 대출 특혜 의혹에 관한 것으로, 공익을 위한 보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보도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실제 사실과 부합하거나 진○○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았다.
  • 원고가 한통프리텔 주식에 투자해 큰 평가이익을 얻은 것은 사실이고, 다른 언론사들도 PCS 사업에 참여했지만 원고의 투자 규모와 수익률이 두드러졌다는 점이 인정되었다.
  • 방송사가 보도 과정에서 원고에게 반론권을 주지 않았다는 점 등 일부 절차상 문제가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도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방송사의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을 인정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언론사의 주식투자와 특혜 의혹에 대한 방송 보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인정된 사례로,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사이의 균형을 보여준다. 또한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시이기도 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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